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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조립식 건축물 장사하다 건물 부시고 제건축한다고 나가라하는데 그때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하여 삭선을 긋고 상호 인감을 찍은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비 전액 면제시 원상회복의무도 면제된다는 해석이 과실과 이자를 공제하는 법리와도 유사한 거 같은데 과실 , 이자는 거래 안 할 경우 고려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에 비해 필요비 원상회복비 공제는 좀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신의칙상 달리 판단될 경우도 있어야할 듯 합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해지통보하고 원상복구는 원하시면 해드린다 했고임대인은 그냥 나가도 좋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했습니다그런데 만료 20일 남겨두고 원상복구를 하라는데이게 가능한가요?구두계약이라도 번복할수 있나요?녹취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립식 건축물 장사하다 건물 부시고 제건축한다고 나가라하는데 그때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하여 삭선을 긋고 상호 인감을 찍은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비 전액 면제시 원상회복의무도 면제된다는 해석이 과실과 이자를 공제하는 법리와도 유사한 거 같은데 과실 , 이자는 거래 안 할 경우 고려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에 비해 필요비 원상회복비 공제는 좀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신의칙상 달리 판단될 경우도 있어야할 듯 합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해지통보하고 원상복구는 원하시면 해드린다 했고
임대인은 그냥 나가도 좋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만료 20일 남겨두고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구두계약이라도 번복할수 있나요?
녹취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