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 전 잔금일까지 기간을 1달 이내로 정했을때, 게약금까지 넣었는데 주담대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잔금일이 안지켜지거나 거래가 파기될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금을 못돌려받나요?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해주면 통상적으로 넣어주시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하게되어 이래저래 걱정스러운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이사갈 집에 살고계시는분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럼 새집에 기존세대와 저희세대가 함께사는게 되어버리는거 같아서요 헷갈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깔끔한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 혹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고민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디테일한 서칭이 가능하도록 가볍게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매매잔금이 3억이고 대출이 4억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의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매도자 상환가능 여부 확인(ex.예금 잔액,타 부동산 거래계약서등)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시 매도자가 화를 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경우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최고🎉 자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표님!! 여기서 뵙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와요~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 하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되었는데,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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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설명 잘 봤습니다!
혹시 부동산 잔금 및 등기이전 등 계약관련은 부동산에서보다 법무사에서 계약하는게 더 안전한가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법무사 방문하는 건가요?
계약 관련 및 잔금은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소유권이전)가 부동산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정부기관 혹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저는 그 비용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금액 3억, 계약금3천 ,담보대출2억 이면 나머지 7천만원을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하면됩니다.
잔금치룬후에 집번호키나 마스터키는 매도자가 주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가서받나요 처음 해보는거라궁굼한게많네요
잔금 때 번호키,마스토키는 매도자가 인계해줍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등록 하러 가시면 되구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 전 잔금일까지 기간을 1달 이내로 정했을때, 게약금까지 넣었는데 주담대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잔금일이 안지켜지거나 거래가 파기될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금을 못돌려받나요?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해주면 통상적으로 넣어주시는 편인가요?
1) 그런 경우는 잔금일 매수인 잘못이기에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는게 낫습니다.
2) 반환 특약을 매매시에는 통상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 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하게되어 이래저래 걱정스러운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이사갈 집에 살고계시는분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럼 새집에 기존세대와 저희세대가 함께사는게 되어버리는거 같아서요
헷갈립니다ㅠㅠ
이사 축하드립니다. 기존분이 가실집으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그래서 중복 전입이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도자는 서류주고 관리비정산이랑 잔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매수자 다시 볼일없는거죠?
네. 전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
혹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고민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디테일한 서칭이 가능하도록 가볍게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전세끼고 매수했다 만기 때 입주하실 계획이신가보네요. 이경우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4년거주)와 만기 때 이사 나가는 부분을 부동산에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사용전(2년거주)면 임차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매도자는 대출이 남은경우,
(매매금액 5억일때, 5천만정도 남은 대출금의 경우)
매수자에게 잔금 받아서 대출상환하면 되는건가요?
네.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도자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도자가 자금 여력이 없으면 잔금일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금을 받은 후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때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매잔금이 3억이고 대출이 4억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의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매도자 상환가능 여부 확인(ex.예금 잔액,타 부동산 거래계약서등)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시 매도자가 화를 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경우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