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걸 이제보다니...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만약 이런 경우에 명도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끝까지 선순위 임차인을 주장하며 안나간다면 강제집행까지도 생각해야하는거죠? 2. 저런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거니 임차권 설정도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임차권이 등기되어있을때는 임차인은 실제 점유를 하지않고 이사를 갔을텐데 그런경우 대항력이 실제로는 없고 집까지 비워져있으니 문 강제 개방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사항을 확인해봐라 경매낙찰 > 근저당설정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후 또다시 경매에 나온 경우 전입일자는 과거의 것 그대로여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일 확률이 높다 아주 가끔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자
해당물건 전소유자:고00 경매취득 (2016.03.08) 당시, 경매취득한 전소유자가 2015-04-21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물어줄 보증금( 5천만원 인수)을 그대로 물어주지 않고, 2016.4.15일 인수해야 할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갱신계약을 했다면, 2015년 4월 21일 부터 이어진 임대차의 전입과 점유의 대항력 효력은 계속 진행(승계)중이고, 오히려 근저당권자가 경매 취득으로 임차권이 말소된 것으로 사실 착오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대법원 판례가 궁금하네요.
대법원 2002다38361, 38378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한는것이 아닌지요?
2020-5387 2015-7099 소유권이전, 근저당 동일날짜: 경락잔금대출 임차인 전입 2015 경매낙찰 2016: 소유권이전+근저당 임차인 동시에 재계약 => 전입은 선순위라 2015로 잡혀 있으나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선순위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후순위라 내가 인수할 게 없음. (계약,인도,전입 3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그 때 대향력 발생) 과거에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들은 임차인 재계약 했는지를 잘 살펴보자! 미래가치가 없는지 꼭 생각하고 사야 한다. 해당아파트는.
선숭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전 선순위 임차인의 금액중 낙찰자에게 받은 금액이 모자란 경우에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선순위 임차인 금액이 5000만원일때 낙찰자에게 3000만원만 받았다고하면 나머지 2000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인 자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까요? 아님 그건 이전 낙찰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된 날이 등기에 표시가 되어있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그 소유권 이전날 보다 앞서있다면, 그건 재개약을 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최소한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은 날 이후 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의미 맞나요?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자세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판례 2002다 38361에 의하면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러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인수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꼭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요..ㅠㅠ
좋은 지적입니다! 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례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 납부 전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낙찰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로우리 님. 이제 막 경매공부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잔금 이전의 상황, 즉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기 이전에 종전 임차인과 새로이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생긴 경우를 말씅하신 것 같고, 위 강의에서 대마왕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락잔금대출이후, 즉 낙찰자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이후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잔금 지불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건가요? 잘 몰라서요ㅠ
제가 영상으로 교육 받고 알아도 못 들어 갈걸? 하신 영상 많이 보고도 입찰은 못 했습니다 ㅎㅎ 하지만 저 물건 찾은거는 잘 한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ㅎ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순창 살까요말까요 물건은 .. 패찰했습니다 ㅠ 경쟁자가 많은거에 또 한번 공부가 되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ㅎ
제가 막 경매시작한 부린이입니다.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 경우, 2015년에 들어온 임차인은 2013년 근저당 보다 후순위인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016년 낙찰자는 대항력없는 위 임차인과 부담없이 임대차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다시 경매로 넘어갔고, 새 낙찰자는 서류상 으로는 2015임차인이 선순위로 보이지만, 그 임차인은 이미 2016년 당시 대항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임대차 재계약을 한것이기때문에 2020년 새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2013년에 임차인이 들어왔고, 2015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고,그래서 2016년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새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5000만 원을 인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6년 낙찰자가 대항력있는 종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했고 그 부담을 2020년 낙찰자가 안고 가는것 아닌가요?만약 그렇다면, 강의 영상에서 나오는 임차인 정보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재계약한 무늬만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불쌍하네요. 비록 법에대해 무지해서 당했다고는 하나 저런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생겨야 할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알았다 쳐도 들어가기 많이 꺼려질것같습니다. 그냥 저 사실을 아는사람이 안나와서 무늬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밨으면 좋겠네요.. ^^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사무실이 2017년 11월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6년 2월 임차계약으로 사업자등록및 현재까지 주소지가 경매물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진행동안 법원의 권리신고를 놓쳐서 배당을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낙찰인은 권리신고를 안해서 선순위가 아니라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절차가 진행중인가운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짐을 치우고 열쇠를 교체해버렸습니다. 1. 경매진행동안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2. 인도명령이 진행줌인 가운데 저희 의사에 반하여 집기를 들어내고 열쇠를 바꾸게 가능한가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사항을 확인해봐라 경매낙찰 > 근저당설정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후 또다시 경매에 나온 경우 전입일자는 과거의 것 그대로여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일 확률이 높다 아주 가끔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경매시장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를 하면
그 치열함 속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매 책보고 여러영상들 보고있는데 너무 명쾌한 강의 +숲까지 보라는 인사이트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껏 본 경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작 공부 좀 할걸 이제부터 열심히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와 이걸 이제보다니...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만약 이런 경우에 명도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끝까지 선순위 임차인을 주장하며 안나간다면 강제집행까지도 생각해야하는거죠?
2. 저런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거니 임차권 설정도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임차권이 등기되어있을때는 임차인은 실제 점유를 하지않고 이사를 갔을텐데 그런경우 대항력이 실제로는 없고 집까지 비워져있으니 문 강제 개방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경매가 잔인한게 뭐냐면 어쨌던 저 임차인 5000만원은 떼이는거임 순순히 물러나주면 좋겠지만 저사람도 보증금이 전 재산일텐데 쉽게 나갈리도 없고..저돈을 내가 떼먹어야만 이익이 난다는게 참 비참한 현실인것임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사항을 확인해봐라
경매낙찰 > 근저당설정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후 또다시 경매에 나온 경우 전입일자는 과거의 것 그대로여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일 확률이 높다
아주 가끔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마왕 님 명강의 감명깊게 잘보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물건 전소유자:고00 경매취득 (2016.03.08) 당시, 경매취득한 전소유자가 2015-04-21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물어줄 보증금( 5천만원 인수)을 그대로 물어주지 않고, 2016.4.15일 인수해야 할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갱신계약을 했다면, 2015년 4월 21일 부터 이어진 임대차의 전입과 점유의 대항력 효력은 계속 진행(승계)중이고, 오히려 근저당권자가 경매 취득으로 임차권이 말소된 것으로 사실 착오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대법원 판례가 궁금하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미래가치다..부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미래가치" 잘 새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마왕님
현재보는 물건이 해당 케이스와 비슷해 공부중이었습니다. 마침 영상이 올라오다니 운명같네요.
다름아니라 대법 2002다38361 판결에보면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순위라서 낙찰자 인수일까요?
알려주신 사례는 계약일이 대금납부 이후인데 현실적으로 계약일까지 알아내기가 힘들더라구요. 계약일은 상관없이 이경우 인수안해도되는걸까요?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대법원판례상 근저당권 이후냐 이전이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신 내용과 똑 같은 물건을 낙찰 받았네요~~반값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임차인을 명도중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 2988
대법원 2002다38361, 38378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한는것이 아닌지요?
놓치지말고..그렇더라도
시세보다 먹을게 없으면
지식에 취하지말자!!!
는 살떨리는 교훈까지😂
안녕하세요^^
좋은공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5387
2015-7099
소유권이전, 근저당 동일날짜: 경락잔금대출
임차인 전입 2015
경매낙찰 2016: 소유권이전+근저당
임차인 동시에 재계약
=> 전입은 선순위라 2015로 잡혀 있으나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선순위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후순위라 내가 인수할 게 없음. (계약,인도,전입 3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그 때 대향력 발생)
과거에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들은 임차인 재계약 했는지를 잘 살펴보자!
미래가치가 없는지 꼭 생각하고 사야 한다. 해당아파트는.
무슨 내용인지 당췌 이해가 안가
적어가면서 돌려 보고 또 돌려보고 수회 반복 하다 보니 이해가 되면서 이거 대박영상이구나 를 연발 했네요
정말 심부원장님은 초보자들에겐 god같은 존재
역시 찐찐.. 유튜브보면서 메모하는 강의는 경매대마왕님 강의 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역쉬~~~짱!!!!!!!
대마왕님~😉💖명강의 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 매번 잘배우고 있습니다. 곧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막까지있어 좋구요 아무것도 모르는것을 다시한번 비교분석해서 좋아요
유익한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라는 말 명심할게요.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이 보이네요.
유익한 영상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핵심을 잘짚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멋져부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배움이 크네요
그런데 어떻게 저것만 보고 저 임차인이 실제로는 후순위라는것을 알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매대마왕님 ㅠㅠ
6:30 부터 대답이 있네요.
낙찰자와 재계약 시 특약으로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사항이 있다면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잘 배우고 갑니다~
아니 그러면 저 임차인은 무슨죄입니까??
전세금을 두번 날리는건가요? 너무 불쌍해요...ㅠ.ㅠ
언제나 강의를 들으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명 강의에 다시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선숭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전 선순위 임차인의 금액중 낙찰자에게 받은 금액이 모자란 경우에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선순위 임차인 금액이 5000만원일때 낙찰자에게 3000만원만 받았다고하면 나머지 2000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인 자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까요? 아님 그건 이전 낙찰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낙찰 받고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면, 당신은 후순위입니다 라는걸 어떤방법, 어떤소송으로 대응해야 돼나요??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 날짜 이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건 어떠한 연유인가요?
가짜 임차인일 경우 낙찰받고 난 후 대항력이 없는걸 어떻게 입증하고 내보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된 날이 등기에 표시가 되어있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그 소유권 이전날 보다 앞서있다면, 그건 재개약을 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최소한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은 날 이후 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의미 맞나요?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자세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판례 2002다 38361에 의하면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러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인수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꼭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요..ㅠㅠ
좋은 지적입니다!
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례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 납부 전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낙찰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로우리 님. 이제 막 경매공부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잔금 이전의 상황, 즉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기 이전에 종전 임차인과 새로이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생긴 경우를 말씅하신 것 같고, 위 강의에서 대마왕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락잔금대출이후, 즉 낙찰자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이후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잔금 지불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건가요? 잘 몰라서요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언제나 머리에 쏙쏙들어오는 명강의,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부원장님 항상 영상 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초보라서…질문이ㅎㅎ 은행에서 경락잔금대출 실행할때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대출 실행이 안되는것 아닌지요??
이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받아갈돈이 줄어들텐데 그냥 둘까요? 유치권부존재한다는 소를 넣는것처럼 그렇게 하지않을까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첨 듣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생긴분이
역시
시원하게
강의 하십니다.
경매대마왕
🙏
분석하다가 이런 날짜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경우였네요~ 드뎌 이해하게 되었네요^^근데 그 임차인이 잘 나갈까 싶기도 하고 ~
와 이걸 이제보다니 ㄷㄷ
결국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보는게 가장 중요하군요
와 대박이네요
재경매에서 임차인이 현낙찰자와 새로 계약을 할시에 주소이전이 없다면 현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명쾌한 강의 감동입니다^^
경매가 두번나온 물건은 보기 쉽지않겟어요 ㅠ
차분하게, 천천히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남 남해군 을 잘 살펴주십시요
근대 2015년 전입이 서류상 되어있는데 2016년에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나요?
그런데 이럴 경우 2020년 사건에서 선순위라고 경매지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락대출이 실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명도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보면 알겠네요~무조건 반값에 산다
chec o(쵝오)
제가 영상으로 교육 받고 알아도 못 들어 갈걸? 하신 영상 많이 보고도 입찰은 못 했습니다 ㅎㅎ 하지만 저 물건 찾은거는 잘 한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ㅎ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순창 살까요말까요 물건은 .. 패찰했습니다 ㅠ 경쟁자가 많은거에 또 한번 공부가 되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ㅎ
법원에서도 인정 하나요?
초보입니다. 선순위 확인은 어디 은행에 물어보면 되나요?
뭔가 특별한게 있는줄았았네
제가 막 경매시작한 부린이입니다.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 경우, 2015년에 들어온 임차인은 2013년 근저당 보다 후순위인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016년 낙찰자는 대항력없는 위 임차인과 부담없이 임대차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다시 경매로 넘어갔고, 새 낙찰자는 서류상 으로는 2015임차인이 선순위로 보이지만, 그 임차인은 이미 2016년 당시 대항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임대차 재계약을 한것이기때문에 2020년 새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2013년에 임차인이 들어왔고, 2015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고,그래서 2016년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새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5000만 원을 인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6년 낙찰자가 대항력있는 종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했고 그 부담을 2020년 낙찰자가 안고 가는것 아닌가요?만약 그렇다면, 강의 영상에서 나오는 임차인 정보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쉽게 해석해주셔서 한번 듣고 이해했어요~~!!!
역시 우리삼촌은 멋져!
시원시원합니다.
오~~!!!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최고이십니다. 수학 선생님 하셔도 학생들이 정말 좋아라고 했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재계약한 무늬만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불쌍하네요. 비록 법에대해 무지해서 당했다고는 하나 저런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생겨야 할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알았다 쳐도 들어가기 많이 꺼려질것같습니다. 그냥 저 사실을 아는사람이 안나와서 무늬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밨으면 좋겠네요.. ^^
어니 댜항력을 확정하는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후에 설정됐는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수되나요?
오히려 설정이 안됐거나 늦었다면 보증금은 임차인입장에서 날라가는 거죠. 자기 권리를 안 챙기는거니까요. 황당하네 강의가
@@산파람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앞선다면
선순위고 제3자에게 법적권리주장이 가능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면 우선배당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낙찰자가 인수 하는 거죠
그냥 낙찰자가 돈 갚아야 명도가
가능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사무실이 2017년 11월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6년 2월 임차계약으로 사업자등록및 현재까지 주소지가 경매물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진행동안 법원의 권리신고를 놓쳐서 배당을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낙찰인은 권리신고를 안해서 선순위가 아니라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절차가 진행중인가운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짐을 치우고 열쇠를 교체해버렸습니다.
1. 경매진행동안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2. 인도명령이 진행줌인 가운데 저희 의사에 반하여 집기를 들어내고 열쇠를 바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만약에 구독자님이 말씀한 날짜가 맞다면
1.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2. 인도명령 진행중에 해당 사업장으로 허락없이 침입하여 짐을 치우고 열쇠를 교체하였다면 불법입니다.
현재 낙찰자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보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f_auctionking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2회 경찰신고 되었고 형사고소된 상황입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사항을 확인해봐라
경매낙찰 > 근저당설정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후 또다시 경매에 나온 경우 전입일자는 과거의 것 그대로여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일 확률이 높다
아주 가끔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