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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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스카프-t5m
    @스카프-t5m 2 года назад

    늘 고맙습니다

  • @TV-xp5oy
    @TV-xp5oy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진정-s5i
    @진정-s5i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좋은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 @가을-g8r
    @가을-g8r 3 года назад

    멋지십니다.^^~
    매일매일
    그동안 못들은 이야기
    꾸준이 모아
    다 들으려 합니다.
    부산에 이렇게 멋지신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권연욱-w4e
    @권연욱-w4e 3 года назад

    영광입니다^^ 방송 잘보고 있어요~~~

  • @paris_8651
    @paris_8651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장님~^^

  • @brownb8252
    @brownb8252 3 года назад +2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요건을 갖춰 쪼갰어도 요즘 사타 전에 공유지분으로 수십조각씩 쪼개서 파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 물건들의 경우 1필지 공유지분이 3개라고 쳐도 사타신청서상에 토지등소유자는 대표 1명이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타신청서 계획상 1000세대를 계획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800명이라면 그중 사타신청서상에 안찍힌 숨어있는 공유지분이 300명이라고 쳤을때 100명은 조합원이 되어도 입주권자격을 잃게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닐까요?

  • @mnbvcx4686
    @mnbvcx468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크레카-b6m
    @크레카-b6m 3 года назад

    방소장님 도정법 부산 재개발 지역에 토지 50미터 제곱 보유중이면 추가 토지를 언제까지 매입하여 60미터 제곱 초과 입주권 나오는 지요
    아니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지요

    • @ChorongRE
      @ChorongRE  3 года назад +1

      단독필지,다주택자매물 아닌걸 조합원분양신청 마지막날 이전까지 사서 보태면 되는걸로 압니다.공유지분 아닌걸로예..

  • @해운사랑
    @해운사랑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입시 대표조합원 1명과 공유지분 매입자는 분양자격만 있는데ᆢ
    분양후 혜택은 조합원(분양가 ㆍ조합원 무상혜택 등)과 동일하는지요?

  • @김30년
    @김30년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영상으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근린시설 건물과부속토지185제곱미터 토지를 갖고 있는경우
    아파트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댜
    된다 안된다 하여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어디에 문의 할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정안단테-d1o
    @정안단테-d1o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헷갈라는부분아 있는데요 도정법 39조 조합원 자격이 분양자격 과 차이가 헷갈려요
    실무적으로 깔끔하게 구분할수 있도록 시원한 방송한번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