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수) 1일1제 12일차 -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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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4월27일(수) 형사법
[압수·수색] [22.경찰승진]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역시 피의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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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1일1제는 사랑입니다ㅎ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은 몰랐던건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
3(x) 피고인아닌자가 작성한거니 진술조서로 312조4 아니면 증거동의하면 가능. 압수방식이 위법하면 휴대폰을 증거로 못 쓸 뿐이지 압수조서에 적힌 내용은 별개의 증거니까 영향받지 않아 위수증이 아님.
고로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음.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30
220907, 230106 (O)
2.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X
휴대전화 임의제출 위법해도 목격자 내용은 별개즌거 위수증 아님, 증거로 동의 하면 가능
핸이1회독 6 16
긴급체포된자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24시간
휴대폰 임의제출위법 위수증으로 증거능력x 이라도
목격자진술 전문증거 증거동의 증거능력o 별개의증거
현2
완료
✔️
👍👍
ㅊㅊㅊㅊ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