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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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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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0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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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미리 받아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blog.naver.com/mentalpolice/223259634555

  • @myadontgetajob
    @myadontgetajob 29 дней назад +1

    술취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가 아무 이유없이 폭행당했어요. 이로 물어 뜯기고 고막 터졌는데 합의하려고 하는 자체도 끔찍하네요.

    • @준교수
      @준교수  29 дней назад +1

      안타깝네요..이메일로 사연 한 번 보내주세요~
      매 주 토요일 심야에 라이브 방송에서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jw191107@gmail.com

    • @유-s9n
      @유-s9n 9 дней назад +1

      어제 밤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던 도중 일면식도 없는 남자1여자2명이 저에게 다가와 남자1이 생일이라며 생일빵을 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남자1은 빵빵한 인형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쪽을 때려달라하여 수차례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부탁으로 옆구리를 살짝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남자1 이 때리라 한다고 진짜 때리냐며 정색을 하였고 전 조금 억울했지만 기분이 나빠하셔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얘기가 잘 끝나고 서로 헤어졌는데 신고를 당해서 이제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위벚성 조각사유의 주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ㅠㅠ

    • @준교수
      @준교수  9 дней назад

      @ 네~ 우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이나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시겠지요..?

    • @유-s9n
      @유-s9n 9 дней назад +1

      @@준교수 증인도 있고 피해자분도 본인이 때려달라했다고 지구대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유-s9n
      @유-s9n 9 дней назад +1

      @@준교수 cctv는 안보인다고 합니다ㅠㅠ

  • @고동현-k8t
    @고동현-k8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하는 곳에서 저를 여런번 팔을 잡아끌어서 여러번 넘어졌습니다 가게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구요 cctv도 찍혀구요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됐구요 진단서는 끊을거구요

    • @준교수
      @준교수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단서는 끊어놓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출할 건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격하신 분들의 진술과 cctv도 없어지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요청해 놓으시구요. 만약 경찰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증거자료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 @고동현-k8t
      @고동현-k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mentalpolice
      다른가게에 cctv가 있어서 영상 백업할려고했는데 그날 고장났다고 안보여주네요 맞은편가게나 정면에 방범용cctv가 있는데 경찰에 조서꾸밀때 애기를 해야하는건가요 폭행당일 112에 신고해서 현제 경찰서에 사건은 인계됐구요 일주일 지난 시점입니다

    • @준교수
      @준교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 네 이야기 하세요 사진 찍어서 cctv 번호도 담당 수사관에게 꼭 알려주세요. 꼭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룡우니
    @룡우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준교수님!! 가해자에게 머리를 뜯겨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머리가 홀리당 빠졌습니다. 이건 상해죄가 성립하며 검사가 좋지 않게 볼까요?

    • @준교수
      @준교수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상해죄는 생리적훼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치료되는 멍이나 찰과상이 아닌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참고로 기절시키는 것 또한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 @bookmamiya
    @bookmamiya 2 года назад +4

    쉽지 않은 내용인데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잘 듣고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모라도라
    @모라도라 Год назад +1

    차라리 때린다면 나도 때릴것입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맞고 때리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 @peach_teacher
    @peach_teacher Год назад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안 때렸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휴가중인데, 다른 형사가 며칠전 저녁에 저에게 전화했어요. 상대측이 합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합의조건이 뭐냐 물었더니 상대측이 고소 취하하면 저도 고소취하하고 상대측이 사과할게 있다면 사과할 생각이 있다 말하시네요.
    저는 단 한대도 때린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말하는 합의는 합의 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형사에게 그런 조건이면 합의 안하겠다 제가 말했고 제 합의조건은 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조건을 말하려는데 그 형사가 당신도(저요) 쌍방폭행으로 가해자인데 그럼 합의안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합의조건을 듣고 상대측에게 전달하면 될것 아닌가요? 상대측 합의조건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처럼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형사는 합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햐면 경찰은 민사불가침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을 배려해서 처벌받지 마라고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 뿐이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원칙대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 @고동현-k8t
    @고동현-k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주무관이 연락이 왔는데 2주전에 합의하시라고 그런데 가해자가 연락이없네요 없을시 출두해서 처리하는건가요 그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준교수
      @준교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해자가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 @여김희영-b6q
    @여김희영-b6q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두풀청 합니다
    경찰서하고는 친하지 말아야하는데요 🤭 세상사 내맘같지 않으니 교수님 말씀 저장합니다🥰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은미는구름에피는꽃
    @은미는구름에피는꽃 2 года назад +2

    법 조항을 콕 콕 찝어주니가 좋아요^^

  • @아스타-o3e
    @아스타-o3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개쓰레기네...죽을때까지 맞는데도 손데지말라고요?😊

    • @준교수
      @준교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의 취지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uclips.net/user/livenoM9YBGmHL4?si=yHTmY5eUm9u8mOir

  • @박경민-y6o
    @박경민-y6o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많이 되엇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차후에..

  • @wau9940
    @wau9940 Год назад +2

    내가 먼저 맞고 난 쌍방으로 엮이기 싫어 못 때리고 있고 그렇다고 도망치기도 어려운 상황에선 어떻하나요? 계속 맞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턴 더 중요한데 만약 어떤놈이 날 막 때리고 도망치면 근데 또 목격자도 없고 근처에 씨씨티비 그런 것도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 혼자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단순폭행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런놈 하나 잡을려고 메달릴까요? 제 예상엔 분명 며칠 있다 그냥 사건종결한다고 문자올거 같은데 ㅋ 그리고 설사 그 때린놈을 어렵게, 운좋게 잡았다고 해도 난 때린적 없다 또는 오히려 내가 맞았다..이런식으로 오리발 내밀면 어쩌나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우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법이 커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어떠한 사건이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 사건에 연루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 처럼 말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지 쌍방으로 엮이기 싫어서 맞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원석-d7k
    @최원석-d7k Год назад +1

    친구와 술자리를 하다가 언쟁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자리에서 술병으로 제머리를 가격해서 이마가많이 찢어져 봉합수술을받았습니다 다른분들이 신고해주셔서 구급차타고가기전에 출동한경찰분들께 진술하고 치료를받고 시간이지나 경찰서에 진술하러가야하는데 이미 처음에 출동하신 경찰분들도 사진을 찍어가셨고 배당된형사분이 제가다친사진도 가지고 계신데 합의를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조사나 사건진행이 특수폭행으로 진행이되나요?
    그리고 이미 진단서발급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받으러가서 합의를위해 진단서제출을 하지않겠다 할수있나요?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ㅠ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그정도 상처면 진단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합의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자엘-g2u
    @자엘-g2u Год назад +1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1개가 파열되어 상해진단4주를 받았습니다 ,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부러진 치아를 사진찍어 갔는데 이러면 제가 상해진단서 제출유무를 떠나 상해로 확정되어 조사하는것 아닌가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해진단서를 보류 할려고 했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치아가 부러진 정도라면 상해죄가 맞습니다!
      아마 진단서 제출 안하셔도 상해죄로 적용하여 조사할겁니다. 즉 합의를 하여도 상대방은 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진단서 제출을 보류하시고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겁니다.

  • @올리브-w3d
    @올리브-w3d 2 года назад +8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때려서 더 맞을까봐 때린 거면 정당방위로 해줘야지 뭔 법이 이리 판결하는건지~ 귀찮아 ~무조건 진단으로 벌금 물리고 나라 곳간 채워지고~ 참 쉽죠잉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1

      더 맞을까봐 때린거면 폭행을 폭행으로 해결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ㅠ 아쉽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글을 보시면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겁니다~^^
      #폭행사건 변호사 도움 없이 사건해결하는 법
      m.blog.naver.com/forcerecon81/222873116578

    • @kiho0702
      @kiho0702 Год назад

      진짜 법이 개좆같다..아ㅜ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준교수칼들고달려오는데 어케칼만 떨어뜨려요 ㅋㅋ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준교수한대 찔리면 골로가는건데

  • @tiger-ys4nk
    @tiger-ys4nk Год назад

    차에서 서로내려 제가먼저 욕을하면서 이마로 상대방얼굴을 받았쓰며 상당방은 큰액션을취하며 자빠졌고 일어났을때 또한번머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이 멱살을잡았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2주진단을 끈어넣었고 저는 상해로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결과가 있을지 예상좀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상대방은800을 요구합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1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면, 벌금 나오실겁니다.
      합의를 하시면 기소유예 또는 원래 나와야할 벌금보다 적게 나올겁니다.
      하지만 2주 진단인데, 800만원은 좀 과해 보입니다.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시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중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 이 영상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더 자세하고 알고 싶으시면, 오늘 밤 라이브 상담할 때 오셔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레오-REO
    @레오-REO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직장남자후배에게 욕설과 밀쳐지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서 멍이 들고 저를 데리러온 남자친구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파출소 신고 후 3주넘어도 연락이 없기에 연락해보니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하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귀찮다는듯이 가해자 불러서 조사해야죠, 송치되겠죠 라며 묻는말에만 대답하고, 뭐 이렇게 될꺼다라거나 설명은 하나도 없고 남자친구에겐 이런 사건이 30건이 넘는다 상대방은 술취해서 기억도 안난다 한다 라며 좋게좋게 끝내라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이제는 가해자보다 담당수사관에게 더 화가 납니다...어떻게 처리거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 교체랄지 민원을 넣을곳은 없을까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3

      수사관 교체요청이나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경찰서 이라는 부서에 전화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경찰청 청문기능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윤성-j1y
    @하윤성-j1y 2 года назад +2

    음식을 주문 할려고 기다리던중 옆에서 처음에 나오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또 하시길래 왜자꾸 반말하면서 나오라 하냐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중 갑자기 몸을잡고 넘어트려서 몸이 땅바닥에 찍고 제가 일어나서 상대방 멱살을 잡고 왜 넘어트리냐 말하던중 갑자기 기습으로 왼쪽 입술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욕 폭언 욕설 다하고 저는 맞기만하고 욕도 한적없습니다.. 저는 입술터지고 왼쪽 엉덩이에 멍들고 전치 3주정도 나왔습니다 상해 진단서 다끈어두고 이빨도 조금 깨진상태입니다…저는 상대방을 때린적도 없고 맞기만하고 본능적으로 옷만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하자 했는데 금액이 너무 안맞아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저를 멱살 잡은걸로 고소 한상태입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1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행죄의 인정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멱살을 잡은 것 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등 합의금액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피해 부분에 따른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시키더라도 상대방과합의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볼땐 "나는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13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정당방위 인정해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상담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0대전도마동전경251기
    @80대전도마동전경251기 Год назад +1

    상해진단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합의볼때 안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유튜브보면 상해진단서 제출하면 가해자가 어짜피 벌금내면 끝이라고 합의안본다는데 ! 걱정이네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그런 경우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복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자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홍수-b5e
    @김홍수-b5e 2 года назад +2

    술이 만취되어 중국 유학생분을 손으로 머리옆 귀부분을 가격했는데 돌발성 난청으로 상해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팔천만원을 요구하네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찌해야되나요?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런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카페 가입하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fe.naver.com/luckyhouse21

  • @룡우니
    @룡우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준교수님!! 폭행사건에서 cctv가 없다면 참고인들의 진술에 무게를 많이두어 조사하는 편인가요? 참고인들이 가해자와 친하고 편들어주는 진술을 해줄경우는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이를 감안하여 수사를 할까요?

    • @준교수
      @준교수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해자와 친구는 참고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allabout_8055
    @allabout_805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벌금형을 받게된경우에 상대방의 병원비는 전액 물어줘야하는건가요?

    • @준교수
      @준교수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죄가 확정(벌금형)된 경우, 상대방이 그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병원비 전액이 될진 모르겠지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민해결'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

  • @먼지캠핑
    @먼지캠핑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른아침에 편의점에서 술먹고있던 20살 3명이 지나가는 저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저한테 달려와서 온갖 협박과 욕설, 상대방이 3회 밀쳤고 밀치는 과정에서 저는 주정차에 부딪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을 부른다면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합의금은 통상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슈퍼차져-p8q
    @슈퍼차져-p8q 2 года назад

    일방폭행 당해서 상해진단서 끊었을경우,
    전혀 합의의사 없이 법적처벌 받게하려면
    가해자(초범)는 어느정도 수위에 처벌을받나요.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 범행을 자백하는가 등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정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Youtuubebe
      @Youtuubebe Год назад

      저도 일방적으로 맞았는데요.
      싸대기 존나 세게 세대요. 물건집어던지고 정돈데.
      상대가 정실질환저여서,
      위 분이랑 내용은 같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서 가서 진술은 했는데.
      눈이랑 얼굴이랑 귀가 화끈 얼얼 정도고두통 조금 있는데 이정도로 상해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ㅜ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Youtuubebe 상해진단서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세게 처벌하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신병자 판단은 의사가 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합니다. 염려마시고 고소하세요

  • @Rusha--ed9ce
    @Rusha--ed9ce Год назад

    술 먹고 집 가는데 커플한테 시비가 걸리고 남자쪽이랑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놀래가주고 저도 손이 나가서 싸대기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응급실 갔구요 이런건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상해 진단서도 끊어야 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할지 모르겠습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호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합의하셔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Slipped_Disc
    @Slipped_Disc Год назад

    준교수님 영상 감사합니다
    상처사진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에 첨부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나요?
    상해진단서를 고소장에 첨부할때는 복사본도 괜찮나요?
    오프라인 사무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상담도 하시나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1

      상처사진은 해당 부위와 사진과 전체적인 사진 2~3컷 정도 촬영한 다음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원본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1호선 지행역(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jw191107@gmail.com 이쪽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 @Slipped_Disc
      @Slipped_Disc Год назад

      @@준교수 답글 감사합니다!

  • @미요미죠
    @미요미죠 2 года назад +1

    유튜브 중 제일 명쾌한 설명이라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술마시다가 만취상태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 날 대화 나눈 내용들은 다 기억나는데 맞기 직전 상황(대화)만 기억이 안나고 무자비하게 맞고 저항한 기억밖에 안나요...쌍방폭행일 경우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료비 부담을 상대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요.) 휴일이라 응급실 진료에 씨티촬영이라 50만원 돈이 나왔네요...
    상대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람 한명살리는 셈치고 꼭 좀 도와주세요...

    • @준교수
      @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2

      쌍방 폭행일 경우에도 치료비는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인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많이 다치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좀 복잡한 과정이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50만원을 받자고 변호사비용을 몇백만원씩 쓰는건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쌍방폭행의 경우 그 비율을 완전하게 받기란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벌금도 안내고, 전과도 안남기는 현명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미요미죠
      @미요미죠 2 года назад

      @@준교수 감사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중인데 서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한 상황이고 알겠다하고 마무리지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끄네요;
      혹시 사건 발생 후 처벌불원서를 꼭 써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오상원-k5c
    @오상원-k5c Год назад +1

    합의를 하면 이상이 없나요?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고, 상해는 양형 사유에 참작 됩니다~

  • @봉달-u4x
    @봉달-u4x Год назад +1

    저희는 상해신고 하였고, 상대방은 한대도 맞지않았는데 폭행신고 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받고싶었는데 상대방에서도 신고를 하였으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에서도 저희아이는 한대도 못 때리고 얼굴을 맞고, 목졸림을 당한 것이 자세히 보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1

      싸움의 경우 CCTV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제 3자의 목격 진술이 확보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 @봉달-u4x
      @봉달-u4x Год назад

      @@준교수 방법이 없으니 저희가 시도해볼 것이 없는거네요.ㅜㅜ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봉달-u4x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신다면 댓글 상단에 고정된 저희 카페로 오셔서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kiho0702
      @kiho0702 Год назад

      하아...억울하게 맞고 씨씨티비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안된다네요 와...진짜 어이없다...진짜...ㅜ

    • @kiho0702
      @kiho0702 Год назад

      이거 원..ㅜ. ㅜ

  • @renchExile
    @renchExile Год назад +1

    저는 현장에서 폭행치상및 업무방해로 현행되었는데 피해자분은 일반폭행으로 합의보고싶어하세요, 합의금때문인거같아요. 왜냐하면 쌍방 상해라서요.
    그리고 cctv도 없는곳이구요.
    하지만 서로 피를많이 흘리고있었고, 다친부뮈도명확히 들어나있어서 경찰관분들이봤을거같아요
    쌍방이라 서로 일반폭행으로 마무리 짓고싶어하는데
    피해자가 일반폭행으로 진행시킬 방법이없나요? 그분도 저도 아직 1차 진술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1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류가 작성되었다면, 단순 폭행으로 합의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체포된 죄명에 해당하더라도 두 분이서 합의 하시는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하오니 합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renchExile
      @renchExile Год назад

      @@준교수 먼저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천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쌍방인데 , 업무방해죄도있고, 또 제가 체포되었다는이유만으로 그런거같은데, 저도 똑같이 고소가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저또한 신경이끊어져 수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르두르 아는형님의 지인분이라 좋게이어갈려고하지맘, 제 병원비 500만원에 합의금천만원까지.. 너무 힘들거같아서 어떻게 해야돨지 심란해죽겠습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renchExile 코칭을 통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user-up7lq5ft7y
    @user-up7lq5ft7y Год назад

    ㅜㅜ수요일에 폭행을 당했는데요 .. 술집 사장님인거같아요.. 형사님께 오늘 전화왔는데 cctv 확인했고 저는 전혀 폭행을 하지않았다라고 하셔서 형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때렷다고하던데 저는 때린사실이없습니다 혹시 cctv상 제가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니 때리는건없고 아주머니가 제 팔을잡아서 제가 뿌리친 장면은 있는데 이게 폭행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겟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팔을잡아서 잡지마시라고 뿌리친게 이것도 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저는 술집 사장님께 헤드록을 걸린상태로 두번 길바닥에 넘어졋구요 사모님께서는 사장님이 저 폭행하는거 보시고는 제가 사장님이랑 말싸움하고있는데 중간에 끼어드셔서 제팔을 잡으신거고 제가 뿌리쳣더니 왜때리는데 이거 쌍방이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하신거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준교수
      @준교수  Год назад

      폭행사건은 cctv 하나만으로 혐의사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로 맞았다고 주장할때는 더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인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혐의를 벗어나시려면 제3자의 목격 진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