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되면서 판례가 반대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있고요. 대법원2019년 8월30일 선고 2017다 268142판결 보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90년 판례를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것입니다. 저의 유튜브채널도 방문하시어 친구해주시기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귀 채널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전 그러지 못했지만 이번에 폐업하면서 알게되었네요 이미 시설되어있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폐업시 원상복구에 대한것은 생각해보지못했는데 계약전에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를 임대인과 꼭 확인해야합니다 철거하고 천장과 바닥마감에 대한 자세한것들도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17년도에 노래방을 1년 계약했습니다 처음하는 장사이고 계약서를 처음 썼구요 17년도 계약한 노래방이 상권이죽어서 2년간 방치상태였읍니다 임대인(전건물주)이 2년간 방치된 노래방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을 매입했고 제가 노래방을 해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특약이 있었는데 수도세 전임대인이 내주고 월세2달 밀리면 가게 빼주는 조건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하다 18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건물주와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할때 전건물주와 계약이 똑같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도 옆에있었는데 꼼꼼히 읽어봐라 이런말도없고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런말도 없고 전 건물주랑 같다해서 계약서도 안읽어보고 2년계약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장사가 안되서 월세가지고 바뀐건물주(현재임대인)와 이야기도중 현재임대인:사장님 나가실때 원상복구 하고 가야한다 특약에 적어놨고 싸인하셨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마지막 특약에 /특약:8.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영업장시설 또는 본인이 시설한 시설전체를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해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같은경우 가게를 하던걸 임차인에게 인수를 한게 아니고 2년간 방치된 가게를 임차인이 아닌 전건물주(전임대인)에게 인수를 한건데 전 건물주도 노래방시설이 되있던걸 매입했기에 처음 공실인 건물도 아니어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냐 물어보니 본인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안해줘도 된다고 지금 현재건물주가 하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특약에 적어놨으니까 전임대인도 모르는거를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특약에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영업장시설/ 이말중에 저는 장사하던가게를 전임차인에게 인수를 한게 아니고 죽어있는가게를 전임대인에게 인수한건데 전임대인도 전임차인에 속하는건가요? 전임대인도 모르고 현재임대인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방송입니다. 원상회복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로 연결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께서 해당하는 지역의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 해당 본부와 센터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연락처보기] 중 담당업무가 '불공정상담' 혹은 '재기지원업무'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주셔도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19 직접대출 상담 건으로 통합콜센터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긴 댓글로 세세하게 상황을 남겨주셨으나 해당 센터 및 부서 연결로 답변을 갈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자세하고 꼼꼼한 답변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질문자님의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되면서 판례가 반대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있고요. 대법원2019년 8월30일 선고 2017다 268142판결 보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90년 판례를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상가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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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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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채널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전 그러지 못했지만 이번에 폐업하면서 알게되었네요
이미 시설되어있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폐업시 원상복구에 대한것은 생각해보지못했는데
계약전에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를 임대인과 꼭 확인해야합니다
철거하고 천장과 바닥마감에 대한 자세한것들도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17년도에 노래방을 1년
계약했습니다
처음하는 장사이고 계약서를
처음 썼구요
17년도 계약한 노래방이 상권이죽어서 2년간 방치상태였읍니다
임대인(전건물주)이 2년간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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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래방을 해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특약이 있었는데
수도세 전임대인이 내주고
월세2달 밀리면 가게 빼주는
조건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하다
18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건물주와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할때
전건물주와 계약이
똑같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도 옆에있었는데
꼼꼼히 읽어봐라 이런말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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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읽어보고
2년계약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장사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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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중
현재임대인:사장님 나가실때
원상복구 하고 가야한다
특약에 적어놨고 싸인하셨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마지막 특약에
/특약:8.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영업장시설 또는 본인이 시설한 시설전체를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해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같은경우 가게를 하던걸
임차인에게 인수를 한게 아니고
2년간 방치된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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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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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건물주가 하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특약에 적어놨으니까
전임대인도 모르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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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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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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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있는가게를 전임대인에게
인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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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대인도 모르고 현재임대인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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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로 연결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께서 해당하는 지역의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 해당 본부와 센터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연락처보기] 중 담당업무가 '불공정상담' 혹은 '재기지원업무'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주셔도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19 직접대출 상담 건으로 통합콜센터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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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질문자님의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sogongbi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bestwon9441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글을 보신다면 어떻게 되셧는지 결과 알려주세요 ㅠㅠ
@@bestwon9441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