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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영상 없나요?
ruclips.net/video/JbXNQz9Y6-w/видео.html
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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