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보증금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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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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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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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자가 제발 내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명도 소송이 삘요한간요? 너무 쓰레기 건물이라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요
주택의경우 계약해지통보이후에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 그게 제일궁금합니다
Q1)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 먹은 후 자발적으로 명도를 한다면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Q2) 제가 겪은 일입니다. 짐을 차에 모두 싣고 공실로 안들었어요. 이것을 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멋대로 락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첫번째는 자발적으로 명도 했다면 명도소송 필요없지요
두번째는 임차인이 명도의사를 정확히 밝힌게 아닌 이상 멋대로 비번을 바꾼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자가 아무개(임대인)의 아들인데 아무개가 사망을 해서 상가를 단독 상속을 받았다. 난 회사원이라 임대사업이 힘들어서 와이프에게 증여할 거다. 상속이 끝났으니 차임을 달라.' 저희는 그 자의 얼굴도 모르고 진짜 단독상속인지 아니면 채무자인지 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와이프와 우리 가게로 와서 입증을 하라.'고 했더니 '왜 자꾸 오라가라 하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대리인을 선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자에 말대로 무조건 차임을 입금해야 하나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신원확인 후 차임 지급해야 합니다.
@@rent119 임대인이 신분 밝히기를 거부한채로 계속 차임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