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04월19일(수) 1일1제 155일차 - 증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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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부지런한베짱이-e6t
    @부지런한베짱이-e6t 4 месяца назад

    316조 1항을 적용할지 2항을 적용할지 빠르게 판별하는 게 관건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거종합] 23.경찰간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甲과 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갑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자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병이네요. 병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화살표를 꼭 쳐야죠.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렇게. 이거 기억해두시고.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고 했습니다. 자 우선, 갑과 을은 공범입니다. 하나는 정범이고 하나는 교사범이니까.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을은 자백을 안 하고 있죠. 갑은 자백을 했고, 을은 자백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보강법칙에 의하면 갑을 처벌하려면 보강증거가 필요한 거죠. 을을 처벌하는 데는 보강증거가 필요없죠. 왜냐하면 을은 공범 갑의 자백이기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을에 대해선 유죄를 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갑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필요해요. 병을 보면, 병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갑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했고, 사람이니까, 316조로 가야합니다. 사람이니까 316조는 1항과 2항을 검토하는 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봐야됩니다. 갑으로부터 들었네요. 갑으로부터 들었으면 1항이 되느냐 2항이 되느냐는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항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때가 1항이고, 피고인 아닌 자한테서 들었으면 2항인데, If, 피고인이 甲이 된다면 1항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갑한테 들었으니까. 피고인이 을이 된다면 이것은 피고인이 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갑한테 들었으니까 2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갑한테 들었는데, 갑한테 들었으면 갑이 을이 시켜서 했다라는 자백하는 것 갑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병은 피고인이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들은 것이고, 이 병의 말은 일단 자백은 아닙니다. 근데 갑의 자백에 있어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병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실 때, 병의 증언이 자백이 아닌 것은 맞아요. 이번에 우리 순경시험에도 나왔지만, 병은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이 아닌 것은 맞지만, 문제는 갑의 보강증거로 쓰일려면 갑의 증거가 아니어야 되는데, 얘는 갑의 자백을 들은 내용에 불과하죠. 피고인이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자백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자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 개념을 잘 기억해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①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갑의 자백만으로 을에게 라고 했으니 을이 피고인이라는 얘기가 되고, 을이 피고인이라면, 갑의 자백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자백이니까, 공범의 자백이 되어버립니다. 공범의 자백은 100%죠. 따라서, 유죄로 당연히 때릴 수 있는 것이구요.
    ② 甲이 丙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丙의 증언은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갑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갑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을 얘기했는데, 병의 증언이니까 316조. 316조인데 피고인이 갑이구요. 갑이 병에게. 했으니 갑한테 들은 것이니까 316조 1항이 된다는 것 기억해두시고 1항이니까 당연히 특신상태만 있으면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구요.
    ③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丙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丙의 증언을 기초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자, 갑이 피고인입니다. 갑이 피고인이구, 지금 병의 증언은 사람이니까 316조이고, 갑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니까 316조 1항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신상태만 있다면 증거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갑에게 유죄를 때리려고 했더니, 갑은 자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316조 1항이 적용되는 병의 증언이 결국은 갑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들은 것에 불과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에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이 병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를 못 때리는 겁니다.
    ④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다. 왜냐하면, 을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니까 을이 피고인입니다. 근데 병의 증언은 사람이니까 316조이고, 갑한테 들었으니까 피고인이 아닌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316조 2항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필요하죠. 필요성이라는 것은 원진술자가 죽어야 되는데,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등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을이 재판을 받고 있고, 갑도 재판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공동피고인으로. 갑이 원진술자인데, 갑이 멀쩡하게 살아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맞는 거에요.

  • @베이식커식커식
    @베이식커식커식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교수님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 8 14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Год назад

    😢

  •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patori4603
    @patori46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13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8.24

  • @user-cz8uc9eb3c
    @user-cz8uc9eb3c Год назад +1

    보강증거가 왜 필요한가요?자백 하면 100점짜이 증거 아닌가요..?

    • @antifreeze8783
      @antifreeze8783 Год назад

      자백을 공범 갑이 했기 때문에 을에게 100프로 적용되고, 갑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또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병이 들은 내용은 갑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백은 아니지만 갑에게 적용 못하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 @sonsational3581
      @sonsational3581 Год назад

      걍 자백보강법칙이라는 조문 때문에 자백은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핸이 감사합니다5 4

  • @sonsational3581
    @sonsational3581 Год назад +1

    쉽다!! 전문증거 마스터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502 (X)
    .
    .
    .
    2. 316 1항 특
    3. 자백보강법칙 적용
    자백은 아니지만, 자백보강 적용 X
    4. 316 2항은 필 + 특

  • @hareebo2010
    @hareebo2010 Год назад +1

    증거능력o(전문진술o)
    유죄의증거x(보강증거x)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