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가족 모두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갈걸 대비해서 2021년 1월 2일 조정지역(광명)을 샀습니다. 그런데...앞으로 언제 들어갈건지 계획이없습니다. 그 당시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2년실거주조건일텐데...2년 실거주가 안될거같은데...과세 대상이겠죠? 현재 호주 거주중인데...렌트비가 너무비싸서...팔아서 여기 집을사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디 물어볼데가없어 여기 남겨봅니다.
서울 중화동 아파트 구매일 2018년 8월 구매가 25000, 전세 22000 실거주 안함 현재 시가 47000 올해 2월 초에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 (부동산 구매, 국내에 신고했음) 전 가족 모두 거주권 2년 받음 해외장기체류 신청 따로 안했음 지금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못받을것 같아서요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이 문제로 국세청 상담을 드렸는데 캐나다로 온지 일년반 되었습니다. 출국당시(2021) 1주택과 분양권아파트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거주한상태로 (2022.1) 1주택은 매매를 했고요 그 해 2월에 분양권상태 아파트를 잔금치루며 등기하였습니다. 지금 2023.1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니 출국당시의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는 답변과 당시 분양권의 상태였어도 지금1주택이면 2년내 팔아도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아서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전 23.6월이면 국외거주 2년이됩니다. 남편 유학비자로 아이들과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비과세 적용 받기위해 국내거주자로 인정 받기위해 소유자인 저 외에도 온가족이 국내로 들어가서 183일이상 체류후 2년보유? 또는 2년거주까지? 해야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원분양자로 2018년도 계약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어서 저는 보유2년으로만 알고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이라 거주 의무는 없는데 해외에 몇년 나가 있어야 할꺼 같은데요 세대 구성원은 저,아내,아들 입니다 아들 (21살 직장인)을 다른데로 주소 옮겨 놓고 세대주로 만들고 아내와 저만 구입한집에 남게 되는되요 이럴경우 아내와 저는 세대 구성 전원이 해외로 나가는거라 비과세 받을수 있지 았을까요? 아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남겨두고 세대주를 만들어서 분리후 아내와 저만 해외로 전원 출국 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세대주인데 22년6월에 비규제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1년반정도 유학으로 해외에거주예정입니다 문의1 저는 24년 6월~10월사이에 해당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문의2 만약 제가 해당주택매도 전 한국에 입국하여 취득시와 다르게 세대분리를 안하고 부모님집에 들어가 세대원으로 전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
세무사님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J1비자로 미국 포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출국후 한국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미국에2-3년 이상 거주예정(월세)이고, 한국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월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 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둘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속 183일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는 항구적 거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모두 국내에 채류하고 직업 및 자산현황등을 함께 고려할때 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006년 취득한 부동산은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12억(공포예정)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8이후 비과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애매하네요.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재원 나온 부인인데, 양도일 기준 183일을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거죠? 저희 회사는 50 출자본 국내 대기업이예요~ 올해 12월 돌아갈거고 향후 계속 한국에 있을거고 10월초 양도를 할건데 비과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비거주자 여부는 183일이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항구적 거주성 여부등 사실 판단 사안입니다.
다만, 소득령3조에 따라 100%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100% 해외 현지법인은 아니므로, 나머지 사항들로 거주자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1주택인 상태에서 출국+2년이내양도+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 비과세가능(거주자만)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 비과세가능(거주자만)
1)국내부동산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사람이, 비거주자 요건이 갖춰져서 해외부동산을 추가로 취득시 1가구3주택으로 되는건가요?
2)국내부동산1가구2주택소유하면서 거주자면서,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가구3주택이 되는건가요?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3년 전에 집을 취득해서 거주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9년 9월 가족 모두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갈걸 대비해서 2021년 1월 2일 조정지역(광명)을 샀습니다. 그런데...앞으로 언제 들어갈건지 계획이없습니다. 그 당시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2년실거주조건일텐데...2년 실거주가 안될거같은데...과세 대상이겠죠?
현재 호주 거주중인데...렌트비가 너무비싸서...팔아서 여기 집을사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디 물어볼데가없어 여기 남겨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양도당시 조정지역 아니더라도 거주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대 전원 입국후 거주자로 변경된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상가주택도 같은 세법이 적용되나요?
네 겸용주택도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서울 중화동 아파트
구매일 2018년 8월
구매가 25000, 전세 22000
실거주 안함
현재 시가 47000
올해 2월 초에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 (부동산 구매, 국내에 신고했음)
전 가족 모두 거주권 2년 받음
해외장기체류 신청 따로 안했음
지금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못받을것 같아서요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족모두 해외에 거주중이고. 영주권자는아닙니다. 출국한지 오래됐고 십년전쯤구입한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하는데 일년에 183일이상해외에 살고있을경우 비과세받을수있나요?해외체류신고나 재외국민신고는안된상태이나 비거주자로분리되서 양도세비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소득세법령 154조에 따라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이 문제로 국세청 상담을 드렸는데 캐나다로 온지 일년반 되었습니다. 출국당시(2021) 1주택과 분양권아파트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거주한상태로 (2022.1) 1주택은 매매를 했고요 그 해 2월에 분양권상태 아파트를 잔금치루며 등기하였습니다.
지금 2023.1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니 출국당시의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는 답변과 당시 분양권의 상태였어도 지금1주택이면 2년내 팔아도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아서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전 23.6월이면 국외거주 2년이됩니다. 남편 유학비자로 아이들과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비과세 적용 받기위해 국내거주자로 인정 받기위해 소유자인 저 외에도 온가족이 국내로 들어가서 183일이상 체류후 2년보유? 또는 2년거주까지? 해야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원분양자로 2018년도 계약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어서 저는 보유2년으로만 알고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출국 2년내 양도는 1주택만 해당합니다.
- 본인외 가족 모두 입국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이라 거주 의무는 없는데 해외에 몇년 나가 있어야 할꺼 같은데요
세대 구성원은 저,아내,아들 입니다
아들 (21살 직장인)을 다른데로 주소 옮겨 놓고 세대주로 만들고 아내와 저만 구입한집에 남게 되는되요
이럴경우 아내와 저는 세대 구성 전원이 해외로 나가는거라 비과세 받을수 있지 았을까요?
아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남겨두고 세대주를 만들어서 분리후 아내와 저만 해외로 전원 출국 입니다
30세 미만이고, 20세 이상의 경우 세대분리 인정 받으려면 중위소득 40%(월7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후 파견등 사유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근무상 형편(해외주재원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세대주인데
22년6월에 비규제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1년반정도 유학으로 해외에거주예정입니다
문의1
저는 24년 6월~10월사이에 해당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문의2
만약 제가 해당주택매도 전 한국에 입국하여 취득시와 다르게 세대분리를 안하고 부모님집에 들어가 세대원으로 전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
1. 비과세 안됩니다.
2. 전입하셔도 세대전원 1주택+ 세대전원 2년거주 충족하셔야 합니다
@@TV-ze4kk 비과세가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출국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아래 댓글들을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ᆢ
cta0956@naver.com로 메일 보내주세요
세무사님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J1비자로 미국 포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출국후 한국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미국에2-3년 이상 거주예정(월세)이고, 한국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월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 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둘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TV-ze4kk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추가 문의드려요. 주택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해외 이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서 거주기간,보유기간에 제약없이 매매시 비과세라는 것 맞죠?
@@SYL-c2l 네 맞습니다. 2호에 해당합니다.
소득령154조 1항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저는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183일을 거주하고 거주자가 되어서 1가구 비과세로 양도 할 수 있을까요? 2006년 조정지역에서 취득해서, 과거에 2년 거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알은 1년의 총 합인가요, 연속 183일 이상인가요?
연속 183일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는 항구적 거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모두 국내에 채류하고 직업 및 자산현황등을 함께 고려할때 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006년 취득한 부동산은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12억(공포예정)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메일로 메일상담요청 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ㅣ997년매수 21년12월 매도경우
1주택자 현재 외국2년거주 중
양도소득세 어찌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8이후 비과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메일을 보내 드리면 될까요?
cta0956@naver.com입니다
세무사님.. 이메일 드릴게요.. 상담좀
cta0956@naver.com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문의메일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