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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내년에 전세만기여서 전세금을 올려 받고 싶어 질문드려요아래와 같은 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려요!1. 만기일 최소6개월 전 임차인과 전세금 합의2. 합의 내용 소장님께 전달 후 계약서 작성 날짜 잡기3. 해당 날짜에 새로 계약서 작성 후 증액 받기
1. 만기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전세금 합의2. 합의 내용 소장님께 전달 후 계약서 작성3. 재계약 잔금일에 증액분 받기입니다!
@부동산투데이 댓글 감사합니다, 최소2달전이면 전세금 합의는 언제든지 괜찮은걸까요? 내년 11월만기인데 내년 봄에 전세금 관련 얘길 꺼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이 53일정도 남았는데 집 주인이 재계약 할건지 물어보는데 변동사항 없다고 하면 그냥 재계약 한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재계약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동산투데이 53일 남아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계약서 작성해놨다고 다시 작성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정월대보름-x7o 잔여 계약기간이 2개월 안쪽이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협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연장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행동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내년에 전세만기여서 전세금을 올려 받고 싶어 질문드려요
아래와 같은 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1. 만기일 최소6개월 전 임차인과 전세금 합의
2. 합의 내용 소장님께 전달 후 계약서 작성 날짜 잡기
3. 해당 날짜에 새로 계약서 작성 후 증액 받기
1. 만기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전세금 합의
2. 합의 내용 소장님께 전달 후 계약서 작성
3. 재계약 잔금일에 증액분 받기
입니다!
@부동산투데이 댓글 감사합니다, 최소2달전이면 전세금 합의는 언제든지 괜찮은걸까요? 내년 11월만기인데 내년 봄에 전세금 관련 얘길 꺼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53일정도 남았는데 집 주인이 재계약 할건지 물어보는데 변동사항 없다고 하면 그냥 재계약 한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재계약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동산투데이 53일 남아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계약서 작성해놨다고 다시 작성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정월대보름-x7o 잔여 계약기간이 2개월 안쪽이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협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연장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행동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