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정법 조례 제36조 관리처분계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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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eunjaean3041
    @eunjaean3041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oungaeha6696
    @boungaeha6696 3 года назад

    머리 쑥 들어오도록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배웁니다.근데 배울수록 진짜어렵네요.감사또감사 합니다.

  • @jakkorea
    @jakkorea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진정-s5i
      @진정-s5i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

    • @레옹-n7h
      @레옹-n7h 3 года назад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 @레옹-n7h
    @레옹-n7h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의 재개발과 관련된 교육 등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공부를 하다 보니 법률 해석이 너무 어렵고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 한세대 부부가 별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제3자가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둘째 : 재개발 부지 내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일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구역내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의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orongRE
      @ChorongRE  3 года назад +1

      1.부부는 이혼 서류 도장찍기 전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양도해야 분양자격되는걸로 압니다.

    • @ChorongRE
      @ChorongRE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과 개인은 완전 별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