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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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권리금계약으로 인한 소송제기를 당한 사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봄숲
    @봄숲 5 лет назад

    교수님 감사합니다~^^

  • @김경태-c5d
    @김경태-c5d 5 лет назад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9년은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 @bosang9
    @bosang9 5 лет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2019년에는 항상 웃는 한해 되세요.

  • @웰시코기-x6b
    @웰시코기-x6b 5 лет назад

    오늘도 감사합니다

  • @성호-g2x
    @성호-g2x 5 лет назад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 @mid30000
    @mid30000 4 года назад

    승계여부는 행정법상 대물허가.대인허가 혼합허가..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인허가라서 지위승계할 수 있게 . 중개사법 개정안돼요

  • @나의미래-e6n
    @나의미래-e6n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교수님!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평면도를 직접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나요?

  • @뉴행운-c1c
    @뉴행운-c1c 3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의 계약서는 어디에서 받을수있나요?

  • @정말지금이라도
    @정말지금이라도 4 года назад

    이권리금계약서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한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