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적극재산 현금 약 20만원, 중고 자동차 2대 (각각 150만원 정도) 소극재산 약 500만원 (장례비 등). 인데, 다른 부분은 신경쓸 것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사망 6년전부터 병환으로 경제활동 중단됨) 상속개시 6 년 전부터 현금 등 인출액은 5천만원도 안 되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모친에게 증여는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고, 자동차 2대는 이미 명의변경였습니다. ● 이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건지 개략을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모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증여세는 이미 납부)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뭔가 필요하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대략) 세무사에게 드리는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나라가 미처돌앗네 ᆢ철밥통 공무원들 지들이익은 눈에 불켜고 덤비고 남일은 대충대충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적극재산 현금 약 20만원, 중고 자동차 2대 (각각 150만원 정도)
소극재산 약 500만원 (장례비 등). 인데,
다른 부분은 신경쓸 것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사망 6년전부터 병환으로 경제활동 중단됨)
상속개시 6 년 전부터 현금 등 인출액은 5천만원도 안 되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모친에게 증여는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 되었고,
자동차 2대는 이미 명의변경였습니다.
● 이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건지 개략을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모친]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증여세는 이미 납부)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뭔가 필요하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대략) 세무사에게 드리는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법! 문제심각^^ 한정승인하면 세금도 그안에서 해결돼야 맞는듯~~ 어려운사람들의 경우는 세금도 해결되어야 함이오른듯!
한정승인하고나서 추후에 압류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 부지를 알게되었고 지금도 재산세가 계속나오고 있는중이고 그로인해 압류까지 된상황입니다. 살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이 체납한 지방세등으로은행들에도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됬구요 너무 괴롭습니다.
없는사람들만 쥐어짜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