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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음성이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점검바랍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이후 2년 다 되어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해서 부동산에 권리금도 없이 내놨는데 다행이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수수료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계약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관행상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아쉽게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시는게 좋을듯하네요다만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이라면 임대인분께 말씀을 잘 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만료가 5월30일 입니다.1달전인 4월 29일까지 적어도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네넵~^^
통보는 핸드폰 문자도 가능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음성이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점검바랍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이후 2년 다 되어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해서 부동산에 권리금도 없이 내놨는데 다행이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수수료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계약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관행상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
아쉽게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다만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이라면 임대인분께 말씀을 잘 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만료가 5월30일 입니다.
1달전인 4월 29일까지 적어도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네넵~^^
통보는 핸드폰 문자도 가능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