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에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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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과거에는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 체결 '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23년 4월에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동의서 및 본인동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분명 법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의무화'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Комментарии • 13

  • @eomjitv
    @eomjitv Год назад +4

    계약 체결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잘보고 갑니다 ^^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늘 따봉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 하세요 ^^

  • @besthome894
    @besthome894 Год назад +2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머리속에 쏙쏙들어옵니다!^^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어마어마한 칭찬.. 감사합니다 :)

  • @최재호-v3k
    @최재호-v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2024년 2월 공인중계사 법이 개정되어 계약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만들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된다고 특정했습니다(과거에도 넓은범주의 의무사항이었는데 이번엔 특정)
    이제 계약전에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되며 임차인뿐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도 챙겨야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많이 강화되었지요? ^^ 그만큼의 확인 권한도 함께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 @sun2-sun2
    @sun2-sun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ㄹㅇ 이 채널 알짜배기에요 영상 감사합니다

    • @IMFACT200
      @IMFACT2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더 감사합니다 ^^

  • @youlovememe
    @youlovemem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차 계약 진행후 잔금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보려고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ㅜ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면 같은 호실에 확정일자를 받은게 많네요 이것을 볼때 맨 마지막 기준으로 확정일자받은 호실을 보면 되는 걸까요??

    • @youlovememe
      @youlovemem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집주인 포함 세대주가 9세대인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면 11세대가 있네요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 @IMFACT200
      @IMFACT2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입세대열람확인서가 아닌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발급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 @user-rl4ge6io2i
      @user-rl4ge6io2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개정됐어도 현실적으로는 계약 전에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가요?ㅠㅠ 그럼 특약에 적어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겠져?

    • @양미자-w7h
      @양미자-w7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rl4ge6io2i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으니 ~~거기다 과태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