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48일차_05월20일(목) [범죄단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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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3 года назад

    키야~~~!! 명쾌한 설명 굿입니다🙏

  • @상욱-x6p
    @상욱-x6p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고생이 감사합니다.

  • @밤밤이-s3u
    @밤밤이-s3u 3 года назад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영손-f3s
    @수영손-f3s 3 года назад

    이해 잘돼서 좋아요

  • @뚜이미
    @뚜이미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감사함다!!

  • @나는문제없어-k2z
    @나는문제없어-k2z 3 года назад

    비오는 목요일! 감기조심하세요~

  • @고객님-c5s
    @고객님-c5s 3 года назад

    출석완료!

  • @화이팅-u2f
    @화이팅-u2f 3 года назад +2

    교수님, 죄수론 질문 있습니다!
    1.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타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질서관련인데
    왜 실경이 아니라 상경인가요??
    2.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려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기회이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피해자는 여러명 이지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서 포괄하여 강도상해인가요??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nowledge9-o1e
      @knowledge9-o1e 3 года назад

      1. 무면허, 음주는 운전 시작 시 실행의 착수이므로 상경
      2. 강도상해,강도치상 피해자 여럿 일시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 성립이지만
      해당판례 하나만 예외적으로 포괄일죄

  •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года назад

    확인✔️

  • @썬미-d3x
    @썬미-d3x 3 года назад

    6:50 기팔력?? ㅠㅠㅠ 기판력? 무슨 말인가요

  • @김경한-t6c
    @김경한-t6c 3 года назад

    오늘 의상 멋집니다!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10524 월욜 ㅇ 늘 감사드려요 🍀💚🍀💚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5/12 ㅇ

  • @user-qd4bk7pg8l
    @user-qd4bk7pg8l 2 года назад

    갓광은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

  • @유카놀라-j4m
    @유카놀라-j4m 3 года назад

    신 야~호!
    감사합니다

  • @먀먀-n6g
    @먀먀-n6g 3 года назад

    8/15(토)⭕️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11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