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는?어디까지 해야될까?(착한 공인중개사 꿀삼촌이 들려주는 상가정복시리즈 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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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1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전세재계약시 부동산복비 아끼는법(전세재계약서 셀프작성하는법) ruclips.net/video/fMk9yTUEqL4/видео.html

  • @wodnd041
    @wodnd041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원상복구로 고생하시네요. 안타깝지만 이부분은 천장복구도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과 잘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wodnd041
      @wodnd041 Месяц назад +1

      ​@@honey-uncle 그렇군요 변호사 세분의 말로는 (세분한테 물어봤네요) 석면텍스면 제가 상당히 유리하다 한분은 법원에 가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허나 인터넷 댓글들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다들 하시고 불안도 하고 헷갈리네요
      민사갑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협의가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wodnd041
      @wodnd041 29 дней назад

      @@honey-uncle 네 감사합니다 석면이면 10년 운영했고 안해도 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통상의 손모 적용에 더 좋은걸 할필요 없다 로 합의점을 제가 제시해서 민사가야죠 뭐

  • @M1k10iik
    @M1k10ii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미용실을 하다가 권리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금을 준 시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구체적이게 원상회복에 대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 변호사가 권리금을 안주고 간거 아니냐며 묻습니다 저흰 권리금을 주고 시설물이용했는데 이게 상관이있나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상가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합니다.
      님이 다음 세입자 못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라는 상황 같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seses-j3i
      @eseses-j3i 2 дня назад

      저두 미용실 권리금주구 상호만 변경하구 폐업하려구 합니다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라구 하는데 제가 해야합니까? 현시설물상태의 임대임 만기시 원상복구특약이 있어요 구체적 특약이 없으면 계약당시의 상태가 기준이라구 하던데요?

    • @eseses-j3i
      @eseses-j3i 2 дня назад

      대한법률구조공단서두 계약당시가 기준이라구 하던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дня назад

      @@eseses-j3i 상가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합니다. 권리계약서에 그 내용이 아마도 적혀 있을겁니다.
      임대인은 님이 다음 세입자 못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라는 상황 같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비온다한잔
    @비온다한잔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믄 드려봅니다
    계약만료 두어달전 재계약 의사 없슴을 임대인에 통보했고
    만료일날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칸막이와 벽지 창문 막음 공사가 되여 있는 사무실이였슴)
    그 사이 임대인 측은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칸막이 등을
    제거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했고
    그 말에 완료일까지 기다렸지만 새 임차인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케 이사하고 이틀 정도 지나 연락이 왔는데 다 필요없고 완전복구를 해놓으라 하네요
    그사이 견적을 받아왔다며 550여 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벽에 빠대질을 한후 페인트 작업을 하는 비용이 대략 150만 등등 생각하기에
    과도한 금액이라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서 특약에 계약 만료 시 기존 임차인 시설물 철거를 하는 조건이 써있다면 임대인 주장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들어올 때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잘 협의 하셔서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 @99sung99
    @99sung99 3 года назад +3

    원상복구 분쟁중인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여러 영상들 훓어봤는데 가장 잘 정리된 내용인듯 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2

      sarah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_YouOnlyLiveOnce_
    @_YouOnlyLiveOnce_ 3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잘봤습니다
    제 경우는 전 임차인이 시설해 놓은 시설을 철거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원상복구 상태의 기준 확인이 애매합니다
    임대인은 시설물을 철거한 후 천장은 텍스마감, 바닥은 데코타일로 마감하고 각호실마다 칸막이 공사와 방화문설치등 많은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계약서상의 첫 상가분양상태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도면뿐입니다. 천장과바닥은 도면에 나와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니 그렇게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네요
    근거가 명확하다면 받아들이지만 주장을하니 답답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2

      인생은한번뿐 네. 통상적인 신축건물의 경우 텍스마감과 타일마김 호실별 가벽설치, 출입문 되있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님께서 근거가 명확치않아 정확한 마감을 확인코자 한다면 상가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준공서류중에 마감재리스트 관련 문의를 하시면 알수 있을거 같네요.
      만약 알수 없다하면 시행사와 시공사 번호를 문의하셔서 시공사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원만한 합의를 바라겠습니다^^

    • @_YouOnlyLiveOnce_
      @_YouOnlyLiveOnce_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시청과 시공사에 문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2007년도 사업인수했고 건물준공은 그전일텐데 자료가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인생은한번뿐 네. 자료는 아마 남아있을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TV-sq5gm
    @TV-sq5gm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하고 갑니다.
    한번씩 들러서 한수
    배우고 갈께요.굿럭!
    제가 알기로는
    원상회복범위 기준은 임대차계약당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계약서작성시
    원상회복범위를 기재해주면
    제일 정확합니다!!! 경험상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조프로TV 네. 감사합니다.
      조프로님 하시는것처럼 원복기준을 계약시에 명확하게 해놓는게 가장 좋죠~

  • @세상사는이야기-i5r
    @세상사는이야기-i5r Год назад +2

    계약 기간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 과 월세 인상요구하면서 수용할것인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도 철거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2

      계약기간 도중에 금액인상과 계약해지가 불가한데 건물주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님의 철거의무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는거면 건물주와 잘협의해서 원복안하는 조건으로 나가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화가 안된다면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 @세상사는이야기-i5r
      @세상사는이야기-i5r Год назад +2

      @@honey-uncle 감사합니다

  • @기다림이-h3v
    @기다림이-h3v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천장텍스 되어있는상황에서 식당 계약하였고, 특약 '원상복구(청장. 바닥.가벽 철거)하여 인도 한다.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임차인으로 권리이동 되면서 다시계약,특약 원상복구(천장.바닥.가벽철거)하여 인도한다로. 계약되었습니다.
    시설은 가벽 칸막이 환풍기 닥트 천장설치 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임대인주장 식당 환풍기설치 및 오픈주방으로 사용하여 천장기름때 발생될걸로예상하여 원상복구시 철거조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임차인주장 기존에 텍스였으니 환풍기 닥트 칸막이 설치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여주겠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천장텍수 부분보수냐 전체 철거냐 이 쟁점이시네요.
      오랜 식당 영업으로 인해 천장오염여부로 원복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분 주장처럼 환풍기 천장에 기름 오염부분이 있다면 임대인분 말씀대로
      오염이 없다면 임차인분 얘기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제일 좋은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라 생각합니다.
      좋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보 도움 많이 됐습니다.
    2002년에 전임대인과 계약 후 입주해서
    2017년에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후에
    2020년에 새 임대인과 계약하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폐업준비중인데요.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관련은 아래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건물 내부/외부를 포함한 전부에 시공/설치를 할 경우.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2017년 리모델링이후
    2020년 새임대인과의 계약이후에는
    2022년에 주방 방수공사 설비외에는 다른 공사를 한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공실상태가 아닌
    2017년 리모델링 이후의 상태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기준은 2002년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2017년 내부리모델링 상태까지만 해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임대인 의사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 @Daniel-su7eu
    @Daniel-su7eu Год назад +1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호프집으로 운영되던 가게를 인수해서 냉장고 에어컨등 집기만 인수하고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계약기간 다되어 나간다라고 말하니 임대인은 준공상태의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의 책임은 임차인이 가진다 외에는요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원상회복은 하고 나가셔야되는데 이 경우는 그 기준이 문제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원상회복의 책임은 임차인이 가진다 이렇게만 써있다면 님께서 임차 들어갈때 정도 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권리양도양수 받으신거라면 원복의 의무도 같이 승계되니 이 경우라면 원복 범위가 넓어질겁니다.

  • @배낭-s5x
    @배낭-s5x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매장을 이번에 정리하려고하는데 원상복구가 문제네요
    제가 설치한 시설물없고 그상태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정하지않고 '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
    이렇게만 되어있구요
    한가지 특이한건 건물주가 자기건물에서 하던 영업장을 제가 인수한정도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시설및 인테리어 철거만해주려고하는데 건물주는 최초상태로 웜상복구를 원합니다 머리가아프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난감하시겠어요~ 기존 업종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신거라면 원상복구의 의무도 같이 승계되서 원복을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건물주가 권리금받고 넘긴거니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배낭-s5x
      @배낭-s5x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기존업종을 그대로 양수하면 원복도 승계가 되는것인가요? 그런데 이게 승계라고 하기에 애매한게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인이 a라는 가게를 오픈하였고 저는 그a를 인수했어요 즉 전 임차인이 어떻게보면 없는 그런 계약이죠 아무튼그래서저는 완전철거까지는 해줄의향이 있지만 건물주는 바닥타일부터 천장마감 까지 과하게 요구를해서 문제네요
      다음주에 법률상담 받으러가는데 받고 협의를 시도해봐야겠어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배낭-s5x 네~
      잘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 @내돈돌려줘-k3h
    @내돈돌려줘-k3h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이 분쟁때문에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변호사님한테도 자문 받고 법률자문다받아서 임대인에게 얘기해줫는데도 최근 커피점문점 사례때문에 혼돈하시는분이 많네요. 커피전문점 사례에서도 특약 사항에 전임차인의 시설도 철거한다는 의미의 내용이있었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권리를양도 받았기때문에 공실상태로 철거한다고 생각하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박신재 아고 힘드시겠네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ㅜ

  •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2 года назад +1

    꿀삼촌님, 피아노 학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아 영업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준공시점 원복을 임대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복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영업승계시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신겁니다. 따라서 피아노학원 개점전 시점이 원상회복 기준이 됩니다. 전 임차인의 계약서의 원상회복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됩니다

  • @꿈꾸는소년79
    @꿈꾸는소년79 3 года назад +2

    90년대 판결은 오래된거구요. 2019년 8월 30일 2017다 268142판결 에 의하면 전임차인이 설치한것이라고 해도 현임차인이 철거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부탁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영준조 댓글 감사합니다.
      해당판결이 전임차인의 시설물을 현 임차인이 항상 철거해야되는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동일 업종 영업양수로 보아, 현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는걸로 판결내린겁니다.
      상가 원상회복은 개별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상가 계약서 작성(권리계약서 포함)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거죠. 제 영상에 그런 개별성을 설명 드린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전문 내용 올립니다.
      사건 2017다268142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임차인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들어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음
      ☞ 원심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 @꿈꾸는소년79
      @꿈꾸는소년79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예 전임차 현임차 시설물 복구로 문제가 생기는게 많은데 같은 업종은 이제 복구로 판례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영준조 네. 동일 업종일 경우
      1) 계약서 내용 2) 임차인간 영업 양수(승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케바케 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처음에 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네요~

  • @yjb7945
    @yjb7945 Год назад +1

    오늘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임대계약서엔 특약이 안적혀있었어요
    그래서 난 내가들어왔을때로만 원상복귀하겠다하니 그런게 어디있냐?하더라구요 ㅜㅜ
    어쩌죠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혹시 권리승계해서 들어오신건가요?
      그러신거면 원상회복의 의무도 승계되기에 임대인 주장대로 원복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들어오신데로만 원복 하시면 됩니다

    • @yjb7945
      @yjb7945 Год назад +1

      그럼타일은요? 전임차인이 한 타일만 원상복구하면되네요?아니면 아예원상의 바닥 으로 복구해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우선은 전 임차인이 한 타일만 원복하신다 얘기해보세요.

  • @jhm9323
    @jhm9323 3 года назад +2

    신축에들어가서
    5년쓰고나가네요주인이 워낙 까다로워서철거중인데
    계단이 높아서 테라스설치한거 제거하니 계단이 지져분하고
    외벽도색이바래외벽 하수구
    못자국 까지 원하는데
    코로나로 보증금도 월세로
    계산하면 얼마 안남네요
    실내는 철거업자와서 하는데
    외부적인것은 어찌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업체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셔도 되고,
      업체를 불러 임대인과 견적을 받고, 적정한 금액으로 현금처리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종윤-e7l
    @김종윤-e7l 2 года назад +1

    점포를 인수할때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계사통해 계약을했는데요. 계약할때는 완전철거란말(구두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했는데요ㅠ
    코로나 때문에 계약만기 되어 나가려하니 권리금도 못받고 완전철거까지 하라고 하네요ㅠ
    원상복구가 제가 추가한것만 하면될줄알았는데 계약서를 이제야 보니 전부 철거로 되어있더라고요
    첫 계약시 공인중계사도 임대인도 아무말 없던상황이라 사기당한건가 싶은데... 구두설명 없이 완전철거로 진행되었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못한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설명안한 부동산, 임대인 잘못도 있나요?
    권리금 날리고 보증금은 철거비로 깨지고 투자금 다 날라갈거같아서 물어봅니다 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아고, 요즘 제일 힘드신 자영업 사장님이시네요; 상황도 안좋으신데 철거까지 부담이 많이 되시겠네요;
      기존 임차인분의 시설 승계로 들어오실때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대요.
      원복이 명시되 있다면 그렇게 원복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 @hsa1218
    @hsa1218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후 2~3개월영업하다 코로나 전부터 1년넝게 영업을못하며 보증금5천만원은
    월세로 거의정리되었는데...
    상가주인은 현시설상태를 3.4년전쯤 상가매입해서 상가주가 되었습니다.
    그후임대인과 계약당시 시설을 임차인이 분양당시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는되어있습니다.
    20년전 최초분양당시상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알수없는상태이고 현시설상태를매입해서
    임대인이 보증금5천을받았는데 임차인인제게
    철거비용 수천만원을 비용을 청구합니다..ㅠ
    답변부탁드림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아고 코로나로 마음 고생 많으셨겠네요ㅜㅜ
      우선 계약서에 분양당시로 원상복구 명시되있다면 님께서 원상복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가벽등시설철거)
      평수와 업종을 모르겠지만 원복비용이 수천만이라시면 큰평수 식당이실거 같은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님께서 구하지 못하신다면 임대인 협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원복비용 협상하시는게 현실적일거 같습니다.
      원만히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ㅜ

  • @기다림이-h3v
    @기다림이-h3v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 할때 준공시 바닥타일 천장등 사진첨부 하여 계약서 첨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후 퇴거시 원상복구로 바닥타일들이 들뜸 현상 발생(두드렸을때 비어있는소리), 칸막이 부분 바닥 고정 타카못으로 타일 부분회손 되었고 타일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파손 된것만 교체 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임대인(전체 하자발생 교체요구) vs 임차인(깨진것만교환)못자국부분 교환 않함.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사진을 첨부해놓으신건 분쟁을 그나마 줄일수 있게 잘하신거같습니다.
      님이 쓴 글로 봤을때 쟁점은 하자로 보는 범위인거 같네요.
      임차인분 사용으로 타일이 손상됐는데 임차인분은 손상된 부분만 원복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타일이 부분 손상됐으니
      전체를 원복하라 이런 내용 이신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전후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게 아니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파손된 부분만 원복을 해놓는게
      임대인이 다음 세를 놓는데 지장이 갈 정도가 아니라면
      파손된 부분만 원복을 해도 될거라 생각되네요~
      그럼 원만히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기다림이-h3v
      @기다림이-h3v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 좋아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기다림이 감사합니다~

  • @윤주최-r7y
    @윤주최-r7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2010년 건물인수시 1층 임차인이 그대로 10년장사하시다 나가시는 상황인데
    제가 인수시 상가앞 나무테라스가 있었어요
    인수하고 장사하시다 불법증축을하시면서 테라스를 없애시고 증축하셨는데 이제 계약기간만료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과정에서 바닥을 나무테라스가 아닌 뜯어놓은 상태로 놓고 가시는거에요 인수전 건물주랑 계약시 나무테라스를 자기가 깔았다면서 원상복구시점이 그 전 건물주때인가요? 아님 저랑 계약시점일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최초 계약서의 시점이 맞을거 같네요~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 보장기간은 총 10년이 맞습니다. 승계 계약이면 계약서대로
      27년에 나가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 @은구슬-q5o
    @은구슬-q5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미용실을하고있습니다 상가 인수할때 현재 크기의 1/3 정도부분이 불법 증축 된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주인께서도
    언급한바 없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 옆 호프집과
    삼겹살집의 여러번의 민원으로 인해 등기부상에 불법증축
    등재 되었습니다
    주인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철거를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가게를 빼고 싶어도 권리금문제, 철거를하고 내부 수리후 장사를 하자니 5평 정도밖에
    안되니 너무 작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궁금한점은 불법 증축된부분
    철거를 제가하는것이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사연을 보니 상당히 애를 먹으시겠네요;;
      처음 상가를 인수하실때 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써져있느냐에 따라 갈릴거 같네요.
      원상복구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임대엔이 철거하는것이 맞겠지만, 임대인과 틀어지면 추후 권리금을 받고 나갈때 문제도 생길테니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철거를 해줘도 5평밖에 되지 않으니 영업에 애로 사항이 생길듯 하네요.
      이렇게 되면 평수가 줄어드니 임대료 조정도 하세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를 먹을수 있으시겠네요
      쉽지 않은 내용이오니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상담받아보시고 중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은구슬-q5o
      @은구슬-q5o Год назад +1

      @@honey-uncle 늦은시간 답글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말씀하신걸보면 가건물이 주방,화장실로 이루어져있는거 같네요.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하셔서 계속 운영하신거면 기존 사용자의 원상회복의 의무도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10년 이상 영업하신 상황이면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가건물(주방,화장실)을 빼고 임대를 주면 나는 후속 임차인을 구할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받고 나갈수 없으니
      가건물 철거는 하지않고 나가게 해달라’ 고 협의 해보시는게 제 생각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인스퍼레이션-e3f
    @인스퍼레이션-e3f 2 года назад +1

    공실로 들어간 상가
    제가 싱크대며, 전기선이며, 가벽설치, 분전반 까지 모두 한 임차인이에요.
    경매로 상가주인이 바꼈어요 ㅠㅠ
    계약도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ㅠㅠ 혹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낙찰자가 실사용 or 투자목적으로 받았느냐 따라 달라질겁니다.
      어떤 내용이든 먼저 재계약 내지는 원활한 명도를 위해 님에게 대화를 시도 할겁니다~
      그때 잘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 @purelee7563
      @purelee7563 2 года назад +1

      죄송하지만 여기다 질문 드립니다..
      인테리어 되있는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인테리어를 나갈때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철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공사시 시행 된 예를 들어 칸막이 공사로 인한 벽과 천장에 생긴 구멍들도 메꾸고 (혹 벽 천장을 통으로 교체해주고) 나가 줘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딱히 기준이 나온곳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purelee7563 기존에 인테리어 되있는곳에 승계해서 들어가신거라면 기존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역시 승계되기에 전부를 원상회복하셔야 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 손 보신 부분만 원복하시면 되구요~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되있을겁니다.

    • @purelee7563
      @purelee7563 2 года назад

      @@honey-uncle 아니요 그런것보다 그런 못자국까지 다 복구해야되는건가 해서요..

  • @ks-wr6yy
    @ks-wr6yy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원상복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한다 까지만
    정해 놓았습니다
    8년 임대하였고 이중 10개월정도 문을
    닫고 임대료도 다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에도 비싼 임대료때뿐에 양도도 못하고
    철거 중에도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보증금 마저도 주기 싫은듯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서로 협의가 안될때는 제가 취할 수는 부분이 있는지요
    말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임대인이기에 ....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셨음 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고아라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시네요;
      8년임대 하셨으면 오랜기간 사용하신건데 잘마무리 해주실수 있을텐데..
      실무적으로 원상회복하실때
      1) 직접 원복하고 나가시거나
      2) 철거 견적 몇군데 받고 임대인과 협의해 원복비용 공제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님처럼 1) 철거중이신데 계속 분쟁중이라면 끝까지 갈 경우 소송인데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게 되다보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1)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3자대면해서 해결
      2) 상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으시고, 조정안으로 합의 ( 이경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
      이 두가지 가 제가 봤을땐 그나마 현실적인 답변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원만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tviii4954
    @tviii4954 2 года наза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대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임차인을 들이라고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은 어쩌죠?

    • @tviii4954
      @tviii4954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받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tviii4954 약간 의아하네요~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 다들 어느정도 아실텐데요.
      월세를 밀리셨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좋게 대화로 잘설득해보시고,안되면 절차대로 가셔야 될듯합니다.

    • @tviii4954
      @tviii4954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4년다되가는데 계약만료가 5월입미다 월세밀린적 한번도 업고요 ㅠㅠ. 원상복구가 문제를 해야 계약을 하던 이야기를 하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tviii4954 신규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도 같이 승계받는다는걸 잘안내해야될듯합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써야 될거구요~

    • @tviii4954
      @tviii4954 2 года назад

      @@honey-uncle 상가입대차 보호법으로 그부분 승계도 충분히 가능하죠?

  • @heppyfullpower
    @heppyfullpower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인인데 직접 거래 하면서 처음 거래라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안적어서 임차인이 원복 안한다고 배째라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그냥 내보내 드리고 부모님이 원상복구 하셔야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특약이 없어도 기본 계약서 조항에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적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에 상담후 조정접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인생여전-i7f
    @인생여전-i7f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중개사님.
    저희 임차인분은 직전임차인분과 상호와 시설모두 권리양수•도 하였습니다. 권리금과 시설 승계였기에 원상복구를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머리한대 맞고 가네요.
    저희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상 승계, 원상복구 특약이 없으면 만료시 원상복구 요청을 할수없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요청은 당연히 하실수 있죠~
      만약 임차인분이 원복 못하겠다 하시면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겠죠~
      아마도 직거래 하신거 같은데
      다음번에 재계약 하실때 특약 다시 넣어서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