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둘다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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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장기임대 #비과세 #양도세 #거주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두가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때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대폭축소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언제 등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utax0956@naver.com
최종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시점 이후부터만 비과세 대상이고, 이전기간은 50%공제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체기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예외규정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양도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받지못하나요?
단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주임사법상 용어이며, 세법상 단기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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