@@leeyushin87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임차인은 비번을 주지 않고 이사갔음에도 높은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소 접수증이 있어야~ 차기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면~ 저는 현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임자인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 제기 후~결과 나올때까지 : 5% 승소 하고나면 12%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임차권등기가 언제 등록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소 제기한 날부터 5%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주인 심리 압박하는것일뿐. 보증금 받아 나가는데는 임차인 스스로 족쇄차는 행동. 주인이 항소하면 실제로 1년이상 소요되고 확정 판결나야 이자 여부도 가려짐. 그리고 이 임차권등기는 정부가 급조한 정책이고 충분한 계도없이 빠른 실행으로 폐단이 많은 임차권등기 임. 즉,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거 같지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방세를 내고 있는 지방 재정의 주체와 실체인 주인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법을 활용하는것은 좋을수도 있으나, 이 임차권등기 문제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를 파악해야 함. 단지, 임차 계약이 경료되었다는 계약서 1장만으로 무지하게 접수하러 가고,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재산에다 등재해주는 관련 행정도 큰 문제임.
전세금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임차인이 집을보여주지않아서 매매 전세 못놓고 있는데 이자와수수료 이사비용달라고합니다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이네!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 임차인만 불리한 계약이네!
감사합니다 쉽게
잘이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디!
결론이 헷갈리네요.
1.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질문)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연12%) 청구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1. 10/15일이전세만기라 아빠집으로이사가고(하지만전입신고는안하고 간단히 점유할물건들만 놔둘거에요) 지연이자챙기려 집비번 집주인에게통보하려했는데 그냥 2. 10/15일로부터 4주 후 등기확인후 전입신고 하고나서 집주인에게 비번 통보할까요?
동시 이행으로
임대인도 대응할 수 있음.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만료만으로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기 더 어려워 진다는 점을 알아야 함.
네안하고이사날확정지음욗ㄱㅅ
집을 비웠지만,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 시에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비우고 반드시 열쇠.비번 알려주어야합니다
@@leeyushin87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임차인은 비번을 주지 않고 이사갔음에도 높은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소 접수증이 있어야~ 차기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면~ 저는 현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임자인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요
키까지 맞겨야되요
점유하고 있는거로
되서 없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있어서 심사하는데 몇달걸려서 임차권등기신청후 등재후 이사해도 따로 지연이자받을수있나요?
아! 알았다
임대인이 멀리 살고 키는 두고갈 수 있지만 지방이나 해외로 가야하는경우는 ㅅㅂ 어쩌라는거임?
법원에 맡길 수 있음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 제기 후~결과 나올때까지 : 5%
승소 하고나면 12%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임차권등기가 언제 등록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소 제기한 날부터 5%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주인 심리 압박하는것일뿐.
보증금 받아 나가는데는
임차인 스스로 족쇄차는 행동.
주인이 항소하면
실제로 1년이상 소요되고
확정 판결나야 이자 여부도
가려짐.
그리고
이 임차권등기는 정부가
급조한 정책이고 충분한 계도없이 빠른 실행으로 폐단이 많은 임차권등기 임.
즉,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거 같지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방세를 내고 있는 지방 재정의 주체와 실체인 주인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법을 활용하는것은 좋을수도 있으나,
이 임차권등기 문제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를 파악해야 함.
단지, 임차 계약이 경료되었다는 계약서 1장만으로 무지하게 접수하러 가고,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재산에다 등재해주는 관련 행정도 큰 문제임.
이사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서 없와 보증금 없이 다른 집에 월세로 살게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집을 안보여 주거나 임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외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고 꼬박꼬박 집을 보여주면- 지연이자 줘야 합니다.
머래는거야 노욕에 눈이 멀어서
@@dooo___ 아재들이 전 글에 답을 대댓글로 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네.. 여기 아재들이 많네요
앞뒤 다잘라먹고 먼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