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요즘 세금, 정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안 오른 세금이 없죠.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최근 재산세가 82%가 올랐다는 뉴스기사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금걱정없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과연 어떤걸까요?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 (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제 경우랑 비슷은 한대요.. 이게 지역 매입시기 분양시기 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입주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못팔면 2주택 취득세로 추가 징수되면서 + 가산금이 붙고, 중요한 분양대금 대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정리 못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도 맞지만 본인 기준에 맞춰서 세무과에 물어보면 알려주니 참고 하세요 단… 공부원도 몸 사려서 소극적으로 대답 해줘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니 거래전에 꼭 다시 문의 해달라고 당부당부 하시니 세무과에 한번 더 문의 하시는거 꼭 강추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케이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1. 인천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08.7.21.취득, 안천 연수구 송도동 B아파트 19.5.9. 분양권 취득, 19.10.7. 등기취득 2. 부동산규제: 인천 연수 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질문: A, B 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서 B주택 2년 거주 의무가 없어며 비과세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한 경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A): 2009년조합원 >>> 2017년12월 등기 매입시 비조정 지역 >>> 조정지역 (2017년) 9억 이하 /실거주 내역 없음 처분 아파트 (B) : 2020년 2월 20 매도 / 세금 납부 완료 신규 아파트(C): 2021년 02월 04일 매수 / 투기지역 실거주 예정 - 현재 상황 - (A) 보유 (B) 매도 (C) 취득 : 현재 (A) 와 (C) 를 보유중이고 (A) 매도 예정입니다 (A) 1년이내 매도하고 (C) 입주하는 방법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라면 (A) 아파트 매도시 중간에 매수매도했던 (B)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는지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집 두어채 없어도 다 먹고 살기 쉬운 나라 만들라고 촛불들었죠~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다주택자 세금이 엄청 싼건 아시나요? 믈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해서 그런게 아니죠!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줍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좀 질이 떨어지는 듯. 그럼 외국 나가서 집 여러채 사 보시던가... 모든 돈이 집에 묶여있는 하우스푸어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내 자식들이 집 안물려주고도 편하게 살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집을 두세채씩 가지려 할까요? 하나만 가지고 모든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진 맙시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종전주택 : A (남양주 덕소) . 신규주택 : B (남양주 마석) A주택은 2016년 3월에 구입 (구입가 2억) -> (현재실거래가 5억) A주택은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구입시 비규제지역 A주택은 현재 전세 중 (전세가 2억7천) B주택은 2021년 5월에 구입 (구입가 3억7천) -> (현재실거래가 5억) B주택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B주택은 현재 직접 거주중 질문1. 이런 경우 종전 A주택을 3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질문2. 종전 A주택 매도 후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B주택 취득일 부터 인가요? -> A주택 매도일 부터 인가요?
제니시스 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A아파트를 비과세 조건에 맞춰 매도하려고 했으나 지난 해 10월 대출 규제로 집을 못 팔고 비과세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헤깔립니다..도와주세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여기까지 OK! 그런데 제 경우 질문1.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19.10월에 분양권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2022. 7월 입주) 있으면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나요? 질문2 A거주주택(2017.5월 매수,조정대상지역) B분양권(2022.7월 입주시 전세 줄 예정,조정대상지역) 만약 제가 2023년 7월에 A거주주택을 팔고 2023년7월에 C주택으로 이사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2024년 7월에 B주택을 판다면 A,B주택 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질문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소유하던 주택과 아빠가 옆집을 사서 두개를 부수고 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올렸습니다 지금 딸은 토지만 있는상태고 부모님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있어요 그후 재개발을 조합설립까지진행됐고 시행사 선정단계입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딸이 무주택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다른 아파트 매매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주권이 안나온게 맞는건지 이경우 지금 설명하신 두번째 방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접하고 명쾌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의정부로 이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전주택 : 서울, 조정대상지역, 2016.9월 매입, 현재까지 거주중--저(남편)명의 신규주택 : 경기 의정부, 현재 조정대상지역, 2019.12.31일 매매계약,--아내명의 (의정부지역은 2020.6.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계약당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음) 질문1) 제가 알고있기로는 신규주택의 계약 및 등기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가요? 질문2) 종전주택의 소유주는 남편이고 신규주택은 아내명의로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질문3) 의정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요즘 종전주택을 매매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30세미만(29세)인 아들이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집을 구입한 일이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며 주택구입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세대를 분리하여 개별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이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다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일시적 2주택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21.1. 6일자 기사중 일부를 캡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구독 누르고 질문을 드림니다... 사는곳은 포항입니다..비규제 지역이구요~4월달에 청약에 당첨이 되였는데 27층이라 넘 높아서 계속 내내 찜찜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1층이 나와서 p2천주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현재 2차 계약금만 낸 상화이구요~9월에 잔금입니다..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분양 받은 27층은 지금 파는게 좋을까요? 아님 분양 완공 될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다가~전세로 돌리는게 좋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제발 좀 알려주세요~ㅠ 답변 기다릴께요~ㅠ
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2020년 2월 25일 빌라 구입 등기(실거주안함) 2.2021년 5월7일 분양아파트 등기(2019년 11월 분양받음) 2021년 1월부터실거주 1번 빌라가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재개발 완공되면(약6년 소요) 그 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 1번 새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번주택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찌되는지요?
🤓 제네시스박 says: 요즘 세금, 정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안 오른 세금이 없죠.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최근 재산세가 82%가 올랐다는 뉴스기사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금걱정없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과연 어떤걸까요?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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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분양권도 마찮가지죠
집 한번 옮기려면 세법 마스터해야함
ㅇㄱㄹㅇ. 세무사도 어렵다는 걸 마스터해야함 ㅜㅜㅜㅜ 눙물
시스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날씨가 찹니다
건강 하세요 👍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 이전 사업시행신청 한곳만 주택보유 상태에서 입주권 매수시 조합원지위 가 앙도된다는것을 빼먹으셨네요 결국 이방법은 리미티드에디션입니다
제 경우랑 비슷은 한대요.. 이게 지역 매입시기 분양시기 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입주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못팔면 2주택 취득세로 추가 징수되면서 + 가산금이 붙고, 중요한 분양대금 대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정리 못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도 맞지만 본인 기준에 맞춰서 세무과에 물어보면 알려주니 참고 하세요 단… 공부원도 몸 사려서 소극적으로 대답 해줘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니 거래전에 꼭 다시 문의 해달라고 당부당부 하시니 세무과에 한번 더 문의 하시는거 꼭 강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케이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1. 인천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08.7.21.취득, 안천 연수구 송도동 B아파트 19.5.9. 분양권 취득, 19.10.7. 등기취득
2. 부동산규제: 인천 연수 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질문: A, B 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서 B주택 2년 거주 의무가 없어며
비과세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 꿀팁
감사합니다
대체주택 특례를 사용하면 입주권을 산것보다 더 오래 2채를 가져갈수있죠~!!! 재개발의 신 김제경 소장님께 배운 내용이지만요~^^
얼마전 상담받았는데
세무사가 법 바뀌어서 좋다더라
일반 사람들은 어려워져서
자기 돈많이 벌수있다고 ㅋ
3년내에 기존주택매도가
조정이나 비조정이냐에 따라 년수가 다르지않는지요?
조정지역은 1년이내 매도라고 들은거같아서요
여전히 똘똘하신 제네시스박님 !
홧팅 !
안녕하세요~ 특수한 경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A): 2009년조합원 >>> 2017년12월 등기
매입시 비조정 지역 >>> 조정지역 (2017년)
9억 이하 /실거주 내역 없음
처분 아파트 (B) : 2020년 2월 20 매도 / 세금 납부 완료
신규 아파트(C): 2021년 02월 04일 매수 / 투기지역
실거주 예정
- 현재 상황 -
(A) 보유 (B) 매도 (C) 취득 : 현재 (A) 와 (C) 를 보유중이고 (A) 매도 예정입니다
(A) 1년이내 매도하고 (C) 입주하는 방법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라면
(A) 아파트 매도시 중간에 매수매도했던 (B)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는지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방금영상에서 입주권대신
분양권을 사는경우도 비슷한데
큰 차이점이 있나요?
분양권도 특례적용되서 소득세법 156조의3 동일적용됩니다.
와~
진짜 이런 전략을 가르쳐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절세와 출구전략까지
덜 똘똘한 두개 처분하고 비교적 똘똘한 아이 1개로 갈아탈 계획인데
매수 후 1년뒤를 노려야 겠군요~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3년 후 판다 이해가 안되네요.
세종의 경우 조정구역이라 ..
B분양권을..등기후1년이내에 A집을 팔아야 비과세 일텐데...
이해불가
잘생긴 제네시스님, C지연입니다
늘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그래도 현재 청약되서 한채 준공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도라 다시 서울 들어오고 싶어 재개발 재건축 찾아 들어올려고 했는데 세법까지 이득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유용했습니다 ㅎ 복 받으세요!
집갈아탈라연 세법을 마스터해야겠네 왜이리 부동산을 들쑤셔 놓았는지 골이 지끈거리네요
영상사례에서 입주권 취득시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입주하고 2년안에 매도 해도 되나요?
대출 받을시는 6개월안에 처분을 해야하나요?
와~ 정말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당
절세의 신 제네시스 선생님께 직접 상담하고 싶은 데
어떻게 연락해야할지요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전략이네요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집팔고 사야했나 아~~ 세법 마스터 할려고 니들은 촛불들었냐? 라면,계란등등 물가도 장난 아닌데 아주 좋은 세상이다~~
집 두어채 없어도 다 먹고 살기 쉬운 나라 만들라고 촛불들었죠~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다주택자 세금이 엄청 싼건 아시나요?
믈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해서 그런게 아니죠!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줍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좀 질이 떨어지는 듯.
그럼 외국 나가서 집 여러채 사 보시던가...
모든 돈이 집에 묶여있는 하우스푸어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내 자식들이 집 안물려주고도 편하게 살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집을 두세채씩 가지려 할까요?
하나만 가지고 모든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진 맙시다.
@@Red-rp4yc 정말 어설프게 알면 님처럼 되는가봐요 oecd국가중 부동산세금 최상의 수준입니다 .. 다른 나라는 취득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낮고 취득세가 낮음 보유세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둘다높고 거가다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등 이중과세를 합니다 이 양반아 좀 알고 떠들어야지 하이튼 가져보질 못했으니 알리가 없지
아직도 달콤한 말에속냐? 서민들이 더힘든 사회가 되었지 조세전가의 귀착이란 말은 아니? 공부좀하고 떠들어 ㅎ
자본주의 자유경제란 투자도 개인책임이야
유토피아 같은 소리는 북한이나 하는거야 정신차려 천조국 미국도 그런사회가 아닌데 전세계 어느나라를 꿈꾸는건지?
너같은 애들은 북한가야지 진짜 한심하다
증여 받은 주택일 경우 5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증여받고 얼마 안되서도 위와같은 5년 식 과정 거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종전주택 : A (남양주 덕소) . 신규주택 : B (남양주 마석)
A주택은 2016년 3월에 구입 (구입가 2억) -> (현재실거래가 5억)
A주택은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구입시 비규제지역
A주택은 현재 전세 중 (전세가 2억7천)
B주택은 2021년 5월에 구입 (구입가 3억7천) -> (현재실거래가 5억)
B주택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B주택은 현재 직접 거주중
질문1. 이런 경우 종전 A주택을 3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질문2. 종전 A주택 매도 후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B주택 취득일 부터 인가요?
-> A주택 매도일 부터 인가요?
제니시스 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A아파트를 비과세 조건에 맞춰 매도하려고 했으나 지난 해 10월 대출 규제로 집을 못 팔고 비과세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주권도 좋지만 최근 더 깔끔한 투자가치있는곳 찾았습니다.기업형임대 아팟 신광교제일풍경채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이 혜택을8년간 누릴수있어 다주택자 꿀😋입니다^^♡
8년간 월세가 얼마인가요
@@호호히히-r3u 월세 선택시 분양전환이 안되서 분양전환신청하고 전세주면되요.다주택자 넘좋은 상품입니다.핫해요^^
완죤 ~
좋아요.
전 진행중
자금만 된다면 굿굿굿~~
부린이에요 이번에 이사가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하는중인데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
종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A주택이(계속거주) 1주택으로 되기 몇달전에 다른 주택 한채를 매도 한 후에, 1년이되기전에 B입주권을 매수해도 두번째 방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저는 기존신축아파트구매후 상극지 청약넣어 당첨똘똘 한 2번째 집이 1년안에 취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과세를 못봤죠?
똘똘한2번째집이 준공이 27년 도인데요! 1번째집 신축아파트 단독명의 2번째집은 주상복합 공동명의입니다!
2번째집 준공됐을때 1번째집 매도말고 전세로 돌리고 그자금으로 2번째집 잔금치르고. 5~10년이상살다 2번째집을매도 매도하면 양도세 더많이 줄겠죠? 이때 혹시 유의점이 있을까요?
어렵지않아요.
너무좋은방범입니다~
A주택은 기존대로 살고 B입주권사고 b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들까요?
A주택 실거주 의무 있으면 실거주 하고 비과세 받아야 하는건가요? 실거주 상관 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헤깔립니다..도와주세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여기까지 OK!
그런데 제 경우
질문1.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19.10월에 분양권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2022. 7월 입주) 있으면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나요?
질문2
A거주주택(2017.5월 매수,조정대상지역)
B분양권(2022.7월 입주시 전세 줄 예정,조정대상지역)
만약 제가 2023년 7월에 A거주주택을 팔고 2023년7월에 C주택으로 이사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고 2024년 7월에 B주택을 판다면 A,B주택 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종전주택 A 에 꼭 거주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보유하고있는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오~설명 쉬움~
질문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소유하던 주택과 아빠가 옆집을 사서 두개를 부수고 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올렸습니다
지금 딸은 토지만 있는상태고 부모님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있어요
그후 재개발을 조합설립까지진행됐고 시행사 선정단계입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딸이 무주택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다른 아파트 매매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주권이 안나온게 맞는건지
이경우 지금 설명하신 두번째 방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A가 똘똘한 주택인데 B가 입주권이 아니라 재개발 빌라이고 나중에 신축으로 준공되면 입주권과 같은 세금으로 적용되나요??
만약 입주권이 3년이후 준공될것이아니라 1년이후에 준공될 입주권이면 3년 이후는 아무의미없는거죠? 준공기준인가요 아니면 3년이 픽스인가요
입주권은 분양권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접하고 명쾌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의정부로 이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전주택 : 서울, 조정대상지역, 2016.9월 매입, 현재까지 거주중--저(남편)명의
신규주택 : 경기 의정부, 현재 조정대상지역, 2019.12.31일 매매계약,--아내명의
(의정부지역은 2020.6.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계약당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음)
질문1)
제가 알고있기로는 신규주택의 계약 및 등기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가요?
질문2)
종전주택의 소유주는 남편이고 신규주택은 아내명의로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질문3)
의정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요즘 종전주택을 매매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30세미만(29세)인 아들이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집을 구입한 일이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며 주택구입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세대를 분리하여 개별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주권매수시 장점이지,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거죠?
관리처분 인가나기 한 달전 구입한 입주권도 강의하신 내용 적용 가능한가요?
즉,기존주택은 두번째 주택 완공후 2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지요?
오늘 지인추천으로 구독했습니다
저는 재개발 관처후 구매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준공한 아파트에 작년 11월에입주했고
올해1월에 관처난 광명뉴타운입주권을 샀습니다ㅜㅜ
근데 처음엔 부동산에 광명입주시기에맞춰 입주하면
현재집도 광명도 비과세 된다고 해서 실은 매매했는데 저는 입주권으로 입주후 두달만에 광명집을산거라 신길집이 비과세된다고해서 광명을 입주권2년보유후 일반과세로 팔려고하는데 부동산도 의견이 다르고해서요ㅜㅜ 지인추천을 받아 유투브를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게 맞을까요ㅜㅜ
천재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편화 되면 다시 법을 바꿀겁니다..ㅋ
입주권을 팔면 기존주택은 처음부터 다시 2년보유/2년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가요?
무슨말인지 어렵ㅜㅜ 이해가안간다는 ㅜㅜ부린이는웁니디
1세대 1주택자가 1년후에 또 입주권을산다?
최소 2년보유아닌가요? 일시적2주택을 말하시는거같은데 일시적이라고해도 2년보유이고 조정지역이믄 2년거주까지 아닌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1주택 구입 후 1년 있다가 매수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1주택에 대한 거주의무는 없나요??
2017년 8월3일이후 취득주택부터 2년 거주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장특공 받을때도 최종주택된 시점부터 공제연수를 기산한다고 하던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인데 기존주택 매도할때 장특공받을때 제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분30초 영상에서보면 부모님이 a주택갔고있는데 아직 실거주안한 상태에서 1년지난후b입주권을 샀을경우 입주권사고나서 a주택빨리2년실거주하고 3년내팔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문제는 머니머니해도 머니네요~~
알듯 한데 좀 어렵네요 ㅜㅜ 입주권이라는게 살만한게 있어야 하고 준공시점과 이사시점까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전략이네요
재테크 부동산 세금 절세! 똘똘한 2주택 전략!
비규제 분양권도 해당인가요? 일년 안에 취득하면 어케 되나요?
A주택 전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 경우인데, B입주권 사서 적용 가능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오피스텔 분양권도 같이 생각해도될까요?
조정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금이 와장창 들어가죠ㅠ
1주택에 분양권이 젤좋은것 같은데ᆢ
기존 A주택을 팔때 비과세 받는다고 하셨는데 양도가액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건가요?
요즘 9억이하인 주택이 없으니
양도세 비과세는 없다고봅니다.
조정지역이상은 1주택자는 이주비대출 승계나 중도금대출 승계자체가 안되서..
결국 입주하려면 올현금으로 사야하는거네요.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도 상관없는건가요?
세무상담은 안하시는지요?
하려면 어디로 연락가능한지요?
진짜 제네시스박님은 천재
B주택이 지주택 입주권인 경우 A주택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인지요?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이랑 지주조합 입주권이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럼 준공 이 3년이걸리면 최대 5년있다가 에이를 팔수있다는거네요?
하지만 입주권 잔금대출 받으려면 종전주택 더 빨리 처분해야하자나요... 처분조건 붙어서.
안녕하세요
땅을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건물도
신축을 합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때 양도세 필요경비에 건축공시비용도 들어가는건가요
혹시상담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A주택 거주는 안햇고 구매만 해놧을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공시지가 오르면 연봉 1억 미만은 서울 아파트 가지면 안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금들고있는사람만할수있는방법이쥬 ㅠ 입주권사려면
입주권도 종부세만없지 재산세는 있지않나요?!
말씀하신 대체주택 특례적용 받으려면, 재건축인데 건축물 멸실후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해도 적용 받을수 있나요?
대꾸가 처없녜!! 방송만처하는만 제네박씨!!!
네 관처이후 입주권이면 멸실되도 입주권이니 해당됩닏ᆢ
말씀하신 케이스의 입주권=분양권 일까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 부터 상속 받는다고 성경 잠언말씀에 있읍니다
관처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저 두 방법이 가능한거지요?
관처이후가 입주권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주택 또한 분양권(20.01이후취득)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매수도 방법이죠
입주권 살 돈이 없다는게 문제
입주권사고 싶은데 몇억 현금 갖고있지도 않고.기존주택으로 대출도 안되서 이방법 쓰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ㅠ
질문에 답글좀 부탁합니다
제네시스님 영상 잘봣습니다~
근데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올해 법이 바뀌지않앗나요?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이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다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일시적 2주택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21.1. 6일자 기사중 일부를 캡쳐한 것입니다.
진짜어렵다. 공부시키는것도아니고 뺑뺑이돌려 사람혼돈시켜 세금걷는방법도여러질이다.
제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워어려워
오메~ 어려운내용 2배속으로 들으니 머리에 안들어온다요~ 다시 츤츤히 3번은 메모함서 재청취해야겠어요~~^^;; 언놈이 국민을 요리 괴롭히는가~
안녕하세요~먼저 구독 누르고 질문을 드림니다... 사는곳은 포항입니다..비규제 지역이구요~4월달에 청약에 당첨이 되였는데 27층이라 넘 높아서 계속 내내 찜찜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1층이 나와서 p2천주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현재 2차 계약금만 낸 상화이구요~9월에 잔금입니다..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분양 받은 27층은 지금 파는게 좋을까요? 아님 분양 완공 될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다가~전세로 돌리는게 좋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제발 좀 알려주세요~ㅠ 답변 기다릴께요~ㅠ
포포라면 킵할거 같아요
보유하고 전세로 돌리는거 추천이요.
궁금점이있는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에서 A거주중 B입주권 완공되면 주소이전 해야하나요?아니면 이전안하고 둘다 가져가다가 B입주권 2년 지나면 먼저 매도해도 비가세 되나요?B입주권 매도하고 A주택은 2년후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좋은정보지만 돈도 있어야하고 이사도 자주 다녀야 하네요 국민잡는 세금을 철회해야 합니다 못살겠다 보편적세금을 걷어라ㅡㄴㅃㅈㅂㅇ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말해 주니깐 피부에 와 닿네요 .
농지300평 형이 준다는데
양도.매매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선생님~일시적2주택일때 두번째주택이 분양권일 경우는 취득일이 분양권취득일로 보는게아니라 잔금일또는등기일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둘중 빠른 거입니다
@@율후-g8w 네 잔금또는 등기일중 빠른거는 알고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건 일시적2주택시 2번째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 분양권취득일일이(분양당첨된날이 될수도있고 피주고샀다면 그날이될수도있고) 2번째집 취득일이아니라 그분양권이 완공되어 잔금또는 등기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는거맞죠 이질문입니다
네 다 지어지고 잔금한날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아파트에 둘어갈때는 잔금일과 등기날이 같지만 재개발일 경우 잔금 해서 입주 후 조합으로부터 등기이전을 나중에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둘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율후-g8w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2020년 2월 25일 빌라 구입 등기(실거주안함)
2.2021년 5월7일 분양아파트 등기(2019년 11월 분양받음) 2021년 1월부터실거주
1번 빌라가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재개발 완공되면(약6년 소요) 그 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
1번 새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번주택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