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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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만약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로 처벌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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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정리" 2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 #불법하도급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yz5rp1rq4h
    @user-yz5rp1rq4h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yoonsunny9796
    @yoonsunny9796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sg2660
    @msg2660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hd4mk8rl2n
    @user-hd4mk8rl2n 2 года назад

    놓칠수 있는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ge5jg9mb3d
    @user-ge5jg9mb3d Год назад +1

    무등록자,제3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도 불법 하도급법 신고대상이라 나오는데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года назад

    무등록 건설업자는 법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니라서 처벌되지 않는거군요! (물론 다른 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겠지만..!)

  • @user-um1ft5td6g
    @user-um1ft5td6g Год назад

    건설 분야에도 권변호사님이 전문가이신거같아요

  • @user-hd4mk8rl2n
    @user-hd4mk8rl2n 2 года назад

    👍👍👍

  • @user-zw7hq5lq7e
    @user-zw7hq5lq7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위반입니다.
    무등로컨설업도 같은법 제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