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면 끝! | 정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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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 #전세사기 #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DH 대표변호사 정성원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까요?
사실 전세 계약이란 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못 받고 있어요.
월세를 1년이나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집주인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집주인이 알아서 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도
세입자가 알아서 돌려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하던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아주 사적인 금전문제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개입하지도 않고, 사실 개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EL : 1668 - 3151
홈페이지 : dh-lawfirm.com/
전국적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니
우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못받으면 못받는다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
상담료: 5~10만원
TEL : 1668 - 3151
홈페이지 : dh-lawfirm.com/
네 맞습니다
길지 않아서 지루하지 않고 쉽고 간단명료하게 숙지 할 수 있는 영상이였습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깔끔스 하다.
입주 당일 대출 후순위 여부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 좋아요!! 눌렀습니닷
감사합니다
세입자로서 궁금할만한 얘기를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서 등기부등본법적효력을
이젠 실행해야합니다
법조인들이 나서야하는데
계약은 꼭 금요일 18시~월요일 08시에 하세요... 계약 바로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 들여서 등기부등본 발부나 열람이라도 받으시고요... 부동산도 등기부등본 속일수 있습니다...
왜요? 알려주세요
@@이준석-r2c은행이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같은데
이유는요??
전입신고하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대출받아버리면 끝임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인가부터 효력이발생함니다 악질집주인이 시간차를 이용하는검니다
예를들어 오전에 계약체결햇으면 집주인은 오후에 바로 은행가서 대출해버림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이발생하니까 시간차를 이용하는검니다 이런거 방지할려면 계약서에 전입신고전 은행대출받으면 계약무효특약으로 넣으면됨니다 위상황이 발생하면 부동산이든 집주인이든 절대믿지 마시고 계약무효소송하세요 사기치는검니다
안 그래도 전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사기때문에 불안했는데,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방법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짧고 알차서 좋네요!!
그놈의 등기부등본..확인하고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임
등기부 등본이 국가 보증제도가 아니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음
부지기수 X
부기지수 O
……ㅠㅠ 들기부 잘 보신거 맞죠?
@@satan29748부지기수 맞습니다 ㅋㅋㅋㅋ
@@satan29748 부지기수가 맞음
등기부등본 자체가 사기인경우도 있고
보증보험도 가짜일수 있고
신탁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에 안나옴
곧은 아니지만 향후에 결혼을 생각하고있고 신혼집으로 빌라전세를 계획하고 있다보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게 많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변호의 신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똑똑하시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브라보💯
고맙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도 중요하고 세금체납부분도 확인해야함
맞습니다
최근도 전세사기가 있는편인가요?? 부동산에선 법이 새로만들어져서 전세사기 거의없다고하던데 1월 9일 잔금 치루는날인데 좀 걱정되긴합니다.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네 많습니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오래된 부동산가도 부동산끼리 쪼인해서 고객 넘겨주고그러던데..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없습니다
변호사인데
그걸 ..
공신력이 없다는 것과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빌라에 전세 1억 에살고있습니다 신한전세대출이구요 근데 집주인이 여러사기로 구취소로가잇고 채무자가 집을경매로 넘긴상태로 경매진행상태입니다. 제가몇년전당시 집주인이 어머니 지인이기도하고 집이월세인지전세인지 관심도없던 저는 멍청하게 집주인이 저를 불러서 임대차열람서? 월세계약서를 쓰게해서 작성을했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저를월세계약서를 주장하며 배당에서 월세 로 법원에 이의를제출하고있습니다 저는 월세가인정대고 낙찰자가생기면 제가 이자를꼬박내고잇엇던 신한 임차인전세대출서울보증 1억을 제가떠앉게되는걸까요?
내용이 복잡한 만큼 상담료를 내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위조 한다는 ㄷㄷㄷ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는 예전부터 돈있고 빽있는 사람이 돈 안 들이고 뺏는 방법이다 이법은 잘 안 바뀔거다 자기들 손해 보는건 안하니까
서울에 대부분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이 동일하여서, 어찌보면 돈한푼 없이 다세대 주택을 쥐고있는 80~90년대생 소유주들을 많이 볼수있는데요.. 이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약할수 있으니 리스크가 있는편일까요?
구독 좋아요 ! 눌렀습니다! 전세사기엔 명의자와 대출 여부 두개가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셋집 임대인주소지가 회사여서 법인같구요 , 위반건축물이지만 대출은 없고 임대인이 최대한 맞춰서 보증금반환해준다고는 했습니다 (불안해서요) 변호의 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반환해준다고 하면 믿고 기다려볼 수 밖에 없구요. 문제가 생기시면 그때 변호사 상담, 수임 진행알아보시면됩니다.
아파트는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기꾼들은 자기가 가진게 쥐뿔도 없기때문에,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사줄 사람이 많은편이라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전세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변호사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용이 문제이겠지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Userupgrade12 정확히 어떤 비용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전까지 어떠한 권리제한의등기를 할수없다 라고 작성하여야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권리제한이 등기될지 모르기때문에
대항력발생전 임차인은 불안하시면
잔금날 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를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변호사님 방구하러 좀 돌아다녀보세요.. 다 쓰러져가는 시궁창 매물 말고는 근저당 없는집 없습니다. 근저당 없는집이 안전하다는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뻔한 교과서 내용뿐이네 ㅠ 차라리 전세는 그냥 살지말고 월세살라는 조언이 더 현실적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말씀하신 내용 다 알아봤는데도 사기 당했다. 이런 경우는 어떤거죠?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부동산에 대출유무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가령, 부동산은 반지하 수준의 가치가 낮은 부동산인데 전세계약을 3억원 이상 큰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돈을 다 못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해당 금원으로는 훨씬 좋은 곳을 살 수 있기때문이죠
부동산에 풀대출이 있다라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말그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할까요?
저는 항상 직접 발급 받습니다
잘 생겼어요
누구시죠? ㅎ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 채결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도 본인이고, 대출 여부도 없던 집이 어느날 보니 갑자기 없던 대출이 생겨서 근저당권이 생겨있는 경우에, 소유주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었는데, 돈이 대출업체에게 1순위로, 또 다른 대출업체에 2순위로, 나는 저 멀리 후순위가 되어 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최대한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본인이 1순위가 아닌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안하시면 됩니다. 1순위인지 판별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1순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계약 체결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까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느낌이들면 변호사에게 확인을 구하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계약을해본적이없어서 궁금한게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때서 보면 그사람 이름 주소지 대출여부 이런게 나와잇다는거로 이해되는데 등기부 확인 시 이름 대출 이력이 문제가 없엇다고 가정하고 계약시 계약자의 이름이 다르다면 사기인건가요?? 대리인이다 뭐 어쩐다 이런일도있을것도같아서요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문제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1
아니 근데 전세를 구하면서 등기부 등본 안떼보는 사람이 있어?? 풀대출이면 후순위인데
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이나 봐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명의변경을 해버리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7월 17일)에 법률상담 게시판에서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몇 개 있어서요.
다시 상황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제가 명의를 빌려줘서 지금 현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만약에 대표자변경등기를 해서 친구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면 제가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을 수 있나요?
2. 제가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법인 대표자변경등기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3.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경등기 전에 있었던 채무는 본인이 책임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3년 이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나, 가서 얘기하는 거나 문자 보내는 거나 상대가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법원에 왜 신청을 하죠? 본인이 대표자인데 그냥 해산, 폐업신청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되는걸 왜? 전세사기를 당하지?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떼도 당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