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지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이제는 적법절차 성립의진정 특신상태 반대신문 이렇게 되니까 반대신문에 아무런 답변을 안했다면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것 아닌가요? 며칠 고민했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피고인이 그 조서(증거)에 대해 원진술자를 놓고 반대신문을 하는 중인데, 원진술자가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반대신문으로 인해서 진술조서의 증명력(가치)/ 즉 진술조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증거능력은 그 조서를 읽을지 말지의 문제이고 지금 2번 선지의 상황에선 증거능력은 인정되었고 반대신문을 통해 증명력(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증거능력이랑 증명력이랑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문제를 잘 읽을 수 있을 거 같네요.
면접 특강 검수완박 강의
역시 오늘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몰입하고 나는 발전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합 할수 있는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 면접장에 임하겠습니다!!
원진술자가 다른 진술을 하거나 답변 안하는 것은 증명력의 문제
진술조서 성립의 진정-말한대로 적혀있는가
원진술자가 조서와 다른진술, 반대신문에 답변하지않는것=>증명력의 문제
열람 못함 =>성립의 진정 못받음
11.28
신쌤 고맙습니다 ^^
1 제313조 1항 성립의 진정 ( 작성자 )
2 성립진정 인정하면 증거능력은 있는 것이고
다른 진술, 노답변 -> 증명력의 문제
3 조서를 열람시켜주고 확인 받아야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인정할 수 없다
4 제312조 4항 실질적 진정성립 ( 원진술자 )
해니2회독
핸3
4 - 피해자에게 직접 읽어 줘야함
👌
핸이 1회독 5 29
감사합니다✔️
221205 / 23010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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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능력은 인정 증명력의 문제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2번 선지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이제는 적법절차 성립의진정 특신상태 반대신문 이렇게 되니까
반대신문에 아무런 답변을 안했다면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것 아닌가요?
며칠 고민했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피고인이 그 조서(증거)에 대해 원진술자를 놓고 반대신문을 하는 중인데, 원진술자가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반대신문으로 인해서 진술조서의 증명력(가치)/ 즉 진술조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증거능력은 그 조서를 읽을지 말지의 문제이고 지금 2번 선지의 상황에선 증거능력은 인정되었고 반대신문을 통해 증명력(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반대신문을 했으니(반대신문기회보장O) 아무 답변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나냥-j5i 안녕하세요 혹시 진정성립 했다는 포인트는 어디서 찾죠?? 판례 자체를 외워야하는건가요?? 저 2번 선지만 보고는 다른 진술을 했다고만 나왔지 진정성립 된거는 못찾겠네요 ..
@@나냥-j5i .
펑수야 따랑햐
감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