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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임대차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6 апр 2022
임대차 전문 김현 변호사가 임대차 관련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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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했는데 2년 살겠다는 세입자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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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면 벌어지는 일들 총정리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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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면 벌어지는 일들 총정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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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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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전세 사기 대처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임대차 #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전세금반환 #전세금 #임대차분쟁 #임대차변호사 #사이다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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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신 변호사의 전세금(보증금) 반환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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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신 변호사의 전세금(보증금) 반환의 3단계
임대인은 열심히 살아 자본주의 돈이부족해서 전세놓고 세금만 받치는 죄인이군요
그러니 원상복구 비용 빼고 전세금 줘야 한다는게 무조건 나쁜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5년을 빌려 써가면서 북박이장이 썩어들어가서 그걸 고치려면 천만원이상 나온다고 하더군요 전세자 삐삐들은 나몰레라 하고요 하다못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이야기만 해줬음 새집이라 a.s 신청이라도 해 보던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봤을텐데 결국 집 사려는 사람에게 수리비만 -1100만 토해냈습니다 사는 X도 제정신이 아닌게 2백 깍아주면 바로 쿨거래 외치더니 수리비 -1100 안깍음 어쩌고 저쩌고 법 있다며 이 삐삐 하고 전세살이 한 XX들은 이집 쓰래기에욧 하면서 시전하고 ㅌㅌ 하고 하.. 쓰래기라는 집에서 부모까지 이어 5년이냐 살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고 참 임대인 이라 해도 약자란걸 깨닫고 나니 씁슬했습니다..
3년 9개월 월세인경우 : 강마루가 나무가 보일정도로 심하게 벗겨진게 아닌 자잘한 찍힘들도 보상해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ㅇㅇ법인 대표 A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대표 A에서 현재 폐업한 상태로 개인 B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를 어떤것으로 적어야 하는건가요? ㅜㅜ
전세금도 다 빚이다. 왜 빚내서 다 써놓고 반환못해주고 지랄이냐~이름만 집주인이지 빚쟁이지..쯧쯧
먼 쓰레기 같은 소리야? 그냥 임차권등기 해놓고 경매까지 진행해야 집주인 정신 번쩍차리지.
저는 집을빼지않고 거주중이어서 이자내용은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감사링해요❤
집에 곰팡이가 엄청 심하게 생겨서 급히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고 2주만에 어마마하게 확산이되었고 청소를 해도 확산을 막지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숨을 못 쉴만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은 제 잘못이라면서 보증금을 반이상 못 받고 나온 상테입니다. 방을 계약하면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니 알고보니 2달간 광고를 하지않았고. 제가 공고 내셨다는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선 그 때서야 광고를 시작한듯 했습니다. 지금은 방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며 버티십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갱신거절 통지 안하다가 묵시적갱신되고, 여러번 신규계약자과 기간조율 안해주다가 임차권등기쳐버리고 사라진 놈들도 많다. 사회분위기속에 숨은 악질 임차인들도 많으니 주의요망.
좋은영상들 감사합니다
ㅇ
지연금액 청구하는게.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빼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해당되나요?? 전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알렸고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는 안뺀 상태입니다 그럼 해당이 안되나요??
지연이자 청구 하시려면 명도이전을 해야만 해당됩니다. (많~~은 피해자 중 보증금도 안주는데 지연이자? 받으신분 아직 한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명도이전해서 월세로 또 임대인 혼자 돈 챙기는것만 보고 있습니다. 명도이전 추천 하지 않습니다. ;;
2년계약으로 지금 만 5개월도 안된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와서 집 살 의향 있냐? 아직 모르겠다고 하니 바로 집 내놓고 집보러 온다는 사람 있네요... 무슨 5개월 남은것도아니고 1년반 남았는데 이런경우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적당히 하셔야지
만약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진행중이며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라고 한다면 동시진행일지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당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다던지 할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반려견 키우다 보면 종종 생기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으 도움을 됐어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인테리어 했는데 3년살고 고양이 키워 단열재와 벽지 다긁어놓고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샛노랗고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불내고서 밥해먹지말아야 하냐 그러고 완전깡패질하며 전화로 반말하고 욕하네요 참 정말 못배워먹은놈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수도꼭지는 녹슬게 하고 누전되서 전선 을 베란다로 따놓아서 35만원 달라해서 2년전에 세로 제해주었더니 지금 보니 10만원도 안드는 공사비였네요 참 쌍스러운 놈이라 대꾸하지마라 하네요 만기두달전 나가서 세도 안주고 오백만원보증금에서 제하고 도배등 청소비도 빼야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하려니 주소를 모르네요
요즘20 30대세입자들이 너무 막무가네입니다. 요즘 세 놓기 힘들어요. 암맞을 뻔 사기사건들이 많아서 이해는 가지만..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원룸에도 가능해요 궁금해세요
약3천은 못받고 지난주이사나오면서 퇴거해야 전세금반환대출이된대서 이사나왔는데 월요일 나머지돈 받아야거든요 문자넣었더니 집더럽게썼다고 답오는데 열받네여 부모님두분살아서 완전깨끗하고 나오는날도 청소 다음날피곤해도 배란다물청소까지 다했는데 왜저런가요 이경우어찌대응해야 다받아질까요
저도 현재 비슷한 상황인데 합의서 내용이 어떤 형태인가요?
임대인은 도배문제는 본인이 도배를 할줄 알거나 돈주고, 해결 할 생각 해야합니다...보증금 공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양도 할수 없는 빌미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법적으로 하는것이고, 저는 와인 한잔 흘렸는데, 집전체를 도배하되 집주인이 50%부담하겟다고, 200만원을 뺴고 보증금을 받았어요...그래서 새벽에 찾아가서, 돈내라고 했어요...막보기 하는데, 나도 그리하지요....초인종 눌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길래, 동네에서 소리를 질렀지요...돈 내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과도한 복구 비용은 인정을 못하겟다...보증금 과 복구 비용은 다르니, 보증금은 달라 안주면 매일 새벽에 올거다....돈 받으러..그랬더니 주더군요....얄미워서, 한푼도 안주었어요....부분 복구 알아보니 10만원정도(더 많이 든다는 분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비숫하게 해준다)에 부분 복구 할려 했는데, 200만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을 안내주면, 골치가 아프겟지요...정당한 복구 비용은 지불하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못질한것, 장판 약간 홰손, 등 소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네요..그럴경우 복구비용을 담보로 잡고, 보증금을 내주겟다면 응하세요....그리고 받고 나서, 집은 비워 줄수가 없다...버티라고 하네요...집주인이 방을 안비워주고 같이 있으면, 아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비워 준다면, 어쩔수 없다는것이지요....그리고 적절한 복구 비용을 지불할것이니, 소액재판을 하던지 해라 라고 배짱으로 나가라더군요...저 위의 저처럼 복구에 많은 돈을 쓸 작정한 주인에게서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됨니다...만약에 집안에 주인과 같이 있다면, (주인이 나가지 않을떄, 비우라고) 신고를 하랍니다....잘하시고, 호구 되지 맙시다..
특히 누수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아래층 전체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도 후 인테리어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고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할 수 있어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누수가 그전 부터 있었다면 충분히 잔금일 전에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오히려 분쟁을 만드는 꼴인듯 하네요.. 보일러 교체하다가 누수가 생기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 같네요.. 매도자가 매수자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입장은 바뀔수 있으니.. 분쟁을 줄이고 매도자는 상도를 다하고 매수자는 꼼꼼히 확인하는것이 각자의 입장에서 상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도록 해서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 저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는 법인듯 하네요.법조계 월급올려 줄려고 만든 법이란 뜻..
난 이렇게 특약사항란에 적었음. '계약 전 하자를 포함해서 계약 후 2년 안에 발생한 하자는 무조건 매도인이 수리하고 중개사는 확실하게 이것에 관한 증인이 된다.'
@@bewater5178 ㅋㅋ.. 중고를 사는데 2년 무상 보증을 해달라는 말이군요..ㅋㅋ
@@이성진-w8y 내가 매도인의 편의를 봐 준 것이오. 그리고 매수인은 현명해서 동의를 했고. Copy that?
@@bewater5178 ㅋㅋㅋ.. 매도인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편의를 봐 준놈이 사기꾼이구만.. 매수인이 동의를 하다니.. 이건 뭔 개소린지.. 매도인이 동의를 해아지 매수인이 동의를 하냐..
집 들어가기전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놓으세요. 근거로. 미리.
이부분에대해서 조언을받을수있을까요~~
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이보슈 위로금? 돈을 주라고??
그냥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임
미친.....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하고, 만기일 되니 임차권등기명령 해서 경매넘긴다는 말도 안되는 세입자도 있어요. 다 월세로 돌렸습니다.. 몇몇 거지같은 임대인도 있겠지만 타협안되는 거지같은 세입자도 많아요.
요약하면, 위로금 줄테니 말소 바로 하라. 말소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이네요. 위로금 많이 줘야겠네~
어디 아픕니까?
와.. 존나 멍청한 변호사네,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말소해주라고 ..?
좋은내용 감사히 잘 봤습니다. 내용처럼 아파트 단기계약임(6개월)을 특약에 넣으면 세입자는 갱신권이든, 2년을 주장 못하는 것인지요? 딱 그 기간동안만 살다 나가라는 해석인지요?
매수인이 투자로 사면서 매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경우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세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이 입금된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전세를 안고 사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아님, 매매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특약을 별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법이 어이가 없네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못나가는데 왜 미이행으로 되는거냐 어이가없네
형 돈을줄사람을 법으로 압력을 가했자나? 법을 이용할거면 본인이 법을 먼저 이행해야 되는거지
돈없는데 비싼집얻는게 욕심아닌가? 저특약 해주는 임대인은 선순위있어야 해주지 대출없으면 안해줌ㅋㅋ
그러면 계약 만료일로 부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며 거주한 경우 월세를 임대인에게 줘야 하나요??
중도금전에 특약 고칠수 있나요? 처음 계약이라 증개사가 하자는대로 해서 잔금후는 매수자가 하자책임으로 특약을 썼네요
😊
이사한지 7개월 지났는데 요즘 보니 모기장이 오래되었는지 구멍이 뚫려있더라구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인데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세입자인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더라구요. 에어컨도..ㅋ 아무튼! 만약ㅍ제가 모기장을 수선한다하면 대충 다이소에 있는 스티커식으로 된거 사서 붙야도 상관없나요? 방충망 전체를 새로 갈아야할 의무가 제겐 없는거죠?그리고 스티커 붙이기전에 집주인에게 말은 해줘야하나요?ㅜ 뭔 연락할때마다 스스로 해결하지 왜 전화하냐며 엄텅 귀찮아하샤요..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 받기까지 월차임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이 거지같네..
깨끗히 쓰면 문제가 없지
궁금한 부분 많이 도움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난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짐 빼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만기일에 맞춰 해야하나요? 만기일 다음날 해야하나요? 하고 난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고나서 이사를 가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임대인이 구치소에 수감중이라 구치소로 보내야하는데 예로 임대인 계약당시 집주소는 성북구인데 지금 구치소는 인천구치소라면 관할법원은 어디로 선택해야지 맞는걸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가족의 전입은 유지한 채 이사(전출) 했다면 월세 및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세입자의 이사날짜까지만 내면 된다.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내야 한다. 또 집 비밀번호는 어느시점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리감사합니다 만일 전세세입자와 기존집주인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일에 0동0호 소유자가 매매계약으로 000으로 변경될예정이며 전세금반환의무는 매수인 000에게 있다라고 기재한다면 새집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지않아도 되나요??
임대차등기명령결정은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