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무사가 알려주는 공정증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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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준비소대차공정증서,
    유언공증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4

  • @김영욱-r9v
    @김영욱-r9v 2 месяца назад

    굿 !

  • @TV-fm3mh
    @TV-fm3mh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삼규-j5m
    @삼규-j5m 2 год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오늘 교육장에서 만난 미사역SK부동산 조삼규입니다.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넵! 감사합니다

  • @넷샤-p6y
    @넷샤-p6y 2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 @c2008375
    @c2008375 4 года назад +1

    🎯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EO6662
    @SEO6662 Год назад

    당사자끼리갓을때 도장없이 신분증만들고가도됩니까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1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는 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가급적 도장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기호-i2k
    @차기호-i2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언공증도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언공증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가셔야 하고 공증사무실 가기전에 미리 통화하신후 증인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한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차기호-i2k
      @차기호-i2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1

    유언공증 두사람을 알수있는방법을 알수있습니까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junexx2330
    @junexx2330 Год назад +1

    3:05 금전소비대차
    3:47 수수료
    4:00 준비물
    4:32 강제집행과정

  • @낚시꾼-k3z
    @낚시꾼-k3z 3 года наза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소지자가 다릅니다. 어음채권으로 공정증서 결정문을 받아 계좌 압류까지 했습니다. 어음채권 완납을 하고 계좌해지까지 끝났는데 그 후에 원인채권 소지자가 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어떤 약정으로 어음채권이 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음채권으로 원인채권의 모든 채권액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 @남자일
    @남자일 2 года назад

    당사자 도장이 인감도장인가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당사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위임한사실이 없는데 신분증을 훔처서 사용했다면 절도죄인데 공증이 무효아닌가요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절도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