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의 재개발과 관련된 교육 등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공부를 하다 보니 법률 해석이 너무 어렵고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 한세대 부부가 별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제3자가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둘째 : 재개발 부지 내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일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구역내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의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머리 쑥 들어오도록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배웁니다.근데 배울수록 진짜어렵네요.감사또감사 합니다.
소장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의 재개발과 관련된 교육 등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공부를 하다 보니 법률 해석이 너무 어렵고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 한세대 부부가 별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제3자가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둘째 : 재개발 부지 내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일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구역내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의 분양대상자(입주권)가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부는 이혼 서류 도장찍기 전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양도해야 분양자격되는걸로 압니다.
법인과 개인은 완전 별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