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2 이하 주택수 X 오피스텔 이거 모르면 마피 1억에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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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오피스텔주택수
    드디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은 이번 1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중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과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해서
    지금 마피에
    낭패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알려드리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오피스텔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
    조건이 있죠
    이번 발표에
    해당되는 주택은
    올해와 내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전용 60m2이하구요
    금액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주냐구요?
    취득세,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주택자들 취득세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요
    이것이 배제가 됩니다
    비 조정지역은
    1~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건 주거용이건
    1개건 2개건 10개건
    취득세는 4.6%로
    동일하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율은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원래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축만
    혜택을 주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구축 보유자들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신축에만 혜택을 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보니
    신축 공급에 미분양이 나올까
    건설사측 즉 공급자 입장에서
    미분양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축은 혜택은 전혀 없는 걸까요?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
    4년 단기도 없어지고요
    혜택도 축소가 돼서
    그닥 실효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본인이 따져보고
    임대 등록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소형주택과 함께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대상주택은
    면적 85m2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고요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소형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조금 더 혜택을 주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번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
    이거는 다르죠
    아까 신축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 혜택을 안 줬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가구 1주택 혜택을 준다는 거 !
    이거 각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60m2이하인 오피스텔
    총 26,417개 호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거래가
    활성화가 좀 될까요?

Комментарии • 9

  • @life-h1006
    @life-h1006 21 день назад +1

    구축도 해라 좀

  • @user-cw3uq2di6r
    @user-cw3uq2di6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예. 다음 시간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yz1bo5lq1j
    @user-yz1bo5lq1j 14 дней назад

    구축도 해당되야함

  • @eunjihwang7098
    @eunjihwang7098 2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봉역 바로 앞에 200실 정도 규모의 아파텔(방3개)을 가족들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기에 편리하면서도 상봉역 앞이라 투자 가치도 있어 보여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험료 오르고 관리비 내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관리비는 적금 넣는 다고 생각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어렵네요.
    이 오피스텔 뒤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도 오피보다는 싸고 관리비도 훨씬 싸서 차라리 한 동이지만 아파트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치상 크게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 고민이 됩니다.

  • @luvinacademy
    @luvinacadem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60m2이 계약면적이겠죠? 전용면적이
    아니라 ㅜㅜ

  • @andrewb8781
    @andrewb878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득세 관련 재택수 제외는 기존 주택 소유자만 해당되는거 같은데 기존주택 소유하면서 신축 취득,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한걸까요?
    시청 세정과, 기획재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했는데 아직 시행관련 지침내려온게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첫 주택이고 오피스텔 신축 60m2 이하이고 6억미만 건에 대해서 곧 등기 후 취득세 내야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는거죠?

  • @길벗트
    @길벗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올해 부터 준공일자가 되는 건물만 해당하는 건가요?

    • @user-zb4tl6wq4m
      @user-zb4tl6wq4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올해부터 준공이 떨어지는 신축만 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