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3월4일 아침에 출근중 넘어져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6월11일까지 산재기간인데 4월30일날 부상으로인하여 사직서를 쓰고 오늘(5월2일) 의사 진단서 갖고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러 갔는데 실어급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5:005:00
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의 경우 7월 12일 근무 중 이벤트가 발생하여 형사사건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어제 산재 신청했습니다. 7월 12일 이벤트가 발생, 9월 1일자로 퇴사, 어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휴업급여 지급 기준일이 7월 12일/ 9월 1일/ 병원 최초 진단일 중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최초방문일은 8월 13일이고 경과관찰하다 9월 1일 최초 진단명 받았고 주치의에게 산재신청한다고 하니 심리검사까지 진행해서 어제 진단명 다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통원치료 8회차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일자부터 산재 종결일까지의 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단이 설정한 재해일자가 휴업급여 지급 기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통해 최초 확진된 날짜를 재해일자로 설정합니다. 공단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님 궁금한점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8~9개월 전 20년 7월 해외파견중 발생하였구요. 중지 손가락 끝이 절단되어 일부 뼈가 손실되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해외에서 진행했고 해외법인에서 해외병원 수술비와 병원비(통원비)를 지급했고, 회사와 따로합의금이 있진않았고 연차로쉬고 계속 해외에서 치료 및 근무를진행 했습니다. 21년 5-7월 퇴사하려고하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앞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5년 내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발생한 재해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반면 형식이 해외파견근로자일 뿐, 실질이 해외출장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 9월 정육점 업무중 골절_치료받으며 2022 3월 현재까지 근무하다 복합골절된 손의 뼈가 어긋낫으며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어 현재 하는 일(정육점)을 잠시 쉬라는 병원의 권유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병원에서 산재서류 작성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산재신청 절차와 요양기간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시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절차는 글로 다 적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기에 원무과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저희 채널에 나 홀로 산재신청하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1670-5475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 및 공단 자문의가 인정하는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기간은 선생님의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금 질병퇴사 처리를 받으시고, 퇴사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댓글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은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치의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공단에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토대로 공단 내부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부가 좋지 않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주에 2~3회가량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중은 물론 산재가 끝난 이후 1주일까지 절대해고금지기간이기때문에 해당 기간 중 권고사직 불가능합니다. 해당기간 중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명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쯤 출퇴근산재로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6월29일에 산재가 끝났습니다 ! 다음주쯤 장해등급 신청하러 병원에 갈건데 원래 다니던 직장은 작년 5월부터 1월까지 근무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직원을 구했다고해서 구직활동 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87조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산재법상 질병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써 통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무지해서 이제야 산재사고 라는걸 인식 하고4년이지난 현재 산재유족연금 이라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4년전 중국집에서 배달중 어지러워 오토바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다리골절등 뇌출혈로인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15일정도있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 전 이혼한 상태였으며.시댁식구들과 사이가 안좋아서 참석은 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갈곳이 없어 제가 데리고 오게되었고요 그런데..그당시 시댁식구중 누군가는 나서서 처리한줄 알았는데 아무도 산재처리나 보상문제를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4년이 지난지금 산재보상 받을수 있나요?! 꼭좀 답변주세요 그당시 아이들이 중2,고2였어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4년이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망인분께서 부양하고 계셨던 두 자녀가 계신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및 추가적인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문의 주십시오.
실업급여 끝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전 일하면서 언덕에서 굴러 넘어졌는데 별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시 간단한 타박상 약만 탔는데 지금도 계속 무릎과 손 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혹시 산재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넘어진건 1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쑤시고 통증이 와서 가끔 주물러 줄 정도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산재 먼저 신청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텐데! 제가 반대로 하고 있네요!
노무사님 GOAT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3월4일 아침에 출근중 넘어져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6월11일까지 산재기간인데 4월30일날 부상으로인하여 사직서를 쓰고 오늘(5월2일) 의사 진단서 갖고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러 갔는데 실어급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5:00 5:00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운의드릴게 있습니다 금년 5월16일 업무중 허리디스크 6주 판정을 받고 산재신청했습니다. 병원에서 2,3달 산재승인 결정여부걸린다길래 회사의 한달 휴직을하고 한달 다될무렵 허리가 근무할정도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6월21 일부터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어제 6월18일 생각보다 빨리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연장신청 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연장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중복되는데 이런경운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이번달 넘어가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안되서 이번달에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의 경우 7월 12일 근무 중 이벤트가 발생하여 형사사건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어제 산재 신청했습니다.
7월 12일 이벤트가 발생, 9월 1일자로 퇴사, 어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휴업급여 지급 기준일이 7월 12일/ 9월 1일/ 병원 최초 진단일 중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최초방문일은 8월 13일이고 경과관찰하다 9월 1일 최초 진단명 받았고 주치의에게 산재신청한다고 하니 심리검사까지 진행해서 어제 진단명 다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통원치료 8회차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일자부터 산재 종결일까지의 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단이 설정한 재해일자가 휴업급여 지급 기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통해 최초 확진된 날짜를 재해일자로 설정합니다. 공단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님 궁금한점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8~9개월 전 20년 7월 해외파견중 발생하였구요. 중지 손가락 끝이 절단되어 일부 뼈가 손실되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해외에서 진행했고 해외법인에서 해외병원 수술비와 병원비(통원비)를 지급했고, 회사와 따로합의금이 있진않았고 연차로쉬고 계속 해외에서 치료 및 근무를진행 했습니다. 21년 5-7월 퇴사하려고하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앞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5년 내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발생한 재해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반면 형식이 해외파견근로자일 뿐, 실질이 해외출장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3차신청심사중입니다 이간에도실여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3차신청이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과 겹치지 않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2021 9월 정육점 업무중 골절_치료받으며 2022 3월 현재까지 근무하다 복합골절된 손의 뼈가 어긋낫으며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어 현재 하는 일(정육점)을 잠시 쉬라는 병원의 권유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병원에서 산재서류 작성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산재신청 절차와 요양기간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시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절차는 글로 다 적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기에 원무과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저희 채널에 나 홀로 산재신청하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1670-5475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 및 공단 자문의가 인정하는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기간은 선생님의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금 질병퇴사 처리를 받으시고, 퇴사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ㆍ 좋은말씀감사합니다ㆍ박사님ㆍ전산제갸ㆍ4월4일이면종료가되요ㆍ그럼언제퇴사을하고ㆍ구직활동을할수있나요?
댓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1670-5475로 전화주세요 ^^
산제3개월
입원끝나고
통원치료중인데
아직도많이아픔니다
부기도많구. 손목금이난데가아직도
많이아프니 어제까지
산제승인이나. 치료을할수있는건지요
다른 댓글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은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치의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공단에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토대로 공단 내부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부가 좋지 않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주에 2~3회가량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전 퇴사를 했습니다만 이회사에서 2년전쯤 일하다쓰러져 허리mri찍은적이 있는데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사하게되어 다른일자리를 구하려니 허리가 계속 쑤시는 상황에 병원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무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단받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해 발생 ⮕ 산재신청 ⮕ 회사복귀 ⮕ 산재불승인 ⮕ 산재 이의제기(재심사청구) ⮕ 회사퇴사 ⮕ 실업급여 신청 ⮕ 몇달 후 ⮕ 산재 승인 ⮕ 실업급여 종료 ⮕ 최초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산재가 승인된 것 만으로 실업급여와 산재요양비(+휴업급여)가 중복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댓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1670-5475로 전화주세요 ^^
안녕하세요?
산재급여를 받는동안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상황이고 산재급여 신청 마지막날이9월 20일이며 9월 21일 퇴사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려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가되어야가능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중은 물론 산재가 끝난 이후 1주일까지 절대해고금지기간이기때문에 해당 기간 중 권고사직 불가능합니다. 해당기간 중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명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쯤 출퇴근산재로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6월29일에 산재가 끝났습니다 ! 다음주쯤 장해등급 신청하러 병원에 갈건데 원래 다니던 직장은 작년 5월부터 1월까지 근무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직원을 구했다고해서 구직활동 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산재 종결된 요양기간 확인되는 통지서를 지참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2월초에 퇴사한다고 한뒤 작년에 출퇴근 재해로 부러졌던 다리가 계속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물혹과염증등 상태가 안좋아서 다시 산재 신청후 혹시 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로 해서 사장한테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질병이 치료된 뒤에는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치료기간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남았는것이기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을 하지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휴업을 하면무급이라고합니다.휴직을하게되면저한테불리한게있는지요?
산재요양기간 7개월이 4월30일 종료가됩니다
아직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장에 재해종료일 다음날 1일에 자발적사직서를 쓰려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서를 쓰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지금실업급여먼저받고 산재승인났는데요 돈은아직 안들어왔어요
이런상황에그럼 실업급여공단에 반환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댓글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댓글로 답변 달아드리기 어려워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노무사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산재요양기간이 올해 7월에서 8월이고, 9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산재요양기간과 실업급여수급기간이 겹치지는 않는데요, 요양급여금액을 수령하는 날짜가 실업급여 기간과 겹칠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
@@산재박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4.28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발목 거골을 다쳐서 핀1개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가 11.30일에 연장 없이 종결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종결된다네요. 혹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발목 기능장해 또는 국소부위동통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4년째같은회사근무중 손목이너무 아파서 병가를냈습니다.병원에서는 다른일을해야된다고합니다.휴업급여나.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지망막합니다.회사에서는휴직을하라고합니다나을때까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손목을 정밀검사하여 질병을 진단받으셨고 쉬면서 치료받으면 나을 병이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술필요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질병퇴사)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번에 승인됐어요. 산재요양비 누락된게 있어 청구하려는데 요양비 받으면 실업급여 승인철회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87조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산재법상 질병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써 통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로 휴직급여 3개월 받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절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 승인사실과 그 기간이 명시된 서류 지참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직3개월 후 직장에 복귀 했는데 아직 다리상태가 회복이 되지않아 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질병으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질병으로 사직서를 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다받고나서 산재승인이났는데 휴업급여를실업급여받은걸공재하고 지급받았는데 어찌해야할지요?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산재종결 이후 실업급여를 재신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무지해서 이제야 산재사고 라는걸 인식 하고4년이지난 현재 산재유족연금 이라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4년전 중국집에서 배달중 어지러워 오토바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다리골절등 뇌출혈로인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15일정도있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 전 이혼한 상태였으며.시댁식구들과 사이가 안좋아서 참석은 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갈곳이 없어 제가 데리고 오게되었고요
그런데..그당시 시댁식구중 누군가는 나서서 처리한줄 알았는데 아무도
산재처리나 보상문제를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4년이 지난지금 산재보상 받을수 있나요?! 꼭좀 답변주세요
그당시 아이들이 중2,고2였어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4년이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망인분께서 부양하고 계셨던 두 자녀가 계신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및 추가적인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문의 주십시오.
실업급여 끝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전 일하면서 언덕에서 굴러 넘어졌는데 별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시 간단한 타박상 약만 탔는데 지금도 계속 무릎과 손 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혹시 산재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넘어진건 1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쑤시고 통증이 와서 가끔 주물러 줄 정도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산재 먼저 신청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텐데! 제가 반대로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끝난 지금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는 중복되지 않기에, 해당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공단에 실업급여는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산재가 7월 13일부로 끝났습니다. 6월 30일 자진사퇴이고요...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연기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30일까지 1년정도 방수일하고 실직해서 3월3일부터 이사짐센터에 다니다가 3월 17일에 엄지손가락이 부러저서 산제 처리 중입니다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할부 있나요 먼저다니던 회사는 근로일수로 261일됬어요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하시고 구직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재박사 감사 합니다
산재기간이 수개월지나면 근로인수가 줄어들어180일이 안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