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절차 임의배당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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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2
  • blog.naver.com/law-heal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Комментарии • 7

  • @koreatourbestplace7605
    @koreatourbestplace760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뵐께요

  • @yooheeea0703
    @yooheeea070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심판이 나와서 배당금 을 나눠주려고하는데요 법률규정 배당 표는 어디서 봐야할까요?

    • @law7988
      @law7988  Год назад +1

      법률규정은 민법 제1034조에 있으며 배당표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 등을 받은 후 비율대로 안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전화 043-293-7988 주시기 바랍니다.

  • @user-zj3kw5sw5c
    @user-zj3kw5sw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별한정승인 용인 결정문을 9.6일 수령했습니다 이후 신문에 공고는 하였는데 그 외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네는 등 다른 처리할 일이 있는것 같은데
    상담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 @law7988
      @law798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선 각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면 배당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되실 때 043-293-7988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besoundperson
      @besoundpers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7988선생님 죄송하지만.상담비 여쭤봐도 될까요

    • @law7988
      @law79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besoundperson 상담비는 30분 이내이면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