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시간대 에서 ~~재력가들이 어떻게든 빛을 받을려고 어떻게든 강제하여 만든 것이 저 법리 해석 아니겟나요~~예로 할머니가 돌아 가실때 손주가 갖 태어난 아기라면~~그래도 아버지도 포기한것을 갖태어난 손주가 상속 받겟라고 할가요 임니다 손주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일것인대 말이지요 손주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서 아버지가 억지로 빛을 조금이라도 갑게 하려 하는 억지 법리 해석인대 법관들이 그것을 인정 해 주엇겟지요 재력가들의 뇌물 받고 말임니다~~엉떠리 임니다 ~~할머니의 모든것 아들에게 상속대지 손주에게 상속대진 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직속 자녀인 1순위가 아님니다 손주이나 혈통이지만 절대 제일의 첫번째 1순위가 아님니다 그리고 재벌가 뻬고 상중하 구룹중 그 어디에도 손주에게 상속을 하는 할머니 할라버지 없습니다 자식에게 상속하지요 자식에게 주면 나중 당현희 손주에게 드러 가니가요~~즉 저 해석은 억지 이며 강제 임니다 너무도 아픔니다 재력가들의 농란에 법리 해석하여 고통스런 버령을 만든 법관들 ~~뇌물 받고 결정한 버령 법안임니다 저분도 법관이라 법관들 편에서 합리화 하는 것임니다 법 버령의 문제 점을 애기 하는 것이 아님니다
결국 문제는 손자들도 본인들이 상속을 포기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건데. 만약 아버지가 챙기지 않거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법리 해석이 안되는 경우인데. 이건 국가에서 상속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갔을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인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만 정확하게 해줘도 나아질거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좀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당해보면 아는데 3개월 정말 정신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랑 어떤 금전적 계약이 있었는지 등등. 아버지가 현명하셔서 잘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지옥입니다. 50~6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당시에는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던 반면 2024년 기준 자산의 상승효과가 엄청 거대해서 정말 상속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들에게 3개월 잘못 판단했다가 엄청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이임을 했어도. 이넘아들도 정말 일을 하는 건지 마는건지. 전문적인 지식도 떨어지는 넘들 차고 넘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는 자동으로 상속포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도 없어서 직계혈족 중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죽었다면 상속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죽으면 1년의 기한을두고 빚이 있다면 1년이내에 빚을 받을 채무자가 빚을 받아가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법을 만들어야한다 상속보다 빚이 많으면 못받는거고 상속보다 빚이 많았으나 채무자가 1년이내에 빚을 안받아가서 재산이 남아있으면 남은만큼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 채무자가 빚받을사람이 죽은지 안죽은지 1년동안 모를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빚을 받을생각이 거의 없다는것이기 때문이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대 상속재산이 얼마안됨에도 상속을 그냥 받기도 웃기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하는것도 말이안되고 빚이 무서워서 빚이 없는대도 상속을 포기하면 웃기지않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이런일이 생긴다. 법조항을 꼼꼼희 살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하면 국회법사위원회및 사법특위위원회 대한변호사회등등 공청회을 개최하고 공론화하여. 의견을 청취 취합해서 개정하고. 법원으로 가지않아도 명쾌하게.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건이 국회일인데 법원으로 가게 만드는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다는것이다 법원은 마지노선이 돼야되는것인데. 허구허날. 법원가서. 다투니. 이래가지고는 국력낭비다
할머니 - 할아버지 - 자식 - 손자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식이 1순위 상속자인데 기존엔 할머니나 자식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하면 끝났는데 이게 다 가족이 연락하고 사는게 아니다보니... 1순위 상속자들이 다 상속포기하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손자녀도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단독 상속하는걸로 바뀌었단 소리임
교통판결도 제대로 못하는 판검사들- 법원장이 불리한 질문을 받으니 그런 법을 잘 모른다는 어이없는 부산고등법원장- 자료제출을 해도 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판결내리는 판사들 - 국민소환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판검사 정치인들을 판결해야 쬐끔 국민 무서운것을 알까
1;32시간대 에서 ~~재력가들이 어떻게든 빛을 받을려고 어떻게든 강제하여 만든 것이 저 법리 해석 아니겟나요~~예로 할머니가 돌아 가실때 손주가 갖 태어난 아기라면~~그래도 아버지도 포기한것을 갖태어난 손주가 상속 받겟라고 할가요 임니다 손주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일것인대 말이지요 손주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서 아버지가 억지로 빛을 조금이라도 갑게 하려 하는 억지 법리 해석인대 법관들이 그것을 인정 해 주엇겟지요 재력가들의 뇌물 받고 말임니다~~엉떠리 임니다 ~~할머니의 모든것 아들에게 상속대지 손주에게 상속대진 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직속 자녀인 1순위가 아님니다 손주이나 혈통이지만 절대 제일의 첫번째 1순위가 아님니다 그리고 재벌가 뻬고 상중하 구룹중 그 어디에도 손주에게 상속을 하는 할머니 할라버지 없습니다 자식에게 상속하지요 자식에게 주면 나중 당현희 손주에게 드러 가니가요~~즉 저 해석은 억지 이며 강제 임니다 너무도 아픔니다 재력가들의 농란에 법리 해석하여 고통스런 버령을 만든 법관들 ~~뇌물 받고 결정한 버령 법안임니다 저분도 법관이라 법관들 편에서 합리화 하는 것임니다 법 버령의 문제 점을 애기 하는 것이 아님니다
도덕책 웨 그럭개 말하새요 일부로 그러시는거면 않하시면 않됄까요?@@조성호-c5q
은행은 망하면 예금주에게 5천만원 만 물어주면 끝인데
개인의 은행 빚은 자식, 손자까지 대대손손 물리는게 말이되는가?
진짜 옳은말씀
그 5천도 은행이 물어주는거 아닙니다...걍 가는거죠
헛소리 상속포기 제도가 생긴지가 언젠데..그리고 상속포기 기한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 본래 상속으로 빚떠안는 경우는 별로 없었음...
😊% 0:29 C. Xz😊😊😅$ㄱㄱ4😅$😅
@@user-xv1eg1de4ererewr 국힘 부패도 한번 찾아봐. 나경원부터 원희룔 홍준표. 아니 국힘 의원 전체가 썩으내 진동하니까. 하도 많아 열거가 힘들다.
윤뚱 가족까지...
상속세만 40~50%뜯어가는 나라에서 빚도 상속이 될거면 빚도40~50%는 나라에서 뜯어가야 하는거 아니냐?
그러게요 ㅋㅋㅋㅋ
진짜 신박한 논리다!
빛도 나라에서 절반 대신 갚아줘야지.
40프로든 50프로든 어차피 상속 포기인데요?
뭔소리냐 상속받을 재산에서 빚쟁이에게 저당잡힌 빚은 상속세 내기전에 온전히 빚쟁이들이 가져가고 이후 남은 재산이 30억 이상일때 상속세 물리는데?
상속포기하면 상속세 0원인데?
국회가 일을 안하니 법원이 나서네..ㅉㅉ
결론 : 국개들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법 조항을 뜯어 고쳐라.
의원들 서로 싸우느라 이런 이슈도 안되는 법 만들 시간 없음 ㅋㅋㅋㅋㅋ
8년전에 부당하게 손자녀에게 빚 대물림하게한 대법관들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하며, 지금도 소재불명의 형제자매 빚을 다른형제가 상속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완전 같지는 않지만 손자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을 경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동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말도 안되는 법을 여직 써 먹었다니 한심한 재판관들이었네
결국 문제는 손자들도 본인들이 상속을 포기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건데. 만약 아버지가 챙기지 않거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법리 해석이 안되는 경우인데.
이건 국가에서 상속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갔을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인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만 정확하게 해줘도 나아질거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좀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당해보면 아는데 3개월 정말 정신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랑 어떤 금전적 계약이 있었는지 등등. 아버지가 현명하셔서 잘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지옥입니다.
50~6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당시에는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던 반면 2024년 기준 자산의 상승효과가 엄청 거대해서 정말 상속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들에게 3개월 잘못 판단했다가 엄청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이임을 했어도. 이넘아들도 정말 일을 하는 건지 마는건지. 전문적인 지식도 떨어지는 넘들 차고 넘칩니다.
특히 마지막, 동의합니다!!!!
요즘 서법고시 사대가 어니라, 아둔한 변호사들 많을 곱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싸움질만 하는 국개들 일 좀 해라
말도 안돼는 상속법, 조폭 등 폭력배 강력 처리법 만들어라
이제야 정상으로 가는군요.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빚의 대물림은 당대에서 끊어야한다.
국회에서 헌법과 법으로 고쳐야 합니다.
국개의원 법안 처리를 하는 비율을 보면 정말 한숨나옴
이건 정치가 나라를 위한게 아니라 나라가 정치인들을 위해 존재 하는것 같음
완전 국개의원들 ㅆㄹ ㄱ
부모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조부모에게서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즉, 저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손자녀의 처지에서는 사실상의 '강제' 상속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번 대법원 판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부과됩니다.
엿 같은 사실이지요. 국세청은 8촌까지 추적하고 납세고지 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악법이 존재 하다니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이야 간난 애기 한테 빚을 떠넘기는 악법중의 악법
시대에 안맞는 케케묵은 민법부터 두드려고쳐야 된다.
손자가 애기인데 어찌 상속을 아누.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이 있잖아요
@@kjdc777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어린아이가 상속이 뭔지 알까?
가정도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제도가ㅡ도입돼야
1대로 모든 빚이든 의무가 유한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저런개같은법은 바꿔야 된다
빛 대물림 악법은 폐지해야됨니다.
자식 때리고 협박해서 빚지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는데 제발 처벌하고 부모가 빚을 가지게 해주세요
빚은갑지않고 재산을자식이나존자에게물려주는것도문제지만 빚을물려주는겆은안되지,,
그럼 상속도 받으면 안되겠지? 재산은 받아도 되고 빛은 받으면 안되고? 장난해?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해야지. 상속포기는 무책임.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세대를 건너띄는 상속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보고 못하게 만들어야 함.
그럼 공동 상속인(할머니)이 없거나 할머니도 상속 포기하면 여전히 손 자녀에게 내려 가나요?
언제든지 상속과 상속포기를 번복할 수 있게하면 되는 듯. 빛이 많은데 상속할 이유가 없음. 빛과 상속을 일정시점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인데 일정시점에 파악해서 결정하라는 것이 문제임.
제목에 "되물림" 이라고 쓰셨는데 "대물림" 이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역전앞 같은거고 60년이상 사용된단어라 그냥 써도 문제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 유튜브 제작팀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vs-g4q역전앞은 틀린 단어가 맞는거고 이제는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지않나요?
만일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는 없고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요?
상속하면 상속한다고 세금 다 뜯어갔으면서 여태 손주한테 넘긴건 아몰랑 했던게 참 ㅋㅋㅋ
이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간단한건데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이거 때문에 죄다 상속포기 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거라고 하던데
법이 개같은거지
할아버지는 존재라도 알고 죽은지 안죽은지도 알지
그래도 그걸 부모가 포기했는대 손이 갚아야한다는게 말이안되고
하물며
뒤진지도 모르는 아니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친척의 할아버지빚을 갚으라고 하는 법이 말이되냐
반대로 너는 니 말대로 뒤진지도 모르던 할아버지가 죽어서 나도 모르게 젓나 많은 상속을 받으면
절라 좋은 법이라고 씨부리겟지? 에라 이 그지 ㅅ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불합리한거 전에 봤는데. 아버지가 딸을 양육하지 않은채로 조모랑 지내는데 상속을 포기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하고... 그런거
잘됐네요 ㅡ
암선고받고 여기저기 사기겁나게치고 자녀한테 다 돈주고 나몰라라 하는일도 마니발생하겠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악법중에 악법인데 왜 이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많지 않을까요
자기가 상속 받은 재산에서 니온
세액만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뭐가 악법인가요???
@@user-ki1rh1fc90 단순하게 사시니 편하시겠네요 생각좀 하시지요
@@적멸-z6v 설명을 조그만 해주면 어떨까요?
사망은 갑작스러운거고 자식들이 어려서 모르는데 그게 항소 기간이있는데 그걸 넘겨서 못하는게 많았어요
@@redoctober2026연대납세라면 형제가 상속받은 경우 한명이 배째라고 상속세 안 내면 다른쪽이 안낸사람 상속세까지 다 내야 된다는 뜻 같네요
대충 이치를 따지면 이번에 바뀐 판례가 맞는데, 법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전 판례가 해석을 잘 한거긴 하죠.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는 자동으로 상속포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도 없어서 직계혈족 중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죽었다면 상속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 해야지요
상속포기는 차순위들이 단체로 포기해야 합니다.그럼 평소 얼굴도 안보고 지냈는데
잘 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받은 배우자가 죽으면 손,자녀한테 상속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됩니다~ 상속받은 배우자 재산은 100프로 됩니다
대출 졸라게 받고 세상 떠나면 그 다음 대는 대물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전대에서 그냥 먹튀 하는거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다음 대에서는 대출 못하게되는 패널티 생기나?
빚 갚지 못할 넘한테 왜 자꾸 돈울 꿔주나?
그 돈 꿔주는 놈이 이상한거지.
다행이네요.. 이 얘기 전에 들었을때 정말 개탄을 금하지않을수 없었는데...이제라도 바로잡힐수있다니... 감사합니다.
법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죽으면
1년의 기한을두고
빚이 있다면 1년이내에 빚을 받을 채무자가 빚을 받아가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법을 만들어야한다
상속보다 빚이 많으면 못받는거고
상속보다 빚이 많았으나 채무자가 1년이내에 빚을 안받아가서 재산이 남아있으면 남은만큼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
채무자가 빚받을사람이 죽은지 안죽은지 1년동안 모를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빚을 받을생각이 거의 없다는것이기 때문이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대
상속재산이 얼마안됨에도 상속을 그냥 받기도 웃기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하는것도 말이안되고
빚이 무서워서 빚이 없는대도 상속을 포기하면 웃기지않나
그게 한정승인인데요....
나는 이미 15년전에 그렇게 받았는데.. 몇년도에 살고계신지
주식상장사기쳐셔 상장폐지하면 책인제상속법 그런게 필요람
아니 그럼 할머니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죠? 할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엔 그냥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서 자연승계가 되나요?
빚은 손자녀에게 상속안되는게 맞지만 재산이 많은경우 특정의이유로 아버지가 상속포기면. 손자녀가..못받는건가..?
이 말대로 라면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한테 승계된다는 거네.
결국 이런경우를 안 당하려면 한정승인을 진해하는게 맞을듯.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존재하는것을 전제로 했기때문에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손주들에게 빚이 떠넘겨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겠군요
이십여년전 아버지돌아가시고 상속포기하는데 손자녀까지간다는데 깜짝놀랐네요ㆍ판례만 만들지말고 법을만들어라ᆢ빚이 사촌까지도 간다던데요??
법이 어수룩하다는 거네. 국회의원들 일하자
그럼 한정승인이 형혜화 되겠구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 인 경우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하면손자녀에가지만한정승인하면되요
판사도 AI로 바꿔야한다 판사도 인간이라 인간같지 않은것들이 많다
과거에 돈을 만지는 상인인 상놈과 그 뒤를 봐주는 나랏놈인 윗놈 고로 이들도 상놈 이 상놈들끼리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만들어지고 허용된 법임 진즉에 바뀌었어야 했던 법임 오랜만에 일 다운 일 하나 했네
상놈?! 잔짜 양번은 2프로도 안됐음. 선조시대의 평민을 왜 비하해서 조롱하나?!
그럼 돈 빌려서 쓰고 죽어버리면 되는건가요..? 누가 설명좀. 잘몰라서 물어보네요. 난 왜 빚없이 살려고 아둥바둥 아끼고 살고 있는거죠?
😅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이런일이 생긴다. 법조항을 꼼꼼희 살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하면 국회법사위원회및 사법특위위원회 대한변호사회등등 공청회을 개최하고 공론화하여. 의견을 청취 취합해서 개정하고. 법원으로 가지않아도 명쾌하게.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건이 국회일인데 법원으로 가게 만드는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다는것이다 법원은 마지노선이 돼야되는것인데. 허구허날. 법원가서. 다투니. 이래가지고는 국력낭비다
왜 이런 개같은 법이 존재했었나? 부모가 포기하면 당연히 끝나야지...
조카라조카!!!
앞으로 판사들의 판결도 AI한테 물어 보고 최종 선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가진자가 만든게 법이다.상식에 위배되는 짓거리를
배우자 유무가 무슨관계가 있는지 더욱 헷갈립니댜
할머니 - 할아버지 - 자식 - 손자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식이 1순위 상속자인데
기존엔 할머니나 자식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하면 끝났는데
이게 다 가족이 연락하고 사는게 아니다보니... 1순위 상속자들이 다 상속포기하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손자녀도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단독 상속하는걸로 바뀌었단 소리임
빚진 사람이 상속할 재산은 있기나 하는지..
내 생각은 빛 상속은 재산상속이 있을 경우만 상속해야한다.
한정상속만 인정해야한다. 재산도 없는 빛상속을 하여 대대손손 거지로 만들면 안된다. 빛이 마이너스재산 이라는 개소리는 집어쳐야한다.
옛날부터 있던법인데 대수롭지도 않다
웃긴법이였네 왜사망햇는데 빛 부인한데안가고자식이지. 그럼 빛말고재산상속도 부인보다 자식다가져가서나. 그럼 아버지돌아가시면 재산 다제것임? 엄마가아니고?
자식과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어쩔수 없이 민법에 따라 직계 손자녀에게 가는건가? 궁금하네...
지금까지 법이 양아치네
그런데 웃긴게 할아버지가 빚으로 아들 주고 손자들 주고
어떠한 물질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상속포기를 했다고 빚이 승계가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봐야지
개ㅈ같은 법 좀 없애라
상속세금으로 때가는만큼 상속되는 빛도 나라에서 가져가야지
저거 역으로 이용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세 한번만 내고 자녀들에게 줄수도 있는거네…?
사기꾼들이 판치겠구먼 .ㅉㅉㅉ
재산 있으면 상속 유지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하고 손자녀에게 내림 받게해선 안되지..가 맞는거지.. 과거 판레에 재산상속인으로 존속인과 피상속인 범위니 어쩌니 헛소리 하노
뭔말인지 못알아듣겠어요 온동 법리용어라
아니쉬바 이게 당연한거 아니냐
상식섴으로이해 안되는걸법이라고저러네
빚이 아니고 재산 이였으면 ?
어땠을까?
법을 고쳐서 부모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부모는 신청인이 되고 포기한 부모의 자녀는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 신청인이 된 자녀에게 알려주고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2020그42 판결 말하는거 아님?
배우자 없이 자식만 있는 경우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상속하게 되는건 그대로겠군요
문제를 아는 데도 민법을 개정 못하는 법쟁이들 수준...
어쨋든 빨간당 대선일때 이뤄졌네?
이렇게 일을 해야지...!!! 너무 일을 안해...
수천년 법조 농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AI판결이다
돈도, 빽도 필요 없는 공정의 끝판왕으로
수시로 재심도 쉽고 자판기 판결이라 예측 가능으로 범죄도 급감할 거다
사기 처먹기 딱좋구만 일단 먹고 배째라 하면 되것네,,
할아버지 빚 아들과 손자가 상속포기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수십 년 후 이제 아버지가 증식한 재산은 손자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 이미 상속포기한 약속 때문이다. 아 문제다
재판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의 빚이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도 고쳐야 한다.
판사가 개판인 나라.
범죄자 변호가 주업인 변호사.
빚 안 갚으려면 돈도 받지 말아야 맞지~
부모가 지은 빚을 왜 받아?
부모가 번 돈은 왜 받아?
말 그대로 甘呑苦吐.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나라가 갚아주나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않아요
돈 떼먹는자가 승리하는 나라. 양아치와 사기꾼을 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법규 😢😢 왜 이런 국가가 되었나?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을 따져야죠.
윗어른 덕벌거 다보고 빛만 빠져나가면 그것도 잘못된 경우이니 상속 포기하는
후계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막말로 받을거 다 받고 빛덩이만 남겨둔 상태에서 상속 포기해도 옳다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야 바뀐 거구나 난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민법 개정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해야함.
조부모 빚을 부모가
상속포기했는데 어떻게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냐? 부모가 상속포기해도 자녀들도
모르게 대물림 되었다는
거네.
그냥 AI판사 도입하자. 엉터리 판검새들이 법을 가지고 농단 하는꼴 그만 보고 싶다.
대법원 ? 곰탕집?
입법권을 독점한 자들, 일좀해라.
거지같은 법임 ㅋㅋㅋ 빛은 대대손손으로 물려주고, 증여는 나라랑 반띵~ ㅋㅋㅋ 대단한 나라임 ㅋㅋ
나는 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 뭘 대신해 그럼 가족이 죄짓고 형살다 죽으면 누가 대신해서 형 살려?
그럼 너는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죽어도 상속은 받지 말아야지? 할아버지 재산인데 니가 받는건 니 논리면
안되는거지? 재산받을때는 친가족 할아버지고 빛을 물려받을때는 남이되는 마법같은 논리네? 에라이~
빚보증과 더불어서 현대판 연좌제구만 ㅋㅋㅋㅋ
법이 문제네. 국회의원 전부 ai 로 바꾸자.
솔직히 초기 공부할때 빼곤 판사건 검사곤 죄다 돌머리에 똥통들이라 이런식의 주제로 대화가 불가능한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