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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부동산 투자 첫걸음 : 부동산 기초부터 알아보자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 막막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의 기본 개념부터, 첫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팁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배워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 주요 포인트:
부동산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의 기본 요소: 자금, 입지, 시장 조사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선택 방법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
📚 관련 링크: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용어 사전
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
부동산 경매 기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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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부동산으로 70억 대박! 연예인 부동산 투자 따라잡기(feat.장윤정) #부동산투자 #연예인부동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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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부터 잔금까지 프로세스 ( A to Z ) #아파트매매 #아파트거래 #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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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부터 잔금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쪽박차는 기막힌 투자방법 알려드립니다. #현명한투자 #부동산경매 #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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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알려드립니다. 경매 관심 있는 부동산 초보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는 도움되고 투자 공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결국 믿을건 나 자신의 투자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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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부동산하는은규엄마
    @부동산하는은규엄마 День назад

    최고최고🎉 자주오겠습니다~!

  • @choongsunha440
    @choongsunha440 20 дней назад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매도자는 대출이 남은경우, (매매금액 5억일때, 5천만정도 남은 대출금의 경우) 매수자에게 잔금 받아서 대출상환하면 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0 дней назад

      네.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 @user-tj3nd6cz1m
    @user-tj3nd6cz1m 22 дня назад

    매도자는 서류주고 관리비정산이랑 잔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매수자 다시 볼일없는거죠?

    • @honey-uncle
      @honey-uncle 21 день назад

      네. 전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 @빠나나장군
    @빠나나장군 22 дня назад

    매도자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도자가 자금 여력이 없으면 잔금일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금을 받은 후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때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2 дня назад

      예를 들어 매매잔금이 3억이고 대출이 4억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의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매도자 상환가능 여부 확인(ex.예금 잔액,타 부동산 거래계약서등)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시 매도자가 화를 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경우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슈봉힘내
    @슈봉힘내 23 дня назад

    3년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집주인(위탁자)하고만 월세계약을 했는데 3개월 전에 신탁회사에서 집을 비우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동의없이 계약한건 다 무효라며.. 공매진행 예정이라네요. 그 때 당시에 집주인(위탁자)은 보증금 못주겠으니 월세내지 말고 쭈욱 살아라, 라고 했다가 지금은 보증금 다 깠으니 다시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쩌죠? 집주인 말대로 월세를 주어야 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2 дня назад

      이런 공매 예정중이시군요.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공매 예정이니 집주인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fj5258
    @fj5258 27 дней назад

    전세로 이사다니는데 힘이들어 보금자리론으로 담보대출받아서 빌라매매를 하려는데요. 겨우 찾은 빌라가 신탁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매도인이고요. 수탁자가 **부동산주식회사라고 되어있고 신청대리인에 변호사가 적혀있습니다. 우선수익자는 새마을 금고입니다. 연결부동산 직원분께서는 계약날 매도인분이 제가 드리는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탁되어진 빌라에 담보로 제가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시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돈을 대출못받는게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요. 신탁빌라여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6 дней назад

      네.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좋은 집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fj5258
      @fj5258 26 дней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슷키키-y9z
    @슷키키-y9z Месяц назад

    잔금치룬후에 집번호키나 마스터키는 매도자가 주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가서받나요 처음 해보는거라궁굼한게많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잔금 때 번호키,마스토키는 매도자가 인계해줍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등록 하러 가시면 되구요.

  • @wodnd041
    @wodnd04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원상복구로 고생하시네요. 안타깝지만 이부분은 천장복구도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과 잘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wodnd041
      @wodnd041 Месяц назад

      ​@@honey-uncle 그렇군요 변호사 세분의 말로는 (세분한테 물어봤네요) 석면텍스면 제가 상당히 유리하다 한분은 법원에 가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허나 인터넷 댓글들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다들 하시고 불안도 하고 헷갈리네요 민사갑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협의가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wodnd041
      @wodnd041 29 дней назад

      @@honey-uncle 네 감사합니다 석면이면 10년 운영했고 안해도 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통상의 손모 적용에 더 좋은걸 할필요 없다 로 합의점을 제가 제시해서 민사가야죠 뭐

  • @hyooooo4024
    @hyooooo4024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 가계약을 하고왔는데, 나중에보니 신탁등기네요.. 신탁등기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신탁등기라 피하고 싶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신탁등기인걸 고지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라면 신탁등기여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스니커즈123
    @스니커즈123 Месяц наза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등기부에 신탁 들어가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빤스런

  • @lalala2166
    @lalala2166 Месяц назад

    우와 대표님!! 여기서 뵙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와요~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 하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되었는데,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10:19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성이름-d6u6g
    @성이름-d6u6g Месяц назад

    신탁등기말소를 법수사통해서 하라하셨는데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신탁말소비용은 임대인이 냅니다.

  • @M1k10iik
    @M1k10iik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미용실을 하다가 권리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금을 준 시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구체적이게 원상회복에 대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 변호사가 권리금을 안주고 간거 아니냐며 묻습니다 저흰 권리금을 주고 시설물이용했는데 이게 상관이있나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Месяц назад

      상가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합니다. 님이 다음 세입자 못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라는 상황 같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seses-j3i
      @eseses-j3i 2 дня назад

      저두 미용실 권리금주구 상호만 변경하구 폐업하려구 합니다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라구 하는데 제가 해야합니까? 현시설물상태의 임대임 만기시 원상복구특약이 있어요 구체적 특약이 없으면 계약당시의 상태가 기준이라구 하던데요?

    • @eseses-j3i
      @eseses-j3i 2 дня назад

      대한법률구조공단서두 계약당시가 기준이라구 하던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дня назад

      @@eseses-j3i 상가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합니다. 권리계약서에 그 내용이 아마도 적혀 있을겁니다. 임대인은 님이 다음 세입자 못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라는 상황 같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unhyepark7971
    @eunhyepark797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정부기관 혹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저는 그 비용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맞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금액 3억, 계약금3천 ,담보대출2억 이면 나머지 7천만원을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하면됩니다.

  • @아이시스팔점영
    @아이시스팔점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oon-k5k
    @yoon-k5k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의경우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자입니다 종전주택 취득후5년보유 2년후 신규주택 입주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신규주택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 해야비과세인데요 3년기간이 청약당첨일부터3년인가요? 아파트 완공일부터 3년일까요? 그리고 만약 3년안에 못팔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분양권(B) 취득후 3년 이내 팔아도 종전 주택(A) 비과세 OR 분양권(B) 준공 후 3년 이내 팔아도 종전 주택(A) 비과세, 단 이 경우 준공 1년 내로 전 가족이 전부 B주택으로 전입(실거주)해야 적용됨. 일시적 2주택 안되면 A 주택 , 양도차익 만큼 일반과세 적용받아 세금 내면 됨.(비용공제 + 장기보유공제적용)

  • @sinsukju3
    @sinsukju3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고싶다고했는데 어차피 말소될거라 그런건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줘야 말소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보증금을 주는 시점에는 동의서가 필요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ㅜ 또 신탁등기 말소되는데 보름정도 걸린다네요. 그럼 잔금까지 치르고 말소될때까지 전전긍긍하며 기다릴수밖에 없나요? 저는 잔금 치른 직후에 바로 말소된걸 확인하고싶어서요ㅠ 감사합니다 ..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신탁말소의 경우 동의서 필요없습니다(말소할거니깐요), 신탁말소 대부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환하지요. 신탁 말소 등기소에 접수 되면 1~2주 소요 됩니다. 말소 진행을 한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무사분께 신탁등기말소 접수증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세곡리치
    @세곡리치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쓰고 5월이 만기였는데 지났습니다 아파트 당첨되서 이사 가려고 임대인이에게 말씀 드렸는데요 총4년차 만기는 5월 이었구요 그래도 임대인이 중개보수 내는게 맞는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4년 거주 후 재계약해서 거주 중에 만기전 퇴실을 하는 경우 -> 만기전 퇴실로 임차인 중개보수 지급(관례상) 계약 갱신 후 24.5월이 만기 였는데 서로 아무런 얘기 없다가 지나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 중개보수 지급 입니다.

  • @hwls_0917
    @hwls_0917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깔끔한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 혹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고민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디테일한 서칭이 가능하도록 가볍게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끼고 매수했다 만기 때 입주하실 계획이신가보네요. 이경우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4년거주)와 만기 때 이사 나가는 부분을 부동산에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사용전(2년거주)면 임차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하시면 됩니다.

  • @이성복-c5g
    @이성복-c5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탁계약 관련 문의드리려합니다 연락드릴수있는 방법이ㅜ없을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건가요?

    • @이성복-c5g
      @이성복-c5g 2 месяца назад

      @@honey-uncle 아혹시 제가 연랏드릴수있는방 법이 없을가요 다음주에 계약이라서 계약냐용을 보내드리고싶어서요 ㅜㅜ 문제가 없을지

    • @이성복-c5g
      @이성복-c5g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개인 말로는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고 계약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탁사 계좌로 보증금과 계약금을 보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특약으로 -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동의서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진행하며 ,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사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함을 인지하고 신탁부동산이 처분(공배,수의계약 포함)되는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반환한다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동의서에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함을 동의한 문구들어감 => 위탁자와 계약서 작성하고 신탁회사계좌로 잔금을 모두 치르면 동의서가 발부됨. **대항력 인정됨을 확인함** 그로인해 경매시 낙찰자에게 가장 우선해서 배당 받을 수 있음 2.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내용 - 신탁회사에 입금을 해야 동의서가 발부가 됨(1번내용). 3. 건물이 공매(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 경매 시 배당신청해서 낙찰가에서 가장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1번 확인서에 나옴) 이는 다른 매물과 동일함.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특약에 이렇게 적어드릴겁니다. 1.신탁회사에 임대차 동의서를 받기로한다(보증금반환대한 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에게 가능하다. 단 수탁자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경,공매시 우선수익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 받을수있다.)

    • @이성복-c5g
      @이성복-c5g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내용인데 괜찮을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성복-c5g 신탁등기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업소를 통해 하는거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작성 잘 해주실 겁니다

  • @dongle000
    @dongle000 3 месяца назад

    꿀삼촌님 재계약해서 증액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기존 전세계약 효력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못넣었고 임대차 재계약이라는 문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쌍방합의 하여 기본증금~얼마 사용해 거주중이며, 금번계약시 얼마는 기존보증금에서 대체하며 잔금은 언제 입금하기로함. 이라고는 기재했는데 기존전세계약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는 안넣어도 되는걸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잘 쓰셨습니다. 괜찮습니다

  • @조현수-n3b
    @조현수-n3b 3 месяца назад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나 답변 받을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깁니다. ! 나홀로아파트(주상복합)이고 첫분양이나 2년정도가 미분양된 상태(전체 새대수 30세대 정도, 매매 및 전세로 6세대 정도 입주, 1,2층 상가 이며 1층에는 GS마트, 2층엔 병원이 입주되어있는 상황),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광진구이며 계약 후 전세금으로 일부 갚고 약 5천만원정도만 남겨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많이 위험할까요?? 전체 세대수가 30세대 정도이고, 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답변을 듣긴했는데.. 무조건 피하는게 맞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보험도 가입 안되는데 후순위 세입자로 들어가시면 안되죠;; 그집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들어가시는게 낫습니다. 서울 광진구인데 2년동안 미분양 된 물건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2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맞죠. 아니면, 보증금을 아주 적게 하고,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고려해야죠. 보증금을 날릴 각오로.

  • @eyh-x5v
    @eyh-x5v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셋째 장 시작하실때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와 계약을 한다면 신탁등기말소 조건 특약으로 계약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할 때 신탁등기말소 조건이면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을(확인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부동산에 이 부분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6'14에서 보여주신 신탁원부의 임대차 관련 조항①번과 달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일임한다' 등으로 적힐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신탁등기된 법인의 매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달하기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확정이 된다면 잔금일 3~4일 전에 법인에서 신탁등기를 우선 말소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잔금일에 말소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신탁말소 조건이면 동의서 없어도 되고 말소 서류만 잘 받으면 됩니다 2.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 신탁등기를 잔금 전 우선 말소 해주는건 더 좋습니다. 신탁 말소만 잘체크하시고 선순위 세입자로 입주 하셔야 합니다.

  • @빛레몬
    @빛레몬 4 месяца назад

    꿀삼촌님 묵시적갱신중 전세인상으로 재계약요구시 재계약해도 묵시적갱신 효력이 유지되나요? 이사시 복비 안내도되나해서요

    • @honey-uncle
      @honey-uncle 4 месяц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나가실 경우 복비 안내셔도 됩니다.

    • @빛레몬
      @빛레몬 4 месяца назад

      @@honey-uncle 재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해결방법-g6i
    @해결방법-g6i 4 месяца назад

    올해 단기 연체가 좀 잇엇어서 kcb 537 nice 663 인데 2억 대출 안되나요? 작년까진 2.2억 받았었는데 집 옮기면서 새로 받아야하는데 안될까 걱정입니다 무주택자 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용점수가 떨어지셔서 어려울거 같으시네요. 은행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근처 부동산에 대출 상담 연락처를 받으셔서 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 @비온다한잔
    @비온다한잔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믄 드려봅니다 계약만료 두어달전 재계약 의사 없슴을 임대인에 통보했고 만료일날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칸막이와 벽지 창문 막음 공사가 되여 있는 사무실이였슴) 그 사이 임대인 측은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칸막이 등을 제거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했고 그 말에 완료일까지 기다렸지만 새 임차인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케 이사하고 이틀 정도 지나 연락이 왔는데 다 필요없고 완전복구를 해놓으라 하네요 그사이 견적을 받아왔다며 550여 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벽에 빠대질을 한후 페인트 작업을 하는 비용이 대략 150만 등등 생각하기에 과도한 금액이라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 특약에 계약 만료 시 기존 임차인 시설물 철거를 하는 조건이 써있다면 임대인 주장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들어올 때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잘 협의 하셔서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존경합니다-y9e
    @존경합니다-y9e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냥 신탁 낀곳은. 계약안하는걸로

  • @mrchoi9489
    @mrchoi948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부른소크라테스-u7j
    @배부른소크라테스-u7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체나 회생이력은 상관없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관있습니다. 회생중이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현재 신용점수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 @강대형-m1g
    @강대형-m1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최은선-j3t
    @최은선-j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계약할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전 벌써 9개월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적으라고 하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갑자기 임대인이 적으라 한다는건가요?

  • @조병일-l8k
    @조병일-l8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말에 계약한 경우 확정일자는 다음날 평일 주민센터 방문후 발급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괜찮습니다

  • @만다라공방
    @만다라공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재계약시 기존계약서에 추가문항만 만들어서 도장찍어도 되나요?

    • @만다라공방
      @만다라공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출없는 감액계약서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오늘까지다이어트
    @오늘까지다이어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사항 남깁니다 kcb 640 nice 755점이면 신청가능한가요? 다른건문제없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용점수 때문에 조금 힘드실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 은행에 다시 확인한번 해보세요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초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 바뀜. 새 임대인 현재 우리와 함께 거주 중. 최초 계약 기간 지나고 묵시적 갱신 후 갱신요구귄으로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있든 없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이 왜 함께 거주중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되는건 아닙니다. 상호간의 의사합치만 있으셔도 됩니다. 대출 연장시엔 계약서 써야하구요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oney-uncle 같은 건물인데 호가 달라요. 이래서 비대면 질문이 안 좋은거죠! P.S 기존 계약서 뒷면에 '기존계약조건과 동일하고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연장된 계약이며 기간을 명시 후 간인하면 되나요? 금액 변동이 있든 없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 증액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꿀삼촌님!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죠?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oney-uncle 제 질문에 기분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한 이유는 전에 모 중개사무소를 갔는데 남자가 댓상물을 보여 주고 말을 한 후 아무 문제 없으니 계약서를 쓰랴고 자기보다 연장자인 나를 윽박 질렀어요. 찝찝해서 구청에 알아보니 '그 건물은 인허가가 안 나니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라고 담당자가 말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질문글을 쓴 겁니다.

  • @yongsan-baking
    @yongsan-baki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귀요미커플이시네요❤

  • @Ki-dq2sr
    @Ki-dq2s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우리는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에게 통보나 동의없이 몰래 담보신탁해서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인데요 임차인 몰래 담보신탁후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행위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보대출 서류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무조건 들어가서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이 진행 안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형사는 어려울거 같습니다.(제가 전문 변호사는이 아니니 참고만하세요) 권리변동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irumesung
    @irumesu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개인 명의로 입찰 들어가잖아요, 신탁대출 받는 경우도 경매 입찰은 개인 명의로 입찰하고, 낙찰 후 대출신청할때 사업자로 신탁대출한다는게 맞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은 개인명의 일반담보대출을 진행하지요. 다만 낙찰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경락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곰-h6s
    @백곰-h6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신탁등기로 된 매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보니 생소하고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신탁 등기 되어있는 매물에 대해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가계약금을 임대차 승낙 동의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탁회사에 넣지 않고 임대인에게 넣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해주길, 잔금일 전 신탁등기 말소 조항이 계약서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잔금 처리 이전에 (2주~1달 정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주신대로 임대인과 계약할 경우, 임대차 승낙 동의서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출, 보증보험 등 다 계약서 및 특약사항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 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말소 되고 보증보험 가입 되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시아-y8u
    @시아-y8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 / 23.5.3 계약날짜 변동사항 없이 1년 더 살기로 했어요. 집주인 다음주에 만나서 재계약 하자는데 기존 계약서에 1년더 연장만 서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넝넝-o6e
    @넝넝-o6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잘 들었습니다!등본에 신탁등기말소가 적혀있으면 안전한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신탁등기가 말소된건 신탁대출을 다 갚아서 소유자 앞으로 다시 이전된걸 말합니다.

  • @jeon6701
    @jeon67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모 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요 은행에 대출신청 해 놓은 상태고 사정상 대출실행전에 잔금중 일부를 납부하고 선 입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입금하라고 보내준 계좌 명의자가 신탁회사도, 전 건축회사 명의도 아니고 건축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람이라는데 위임장을 작성한 날이 신탁일 이전이라 더 의문이 생기네요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위임받은 사람명의로 돈을 송금하고 미리 입주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야할까요? 제가 알아봐야할게 어떤게 있고 뭘 조심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honey-uncle
      @honey-unc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보대출 실행될때 신탁말소서류가 안들어가면 실행이 안됩니다. 잔금대출전 선입주 먼저하시는 거 같은데,신축빌라 분양시 현장에서 대부분 신탁등기로 대출을 받습니다. 잔금 때 신탁말소 부분만 대출은행과 소유권 이전 법무사에게 잘 체크하시면 될듯 합니다.

  • @rang_4898
    @rang_48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보고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 되었으나, 셀프작성인 만큼 불안한 부분들과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로 문의드려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23년 10월에 개정이되서 개정된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 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미납국세 지방세,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부분, 확정일자 부여란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하고 2. 계약조항중 12조,13조에 중개사부분의 내용은 삭제해도되는지와 3.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알려주신 내용을 추가하면되는걸까요? 그리고 기존계약서 내에 있는 특약사항은 안적어야되는걸까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

    • @honey-uncle
      @honey-unc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아직 안봤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1. 세금 체납 없으면 ‘없음’ 적고 2. 선순위 현황은 다가구 주택에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세입자 확정일자를 적고 3. 확정일자는 본인 확정일자 받은 날을 적으면 될거 같네요

  • @seoonkoh
    @seoonko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번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알아보던 중,신축 오피스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이여서 알아보던 중 영상을 보게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조건으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전액반환 및 대출실행일 전에 신탁등기말소 조건을 걸어준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2022.11.29 신탁등기->2023.11.29 신탁등기말소 -> 2023.11.29 신탁등기가 되었는데 1년단위로 등기를 재설정해야되서 그런걸까요? 2022년,2023년 신탁회사는 동일합니다. 아직 신탁원부는 확인을 못해서요..

    • @honey-uncle
      @honey-unc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신탁말소만 되면 괜찮습니다. 2. 1년 단위로 재설정 되는건 아닙니다. 이건 등기를 봐야 알거 같네요. 들어갈때 말소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 @seoonkoh
      @seoonko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일 계약서 작성할 예정이라 방금 신탁원부도 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 힘들던차에 답글 확인하고 힘이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ㅎㅎ (좋아요 꾸욱, 구독완료!) 2가지가 궁금한데 혹시 의견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자(전세)입니다 (구두로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인 상황, 증액분은 기존 만료일 후에 전달하기로 합의 완료) 1. 전세금 증액 상한선이 5%보다 더 높은 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11.76%나 올리셔서..) 2. 기존 계약 만료일과 증액분 전달시기에 차이가 있다면,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기존 계약만료일이 3/1인데, 증액분 전달 가능시기가 대략 한 달 뒤인 4/1~20일 사이일 경우)

    • @honey-uncle
      @honey-unc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다만 5% 초과의 경우 신규 계약과 동일하기에 2년 뒤 세입자 계약 갱신 요구가 한번더 가능합니다. 2. 특약에 “ 보증금 증액분은 4월20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 이렇게 하시면 됩니디.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1번에서 그러면 제가 재계약을 요구할때는 증액없이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heatherlee5937 그때도 5% 인상은 가능합니다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cloujins1052
    @cloujins105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5일 등기된 빌라에 월세로 5000/85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의 주인인 법인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을 넘긴집(?)에 이더라구요. 아직 신탁원부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중계인이 문제 없다고 하고 가계약 금을 내라고 해서 200만원을 집주인 법인회사(위탁자)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계인에게 걱정된다고 얘기하자 부동산중계인은 나라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걱정말라고 하네요. 계약할때 어떤점들을 주의하는게 좋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등기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탁원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임대차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임대차시 신탁회사에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지 봐야합니다. 만약 신탁원부에 임대차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없네요. (그 부동산분이 5천만원 말한 내용) 님이 등기소 가서 신탁원부 발급받아서 읽어보고 신탁회사 동의서 필요하면 부동산에 받아달라 하세요.

    • @cloujins1052
      @cloujins105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oney-uncle 감사합니다

  • @minigori9475
    @minigori94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수로 이사 예정 입니다. 이사 전날 위탁사에서은 신탁사와의 문제로 전세권 설정은 이사 당일 불가하니 계약금만 내고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잔금은 신탁 계약 종료 후 내라고 하고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권 설정이 안되는건 신탁등기 말소가 안되서 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네요. 인근 중개사무소에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 @Kotakemukaihara
    @Kotakemukaihar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면서 재계약 서류 작성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로 남깁니다.. 기존 전세금, 집주인 변동없이 기간만 2년에서 1년으로 갱신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1억이면 보증금이랑 계약금에 1억 적고 잔금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또하나는 이런경우에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영상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막막했는데 얼추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honey-uncle
      @honey-unc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 동일하니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 @Kotakemukaihara
      @Kotakemukaihar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oney-uncle 감사합니다 😭

  • @eee-m6f
    @eee-m6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보증금이 0원이고 월세만 내는 곳은 신탁걸려있어도 괜찮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보증금 없으시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