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부동산복비 아끼는법 ( 전세 재계약서 셀프작성 알려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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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자막이 자동으로 안보이시는 분은 자막 설정을 켜주세요^^
    꿀삼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2년 + 2년 거주가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 2년 후 만기 때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대다수 발생하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무료로 할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불안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작성하시는게 당연히 맞지만,
    "어려워 보이진않아서 내가 할수 있을거 같은데 "생각드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셀프로 재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비용도 아끼실수 있으니
    아끼신 비용으로 가족분들과 저녁에 소고기 사드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쉬운 이유가 기존에 전세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 했으니, 한번 보시면
    재계약서는 당사자간 직접 작성하실수 있을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
    행복하고 좋은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789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ruclips.net/video/bw2oFe6BKy4/видео.html

  • @dongle000
    @dongle000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꿀삼촌님 재계약해서 증액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기존 전세계약 효력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못넣었고 임대차 재계약이라는 문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쌍방합의 하여 기본증금~얼마 사용해 거주중이며, 금번계약시 얼마는 기존보증금에서 대체하며 잔금은 언제 입금하기로함. 이라고는 기재했는데 기존전세계약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는 안넣어도 되는걸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잘 쓰셨습니다. 괜찮습니다

  • @IRELKIM
    @IRELKIM 3 года назад +2

    내일이 바로 재계약인데 답변이 빠르게 작성되면 정말 좋겠네요..
    임대인분께서 복비 아낄겸 직접 재계약을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1. 기존 보증금 9,500만원에서 5% 증액하여 475만원만 추가로 드리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만 추가하자고 하셔서요! 효력이 있는걸까요?
    2. 아니라면 말씀주신대로 신규 계약서에 벤치마킹한 뒤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 대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작성할까 합니다.
    3. 예외적인 사항인데, 기존 보증금 9,500만원이 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받은 돈입니다. 2년 연장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직장 이직 말고는 변동 사항이 없어서..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ㅇㅇ월 ㅇㅇ일 기준으로 1주일 이전 연장 심사에 대한 확답을 임대인에게 전한다. 연장 거절 시, 임대인은 증액에 대한 475만원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합의 하에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효력있구요
      2. 그렇게 하심되요
      3. 그럼 좋죠

  • @rang_4898
    @rang_489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보고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 되었으나, 셀프작성인 만큼 불안한 부분들과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로 문의드려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23년 10월에 개정이되서 개정된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 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미납국세 지방세,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부분, 확정일자 부여란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하고
    2. 계약조항중 12조,13조에 중개사부분의 내용은 삭제해도되는지와
    3.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알려주신 내용을 추가하면되는걸까요? 그리고 기존계약서 내에 있는 특약사항은 안적어야되는걸까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아직 안봤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1. 세금 체납 없으면 ‘없음’ 적고
      2. 선순위 현황은 다가구 주택에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세입자 확정일자를 적고
      3. 확정일자는 본인 확정일자 받은 날을 적으면 될거 같네요

  • @신규탁
    @신규탁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여쭤볼데가 없어서..
    이번에 전세만료로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하기로 구두협의가 되었고, 만료시점은 이미 지나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관련해서 구비서류 항목을 받았는데, 갱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서요.
    이게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ㅎㅎ (좋아요 꾸욱, 구독완료!)
    2가지가 궁금한데 혹시 의견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자(전세)입니다
    (구두로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인 상황, 증액분은 기존 만료일 후에 전달하기로 합의 완료)
    1. 전세금 증액 상한선이 5%보다 더 높은 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11.76%나 올리셔서..)
    2. 기존 계약 만료일과 증액분 전달시기에 차이가 있다면,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기존 계약만료일이 3/1인데, 증액분 전달 가능시기가 대략 한 달 뒤인 4/1~20일 사이일 경우)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가능합니다. 다만 5% 초과의 경우 신규 계약과 동일하기에 2년 뒤 세입자 계약 갱신 요구가 한번더 가능합니다.
      2. 특약에 “ 보증금 증액분은 4월20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 이렇게 하시면 됩니디.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렇군요! 1번에서 그러면 제가 재계약을 요구할때는 증액없이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eatherlee5937 그때도 5% 인상은 가능합니다

    • @heatherlee5937
      @heatherlee59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grandrange3522
    @grandrange3522 3 года назад +4

    제가 임대인이고 전세2년 후 재연장 때 기존 계약서 하단에 전세연장 갱신청구권 등 특약사항 넣고 날짜 쓰고 도장찍어도 무방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grand range 네. 금액 변동 없고, 임차인분도 괜찮다하면 그러셔도 됩니다.
      수기로 기입한 특약 내용에 임대인,임차인 두분 다 서명해주시구요~

    • @grandrange3522
      @grandrange3522 3 года назад +2

      @@honey-uncle 감사합니다

  • @user-qwerasdf1234
    @user-qwerasdf1234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정보라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일 때는 그냥 잔금만 이체하고 별도의 다른 액션은 안 취해도 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2. 보증금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유나혜-n4q
    @유나혜-n4q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반전세인데,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월세만 올려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본 계약은 기존전세계약(보증금, 월세)의 월세를 oo로 증액하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 만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더 보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유나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도 한번 열람해 보시는게 좋구요~^^

    • @유나혜-n4q
      @유나혜-n4q 3 года назад +2

      @@honey-uncle 감사합니다! 잔금은 없는데,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유나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jocy0412
    @jocy0412 3 года назад +2

    기존계약의 임차인 A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갱신전에 B에게 건물을 팔아서 B와 계약을 해야되고 보증금 5%를 올려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Jo C 네.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인 인적사항이 A-> B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 임대인이 대출설정하는게 있는지 등기 열람해보시고,계약서 내용은 영상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 @domataktak
    @domataktak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재계약(갱신) 관려해서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1:1 계약을 요구하셔서 요며칠 혼자 끙끙앓으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되면서 한방에 정리되었네요~ 어려운부분도 쉽게 설명 잘 해주시고!!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그리고 질문하나 하자면
    최초 계약 후 전세자금보증보험(Hug)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재계약(갱신)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부동산 없이 작성한 계약서로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jung-keun park 네. 가능합니다.
      재계약 보증보험은 당사자계약서로도 가능하세요~^^

    • @domataktak
      @domataktak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정말 감사합니다 🙏 좋아요 구독 오지게 박겠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jung-keun park 도움되셨다니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 @jmt3538
    @jmt3538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전세금 증액 재계약으로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잔금란에 증액분을 넣었고,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 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설명해주신 1. 증액 관련 2. 기존 계약 효력 존속 관련 문구가 없어서 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박지연-e4h
    @박지연-e4h 3 года назад +3

    사장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증액 금액이 없을경우 특약에 기존 전세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될까요?
    그리고 전월세신고제가 있던데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만받으면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박지연 네. 아직 전월세 신고제 시행전이라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님처럼 증액금액 없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구, 확정일자는 굳이 안받으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받으셔두 되구요~

    • @박지연-e4h
      @박지연-e4h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전월세 시행후에는 제가 무엇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박지연 전월세신고 시행전 계약은 따로 뭐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차계약 기간/금액에 관한 것을 신고하는것입니다.

    • @박지연-e4h
      @박지연-e4h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사장님 그리고~ 계약갱신연장권 청구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쓰고 싶어해요 그냥 그대로 가자고 뭐 신고해야한다고 근데 저는 불안해서 쓰고싶은데요 내용증명보다 재계약서 쓰는게 좋을것 같아서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나가야해서 재계약서 쓰는게 맞겠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 만료기간이 2021년 3월25일까지이면 재계약시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3월25일까지로하면되나요?
      재계약서는 2021년 2월에 작성하고 작성하자마자 확정일자 받으면되죠?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박지연 1) 묵시적 갱신상태는 임대인에게 거의 불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보통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 안하고 계약갱신사용 확인을 위해 재계약서 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 2021.3.26~2023.3.25 하시면 됩니다.
      등기체크 하시구요~
      3) 확정일자 바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 @햄펭구
    @햄펭구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때문에 전세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은 없는데 재계약 계약서를 써야할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나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면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 유지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우선순위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수기작성을 해서 계약연장을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 받아야 은행 전세대출 신청가능합니다. 아마 부동산명판이 있어야 대출이 되실겁니다.
      확정일자받는다고 순위변동이 되진 않습니다.

  • @모가비-t2x
    @모가비-t2x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해하기 편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어 남겨봅니다.
    18년 10월 중순부터 20년도 10월 중순까지 전세 계약을 하고 해당 계약이 만료되기 전 묵시적 갱신에 의해 현재도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영상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란에는 기존 계약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기입해야 한다면 계약서상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지 연장된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특약란에는 기존 계약 날짜를 안적어도 됩니다. (특약내용만 잘적으면됨)
      2. 상단에 계약기간 날짜는 임대인과 합의된 신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 @sominahn8955
    @sominahn8955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아주 잘 보았습니다. 계약 만료 앞둔 임차인입니다
    전세 2년 거주하였고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의사는 전달하였고 보증금 5%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순위인데 보증금 5% 인상을 하게되면 5%에 대해서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가요?
    5% 인상금액 보다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하는건 안될 것 같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 5% 증액분은 후순위가 맞습니다.
      5% 증액분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으셔야죠~ 내용으로 봤을때는 임대인이 대출상환할거 같진 않네요~
      대출금액 + 님 보증금 < 시세 70~80% 정도면 크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문보현-t5i
    @문보현-t5i 3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인입입니다 저는 한곳 중개소에서 계속임대를거래하고 똑같은금액의 중개비를주는데 이게맞는건지요 금액이 초기의중개비에서 할인이되는게아닌가 궁금해요? 꼭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문보현 안녕하세요~
      중개보수는 중개 거래건당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같다면 거래당 같은 금액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할인 적용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도 자영업자이니 재량은 발휘할수도 있겠죠~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결스러운
    @한결스러운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서울로 조기취업으로 인해 대학교 주변의전세가 저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머니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찍찍긋고 기존의계약서로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 양식을 구해서 다시써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강문기 선순위 권리 체크하시고, 특이사항 없을 시 새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 지위를 가지려면(다른권리없을시) 신규 명의자분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 @성욱홍-m5f
    @성욱홍-m5f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19년도 2월 14일에 반전세로(2000/30 원룸) 20년도 2월 13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22년도 13월까지 구두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전세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5000/15)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잔금일을 대출 문제 때문에 24일로 변경하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만 보시면 딱히 문제가 될보일건 없을거 같네요~~

    • @성욱홍-m5f
      @성욱홍-m5f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답변 감사드립니다!

  • @horangIIlI
    @horangIIlI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유익한영상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구두합의하에 메세지와 전화로 임대인과 전세계약 1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계약과 모든조건을 동일하게 합의했는데 이와같은 경우도 따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 @sonnet18yah84
    @sonnet18yah84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에 5%초과증액(7%)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설명하신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5%초과는 신규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신규계약으로 인정된다는것은 계액갱신권과 사용관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 @hongtist
    @hongtist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잘 봤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갱신하려고 HUG에 물어 보니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취소선 긋지 말고 여백에 계약 기간 추가에 대한 문구를 명시한 뒤 임대/임차인 날인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이 경우 문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계약에 대한 재계약이라고 쓰고 기간도 명시하면 될듯요~

  • @임냥냥-m1m
    @임냥냥-m1m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반전세를 4년째살고 2년을 더 살기로 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함) 그러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 월세만 5만원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기존계약서에 변경부분을 적으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앞부분에 공란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혹시 임대차 계약서 뒷면에 기간 연장 및 월세 관련사항을 적어서 서로 도장을 찍어도 문제 없을까요?

  • @sheena5432
    @sheena5432 4 года назад +2

    다음달이 전세 증액하여 재계약하는데, 2년전 계약 시 확정일자를 안받고 여태 살고있어요.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될까요? 혹시 이럴경우 나중에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이전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던지.. 이럴수있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4 года назад +3

      손만두 네.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아도 괜찮습니다. 영상대로 특약과 잔금란에 증액금액 넣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만두님께서 2년전 계약하실때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다른 권리가 없었다면
      : 전입 + 인도(점유)가 대항력요건이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 이셔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다른 권리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이고, 경매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 @jiheehan4230
    @jiheehan4230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고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저도 이번에 5프로 인상하여 계약 연장을 하는데요, 사정상 우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보내주신 서류에는 계약연장을 의미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조건'에 잔금, 보증금등은 알려주신대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가 없는것이 확실한데, 특약에 계약연장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등기상 깨끗하면 문제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 @pexa8954
    @pexa8954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계약서 관련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보증금 증액계약입니다.
    1. 5:24 에 제8조, 제9조는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할 때에는 빼도 되는 항목인가요?
    2.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같이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는 그냥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김종화 1.네~빼셔도 됩니다.
      2.네. 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진행시 교부해야되는 서류입니다.

    • @pexa8954
      @pexa8954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빠른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 @히힛-d9v
    @히힛-d9v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년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지만 자동 승계되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버팀목전세 대출 연장건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확정일자 필요) 새로 작성하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변경된 집주인 근저당은 안잡혀있고 전세금도 안올리셨습니다)

  • @장수정-t7b
    @장수정-t7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당 감사합니다
    저는 묵시적연장을 바랬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 다시 써야한다고 해서 쓸것같은데 혹시 제가 2년 연장을 하지만 그전에 나가고 싶을땐 2개월 전 고지만 하면 보증금 다 받고나갈수가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요. 재계약 하면 2년 만기때 보증금 반환 받으실수 있는겁니다.
      묵시적 갱신 때에만 2개월 전에 고지해도 계약 해지 가능한거구요

  • @domathang1758
    @domathang1758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도움이되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갑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를 추가로 내기로하였는데 보증금 1억 5천 게약금 1억 5천 잔액 0원으로 쓰고 월세 10만원 쓰면되는걸까요?

  • @정상현-b3x
    @정상현-b3x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이번에 전세 기간이 내년2월에 완료되어,1년정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 연락하여서 보증금 증액없이 1년 계약연장하기로 하였은데 집주인분은 기존계약서에서 그냥 날짜만 바꾸자고 하였고 저는 연장계약서를 새로적자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 증액도 없으시니 집주인분 말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 @해은-v2v
    @해은-v2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감액하여 전월세재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외에도 새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는 점에 감동 받았습니다. 꿀삼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honey-uncle
      @honey-uncl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액 이시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만 하시면되요.

  • @준후아빠-p2b
    @준후아빠-p2b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이번에 갱신청구권
    써서 5프로 인상된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재계약할시 임대인은 부동산 안통하고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 갱신권사용 등
    수기로 작성 하고 도장찍자고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요?
    이렇게 했을경우 기존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재계약내용에대해서
    다시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1. 기존계약서로 수기작성 가능합니다.
      2. 수기 작성한거 증액부분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samkim2788
    @samkim2788 2 года назад +3

    증액 계약서쓰고 확정일자받을때 동사무소에서 따로 얘기안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특약은 만나서 수기로 적어도 되는거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확정일자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2. 수기도 상관없습니다.

    • @samkim2788
      @samkim2788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재계약했어요ㅎㅎ

  • @버들류바를정
    @버들류바를정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도움을 얻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증액을 원하셔서 계약해야하는 영상 특약사항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영상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1:1계약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해주신것처럼 다쓰고 했는데 증액 계약서인지 새로운계약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ㅎㅎ그래서 내일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증액계약 확정일자 받는건지 새로운 계약인지 알고있나요? 정말 영상과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바를정TV 안녕하세요~
      1. 기존계약서 4억
      2. 재계약 증액계약서 4.2억
      2번 계약서의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도장만 찍어주는겁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ruclips.net/video/LwRGhv9qfmc/видео.html
      이영상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듯 하네요~

  • @김가영-g3j1l
    @김가영-g3j1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 증액하여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기존계약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이라는 문구는 안넣었습니다
    괜찮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괜찮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시아-y8u
    @시아-y8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 / 23.5.3 계약날짜
    변동사항 없이 1년 더 살기로 했어요.
    집주인 다음주에 만나서 재계약 하자는데 기존 계약서에 1년더 연장만 서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ynkim4304
    @ynkim4304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과 정보 감사합니다.
    재 계약 시작 시점을 기존 계약 끝나는 지점보다 앞당길 수 있나요?
    예를들어 2021년 1월 30일에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을 2021년 1월 27일로 하고싶습니다.
    이유는 1월 30일이 공휴일이라, 확정일자 받기전에 근저당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입니다. 아니면 공휴일을 피할 수 있는 다를 방법이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yn kim 네. 당겨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공인인증서 있으면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튤리비
    @튤리비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 한 분 한 분 답글 해주시는 것 보고 진짜 감동했네요.
    저도 올해 8/12에 전세계약 완료되어 2년 연장을 할 예정인데 기존 남편의 청년대출에서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대출이 필요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날인과 도장이 필요하니 집주인과 부동산 거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대환대출은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확정일자가 기존 계약서에는 이미 찍혀있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현재 곧 계약할 확정일자를 안찍어준다는 영상도 보게되어 댓글 달아봅니다! 바쁘지 않으실 때 답변 부탁드려요 . 영상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직인이 없이 당사자 계약서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로 보게 되면 부동산 직인이 필요합니다.
      이경우는 신혼부부 대출진행하는 은행에 재계약서 당사자 쌍방 계약으로도 가능한지 먼저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김기홍-q9c
    @김김기홍-q9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여 정말 좋은영상입니다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지금 9월6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이혼소송 재산분할 하고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랑 계약을 하였고 1년전부터 남편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승소하였는데 남편분이 항소하여서 아직 가처분 상태 그대로 입니다 집주인은 5프로에 부동산 끼지않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근저당은 잡혀있는거는 없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정말 답답하네요 아줌마는 내일 재계약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전에 님의 임대차계약을 하신거여서 나중에 재산분할로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계약도 아닌 재계약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e__yuuu
    @e__yuuu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보증금등 변동사항은없고 임대인이 변경되어 은행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오라하였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계약금란에 팔천만원 잔금란에 공란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란 팔천만원 계약금란 사백만원(이전계약시 계약금액) 잔금란 공란이 맞는 작성법인가요?
    그리고 혹시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연장계약이다라는 문구를 안넣을시 제가 불이익을 보는일이 생기나요?ㅠㅠ
    이문구를 넣어야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더라도 기존계약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 보증금란에 팔천 하시구 계약금이나 잔금에 팔천 쓰셔도 됩니다.
      2. 특약은 넣으셔두 안넣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새로 받고 기존 전세계약서 잘갖고 계시면 됩니다.

  • @절반푸르다-m5m
    @절반푸르다-m5m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전세금변동없이 재계약을하려고하는데 꼭 놓어야할 특약사항이있을까요? 등기사항은 다체크했는데 혹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가요? 변동없을때는 따로 받을 필요가없다고 들어서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따로 받지 않으셔도됩니다~~

  • @지나리-t4x
    @지나리-t4x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증액계약서썼는데
    보증금을 2억 6천 계약금은 전에 보증금이2억5천인데 계약금을 빈칸으로
    되있고 잔금을2억6천 만원이라고
    써지면 어떻게되는걸까요?ㅠ

  • @rudgks2027
    @rudgks2027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전세 재계약은 진행했는데 말씀 주신 방법과 다르게 보증금란에 총액을 적고 계약금은 없음으로 적고 잔금란을 총액으로 적는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식의 재계약서도 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의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동일하고 오늘 재계약 한 부분(인상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 받은 날 부터 유효할까요..? 특약에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으로 인한 계약이다. 기존 계약에 대한 임대차 연장계약이며 기존계약의 모든 내용은 유효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rudgks2027
      @rudgks2027 2 года назад +1

      추가로 특약에 증액보증금은 기본보증금의 5%인 X원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 @앤핸서
    @앤핸서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전세재계약서 증액부분 천만원인상되는부분있어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 효력을 유지한다는 사항이기제되지않았는데 불안하네요
    그대로확정일자받아도괜찬을지 걱정되는데 제가쓴 계약서검토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네요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걱정되시면 수기로 추가 작성하시고 임대인 자필서명 받고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 @그나래-h6i
    @그나래-h6i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잘봤습니다
    서로상호간 전화상으로 2년재계약하자고 서로합의되었을때(금액변동없이 )
    재계약서 안써도 법적문제없는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새로안받아도 기존그대로 2년유지가되는지요
    아님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하는지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문제 없습니다
      2. 금액 변동없으므로 기존 확정일자만 있음 됩니다.

  • @하하하하-f1z
    @하하하하-f1z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집주인께서 보증금 인상없이 2년 연장을 할껀지 물어보는데요, 이것또한 묵시적갱신으로 포함이 되나요?
    ㄱ그리고 인상없이 연장을 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1)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의 아무 의사전달없이 갱신된 계약을 뜻하며,재계약 의사를 묻는거니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진 않을거 같네요.
      2) 계약서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 @하하하하-f1z
      @하하하하-f1z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감사합니다~^^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연장을 할려면 계약서가 필요할 듯 한데, 이럴경우는 재계약서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하하하하 대출마다 다를거 같네요. 임대인확인만 있어도 연장되는 상품드 있네요. 대출은행에 확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도리-j7j
    @도리-j7j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유익하네요!! 정말 소고기 사먹어도 되겠어요!!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 하였고 보증금 동일하게 하고, 월5만원씩을 추가 하기로 하였는데요,
    1.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월5만원 을 추가하면 될까요?
    2. 기존 계약서에 작성해도 된다면 날짜 변경은 기존날짜에서 수정 하면 될까요?
    2021년 10월 30일 까지면 2021을 찍찍 긋고 2023으로 바꾸면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1. 둘 다 괜찮습니다.
      2. 기존 날짜 수정하시거나 특약으로 직접 내용 기입하셔도 됩니다.

  • @myeungbrainkang9409
    @myeungbrainkang9409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내용이라서 너무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셀프재계약 꼭해야겠습니다.
    1. 저의경우는 감액을 협의하고있는데 증액과 동일하게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2. 전세대출은행에 대출연장 신청할때, 셀프 계약서를 제출하면 부동산인감이 없는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지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감액이면 임대인은 쓰려하지않을까요?안쓰셔도 됩니다.
      2. 연장 경우에는 당사자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 @annietime1013
    @annietime1013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이 간결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재계약을 금요일에 하자고
    하시는데 상관없을까요? 등기부는 깨끗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점
    때문에 여태껏 금요일에는 계약서 작성을 안해봐서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상관없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겁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대항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고 전세재계약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다시 받는겁니다.

  • @이승환-i7z
    @이승환-i7z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중인데요, 올해 7월이 전세 만료 기간입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2번 바뀌었는데요,
    바뀔때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건지,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뀐상황에서 묵시적갱신 적용시에도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아도 되는지!!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1.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적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전에 주인분이 연락 갈겁니다.
      2.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계약서를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 승계 조건 이니까요.

  • @콩이-b6v
    @콩이-b6v 3 года назад +1

    다음달 3월에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증액합니다.
    재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넣을건데,
    계약을 몇월 며칠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증액금액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을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거죠? 보증보험은 갱신시점에 가입하려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진짜꼬마개미 보증보험을 재계약때 처음 가입하시는거라면 다시 쓰셔야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건 구비서류기때문에 HUG에 문의 먼저해보시길 바랍니다~

  • @user-bf1ko9lg8r
    @user-bf1ko9lg8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덕분에 유익한 영상 시청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전세계약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이제 곧 만기일이 다가와서 여쭤보려고 해요.
    저번달쯤 변경된 집주인이 갱신 의사를 물어봐서 갱신을 희망한다고 했고 금액 상향 없이 갱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중기청 대출로 받았다가 현재 무직 상태라서 청년버팀목대출로 전환이 어려우면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 다른 대출은 금리가 너무 쎄서..청년버팀목 안되면 그냥 계약파기?를 희망합니다.ㅠ)
    그리고 사정상 1년만 연장을 희망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사정을 말하지 못했어요.. 11월초쯤에 해당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인데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기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금액 변동없으시면 기간만 1년으로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지금부터 알아보고 만기2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 안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증액 없으면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tv-rb2pm
    @tv-rb2pm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장을 해야하는데
    전세 계약을 하고 첫번째 연장을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보증금 감액하고 연장했구요.
    두번째 연장은 기간만 연장한거라 구두로 합의 했어요.
    이번이 세번째인데 증액하는 경우라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영상에 나온것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특약 문구에 기존 계약에 대한 재계약인 것만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구두연장한것도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계약에대한 재계약만 쓰셔도 될듯합니다~

    • @tv-rb2pm
      @tv-rb2pm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00년 0월00일에 체결한 기존 임대차 계약(임대기간, 보증금)에 대한 갱신 계약으로.. 이런 문구가 있던데 필수 문구는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 @sejinpark5607
    @sejinpark5607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ㅎㅎ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보증금 등 다른 내용은 변경없고 기간만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증액없는 1년 연장계약임”이라고만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날인 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본 계약은 기존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안들어가서 좀 찜찜한데 제가 한 방식으로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의 존속 등 문제될 여지는 없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네. 문제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김인하-q2n
    @김인하-q2n 2 года назад +3

    확정일자을 만약 계약 시작은 3월 12일이라고 되어 있구요 3월 10일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중간에 처리 기간 하루 지연으로 인해) 그럼 계약 연장시 특약 내용 말씀 그대로 적으면 될까요 ?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네.그렇게 하심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김인하-q2n 네.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특약 적을수 있습니다~

  • @exia2492
    @exia2492 Год назад +2

    혹시 증액은 없으나 계약서는 다시 쓰자고 하는데 초안을 보니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때도 특약에 본 계약은 연장계약이다라는 내용을 넣는게 좋을까요?
    등기를 보니 근저당은 2년 전과 동일한 상태였습미다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등기도 이상없고 증액도 없다면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 @exia2492
      @exia2492 Год назад +1

      @@honey-uncle 감사합니다!

  • @댕댕이-j7p
    @댕댕이-j7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1. 제가 이번에 전세증액 연장계약이긴한데 HUG보증보험 가입이 처음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로 했고,
    이번에 연장하는 재계약서에는 중개사 없이 임차인하고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하는데,
    HUG 신규가입을 위해 연장계약서에도 중개사 도장이 필요한가요?
    2. 기존 계약서 우선변제권을 선순위로 살리기 위해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특약 문구로
    '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기존 계약 내역을 그대로 승계하며, 기존 보증금 O천만원에서 OO만원을 증액한 재계약이다.'
    라고 넣으면 괜찮을까요?
    유익한 영상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재계약은 당사자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 @르미르미-c2s
    @르미르미-c2s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 재계약은 처음인데 상세한 설명이
    너무 이해가 잘 되엇어요!!
    저는 집주인분과 잘 말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직인을 하지말자고 말씀 하시네요?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없어도 괜찮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 직인없어도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부동산 직인 있어야 하구요.
      은행에 먼저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종힁야
    @종힁야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전세 9천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반전세로 9천에 월10만원 재계약하자고하는데 기존 계약서에 월세10만원 추가한다하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1.그러시면 됩니다.
      2. 보증금그대로여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 @lets9492
    @lets9492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2년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셔서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5% 증액 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꿀삼촌님께서 영상에서 이야기 한대로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건 새로 계약한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할텐데요.
    그럼 새로 쓴건 결국 증액 계약서이니까 그거에 대한 확정일자인죠?
    기존 금액에 대한건 이미 이전 주인과 쓴 계약서에서 승계되는거니까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제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증액금액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겁니다.
      2. 기존 금액은 예전에 받으신 날짜 효력이 그대로 인거구요.

  • @원준영-v2p
    @원준영-v2p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전세갱신 시세입자(와이프)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갱신으로 보나요? 아님 신규로보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원준영 동일세대 배우자인데 갱신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 @원준영-v2p
      @원준영-v2p 3 года назад

      @@honey-uncle

      감사합니다

  • @taewoongchoi1455
    @taewoongchoi1455 3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재계약 만료일이 9월30일 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달 반 전에 재계약 의사(보증금은 그대로 유지 합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안 써도 되지만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 건지요??
    어리석게도 손 놓고 있다 만료일이 다가와버렸네요..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으니 묵시적갱신으로 합의? 넘어갈 수는 없는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1.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2. 보증금액 동일하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3. 나중에 걱정되시면 보증금액 변동없어도 계약서를 쓰시는것도 좋습니다.

    • @taewoongchoi1455
      @taewoongchoi1455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구독 꾹~

  • @jueunlee3098
    @jueunlee3098 3 года назад +4

    계약 갱신 청구로 전세 만기를 연장 할경우 새 임대인과(임대인바뀌었음)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3

      jueun Lee 임대차를 승계 조건으로 매수했기때문에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작성하셔두 되구요~

  • @이정훈-r9j
    @이정훈-r9j 4 года назад +4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만약 전세 증액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보증금 4억 계약금 4억 잔금 0원" 해서 적고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전세계약(보증금:4억원)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임."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4 года назад +2

      증액없이 재계약 하시는 경우라면,
      등기상 권리관계 변동이 없고,
      정훈님이 계속 선순위세입자라면 재계약서 안쓰셔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재계약서 없이두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쓰길원한다면 문의 주신것처럼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 @이정훈-r9j
      @이정훈-r9j 4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빠트린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재계약서 작성이 상가계약에서도 동일한지요? 2달뒤 상가 재계약이 있는데 보증금을 그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года назад +1

      동일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대다수 근저당이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정훈님이 선순위 세입자가 아닐수가 있습니다. 등기 먼저 보시구여.
      선순위세입자가 아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갱신요구10년, 권리금회수보호 등 임차인이 임료 3기연체와 특별한 유책사유만 없다면 임대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정훈님이 임대인이면 쓰시는게 좋구요.

    • @이정훈-r9j
      @이정훈-r9j 4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친절하고 빠른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한경우(임대인 만나서 얘기 or 문자통보) 임대조건이 변동없다면 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당연히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재계약서를 써야된다고 잘못알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써도 된다면 기존 2017년 11월에 3년 계약을 했는데 기존 계약 그대로 적용되어서 계약서 안쓰고도 3년 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4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은 정훈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하셔도 되구요. 서로 협의 하실수 있습니다.
      3년 재계약하셨으면 어느정도 상권이 좋은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법적 효력이 있는 상호간의 약정이지요.
      계약서란 양식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구두나 문자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글로 다 표현하긴 힘들지만
      상가의 경우 상임법이 점점 개정되면서 예전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정훈님 좋은 곳에서 잘 영업하고 계신거 같은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도 대단하시네요.
      계속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림-q2v
    @예림-q2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대요!
    전세계약 갱신으로 집주인과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변동없이 월세5만원 증액의 경우,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에 추가 후 양쪽의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현재 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태로 대출기간도 연장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제출할 경우 부동산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ㅠㅠ 보증금은 변함 없는데 기존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것이 아니라 꼭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 할까요!?(보증보험 갱신의 경우 포함)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갱신계약의 경우 당사자 계약서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먼저 확인 하시면 됩니다

  • @dhakfqhr
    @dhakfqhr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기존 계약서날짜 수정만 하고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특약 넣어서 마감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인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그래두 됩니다.
      2. 보증금 금액 변동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 @dhakfqhr
      @dhakfqhr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이시간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tjtl3095
    @stjtl3095 3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018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 계약으로 되어있고 확정일자는 4월 30일로 되어있고 일주일전에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재계약 날짜를 2020년 4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9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증액금액 입금시킨 날짜로 써야하나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헤세드 네.
      증액금액 입금한 날이 더 늦다면 증액금액 금액입금날부터 2년으로 계약서 쓰세요~~

    • @stjtl3095
      @stjtl3095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감사드립니다.~^^

  • @스희트홈
    @스희트홈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ㅠ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보증금 증액없이 원래는 묵시적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져 타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는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ㅠㅠ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1

      등기상 변동내용없고,보증금 그대로 하시면 거면 선순위세입자 지위 그대로 입니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네요^^ 잘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파이자-x7n
      @파이자-x7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님과 같이 전세만기 앞두고 보증금 변동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하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재계약서는 쓰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 쓰셨나요??

  • @닥포-t1p
    @닥포-t1p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전세연장시 보증금증액은 없으나 기간만 1년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계약서를 수정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하려다보니 근저당설정이 추가되어서요!
    이러한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계약서에 하셔도 됩니다.
      2. 증액이 없기에 확정일자 받을필요 없습니다.

  • @윤상민-m9e
    @윤상민-m9e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2021년 8월18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이 의무라서 보증보험 안하기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기존 계약만료일(9월20일)보다 빠른 8월 18일 이전에 하자는데 가능한건가요?
    연장계약서는 셀프로 쓰자네요.

  • @madoroskim8854
    @madoroskim885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금액 증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 문제로 은행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보증금란과 계약금란에 기존 계약금액 동일하 적는 건..
    아니면 보증금란에만 기존 계약금액 작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과 계약금에 기존 계약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 @뽀시래기-g4y
    @뽀시래기-g4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비수도권지역에 전로 재계약 해서 다시 2년하여 총 4년째 거주중입니다. 지금 전세 9000에 관리비 10 으로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주인이 월세 9000에 30으로 달라는거 너무 올리는 것 같아 7500/30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쓸때 보증금을 다시 1500돌려주신다는데 계약서에 추가 기재로 기존 전세보증금의 연장이라고 써야할까요?

  • @김민석-z5o
    @김민석-z5o 4 года назад +3

    아랫분도 비슷한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반전세를 살다가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5% 인상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없이 기존계약서에 추가해서 재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4 года назад +1

      김민석 권리관계 변동도 없구, 선순위 세입자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거 같네요.
      걱정되시면 새로 쓰시는게 좋구요.
      특약에 영상에 나온 내용 넣어주시구요.

    • @borongize
      @borongize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해당 경우 특약 부분에 나머지 내용 동일하게 하고 월세 금액을 증액 한다는 내용을 쓰면 되는건가요 ?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Bo Young Lee 권리변동 없고 선순위 세입자시면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 @오는내게
    @오는내게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을 저렇게 총액으로 받으면 확정일자는 뒤로 밀립니다
    제가 직접해보고 말하는겁니다
    다만 특약으로 기존계약서 효력을 유지한다와 저는 임대기간을 갱신청구전부터 적어놨기때문에
    법적문제 생길시 이걸로 싸워야겠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확정일자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부분 영상 보시면 특약 안내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 @은-t5k
    @은-t5k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해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설명하신대로 금액을 적었는데 계약금란에 기존 보증금 금액적었고요
    원래 계약서에 있는 문구 뒤에 있는데 괜찮은가요?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님 댓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 @신뽀-d4n
    @신뽀-d4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에 양식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첫 재계약을 해야하고
    영상을 맹신다하보니 계약서 양식까지 많이 신경이 쓰여서요ㅠㅠ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신뽀님~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않습니다^^
      영상 양식은 수정해서 쓰실수가 없어요~ㅜ
      인터넷에서 아무 양식이나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럼블명강특강
    @럼블명강특강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아닌데, 집 주인이 제 방(101호)와 102호를 합치고 싶다하여, 저에게 301호로 이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01호는 2017년12월말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2021년 12월말까지 갱신이 되있는 상태인데,
    제가 301호로 이사를 가주게 되면, 제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계약의 최우선변제권 효력 상실되는거 맞나요?
    그 때문에 제가 안된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써준다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집에 꼭 사는게 나은데 어찌해야 할 지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복잡한 케이스시네요~
      최우선 변제권은 전입,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일정보증금(지역별다름)이하 일때 낙찰금액의 1/2이내에서 소액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겁니다.
      전입,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님께서 말하는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점유 상실로 없어지는걸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점유가 기본 요건이 맞기때문에 호실이 변경될경우 상실되는게 맞지만
      우선 다세대주택인지(등기가 세대별로 구분) or 다가구주택(단독)인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
      다가구주택이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주택 수선계획으로 임대인 요청으로 인한 301호이주이며, 101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에 임대인이 동의한다”
      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계약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시 모르니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도 질의 해 확인한번 더 해보세요~

  • @차동환-i1z
    @차동환-i1z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직접 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증액 금액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려고 하거든요
    2년 연장이 아니라 1년만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겠죠?
    자동연장은 2년으로 알고있어서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이라면 계약서 안쓰셔도 무방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쓰는게 좋습니다.

  • @문석최-n9o
    @문석최-n9o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연장을 만기 한달전에 작성할 예정인데
    계약서상의 잔금은 *만기 한달전 날짜(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날짜)*가 아니라 전세 만기가되는날짜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shysj7897
    @shysj7897 2 года назад +3

    이번에 증액해주며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여럿있었는데 진짜 딱 궁금했던거 다 짚어주시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박창용-h4u
    @박창용-h4u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기존의 2년 계약이 만료일자가 다가와서 계약 연장 의사를 물으니 1년 연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보증금 증액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 재계약서에 부동산중개업자 관련사항은 제외하였고, 특약사항도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위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과 계약금란에 기존의 보증금을 기입하면 되나요?
    2.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시(1년 연장) 주의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박창용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딱히 다른 주의 사항은 없을거 같네요~

    • @박창용-h4u
      @박창용-h4u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감사합니다. 꿀삼촌님 덕분에 안심하고 재계약 할 수 있겠습니다!!

  • @cakeshop1631
    @cakeshop1631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ㅎㅎ증액금 계약서로 써야하나했는데 특약에 넣으면 되는군요~ 전세 대출 연장(+보증보험)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은 집주인 동의 필요 없으니 귣이 안넣어도 되는거 맞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2

      Cake Shop 네. 맞습니다.
      증액금액은 영상처럼 잔금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ginnnnie250
    @ginnnnie250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유용하게 잘봤습니다! 감사드려요
    제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됐는데 천만원이 증액된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증액금 1000만원을 잔금이 아닌 계약금에 적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영상과 비교해보니 반대인 것 같아서요 집주인은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우기네요..보증금(증액하여 더한 총액),계약금(기존 보증금),잔금(1000만원) 이 맞는거지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집주인분 말처럼 계약금으로도 할수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 @노랑노랑-c9f
    @노랑노랑-c9f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분께서 부동산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이 복잡하니 깔끔하게 부동산에서 처리하자고 하네요. 저는 부동산없이 하고싶은데, 한쪽만 부동산없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제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빈 양식에 하나씩 채우려니 머리아프네요...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누가 작성해야된다 이런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되구요~ 다만 집주인분이 부동산에서 쓰자했으니,지금 상황에서는 님께서 작성하셔야 될듯하네요~

  • @wonjungk5390
    @wonjungk5390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금 증액 관련 재계약을 앞뒀는데요 잔금일을 어케 정할까요? 은행에서 증액된 전세대출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요 ㅜ
    그냥 좀 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괜찮을런지요?
    아 그리고 전번 계약땐 보증보험을 안들었는데 이번 재계약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1)잔금일을 좀 여유있게하고 대출이되면 수정하시면 될듯하네요~
      2)보증보험 가입은 안심전세대출로 신청하거나 HUG에 개별문의 하셔야 됩니다.

    • @wonjungk5390
      @wonjungk5390 2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jjsc4653
    @jjsc4653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한지 2년후 자동 재계약인 상태고
    3년째 전세금을 5% 인상해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8년7월 2년으로 계약했고
    2020년 자동연장(인상 없이)되었고
    2년 자동 계약 된걸로 이해했는데
    도중 2021 지금 인상 연락이 와도
    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 상태라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iampepperjo360
    @iampepperjo360 3 года назад +2

    아주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어요! 2년전 전세계약을 할때의 소재지와 제가 입주를 하고 현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럴 땐 소재지와 임차인 주소에 현재 주소지로 적으면 되나요? 물건지가 같아야 하는데 신축건물이라 달랐던 것 같아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또다시 같은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2년전과 현재 동일집에 주소가 바뀌었단 말씀인가요?이해가 안되는 흔치 않은 경우네요.
      님께서 선순위세입자 일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현재 주소지로 작성하세요~

    • @iampepperjo360
      @iampepperjo360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네 맞아요 아파트이름과 동수는 그대로 같은데 앞에 지번이 지금 주소가 아닌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로 되어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이 지금 시스템 점김시간이라 조회가 안되는데 확인해 보고 작성할까 합니다 빨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 했어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또다시 네. 한번 확인해보시고 작성하세요~
      아파트이름과 동호수는 그대로라 하시니 큰 문제는 아닐거 같네요~^^

    • @김재현-m3w8w
      @김재현-m3w8w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를 어디서 구하나요?

  • @sky-cn4py
    @sky-cn4py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인데요 4년동안 월세준집 이번재계약시점에 월세를 10만원 인상할려고하는데요(보증금변동없음) 직거래 재계약 할려고하는데 기존계약서 공란에 월세인상분만 기재하면 되나요?
    도장을 따로 찍어야되는지 네이버만 뒤지다가 질문드립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재하고 도장 날인
      하셔도됩니다.

  • @EunChongKim
    @EunChongKim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전세연장계약 5퍼증액하여 계약하였는데요 특약이 있어야되는지 모르고 특약없는 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도 새로오는 2년에 대해서 계약이 되있는데 문제있는걸까요? 임차인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등기상 다른권리만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시면 되세요

    • @EunChongKim
      @EunChongKim 3 года назад +1

      @@honey-uncle 답변감사합니다 ! 오늘 확정일자 받고왔는데 임대차3법 신고필증에 연장계약으로 등록되었씁니다 감사합니당!

  • @남정희-g7v
    @남정희-g7v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2년 됬을때 집주인이 매매하여 ,주인이 바뀌고 같은 금액으로 바뀐 주인과 2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전세 금액이 같아 새로 다시작성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 주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같이 보관 중이구요.
    집주인 바뀌고 새로쓴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 안 받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하여 또 2년연장 계약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이때 꼭 적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증액부분을 확정일자 받고,
    전 총 3개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1. 임대차가 신규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 특약내용은 영상내에 계약서 예시 보시구적으시면 됩니다.
      3. 확정받고 3장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 @hyunsookim7196
    @hyunsookim7196 2 года назад +1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따로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증액해서 계약하는데 동영상에서 말씀하신거 그래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그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변제자로 먼저되는가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네~임대차가 승계되기 때문에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 @hosunglee8169
    @hosunglee816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은행 전세대출을 끼고 저는 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기되어가고 있는데,
    집주인께서는 금액, 계약 내용 등 모두 동일하게 연장하자고 하십니다.
    부동산이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집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기로 동의가 되었다면
    이럴때에는 자동연장(갱신)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2년 전에 확정일자 받았던 이전 (구)계약서 및 신분증 등 부가 서류만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겠죠....?
    +
    궁금한게 은행측의 대출은 그렇다 쳐도
    새로운 계약서가 없는데 (2년 연장된 일자 나온 계약서) 괜찮겠지요?!
    초짜라서 문의드립니다 ㅠ 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네 문제없습니다.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시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될겁니다. ruclips.net/video/VGxDzU1rYoI/видео.html

  • @화이부동-l3r
    @화이부동-l3r 3 года назад +1

    2천 /40만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 1년 거주하다가, 임차인인 저의 요청으로 1천5백/45만원으로 갱신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신 계약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와, 기존 계약서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쌀구아빠 선순위여부에 따라 좀 다를수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경매 시배당요구 할수 있는권리입니다.
      1)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면됩니다.
      2) 대항력( 전입+ 인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앵-e5t
    @다앵-e5t Год назад +1

    직접 계약서 쓰는게 어려운거 같아서요 ㅠㅠ
    전세보증금 8천에 5% 증액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 30을 불렀는데 적절한 금액이 맞나요?
    금액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Год назад

      최초에 계약한 부동산을 찾아가서 하시거나
      금액 조정해달라고 얘기해보세요~

  • @노도리-q1e
    @노도리-q1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금 감액부분은 찾아도 잘없어서 여쭤봅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kb전세자금대출이용중으로 2억에서 1억8천으로 감액 후 전세연장 예정인데 이때 계약서는 새로 다시 적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약에만 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액으로 금액은 변경되더라도 확정일자 등등 효력은 처음계약시와 동일한건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대출진행한 은행에 감액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2. 선순위 세입자 지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감액한만큼 우선변제권 금액은 낮아지구요

  • @스치듯안녕-t1n
    @스치듯안녕-t1n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계약내용에서 보증금 그대로고 관리비를 낮추는 상황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잡아야할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3 года назад

      스치듯안녕 네~
      보증금 그대로시면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안받으셔두 되구요~

  • @jinnylim602
    @jinnylim602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2년 임대기간이 내년 2월에 만료되는데 임차인과 합의하에 11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갱신 계약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갱신이여도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원래 전세계약금액의 0.3프로 수수료라고 해서 놀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접 계약서를 쓴다고 했을때 기존 계약서에 그대로 연장한다고 하면 특약에 어떤 내용을 꼭 넣으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jinnylim602
      @jinnylim602 2 года назад +1

      참.. 보증금 증액없이 11개월 연장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다른 부동산 가시거나,최초 계약한 부동산가면 저렴하게 하실듯요~
      아님 기간만 잘 맞춰서 두분이서 쓰시면 될듯하네요~ 특약은 영상에 안내드린대로만 적으시면 되구요~ 증액은 없으니 증액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구요~

    • @jinnylim602
      @jinnylim602 2 года назад +1

      넵~ 감사합니다

  • @rbndlee6204
    @rbndlee6204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전세 재계약하는데 거주자인 동생으로 명의변경을 할 경우는 완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과 같은가요? 그럼 전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완전 전세에서 일부 소액 월세전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계약은 부동산을 끼지않고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주의사항 부탁드려요~~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명의가 바뀌시니 새롭게 계약서 쓰고,동생분 앞으로 전입 확정일자 다시 진행하세요~
      등기 확인해 보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 @eunseol_world3465
    @eunseol_world346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 없이 1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원하셔서 작성했는데
    보증금은 원래 대로 1억 쓰고
    잔금 부분에도 1억 쓰시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에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 없는 건 가요? 중기청 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honey-uncle
      @honey-uncl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연장이면 당사자 계약서도 괜찮습니다.

    • @eunseol_world3465
      @eunseol_world346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honey-uncle 증액이 아닌데도 잔금에 1억 써있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늦은 시간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하봉이-x5l
    @하봉이-x5l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2년 전세살고 2년 재연장하는데 기존전세가27000에 8000만원 증액해서 계약서를 썼는데요..임대인이 처음맡긴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자리만 빌려준것이고 임대인 임차인 둘이서 하라며.(중개사도장이 들어가는거면 복비가 100만원쯤 든다고하셔서요)).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자필로 증액부분과 기존부분등 같은내용을 기존계약서에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에 받냐고물으니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작성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시네요..그냥모든게 임대인 위주의 재계약인데 ...기존계약서에 특약밑에부분에 자필로 내용을 적은게 과연 안전한걸까요...아직 증액금액은 입금전이라 다시 임대인에게 증액계약서 작성하자고해야되는걸까요..걱정이되어 남겨봅니다...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2

      자필로 작성하셔도 효력있습니다.
      확정일자 잘받아두시면 됩니다.

    • @하봉이-x5l
      @하봉이-x5l 2 года назад +2

      @@honey-uncle 어머니빠른답변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 계약서만 잘 내서 받으면 되는거죠?

    • @honey-uncle
      @honey-uncle  2 года назад +1

      @@하봉이-x5l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