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 한정승인/상속포기 전에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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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фев 2024
  • [회생변호사] 박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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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상속인이 알아볼 절차 중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파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일부 변호사도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잘못되고 미숙한 안내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상속재산파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선경 : 02-582-9004
    이메일 : rpsh00@naver.com
    카카오플러스 ID : lawsk ("법무법인선경"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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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19

  • @psh41
    @psh4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게시물입니다.
    cafe.naver.com/givealife/43901

  • @user-ei5cl2jj3c
    @user-ei5cl2jj3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상속재산으로 곤란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중 선산부터 부모님이 빚과 함께 남기신 주택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본인이 취득을 했다고 취득세를 내야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상속됐다고 부럽다 했더니, 지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참 복잡했습니다. 항상 귀한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psh41
      @psh4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 분과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내용 공유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user-es5lo2ey2t
    @user-es5lo2ey2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상속재산파산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가족들과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 @psh41
      @psh4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 @tatatar07
    @tatatar07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는 한정 승인만 해도 되나요? 채무만 잇어서 상속포기 하려다 친인척들이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

    • @psh41
      @psh41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런 경우는 한정승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tatatar07
      @tatatar07 3 месяца назад

      @@psh41 이런 경우는 재산 파산신청이 필요 없는건가요?재산은 아주 소액의 돈과 오래된 중고차 정도 인데

  • @hee9919
    @hee991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한정승인으로 진행예정인데요. 차가 압류된금액(과태료+세금미납)많아요. 나머지 재산은 거의없는데 이걸경우는 재산파산으로 가야할까요? 안가게 되면 압류금액 제가 다 내야하죠? ㅠㅠ

    • @psh41
      @psh41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체납세금도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차의 가치보다 체납세액 등 압류금액이 더 높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 @jklee5797
    @jklee5797 7 дней назад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상속포기전에 어머님이 두분이 사시던 월세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대로 이사하시려는데 그것도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을 건드리지않고 있으면 무관할까요?

    • @psh41
      @psh41  7 дней назад +2

      월세집이 아버님 명의였거나 어머님 아버님 공동명의였다면 그것도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oh5061
    @oh5061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상속재산파산이란
    일단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낸 후에 파산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는 것 아닌가요?

    • @psh41
      @psh4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닙니다

  • @ekehlwy72
    @ekehlwy7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선생님 어머니같이사셔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없습니다 카드값만 1500 정도있는 상태입니다 4형제중 3명은 상속포기 제가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파산하고는 관련이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 @psh41
      @psh4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속빚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생각하고 계신 쪽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따로 파산은 필요없습니다.

    • @ekehlwy72
      @ekehlwy72 3 месяца назад

      @@psh41 선생님 나중 카드사에 내용증명 을 보내야한다는말이있던데 것두해야하지요,? 신문에도내야한다고그러던데 셀프로하려니 모르는게많아서 힘드네요ㅜ 고맙습니다 선생님

  • @user-yd5uz3ty7i
    @user-yd5uz3ty7i Месяц назад +2

    제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까지 마치고 사건종결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중간에 언급하신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다 끝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고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4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그에 대한 세금인거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까지 다 끝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하니 이건 파산 및 한정승인과 별개로 내야하는 조세채무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죽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 @psh41
      @psh41  Месяц назад

      아버님이 하신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아버님에 대해 부과가 되었을거고 거기다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파산까지 마치셨다면 본인이 내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