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사고 많이나는 유형)분양권취득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능여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상담/세무회계조사/상속세/증여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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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min2fan83
    @min2fan83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세금문제가 해결되진않았지만
    궁금증이 해소됐으며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사님이 올려주신거
    열심히보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염명섭-c4p
    @염명섭-c4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분양권을 먼저 취득후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아파트 준공후 비과세 요건이 완성되었을 때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A분양권취득 - B주택취득 - A분양권 아파트준공시 A 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 B역시도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안됩니다.

  • @kyunggu634
    @kyunggu634 Год назад +1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박해숙-e8e
    @박해숙-e8e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 @cheonansarang
    @cheonansarang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 @perth0301
    @perth0301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 @sunmoon12387
    @sunmoon1238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 드려도 될까요
    2024.09.09 기존a 자가주택 매도후 다른b아파트 자가로 이사하여 잔금일 입니다. 2024.08.19 c 아파트 청약당첨이 되었어요. 이경우면 청약당첨된c아파트 입주전에 b아파트를 처분할때 비과세적용이 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месяца назад

      b주택 취득하기 전에 주택으로 보는 c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라면, b주택은 비과세가 어려워보입니다.

    • @sunmoon12387
      @sunmoon12387 4 месяц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당첨연락받고 미분양 현장이라 고민중이었는데 영상 찾아볼수록 복잡해지네요..b아파트 매도시 구입가와 차액이 없으면 과세내용이 없는것인지요?

  • @김은영-k2o8l
    @김은영-k2o8l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정보 감사드려요

  • @BONGBONG-th3hu
    @BONGBONG-th3h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A미분양 분양권 취득 후 B주택 매수한 경우 A분양권 전매로 매도(양도세 납부)하고 B주택 2년 뒤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месяца назад

      양도일현재 2년 보유(취득당시조정지역:거주)한 1주택만 있는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BONGBONG-th3hu
      @BONGBONG-th3hu 4 месяц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B주택 조정지역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 안될까요?

  • @nickname1146
    @nickname1146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

  • @하율-v3n
    @하율-v3n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드려도 될까요
    1. 비조정지역에서 16년 아파트분양권 취득 18년 등기후 전세, 미거주
    2. 22년 5월21일 조정지역에서 아파텔계약/25년 8월 준공예정
    3. 24년 3월17일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계약 / 25년 8월 준공예정
    위 상태에서
    가. 3의 아파트 준공후 입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나. 2의 아파텔은 3의 아파트 준공전 매도를 해야 1의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다. 2의 아파텔과 3의 아파트 준공 이전에 1의 아파트를 매도시에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 @짱짱맨-r8w
    @짱짱맨-r8w Год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종전주택(A)전에 분양권 취득인데요.
    분양권이 20.12.31 이전 취득인 경우는
    종전주택(A)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1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주택이 아닌 권리)을 B라고 한다면, A주택 취득후 1년이후에 B잔금(등기)을 치렀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짱짱맨-r8w
      @짱짱맨-r8w Год назад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저는 영상 마지막 PPT화면보고 비과세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여쭤보길 잘 했네요.
      제가 질의한 케이스 즉, 종전주택(A)매수 전에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답변해주신대로 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찬호-f1n
    @전찬호-f1n Год назад

    어디로 찿아 가야 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저희 사무실은 천안에 있습니다

    • @전찬호-f1n
      @전찬호-f1n Год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한번 찿아뵈어도 될까요 주소 주시면 상담 드리려가겠습니다

  • @sunghunkang1688
    @sunghunkang1688 Год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2.10.14.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25.12월에 입주예정인데, 분양일로부터 3년내 또는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분양권을 계약한 2022.10.14부터 3년되는 2025.10.14부터 2025.12월 입주일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는 어찌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일로부터 3년 내가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가요?

  • @전찬호-f1n
    @전찬호-f1n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상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flykemi
    @flykemi Год назад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