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둘다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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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mmoosseeii
    @mmoosseeii 3 года назад

    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고내-p4g
    @고내-p4g 3 года назад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ogk5225
    @ogk5225 3 года назад

    다음영상 없나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JbXNQz9Y6-w/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