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장점: 1.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못 받고 이사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입주중에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갈 수 있다. 4.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쉽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5. 경매시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곧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에 바로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경우 그채권자부터 먼저 배당되기때문에 낮은가격에 낙찰될시에 보증금을 전부다 배당받지못할수있으며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돈을 입금해서 소유자가 되는순간 자신의 전세권은 소멸되어버리므로 집주인에게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다는게 강의의 핵심입니다. 반면 임차권은 보증금 못받을때 임의경매 신청할수있는 권리는 없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될시에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이 있는이상 보증금도 같이 인수되기때문에 돈때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가 들어갈때 배당을 받을지말지 선택할수도있습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이렇다기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판단하시길바랍니다
설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만 귀에 쏙쏙 들어왔나요 ? 저는 이번 강의 넘 좋았어요. 전세권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되고 낙찰가에서 토지와 건물 비율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도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권의 장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의는 제가 미처 몰랐던 "물건의 범위"에 대한 대단히 의미있는 강의였습니다. 대마왕님 감사합니다.~~
@@방구석여포의이야기 모지라...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아는척하고싶냐? 다가구인데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소송 해야하고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걸로하면 임의경매가 가능하단다... 그리고 내가 토지에대해 전세권 설정이 안되는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 진행시 보상도 된다고 했는데 뭐 틀린말있어?
ㅎ 잘봤습니다 경매대마왕 선생님은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안좋은 댓글이 있는 이유는 제 짧은생각에 첫번째로 임차인은 자동으로 되는데 임차권을 어떻게 설정하는거지? 라는 궁금증이 많을거같아요~ 서두에 이런말이 들어갔다면 저같은 초보자는 알아듣기 쉬웠을것같습니다. 영상보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임차인은 말그대로 세입자고,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내가 돈을 빌려줄께 나는 그집을 쓰겠다. 뭐 비슷한말이긴하지만 이것만 이라도 알고계시면 영상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부동산 관련 지식모으고 겸업하면서 틈날때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만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완전초보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때, 전세권은 어쨋든 등기신청을 내가 하던말던 하면 생기는 효력이고, 임차권은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일찍하면 얻는거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둘다 쓸모있는거면 전입,확정 한 후에 전세권등기명령신청도 하면 더 쎄지는거아닌가요? ㅋㅋ 둘다하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법개정되서 전세권등기명령 임대인의 확인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강의 보다가 중간에 적습니다. 무슨말 할려는지... 말이 되야 강의를 듣지.. 전세권의 장점도 모르는 강사네요.. 왜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부터의 전제가 잘못됬습니다. 왜 설정할까요? 후순위 전세권 의미가 있나요? 얄박한 지식으로 비교대상이 아닌 걸 강의로 호도하지 마세요.
그리 따지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확정일자,저당권은 등기에 표기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 조회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지도 못한채 돈 날라감. 더 재밌는건 당해세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저당권 이런거 아예 노상관으로 우선적으로 징수됨. 강제집행이나 경매,체납처분비,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임금채권 제외하고 무조건 1순위라서 판사 할애비가 와도 못받음 ㅋㅋㅋㅋ
이분이 잘못 아시는거같네요 전세권은 건물+토지에 권리를 가지는거지만 아파트는 다세대가 아닌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개념이 법적으로 없어요 전세권 설정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토지는 설정 왜 안하냐고 그럼 웃을껄요 판사도 아파트의 주민들 토지를 어디 어디에 지정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인 원룸 빌라는 토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을 해도 다른 세입자가 미리 해노았다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은 조심하라는거구요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없습니다
임차인 대항력과 전세권 설정을 모두 갖춘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선순위) 의 경우를 분리해야 하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금이 낮아 일부 못받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설정 같은 경우 낙찰금이 낮아 일부 못받는 보증금은 날리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특수한 사례에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범용적으로 얘기할수는 없을듯함. 일반적으로는 고액 전세(억단위이상)에서는 할수있다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하는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함.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전부 이해못하는 (영상 제목처럼 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일반인들이 오해할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법인 전세 계약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 이 3가지 다하는게 안전할까요? 이 3가지 다했는데 경매 넘어갈시 전세권자 말고 임차권자로 선택해서 건물이랑 토지부분에 대해서 배당 받을수 있나요? 또 전세권설정 안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 해도 상관없을까요? 법인전세 오피스텔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약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줄 때 다를 수 있다. 임차인 : 강제경매할 수 있다. 전세권 : 다가구(단독)인 경우, 강제경매를 할 수 없다, 또한 건물/대지 중 건물에만 영향이 들어가서 경매가 된다 해도 돈을 적게 받게되며, 경매가 끝난겅우 전세권은 소멸된다. 전세권이 생각보다 많이 나약하네요.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하고 선순위 전세권과 동시에 전입이 이루어졌다면 못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처럼 같이 인수해야 하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서 본거 같은데 1억 보증금에 선순위인데 건물에만 등기해서 1억 4천 중 7천만 받고 나머지 3천은 소멸하는게 맞나요? 나머지 금액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들어서요.
다가구주택은 전세권 설정을 한들 임의경매 안된다고 강의에서 말하고 있잖아요.일반적인 전세권자가 경매 넣었을 경우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일 경우의 맹점에 대한 강의입니다.제가 볼땐 님이 뭘 몰라서 반만 알고 이런 댓글 다신것 같네요. 버젓이 강사가 좋은 내용 올려놔도 사람들이 기본이 너무 안돼 있으니까 악플 투성인 거 같아 안타까움의 극치다 진짜 ㅋㅋ~_~
이번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서 공부좀 하고 있는데 저의 결론은 아파트나 다세대는 전세권설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려요 현재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융자가 없지만 전입신고날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저의 우선변제권 보다 대출이 먼저이기 때문에 전세금 날릴수도 있다 그러니 확정일자보다 빠른날짜에 전세권 설정해서 우선변제권 효력 얻는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전세권의 장점: 1.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못 받고 이사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입주중에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갈 수 있다. 4.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쉽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5. 경매시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곧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있다.
자도 전세권설정해놓은 상태라 중요한 정보 알고갑니다
단점 : 집주인이 애초에 설정하기를 거부함. 등기부에 이력이 남아 찝찝해 함. 차라리 딴집을 알아보라고 함.
전세권이 후순위일때는 소멸되는지요?
명도?쉽않을듯하느대여~
관련해서 고언부탁드립니다
단점 : 임차권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법무사, 전세가액의 %가 비용인점,,)
집이 개박살나면 전세권자 책임으로 고쳐야 한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세권자 책임으로 고친다. 천재지변으로 집이 망가졌다? 전세권자 책임으로 고쳐야 한다.
둘다 하심됩니다 경매신청은 전세권으로하고 권리는 임차인대항력 (전입 확정일자)로하고 그럼 일사천리
전세권은 토지는 보상 못 받는다는 말씀 맞아요. 건물에만 보상을 받는다는..
전세권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에 바로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경우 그채권자부터 먼저 배당되기때문에 낮은가격에 낙찰될시에 보증금을 전부다 배당받지못할수있으며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돈을 입금해서 소유자가 되는순간 자신의 전세권은 소멸되어버리므로 집주인에게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다는게 강의의 핵심입니다. 반면 임차권은 보증금 못받을때 임의경매 신청할수있는 권리는 없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될시에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이 있는이상 보증금도 같이 인수되기때문에 돈때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가 들어갈때 배당을 받을지말지 선택할수도있습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이렇다기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판단하시길바랍니다
명쾌한 설명입니다. 낙찰받은 소유자는 전세권은 인수하지 않고 임차권만 인수한다는 말이네요.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아 이해됬네요 설명진짜잘하시네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치고 땅은 관련 없다는 말씀인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경우도 동일한가요?
아래에 적은 분 말대로, 이 분은 애매하게 배운 분이네요.
위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에만 해당될듯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데 현실은 다가구 보다 거의다 빌라 아니면 아파트가 훨씬 많죠...
설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만 귀에 쏙쏙 들어왔나요 ? 저는 이번 강의 넘 좋았어요. 전세권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되고 낙찰가에서 토지와 건물 비율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도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권의 장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의는 제가 미처 몰랐던 "물건의 범위"에 대한 대단히 의미있는 강의였습니다. 대마왕님 감사합니다.~~
그 간단한걸 17분 영상으로 만들어놓은게 좀ㅡㅡ
다른우투버들은. 마이크상태도 엉망이고 우물우물 ..짜증나는데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게 강의해서 아주좋습니다
그래서 물마시는 소리도 너무 크네요! ㅋㅋ
임차권 전세권 둘 다 가지면 되지 뭐. 등기부 상에 나 보다 우선인 저당권자들이 수두룩 하면 임차권 선택하고 등기부 상 내가 최우선 권리자면 전세권 선택하고.
단 근저당이 내보다 우선순위면 걍 전세권선택 해야되져?
집주인이 둘다해줄까요?ㅋ
부동산 관련해서 아는척하고 큰소리내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빠송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설래발치고 돌아다니는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양자택일이 아니고 같이 가질수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둘중 하나 선택하는것처럼 이상한 소리하지마세요 매월 차임을 안내고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전세권도 임대차보호법이 다 보호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Lee DarkRed 임대인의 재산권침해가 있을수있지안을까요 저라면 제 집을 재임대하도록 하게 두고싶지 않아요..
@leedarkred8955맞는말입니다. 이런걸 강의라고하고 듣는사람도 있네요
전세권이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착각하는경우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 그리고 둘다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니..
1차계약일때 만기일이전 퇴거시 보증금보호를 위해 임차권은 해당안되고 전세권 설정을 해도 될까요.
혹시 한글을 모르시나요? 지금 영상의 내용은 임차권과 전세권설정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거지, 전세권설정과 임차권이 동시에 할수없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아닙니다. 판례 공부하기전에 초등학교가서 한글공부부터 떼세요
설명 명쾌한강의 참좋습니다
우와 강의 명강의네요ㅜ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강의 최고이네요
전세권은 경매신청 가능! 임차권은 우선변제특권! 전세귄설정 하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물권인 전세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이 일정부분 보전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초딩도 아는걸 혼자 아는마냥 ㅋㅋ
중개사 공부한지 3개월째?? ㅋㅋ
초딩은 모른다 아가~~~
보전금액이 매우 적은데 그 금액은 왜 이야기를 안하실까?
일정금액이상이면 한푼도 못받을수 있음. 전세등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생김.
@@산파람 전세권등기에는 금액도 박히기때문에 후순위일경우에다 일정금액이상일경우 빼도 박도 못함
임차권은 주민등록 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므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전세권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교가 쓸데 없는것이 전세권을 가진 분은 임차권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이사가면 임차권은 깨지는 거군요?
인생조언 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갈때 덩달아 따라가지 말고 정 가고싶다면 알고 가라.
최곱니다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덕에 아주 중요한 권리를 배웠습니다.
구독 하고 갑니다
전세권설정이 건축물에만 가능하다고 확정지어 말하시면 안되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만설정하지만 토지에도설정가능하고 그러면 경매진행시 토지에대해서도 보상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케이스로 설명하는데 전세권 토지설정이 무슨상관이예요... 경매가 안되는데 다가구전체 동의를 받던가요그럼. 토막토막 쪼개져서 전셋값 합계가 시세의 20프로가량되는금액일경우에 임의경매로 어케넘깁니까 5분의1토막내서 넘길래요?
부분 경매청구가 안돼니까 다가구의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들가야죠.
@@방구석여포의이야기 모지라...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아는척하고싶냐? 다가구인데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소송 해야하고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걸로하면 임의경매가 가능하단다... 그리고 내가 토지에대해 전세권 설정이 안되는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 진행시 보상도 된다고 했는데 뭐 틀린말있어?
@@kevinkwak7568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때 건물전체에 전세권을 해주나요??
@@냥골골골 원래 다가구는 일부 전세권 설정은 법적효력이 없어 전체어대해 설정합니다.
설명하시는 것이 경매의 신이십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인이 되거나 상가 임차인이 보증범위를 초과한 전세로 계약할 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1. 근저당이 잡힌 집은 애초에 선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입주날 잔금치르자마자 이사짐 옮기기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터 마친다. (이게 제일 중요)
3.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선택사항)
이렇게만 해두면 내 보증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억울한일은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입주날 임차인 몰래 근저당 잡아버리면 답없죠.
근저당은 설정즉시 적용되지만 확정일자는 익일부터 효력발생.
잔금 치르기 하루~이틀전에 미리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하면 문제없죠?
잔금 전 날 전입신고하고 다음 날 등기떼보고 잔금 줘야죠 기본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입주날까지 기다려요.
정말 대표님 믿음이 갑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역시 고수네요
짝짝짝!!!!!
ㅎ 잘봤습니다 경매대마왕 선생님은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안좋은 댓글이 있는 이유는 제 짧은생각에 첫번째로 임차인은 자동으로 되는데 임차권을 어떻게 설정하는거지? 라는 궁금증이 많을거같아요~
서두에 이런말이 들어갔다면 저같은 초보자는 알아듣기 쉬웠을것같습니다.
영상보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임차인은 말그대로 세입자고,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내가 돈을 빌려줄께 나는 그집을 쓰겠다.
뭐 비슷한말이긴하지만 이것만 이라도 알고계시면 영상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부동산 관련 지식모으고 겸업하면서 틈날때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레도 임차인?
등기야? 설정이야? 어떻게 하는거지? 했어요!
범위때문이라면 토지에도 전세권설정할수 있음.
결론은 둘다 할수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짜처럼 애매하게 설명하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좋은점을 상쇄하는 좋은점이 많아서 하는게 더 좋습니다
좀만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완전초보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때, 전세권은 어쨋든 등기신청을 내가 하던말던 하면 생기는 효력이고,
임차권은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일찍하면 얻는거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둘다 쓸모있는거면 전입,확정 한 후에 전세권등기명령신청도 하면 더 쎄지는거아닌가요?
ㅋㅋ 둘다하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법개정되서 전세권등기명령 임대인의 확인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전세권이 더 좋은 점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고 마지막 잔금 주고 난 후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다음날 0시 부터 생기지만
전세권은 그 날 생기기 때문에 선순위로 있을수 있어서 근저당이나 이런데서 좀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용어도 강제경매 임의경매 보다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 실행위한 경매와
그외 집행권원의한 경매처럼
집행법 자체가 쉬운 용어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걸 살려서 설명해주심이...
강의 보다가 중간에 적습니다. 무슨말 할려는지... 말이 되야 강의를 듣지.. 전세권의 장점도 모르는 강사네요.. 왜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부터의 전제가 잘못됬습니다. 왜 설정할까요? 후순위 전세권 의미가 있나요? 얄박한 지식으로 비교대상이 아닌 걸 강의로 호도하지 마세요.
맞아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또라이네ㅡㅡ
전세권설정 등기 했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전세권등기는 힘이 없죠. 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선순위보다 우선 신고 되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없다 해도 걱정하실필요 없지요. 전세권등기가 강사님 말씀하신데로 득이없어 보이네요.
강의 너무 잘하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끌기엔 성공했네요. .
그런데 전세권설정의 장점이나 필요한 케이스도 알텐데 왜 이런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세대(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일경우도 소개해주셨음 좋았을텐데 아쉬워요ㅠㅠ
그땐 전세권이 좋겠죠. 설정범위가 온전히 경매매물로 나올수 있게 되있고,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우현-x1t 맞습니다. 경매대마왕님이 리스크로 알려주신것은 단독 다가구의 사례입니다.
이런 강의에 사람이 저렇게 모여있다는게 가슴이 아프네요ㅠ
그러니까요.
제대로 알고 강의해야죠. 어설퍼도 너무 어설퍼 보입니다.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낮은 지위라? 웃고 갑니다.
근데 저러다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되면 임차권이고 나발이고 한푼도 못챙겨서 나갑니다...
그리 따지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확정일자,저당권은 등기에 표기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 조회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지도 못한채 돈 날라감. 더 재밌는건 당해세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저당권 이런거 아예 노상관으로 우선적으로 징수됨. 강제집행이나 경매,체납처분비,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임금채권 제외하고 무조건 1순위라서 판사 할애비가 와도 못받음 ㅋㅋㅋㅋ
다가구에서는 부분 전세권이 무의미하나 다세대에서는 전세권이 나름 강력한 방법이다
특약 하나걸어야죠 당일에 근저당설정하면 안된다 하고
왕윤하 혹시 특약 걸어도 만약 주인이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는건 못막지않나요? 그럼 그 명의변경된 사람이 엄청난 빚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법이 참꼬이게 개법이네요 잘들었습니다 정말 강의 감사합니다
임차권은 강제경매 들어와도 배당요구를 안해도됨. 임차권등기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이됨
좋은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한 정의네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잘못 아시는거같네요 전세권은 건물+토지에 권리를 가지는거지만 아파트는 다세대가 아닌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개념이 법적으로 없어요 전세권 설정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토지는 설정 왜 안하냐고 그럼 웃을껄요 판사도 아파트의 주민들 토지를 어디 어디에 지정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인 원룸 빌라는 토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을 해도 다른 세입자가 미리 해노았다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은 조심하라는거구요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토지의 개념이 없는건 아니구요.
대지권이 토지에해당합니다.
어쨋든 저분설명은 수박겉핥기에가깝네요.
완전히모르는사람들이 혹하기쉽상이네요.
그런데 4만명이라는 띨띨한구독자들은 대체먼지모르겠군요.. ㅋㅋ
아파트는 다세대이면서 집합건물이고, 일반 빌라 등은 다가구주택이면서 일반건축물이죠.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거에요 토지에 대한 개념이 대지권으로 들어가서 등기부상에도 다 녹아들어가있는거에요.. 중개사공부할때 헛하셨나..
전세권은 순위의 원칙에따라 불측의 손해를 예상하고 가격측정을 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불측의 손해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권보다 불리한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었어요 추천박고갑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없으니까 하지말라 이 말인 듯
경제공부 고등학고부터 시켜야 합니다. 진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최고의 강의입니다
확적일자 전세권 둘다하면되지ㅋㅋ
물론 임차인과 전세권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거 같은데 둘다 할수 있다는것도 알려주셔야죠
문제는 세입자만 유리한것밀 설명하는데
낙찰자가 전세금안주는
것도 설명해야죠
임차인이 전세권이나 보증보험 둘중에 원할때는 보증보험을 들게 해주는게 맞겠네요..전 손해볼게없으니
임차인 대항력과 전세권 설정을 모두 갖춘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선순위) 의 경우를 분리해야 하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금이 낮아 일부 못받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설정 같은 경우 낙찰금이 낮아 일부 못받는 보증금은 날리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중개사 입니다
손님들 설득 할 때 정말 유익한 영상인거 같습니다 ㅠㅠ 저의가 백날 떠들어 봐야 안믿는데 이거 보여주면 한방네요
제발 해결방안에 능숙한 중개사님 많으심 좋겠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인 저는 밤새 인터넷 찾아 삼만리도 모자란답니다.
몰랐던것인네요.디테일하게설명잘해주시네요
강의 짱입니다
잘알았들었읍니다. 단독과 분리세대의
다른점 때문에, 전세설정을 잘보고 하라는 소리네요.전 세 살일은 없지만,
나중 매수 생각해서 잘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러죠
좋은정보 감사
이해 했어요
전세권 설정만 한 경우에는 위험하나, 임차인으로써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까지 되어있고 전세권 설정도 한다면 더 좋은건가요? 전세권으로 경매넣고 배당 받는다고해서 임차인으로써의 권리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이 영상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강의한건데 그럼 다세대에 살면 세입자 입장에선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특수한 사례에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범용적으로 얘기할수는 없을듯함.
일반적으로는 고액 전세(억단위이상)에서는 할수있다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하는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함.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전부 이해못하는 (영상 제목처럼 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일반인들이 오해할수 있으므로...
진짜 중요한걸 배웠네요~
대박 👍
나는 전입신고의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세권 설정도 했고 둘다 했는데
그 돈 얼마 한다고 돈 조금 아낄려고 큰 돈 날리지 말고 안전 장치 있음 다 해놓자
전세권 좋은거 하나있죠. 전전세 놓을때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법인 전세 계약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
이 3가지 다하는게 안전할까요?
이 3가지 다했는데 경매 넘어갈시
전세권자 말고 임차권자로
선택해서 건물이랑 토지부분에 대해서
배당 받을수 있나요?
또 전세권설정 안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 해도 상관없을까요?
법인전세 오피스텔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세라는건 살게 못되네요.
저위험한걸 월세살지.
임차권 대항력만 있으니
위장전출해 은행대출빼는사기 터짐.
강의하는데 포인트도 없고 말만 많고 핵심전달이 안되네요..
요약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줄 때 다를 수 있다.
임차인 : 강제경매할 수 있다.
전세권 : 다가구(단독)인 경우, 강제경매를 할 수 없다, 또한 건물/대지 중 건물에만 영향이 들어가서 경매가 된다 해도 돈을 적게 받게되며, 경매가 끝난겅우 전세권은 소멸된다.
전세권이 생각보다 많이 나약하네요. 감사합니다!
경매가된다해도 돈을적게받게대면 또다른임대인부동산에경매할수있나요
앉아 계신분들은 수강료 내고 듣는건가요?
이게 더 궁금하네 ㅋㅋㅋㅋ
앉아계신분들에게 박수 보냅니다
돌대가리말들어주는데 무신... 돈을받아야죠.
뭐~ 혼내는거야?.. 강의야~ 야단치는거여... 어르신들 모셔놓고...
와ㅡ 몰랐던 사실이네요. 재미있네요. 그럼 다세대일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땅에 대해서는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못 받는건가요?
대마왕님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하고 선순위 전세권과 동시에 전입이 이루어졌다면 못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처럼 같이 인수해야 하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서 본거 같은데 1억 보증금에 선순위인데 건물에만 등기해서 1억 4천 중 7천만 받고 나머지 3천은 소멸하는게 맞나요? 나머지 금액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들어서요.
전세권이 나은게하나도없다라니..
임차권으로 부동산강제경매넣을려면
우선 부동산에가압류를하고.
그다음 임대차반화소송을걸어 확정판결을받아야 비로소 강제경매를 넣을수있습니다.
소송이란게 빨리진행되나요?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이제대로안되면 또 딜레이되고..
그사이 현실적으로 보증금돌려받아 빨리이사가야하는 임차인입장이라면?
반대로 전세권설정은 그런절차없이 바로 임의경매넣으면되죠.
따라서 직장발령을 멀리받든가해서 계약기간이끝남과동시에 이사 해야할경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갖고 애먹일경우 바로 경매넣으면 "이사람 성질급하네 보증금줄테니 경매취소해주셔요~" 이렇게 흘러가기도하죠.
설명은 부동산이 경매집행까지가는 설정한가지로만보네요.
그리고요즘 누가 전세권설정하는데 건물만넣나요? 땅도같이설정합니다.
임차권확정일자받는데 600원? 700원?
설정하는데 몇십만원들죠.
바보라서 몇백원들걸 몇십만원들여서 하는줄아나요?
요즘은 얄팍한 지식가지고 개나소나 유트버해대니...참나...
저걸 듣고앉아있는사람들은 일당받고 저기앉아있는 용역들인가? ㅎ
@@소부-u1e 반만아는거 맞네요..
지급명령? 송달이 잘되야하고
송달받은 임대인이 군소리안해야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죠.
시간끌기위해 이유가 되든안되든 이의제기하면 몇달이 걸리든 무조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죠.
@@소부-u1e 닥치면 현실은 다르지.
소송당하는넘중에 얌전히 네~맞습니다 제가 줄게맞고 제가나쁜놈입니다 하는줄아나보네..
소송비용감당걱정? 그런거 걱정할정도면 애초 소송진행까지안가겠지.?
자~ 지급명령에 답변서첨부없이 이의신청되니안되니?
단순히 이의신청만접수해도 지급명령으로 계속진행가능함? 지급명령이든 본안소송이든 시간은 송달에서 대부분 많이잡아먹는단소리야..
이건 머 대마와추종자도아니고..ㅎㅎ
이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전세권설정하면 갑과 을이 바뀌죠.
경매신청권의 유무가 가장 실익이 큽니다.
실무를 해보면 전세권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죠.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권은 무조건 옳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권 설정을 한들 임의경매 안된다고 강의에서 말하고 있잖아요.일반적인 전세권자가 경매 넣었을 경우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일 경우의 맹점에 대한 강의입니다.제가 볼땐 님이 뭘 몰라서 반만 알고 이런 댓글 다신것 같네요. 버젓이 강사가 좋은 내용 올려놔도 사람들이 기본이 너무 안돼 있으니까 악플 투성인 거 같아 안타까움의 극치다 진짜 ㅋㅋ~_~
@ 류관우 사오정이세요?
잘 배웠습니다 남해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다세대한테는 전세권이 더 안전한거 맞지않나요??? 살짝 헷갈리네요 ㅎㅎ
부동산거래를 동사무소에서하고 거래시에 취득세2%로난애는식으로해야한다.거래방식은 주식거래처럼 부동산시장매물을 동사무소한군데서만내놓고 호가에따라서 주식거래처럼하는식으로 24시간 동하무소에서만거래해야 사기당하는일은없에진다.
다가구인경우만 전세권이 안좋단 얘기 맞죠? 다세대는 상관이 없는거쥬?
20년된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은 뭔가요?
전세권설정할때 법무사비용, 전세가액에 %로 비용까지 내니까 그돈 아깝지않냐? 하는 말이 들어가야 신빙성이 올라갈듯 하네요
아파트는 전세권 설정을 굳이해도 건물에만 있지 토지는 없는게 맞음
국회에서 법 개정좀 해야할듯..
모르고있던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
불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네요 ㅎㅎㅎㅎㅎㅎ(결론)둘다 하면 좋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임차권이 단어가 완전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쓰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인중개사가 뭐 아는게 있나요?....임차인이 확정일자받고 점유하면 임차권이지요....새겨 들으시지요...
@@K상촌 말에 상호 모순이 있네요 임차인이 확정일자 와 점유를 해야 임차권이 성립하므로 본인이 설명한건 두 단어가 같다는걸 주장하면서, 설명은 다르다고 하고 계시네요 ㅋㅋ 법은 아다르고 어다르면 눈코베어갑니다
@@이영기-y4s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확정일자와 점유 모두 충족되어야 임차권이 보호된다는 말을 하는데
무슨 아 어 가 다르니 뭐니 하시는지.
@@K상촌 임차인은 객체입니다.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 확정일자 / 점유를 총족하여 /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이 임차권 입니다. 그러니 상호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K상촌 따라서 경매대마왕님은 애초에 질문을 전세권 vs 임차권 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이고 임차인이라는 객체 또는 신분을 말하였으니 틀린 비교가 되는 겁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뭐가 더 좋다라고 섣불리 이야기 할순 없지요. 다만 현장에서 굳이 돈들여서 전세권 설정하는갓 보단 주택임대차상의 임차인으로 있으면 더 좋을것을 굳이 돈들여서 전세권 설정해야 한다고 막무가네이신분들이 있습니다. 참...
잔금치르는 날 근저당설정하는 사기만 없다면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 없을텐데요
법이 빨리 바뀌기를
다세대는 전세권이 나은지 임차권이 나은지 결론 없나요?
대단하군요..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좋은 영상 부탁~~~~
전세권 설정을 이사를 반드시 가야하는 경우에 하는거 아닌가? 계속 임차하고 있으면 배당요구하면 대항력있어서 낙찰받는이가 책임지는거고...전세사는 사람들은 그 내가 이집을 안아야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전세집을 구하는게 제일 좋을듯....그냥 제 생각임다
말소기준보다전세권설정이빠르면인수되는거아닌가요?
임대아파트 업자가 자신들이 설정비 준다고 전세권하라고한게 이런 이유군요.
단독주택일 경우 결국 경매를 내가 넘길 권리가 없는 것뿐이라면(있다 해도 못하는 상황) 최소한 임차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
훨씬 못하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세산다고들 흔히 말하고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권 설정안하고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으로 보는건가요?
용어부터 정확히 사용해야 할 거 같네요
전세권 순이설정1순이
보증보험 전세금 안주때
임차권등기 이사갈때
알기쉽게 강의 좋습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자가
7천받고
낙찰자가 미배당
삼천인수한다면
전세권자의1억은
결국 다받는다는거네요
어째거나
아닌가요?
아니고 들어간돈만
이번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서 공부좀 하고 있는데 저의 결론은 아파트나 다세대는 전세권설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려요
현재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융자가 없지만 전입신고날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저의 우선변제권 보다 대출이 먼저이기 때문에 전세금 날릴수도 있다
그러니 확정일자보다 빠른날짜에 전세권 설정해서 우선변제권 효력 얻는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불안하면 계약서 쓸때 특약조건을 추가하면 됩니다. 계약서 쓴 날 근저당 설정해서 물먹일 경우 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라고요.
김목사님 말처럼 무효 맞죠! 거기에+손해배상까지 특약을 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