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화) 1일1제 16일차 -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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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05월03일(화) 형사법
[전문증거(제312조 제3항)] [22.9급국가·개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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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피신조서는 앞에 뭐가 오건 적법성내용인정
1 피신조서 : 앞에 읽지마라 / 적 법성 내 용인정( 당해피고인) 확인
소재불명 사망 314
2 312 내용 인정할 때라는 건 (사실과 부합하다)
내용대로 기재 되어있다는 실질적진정성립
3 피신조서 앞에 읽지 마라 당해피고인이 내용인정해줘야함 간단하게 푸시몀돼요잉
4 피힌조서 동의도 안했고 요건도 못갖추면 볼것도 없다
내년1월 승진시험 준비중인 헌직입니다 검수완박되면 현행 형소법 수사,증거파트 상당한 개정이 있을거 같은데ㅠㅠ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검수완박 형소법개정안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11.28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한테 내용 인정 받으면 됨 / 314조 적용X
해니2
221205 (O)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검수완박 시행된다는데 형소법 싹다 바뀐거 아닌가요?
피신조서 무조건 적내 (피고인동의) 314조건 뭐건 x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펑수야 따랑해
감사합니다
왼료 감사합니다
완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