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걸렸을 때 이 방법 외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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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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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7

  • @신가야미
    @신가야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아니 돈 제때 못 돌려 준 임대인이 잘못이지 화를 내면서 임차권등기 해소를 요구한다? 착각하면 안되는게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저도 전세금 못 돌려받을 처지에 있는데 만기일 못 돌려받으면 난 그냥 끝까지 가서 경매 넘겨버릴 생각임

  • @wakk5093
    @wakk5093 Год назад +15

    임차권등기 박아놓고 빼주는게 미친거같은데..

  • @mixer6391
    @mixer6391 15 дней назад

    저도 현재 비슷한 상황인데 합의서 내용이 어떤 형태인가요?

  • @빵빵-u1x
    @빵빵-u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차권등기가 급증 한다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합의서 작성하고 협심해 같이 살길을 찿는법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hyerimyoon122
    @hyerimyoon122 3 месяца назад +4

    2005년 판례 보면 보증금 반환 후에 등기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 있어요
    반환이 우선이에요

    • @Wertgdh
      @Wertgdh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걸 모르는 사람있나요
      그게 안되니 대출 실행시키거나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돈주려면 서로 합의가 필요할 수 밖에요

  • @안녕하세요반가워-h8p
    @안녕하세요반가워-h8p 3 месяца назад +16

    뭔 협의입니까 끝까지 가야지 반환소송 걸고 승소해소 지연이자받고 경매까지 넘겨버려야 정신차리지

    • @바른사나이김거북
      @바른사나이김거북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공감합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영상인지 ㅋㅋ

    • @언아-g7w
      @언아-g7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참 답답한 분이시네 요즘 경매 유찰율이 90%라는데요. 2-3년 장기적으로 돈 못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손해입니다. 경매 낙찰 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경매 1회 유찰되면 20% 감가 되고 2차까지 유찰 될 경우 시세 40% 까지 떨어집니다. 그 돈으로 선순위 은행과 , 소액 보증금 2800까지 다른 세입자들 선지급 된 후 나머지 찌꺼기로 내돈을 챙겨야 하는데 돈을 떼일 경우도 생깁니다. 돈 떼일 각오하고 집주인 골탕먹이려면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까지 악하게 해서 내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셔야지

    • @Wertgdh
      @Wertgdh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매 넘기면 내 돈 100% 못받을 확률이 매우 커요. 합의가 젤 나음

    • @알티-c6t
      @알티-c6t Месяц назад

      @@언아-g7w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님이야 말로 답답하네요

    • @sunshin93
      @sunshin93 Месяц назад

      ​@@알티-c6t레알.. 저도 지금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라도 잘되면 몰라요 ㅈㄴ 씹음

  • @굿맨-i7p
    @굿맨-i7p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할려고합니다
    전세계약서 날짜와
    전입날짜는 동일합니다
    근데 확정일짜을 제가 늦게받앗습니다
    전입날짜와 확정일짜가 달라도 되나요?
    그리고 확정날짜을 동사무소가 안이고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확증일짜 받앗는데 괜찮아요
    안이면 지금이라도 동에가서 다시해야하나요?

    • @Wertgdh
      @Wertgdh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입일과 확정일은 달라고 됩니다.

    • @굿맨-i7p
      @굿맨-i7p 2 месяца назад

      @@Wertgdh 감사합니다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지디-h6y
    @지디-h6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네.. 절대 임차권 돈 받기전에 푸는거 아닙니다.. 어휴.. 그리고 변호사 쓸때에는 반드시 사시출신 쓰세요 양쪽다 써보면 압니다 달라요..

    • @1wkd2gid
      @1wkd2gi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대로 하셧네요 임차권 풀었다가 배째면 대항력 사라지고 답도 없음

    • @Wertgdh
      @Wertgdh 2 месяца назад

      반대로 임차권만 하고 있다고 방법없는건 마찬가지

  • @샌즈-l8i
    @샌즈-l8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값의 80%~90% 까지 전세금 받은 상황에서..
    -30%까지 아파트값 떨어지면 임차권등기도 소용 없음...
    집 주인이 배 째라고 하면 경매로 원치 않은 집을 구매 할 수 뿐이 없음

  • @WithusBK
    @WithusB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기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이 그 때~ 보증금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놓고 전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협의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문자는 회신이 없고~ 전화는 받지 않네요ㅜㅜ
    임대인 입장에서 방법을 알려주심 감시하겠습니다.

  • @김희진-n2g
    @김희진-n2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대차 등기가 몇일뒤 걸리는데 세입자가 허그보증보험으로 나가겠다며 집도 안보여줍니다...자긴 허그로 나가면되지만 전 다음 세입자도 못받고 경매까지 갈수있습니다 이럴땐 어째야할지

    • @우크라-n1v
      @우크라-n1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님이 돈을 제때 줘야죠 보증금받아놓고 제때 안줘놓아놓고 무슨ㅋㅋ

    • @희희아빠-n2y
      @희희아빠-n2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자기가 계약대로 돈 안줘놓고 멀 어찌해요. 대출해서라도 줬어야줘

    • @안녕하세요반가워-h8p
      @안녕하세요반가워-h8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채 쓰세요 님재산 다날리고 가족 쪽빡 차게 생겼는데 그돈 못구합니까?

    • @파란용-w9g
      @파란용-w9g Месяц назад +1

      세입자한테 돈 주세요 ㅎㅎ 당연한거 아니에요?

  • @taehui608
    @taehui6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니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계약은 없어져야죠

    • @taehui608
      @taehui6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돈 없이 임대하지맙시다.

  • @kamekaze9306
    @kamekaze9306 3 месяца назад +6

    뭐가 난감한 상황이라는건지? 전세 사기 치는 집주인이 문제지

  • @파란용-w9g
    @파란용-w9g Месяц назад

    우리나라 법이 거지같네..

  • @jeaokim5055
    @jeaokim5055 28 дней назад

    그냥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임

  • @ago280
    @ago280 Месяц назад +1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하고, 만기일 되니 임차권등기명령 해서 경매넘긴다는 말도 안되는 세입자도 있어요.
    다 월세로 돌렸습니다.. 몇몇 거지같은 임대인도 있겠지만 타협안되는 거지같은 세입자도 많아요.

  • @언아-g7w
    @언아-g7w 2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보니 참 답답한 분들 계시네.. 요즘 경매 유찰율이 90%라는데요. 2-3년 장기적으로 돈 못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손해입니다. 경매 낙찰 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경매 1회 유찰되면 20% 감가 되고 몇차례 더 유찰되면 시세 40% 까지 떨어집니다. 그 푼돈으로 선순위 은행과 , 소액 보증금 2800까지 다른 세입자들 선지급 된 후 나머지 찌꺼기로 내돈을 챙겨야 하는데 돈을 떼일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돈 떼일 각오하고 집주인 골탕먹이려면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까지 악하게 해서 내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셔야지

    • @shc6174
      @shc6174 Месяц назад

      그 합리적인게 뭔데요?

  • @김효경-t9t
    @김효경-t9t Месяц назад

    미친.....

  • @cebuwalk_4196
    @cebuwalk_419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자한테 보증금을 지불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