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후 묵시적 갱신ㅣ계약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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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cky3230
    @cky3230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음성이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점검바랍니다

  • @이시연-m4o
    @이시연-m4o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이후 2년 다 되어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해서 부동산에 권리금도 없이 내놨는데 다행이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수수료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 @rlawlrnjs72
      @rlawlrnjs72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관행상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
      아쉽게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다만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이라면 임대인분께 말씀을 잘 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 @별이둘-j5p
    @별이둘-j5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료가 5월30일 입니다.
    1달전인 4월 29일까지 적어도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 @이것저것-b2g
    @이것저것-b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보는 핸드폰 문자도 가능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