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둘다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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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장기임대 #비과세 #양도세 #거주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두가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때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대폭축소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언제 등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utax0956@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6

  • @mmoosseeii
    @mmoosseeii 2 года назад

    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고내-p4g
    @고내-p4g 2 года назад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ogk5225
    @ogk5225 2 года назад

    다음영상 없나요?

    • @TV-ze4kk
      @TV-ze4kk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JbXNQz9Y6-w/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