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금) 1일1제 74일차 -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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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도대채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법이 인정해주는 법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문서에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없는데 내 도장이 왜 위임장을 찍어서 왜 내재산을 착지하여서 문제이지요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문증거] [19.경간부]
    사례 문제 나오면, 사례를 읽기 전에, 요 밑에 나오는 1, 2, 3, 4 이 네 개를 먼저 한 번 쭉 읽어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 자체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설문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이 설문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요걸 선택지를 기억하고 문제를 푸셔야 설문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고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먼저 읽어 보시고 사례를 읽는 것을 습관을 들여 놓으세요.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례를 보니까 문자메시지가 2개라는 것 아시겠죠. 일단은 갑이 A에게 협박한 협박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을 아버지인 C에게 얘기하는 문자가 있죠. 요 두 개의 차이 아시겠죠. 이 협박문자는 범행 도구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때 쓰는 칼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물이 됩니다.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것 체크하시고.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자메시지는, 아버지한테 보낸 것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증거가 되고, 전문증거가 되니까, 전문법칙을 적용 한 다는 것. 두 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 B한테 자기가 피해 입은 내용을 진술을 했죠. 그럼 동생 B는 피해자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자 동생이에요. 동생 B가 누나 A한테 들은 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증거가 나오면 꼭 끝에 확인하실 것.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지 확인하셔야 해. 진술조서인지, 증언인지를 잘 보시고, 진술조서니까 아 이거는 서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 문제는 이 진술조서가 B의 진술조서에요. B를 조사한 진술조서에요. 문제는 B도 목격자가 아니고, A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B도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이 2번 되는 것이죠. A → B → 진술조서
    전문이 2번이 됩니다. 이 진술조서를 재전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술조서니까. 재전문조서가 되겠죠. 피고입 갑이 증거로 부동의합니다. 증거로 부동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외요건 갖추어야 하죠 근데, 재전문증거는 재전문진술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못 쓰지만, 재전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건을 두 개 갖추면 됩니다. 진술조서니까 요건. 312조 4항 요건 갖추어야 하구요. A → B 요것은 전문진술이죠. 사람이 나오면. 사람한테 들은 것. 사람나왔을 때 전문진술. 그 말이 다시 적혀 있기 때문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게 재전문조서인데.
    B가 법정에 나온다면 316조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A는 피해자니까 피해자한테 들은 것이니까 316조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전문조서.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진술조서 자체의 요건 312조 4항과 B의 말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 316조 2항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쉽게 말하면 서류로서의 요건과 진술로서의 요건 두 개를 다 갖추어야 증거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316조 2항은 원진술자A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증거로 쓴다.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법정에 출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316조 2항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건을 못 갖추었지 때문이다.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메시지죠. 전문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내용을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네요. 부동의하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A가 C한테 보낸 것이죠. A → C 이렇게 보내니까 A가 진술자가 되고, 그리고 C의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A의 말을 적은 진술서와 똑같은 겁니다. 진술서와 똑같기 때문에,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따지려면,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됩니다. 성립의 진정은 말한사람. A한테 말한 사람. 그래서, A가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똑같다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주면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협박 문자메시지네요. 협박 문자메시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전문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부동의한다고 해도, 성립의 진정 필요 없어요. 전문증거일 때 성립의 진정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거구요.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A의 진술에서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자, 이 녹음테이프가 법정에 들어오면, 요것도 전문증거죠. 녹음테이프가 전문증거가 되는데, 전문증거는 녹음테이프는 서류하고 똑같죠. 누가 녹음했느냐 봤더니 A가 녹음을 했어요. 피고인 甲과 대화하는 것. 그럼 A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사인이 녹음했기 때문에,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가야죠. 진술서로 가고. 31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누구와의 내용인가 봤더니, 피고인과의 대화입니다. 피고인과의 대화일 때는 요건이 그냥 성이 아니라 특 성이 되죠. 특신상태와 성립의 진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피고인 것일 때는 이 성립의 진정을 말한 피고인한테 받지 않고, 녹음자. 서류로 말하면 작성자. 녹음테이프로 말하면 녹음자한테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성자인 녹음자한테 성립의 진정을 받고, 특신상태가 있으면 이것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 봤더니, 녹음자 A 맞죠. A가 A의 진술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네요. 그럼 성립의 진정 됐구요. 그 다음에 특신상태 인정되구요. 그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하린-n9o
    @하린-n9o Месяц назад

    난 그냥 벽

  • @파이리-l4e
    @파이리-l4e 2 года назад +20

    아 개어렵다

  • @eric-j3l3q
    @eric-j3l3q Год назад +5

    313조 1항 피고인의 말, 글은 특성, 참고인의 말, 글은 성립의 진정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피해자의 녹음테이프는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을 때 증거능력 있음

  • @쿠쿠-c3o6w
    @쿠쿠-c3o6w 2 года назад +5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

  • @eric-j3l3q
    @eric-j3l3q Год назад

    피해자를 협박할 때 보낸 문자메세지는 증거물이다.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동생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제316조 제2항(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은 것)과 진술조서로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제 312조 제 4항(진술조서)의 요건을 모도 갖춰야 합니다. 제 316조 제2항은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있어야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성이란,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어야합니다. 근데 피해자인 진술자가 법정에 나왔기에 제 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eric-j3l3q
    @eric-j3l3q Год наза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피해자가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특신상태가 있어야 하고, 성립의 진정은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말이 녹음 되었다면,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피해자가 녹음을 했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자에게 성립의 진정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김기남-w5h
    @김기남-w5h Год назад

    정독용 책,암기용 책,배우는곳,도장,체육관,수업,학원,학교가 있는 모든직업분류해서 알고,할수있는곳을 알려주세요?

  • @ggg14297
    @ggg14297 Год назад +1

    이야 22 2차때 이런거 몇개씩 나오니까 컷이 그렇게 개박살이 났던거구나

  • @참새상
    @참새상 2 года назад +3

    시험장에서 이정도 지문이면 한페이지 꽉찰듯 읽기도 전에 숨막힐거같은데

  • @구리너-e8b
    @구리너-e8b Год назад

    크..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퐁퐁퐁-u9c
    @퐁퐁퐁-u9c 2 года назад +11

    선생님 ! 문제는 풀만한데요! 이문제를 1분안에 풀수있을까?라는 생각이들어요ㅠㅠ

    • @kiqwe121
      @kiqwe121 Месяц назад

      이것도 보자말자 3번 답안나오면 회독 덜됐고 공부 덜된겁니다 보면 보자말자 3번 튀어나와야 하는 수준입니다..

  • @belreach4909
    @belreach4909 2 года назад +3

    진짜 다르다..

  • @iopkt33
    @iopkt33 2 года назад +1

    어렵네요.ㅠ

  • @강병욱-c3i
    @강병욱-c3i Год назад

    고수님들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313조 1항 피고인이 아닌자(=이 문제에선 피해자)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 작성자(=이 문제에서 피해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 신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즉 이 문제에서 전문법칙 313조 1항인데 반대신문권보장은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피고인 아닌자(=이 문제에선 피해자)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기 때문인가요? 313조 1항은 1)성립의 진정 2)반대신문권 보장 3)특신상태 조건인데 왜 1)성립의 진정만 따지는 건가요? 특신상태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서류는~~~이니까 여기선 피해자가 기재한 서류라서 아닌건 알겠습니다.

  • @doinzang1
    @doinzang1 2 года назад

    선지부터 보기

  • @우주소녀-x2d
    @우주소녀-x2d 2 года назад +4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형사법 공부 오래하신분이나 고득점(80점이상 나오시는분)은 이런 문제 껌인가요? 그래도 난이도있는편인가요???
    초시생인데 전문증거 기본서 보고 기출도 풀어봤는데 이 강의 설명들어도 이해가안가내요...

  • @hhhhhhhhaha
    @hhhhhhhhaha 2 года назад +2

    1빠 !!! 감사합니다 교수님❤

  • @도톰하디-w1k
    @도톰하디-w1k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11.6

  • @어깨펴-l2z
    @어깨펴-l2z 2 года назад +2

    나오지마 ㅠㅠㅠㅠㅠㅠ...

  • @rvvrvvv7710
    @rvvrvvv7710 2 года назад

    함정에 안빠졌습니다!

  • @범철-t9i
    @범철-t9i 2 года назад +1

    최고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핸이 629 1회되

  •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года назад

    출첵

  • @shin00dy
    @shin00dy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거만 많이나왔으면좋겠다 제발

  • @dog1107-n2v
    @dog1107-n2v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nil02277
    @nil02277 2 года назад

    ㅍㅍㅍㅊㅊ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113 (O)

  • @hyuck1240
    @hyuck124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