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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절세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6 дек 2020
[회사소개]
"유원 세무회계"는 컨설팅 전문 세무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원펌(One-Firm)으로 강력한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원 세무회계"는 전문 세무사들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상담소개]
카톡아이디 : cta0956
1. 단순상담 : 10만원
2. 세액계산 : 20만원
3. 방문상담 : 20만원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금액은 인상 될수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상담료는 달라집니다.
[유원재세무사 프로필]
現)
유원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 조사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 조정위원
대한건축사회 세무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사TV 운영위원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서울시 마을세무사
前)
삼성증권 PB사업부 세무자문
서초구청 세무상담위원 활동
㈜서울보증보험 세무자문
이노밸류 경영아카데미 회계학 강사
베스트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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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업 양도세 부동산]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세액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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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동산 #양도세 #세무사 #일시적2주택비과세 #유원재세무사 #선릉세무사 #강남세무사 #절세 #주택구입시취득세율 #주택증여시취득세율 #세액가계산 #조정지역 cta0956@naver.com
[세금 개업 양도세 부동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1주택+1분양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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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공동세액가계산 #세무사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공동세액가계산 #유원재세무사 #유원세무회계 #선릉세무사 #강남세무사 cta0956@naver.com
자금조달계획서소명자료사본공개ㅣ자금조달계획서 잘못 쓰면 구청으로부터 소명요청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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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0956@naver.com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소명 #자금조달계획서소명차용증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자료소명 #세무조사 #자금조달계획서소명작성법 #자금조달계획서소명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소명증여 #자금조달계획서소명세무조사 #자금조달계획서소명자료사본공개
[양도세] 삭제된 규정으로 비과세 받기ㅣ유권해석 등장ㅣ장기임대 ㅣ비과세ㅣ1거주1주택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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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비과세 #양도세 #거주 #1주택 장기임대주택이 1주택이 되었을때,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cta0956@naver.com
[양도세]삭제된 규정으로 거주요건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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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거주요건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은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비과세는 한번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cta0956@naver.com
[양도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둘다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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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비과세 #양도세 #거주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두가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때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대폭축소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언제 등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utax0956@naver.com
[양도세 부동산]마당 넓은 주택 비과세 적용 안될수 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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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 #정착면적 #5배 #3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utax0956@naver.com
[양도세 부동산] 조정지역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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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조정지역취득세 #조정지역2주택 #양도세 #1세대1주택비과세 utax0956@naver.com
[양도세 부동산]법무부장관후보자 겸용주택처분 세법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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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양도세#법무부장관 #청문회 #겸용주택 #부당행위 #시가 #재산 #정치인부동산 ※관련기사출처: ▶www.youtube.com/watch?v=_7HSm... ▶media.naver.com/journalist/00... utax0956@naver.com
[세금 개업]꼭 봐야할 영상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으로 고민이라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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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컨설팅 #법인전환장단점 #법인 #개인 #개인사업자 utax0956@naver.com
[세금]꼭 봐야할 영상#1 무조건 법인전환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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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컨설팅 #법인전환절차방법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전환 utax0956@naver.com
[세금]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체크 해야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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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법인전환장단점 utax0956@naver.com
[세금]법인전환 세금비교. 법인전환 잘못하면 세금 더 나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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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인전환 세금비교. 법인전환 잘못하면 세금 더 나올수 있다.
[양도세 부동산] 최종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1세대1주택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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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동산] 최종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1세대1주택 2화)
[양도세 부동산] 해외에 있는데 집 팔아도 될까?(1세대1주택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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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동산] 해외에 있는데 집 팔아도 될까?(1세대1주택 1화)
1)국내부동산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사람이, 비거주자 요건이 갖춰져서 해외부동산을 추가로 취득시 1가구3주택으로 되는건가요? 2)국내부동산1가구2주택소유하면서 거주자면서,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가구3주택이 되는건가요?
상가주택도 같은 세법이 적용되나요?
네 겸용주택도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2019년 9월 가족 모두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갈걸 대비해서 2021년 1월 2일 조정지역(광명)을 샀습니다. 그런데...앞으로 언제 들어갈건지 계획이없습니다. 그 당시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2년실거주조건일텐데...2년 실거주가 안될거같은데...과세 대상이겠죠? 현재 호주 거주중인데...렌트비가 너무비싸서...팔아서 여기 집을사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디 물어볼데가없어 여기 남겨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양도당시 조정지역 아니더라도 거주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대 전원 입국후 거주자로 변경된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3년 전에 집을 취득해서 거주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이 문제로 국세청 상담을 드렸는데 캐나다로 온지 일년반 되었습니다. 출국당시(2021) 1주택과 분양권아파트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거주한상태로 (2022.1) 1주택은 매매를 했고요 그 해 2월에 분양권상태 아파트를 잔금치루며 등기하였습니다. 지금 2023.1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니 출국당시의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는 답변과 당시 분양권의 상태였어도 지금1주택이면 2년내 팔아도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아서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전 23.6월이면 국외거주 2년이됩니다. 남편 유학비자로 아이들과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비과세 적용 받기위해 국내거주자로 인정 받기위해 소유자인 저 외에도 온가족이 국내로 들어가서 183일이상 체류후 2년보유? 또는 2년거주까지? 해야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원분양자로 2018년도 계약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어서 저는 보유2년으로만 알고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출국 2년내 양도는 1주택만 해당합니다. - 본인외 가족 모두 입국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이예요.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아래 댓글들을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식당이 법인하면 불리하다는걸 알게됐어요 동업이 유리하겠네요 동업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내용이에요. 많은 도움 되었어요.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시부모님으로 부터 아들5천.며느리1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딸5천.사위1천 이렇게 1억2천을 작성해도 괜찮나요? 미성년자손주2천까지는 안하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친정.시댁 양쪽애서 비과세로 6천씩이 안전한건지 한쪽에서만 6천을 하고 대출을 추가로 받는게 더 안전한건지요
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특수관계차용에 대해서는 자료소명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세금적으로 안정적인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세무사님.. 이메일 드릴게요.. 상담좀
cta0956@naver.com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애매하네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세대주인데 22년6월에 비규제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1년반정도 유학으로 해외에거주예정입니다 문의1 저는 24년 6월~10월사이에 해당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문의2 만약 제가 해당주택매도 전 한국에 입국하여 취득시와 다르게 세대분리를 안하고 부모님집에 들어가 세대원으로 전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
1. 비과세 안됩니다. 2. 전입하셔도 세대전원 1주택+ 세대전원 2년거주 충족하셔야 합니다
@@TV-ze4kk 비과세가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출국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가족모두 해외에 거주중이고. 영주권자는아닙니다. 출국한지 오래됐고 십년전쯤구입한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하는데 일년에 183일이상해외에 살고있을경우 비과세받을수있나요?해외체류신고나 재외국민신고는안된상태이나 비거주자로분리되서 양도세비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소득세법령 154조에 따라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ᆢ
cta0956@naver.com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메일로 메일상담요청 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J1비자로 미국 포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출국후 한국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미국에2-3년 이상 거주예정(월세)이고, 한국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월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 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둘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TV-ze4kk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추가 문의드려요. 주택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해외 이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서 거주기간,보유기간에 제약없이 매매시 비과세라는 것 맞죠?
@@SYL-c2l 네 맞습니다. 2호에 해당합니다. 소득령154조 1항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이라 거주 의무는 없는데 해외에 몇년 나가 있어야 할꺼 같은데요 세대 구성원은 저,아내,아들 입니다 아들 (21살 직장인)을 다른데로 주소 옮겨 놓고 세대주로 만들고 아내와 저만 구입한집에 남게 되는되요 이럴경우 아내와 저는 세대 구성 전원이 해외로 나가는거라 비과세 받을수 있지 았을까요? 아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남겨두고 세대주를 만들어서 분리후 아내와 저만 해외로 전원 출국 입니다
<세대분리 요건> 30세 미만이고, 20세 이상의 경우 세대분리 인정 받으려면 중위소득 40%(월7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후 파견등 사유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근무상 형편(해외주재원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ㅣ997년매수 21년12월 매도경우 1주택자 현재 외국2년거주 중 양도소득세 어찌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8이후 비과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영상 없나요?
ruclips.net/video/JbXNQz9Y6-w/видео.html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문의메일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183일을 거주하고 거주자가 되어서 1가구 비과세로 양도 할 수 있을까요? 2006년 조정지역에서 취득해서, 과거에 2년 거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알은 1년의 총 합인가요, 연속 183일 이상인가요?
연속 183일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는 항구적 거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모두 국내에 채류하고 직업 및 자산현황등을 함께 고려할때 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006년 취득한 부동산은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12억(공포예정)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울 중화동 아파트 구매일 2018년 8월 구매가 25000, 전세 22000 실거주 안함 현재 시가 47000 올해 2월 초에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 (부동산 구매, 국내에 신고했음) 전 가족 모두 거주권 2년 받음 해외장기체류 신청 따로 안했음 지금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못받을것 같아서요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메일을 보내 드리면 될까요?
cta0956@naver.com입니다
21.1.1이후 양도분 부터 최종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이 직전 양도일 이후 부터 리셋됩니다. 거주기간 예외 규정중 삭제된 조항은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에서 삭제되었으며, 보유기간 리셋(보유+거주모두 리셋) 규정은 154조 5항에 나와있으며, 2021년 2월17일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 후라 할지라도 2021년 이전에 장기임대에서 최종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문제 없을듯 보이지만, 개정후 삭제된 조항을 접목해 2년거주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 보이나 현재는 관련 유권 해석 및 예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년 이후 삭제된 규정 적용시에는 명확한 상담이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다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점 별 처분기한 2018.9.13이전 : 종전주택 3년내 처분 2019.12.16이전 : 종전주택 2년내 처분 이후 : 종전주택 1년내 처분+신규주택 1년내 전입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재원 나온 부인인데, 양도일 기준 183일을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거죠? 저희 회사는 50 출자본 국내 대기업이예요~ 올해 12월 돌아갈거고 향후 계속 한국에 있을거고 10월초 양도를 할건데 비과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비거주자 여부는 183일이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항구적 거주성 여부등 사실 판단 사안입니다. 다만, 소득령3조에 따라 100%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100% 해외 현지법인은 아니므로, 나머지 사항들로 거주자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1주택인 상태에서 출국+2년이내양도+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 비과세가능(거주자만)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 비과세가능(거주자만)
하하하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