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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당초 법에 대법원의 판례를 추후 하급심에서 뒤집지 못한다 거나 모든 원상복구는 본인이 한 것만 복구한다 라고 한마디만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서민들 없는 살림에 비용과 시간들여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텐데...대법원은 저렇게 판결했으면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송가더라도 하급심에서 대법원판결을 따라야하는데그렇지 않고 또 반대 판결을 하니...법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 어쩌라는건지
원상복구 상태를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해야함. 천장은 텍스마감 바닥은 데코타일
저도 비슷한경우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특약에 완전원상복구넣으면 판결이 다르게나오는데왜 여긴 이렇게판결됐을까
권리금을 받았다는것은 의무도 같이 승계한다는것 아닌가요그러니까 그 전 임차당시로 되돌려 놓는것이 맞죠~
ㅋㅋ 계약참 ㅈ같다 ㅡㅡ계약전에 잘보고 하자
권리인수하고 장사잘되면 내꺼 권리금 두둑히받고 팔고장사안되면 임대인꺼 ㅋㅋ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당초 법에 대법원의 판례를 추후 하급심에서 뒤집지 못한다 거나 모든 원상복구는 본인이 한 것만 복구한다 라고 한마디만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서민들 없는 살림에 비용과 시간들여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텐데...
대법원은 저렇게 판결했으면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송가더라도 하급심에서 대법원판결을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 판결을 하니...
법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 어쩌라는건지
원상복구 상태를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해야함. 천장은 텍스마감 바닥은 데코타일
저도 비슷한경우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특약에 완전원상복구
넣으면 판결이 다르게나오는데
왜 여긴 이렇게판결됐을까
권리금을 받았다는것은 의무도 같이 승계한다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 임차당시로 되돌려 놓는것이 맞죠~
ㅋㅋ 계약참 ㅈ같다 ㅡㅡ계약전에 잘보고 하자
권리인수하고 장사잘되면 내꺼 권리금 두둑히받고 팔고
장사안되면 임대인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