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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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호근-f1p
    @호근-f1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 사망 이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갖고있던 탓에 그게 저에게 전가가 되어 취득세를 내게 된 상황이 왔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내게 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지인들을 통해서 건너건너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관련 소송전에서도 취득세 양도세는 본인이 내야한다는 판례뿐이며 본인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만 들어서 저도 체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을 냈습니다...
    이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정승인이라는 법의 취지랑은 전혀 맞지 않아보였고 무슨 법이 이런가 라는 의문에 담당 법무사와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법무사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저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군청인지 세무서인지 아무튼 제 모든 계좌를 압류하더군요 저의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으나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도 풀어드릴 수가 없다고만 하여 일단은 저도 사회활동을 해야하니 내긴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일찍 봤더라면 좋았을것을 너무 아쉽습니다 이미 돈은 내버렸는데 혹시 제가 냈던 세금의 반환소송 같은게 가능할까요? 납부한지는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 @oklaw64
      @oklaw6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내신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