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 한정승인/상속포기 전에 꼭 보세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фев 2024
- [회생변호사] 박시형입니다.
네이버카페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박시형의 회생레시피] cafe.naver.com/givealife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상속인이 알아볼 절차 중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파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일부 변호사도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잘못되고 미숙한 안내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상속재산파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선경 : 02-582-9004
이메일 : rpsh00@naver.com
카카오플러스 ID : lawsk ("법무법인선경"으로 검색)
------------------------------------------------------------------------------------------------------------------- Хобби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게시물입니다.
cafe.naver.com/givealife/43901
이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상속재산으로 곤란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중 선산부터 부모님이 빚과 함께 남기신 주택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본인이 취득을 했다고 취득세를 내야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상속됐다고 부럽다 했더니, 지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참 복잡했습니다. 항상 귀한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과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내용 공유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가족들과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는 한정 승인만 해도 되나요? 채무만 잇어서 상속포기 하려다 친인척들이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
그런 경우는 한정승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psh41 이런 경우는 재산 파산신청이 필요 없는건가요?재산은 아주 소액의 돈과 오래된 중고차 정도 인데
변호사님 한정승인으로 진행예정인데요. 차가 압류된금액(과태료+세금미납)많아요. 나머지 재산은 거의없는데 이걸경우는 재산파산으로 가야할까요? 안가게 되면 압류금액 제가 다 내야하죠? ㅠㅠ
네 체납세금도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차의 가치보다 체납세액 등 압류금액이 더 높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상속포기전에 어머님이 두분이 사시던 월세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대로 이사하시려는데 그것도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을 건드리지않고 있으면 무관할까요?
월세집이 아버님 명의였거나 어머님 아버님 공동명의였다면 그것도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일단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낸 후에 파산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어머니같이사셔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없습니다 카드값만 1500 정도있는 상태입니다 4형제중 3명은 상속포기 제가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파산하고는 관련이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속빚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생각하고 계신 쪽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따로 파산은 필요없습니다.
@@psh41 선생님 나중 카드사에 내용증명 을 보내야한다는말이있던데 것두해야하지요,? 신문에도내야한다고그러던데 셀프로하려니 모르는게많아서 힘드네요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까지 마치고 사건종결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중간에 언급하신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다 끝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고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4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그에 대한 세금인거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까지 다 끝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하니 이건 파산 및 한정승인과 별개로 내야하는 조세채무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죽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아버님이 하신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아버님에 대해 부과가 되었을거고 거기다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파산까지 마치셨다면 본인이 내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