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47일차_05월19일(수) [방화와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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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타인소유자가 아닙닏니다 살아있고 점유하고 있네요

  • @고객님-c5s
    @고객님-c5s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역시나최고입니다!

  •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года назад

    확인✔️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①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건조물의 용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단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벽이나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과 천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쇼라고 그랬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토지에 정착되고. 이런 요게 건조물이에요. 그래서 쇼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한다. 여기 사람이 기거할 수 있잖아요. 눈.비 막아주고. 바람 막아주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이면 현주건조물이 되겠죠. 주거용 아니면 일반건조물이고. 따라서,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근데 어쨌든간에 건조물이니까 사람이 사실상 기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②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에 정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자, 노상에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입니다. 이건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이거를 우리가 무주물이라고 표현하죠. 무주물인데, 물건은 일반물건은 일반물건방화죄는 타인소유인지 자기소유인지에 따라서, 형의 경중이 달라지죠. 타인소유가 자기소유보다 형이 더 셉니다. 그럼 무주물은 타인소유도 아니고 자기소유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다만 형법에서 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검토할 때 공공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보는 게 다수견해란 말이야. 그럼 재산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본단 얘기는 타인소유를 자기소유보다 더 세게 처벌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침해가 들어간단 얘기에요. 무주물은 어디로 넣을 것인가. 무주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침해가 없단 거죠. 그래서 타인의 소유로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소유로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이라서 타인 소유라서 더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취급을 해 주고 즉, 자기 소유니까 약하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물은 불을 붙였어요.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는 글자는 구체적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로 갑니다. 왜. 재산권침해가 없기 때문에.
    ③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는데, 목적물인 주택에는 붙지 않았어요. 방화죄는 실행의 착수를 이렇게 봅니다. 항상 범죄는 고의가 있고 그에 의한 실행이 있고 또 이에 의한 결과가 있죠. 고의가 주관적구성요건이라 그랬고 그 이후가 객관적구성요건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죠. 법엔 '불을 놓아'라고 되어 있고 결과는 '소훼'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죠. 그래서, '불을 놓아'가 실행의 착수고, '소훼'는 기수죠. 목적물에 불이 붙은 경우도 착수가 될 수 있죠. 집에다 불을 붙이면 당연히 착수가 되겠죠. 그리고 매개물에 불을 붙여서 목적물로 번지게 됐을 때.
    라이터를 켭니다. 이건 실착 아니에요. 이걸로 횃불을 만듭니다.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가지고 집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집에다는 불이 이때 붙었지만, 매개물에 불만 붙여도 이걸 불을놓아 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매개물에 불이 붙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우리 사례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죠. 이걸 매개물로 봐 버리면 실행의 착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고 휘발유 번져져 있는 상태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에 당연히 불이 번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당연히 매개물이 되는 거에요. 매개물이 되어버리니까. 매개물에 불이 붙었죠. 그럼 실행의 착수가 있다죠. 착수가 인정이 된다.
    ④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자 기수 문제죠. 라이터를 켜서 매개물에 불을 붙이면 이때가 착수에요. 이것만 가지곤 근데 기수가 안 됩니다. 기수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서 얘가 독립연소가 되어야 한다. 소훼를 사실 불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위험범으로 보다보니까 훼손이 되지 않아도 독립연소만 있어도 기소로 봐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독립연소. 목적물이 독립연소상태가 되면 기수다 이 얘기에요. 그럼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 요거는 매개물에 불이 붙은 거에요. 이거 매개물입니다. 목적물은 주택입니다. 따라서 '천정'에 붙었을 때 목적물에 붙은 거야. 그래서 천정까지 붙으면 이때 이제 목적물에 불이 붙은 때니까 요때가 기수입니다. 매개물과 목적물을 구별한느 방법은 집에 있는데, 가구가 있을 수 있고, 커텐, 가구 이런 건 매개물이지 목적물은 아닙니다. 목적물은 훼손을 하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목적물이에요. 집에 딱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어가지고 뗄레면 훼손을 해야 해요. 이런거를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커텐이라든지 가구는 훼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목적물이 아니라 매개물로 들어갑니다. 천정에 불이 붙어야 드디어 집에 불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기수가 됩니다.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5

    본 같이 단 따로 본 같이 단 따로
    밥 같이 돈은 따로 밥 같이 돈은 따로
    밥 같이 돈 따로 본 같이 단 따로 딴따라

    • @바우루
      @바우루 3 года назад

      본같이 단따로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 함께가자
      비 신 부진정 학설 따로가
      비 신 부진정 판례 함께가 근데 처벌은 따로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바우루 답글에 신이라고 다시니까 알고리즘에 종교가 ;;

    • @설화-v8b
      @설화-v8b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 @라면구
      @라면구 3 года назад

      @@설화-v8b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행이네요

    • @설화-v8b
      @설화-v8b 3 года назад

      @@라면구 ㅋㅋㅋㅋ교수님이 수업때 언급하셨네요ㅊㅋㅊㅋ

  • @뚜이미
    @뚜이미 3 года назад

    최고!!!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셔뿌뿌뿌
    @셔뿌뿌뿌 3 года назад

    정주행 끝!!!!

  • @나는문제없어-k2z
    @나는문제없어-k2z 3 года назад

    👍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

  • @김이-z4l
    @김이-z4l 3 года назад +2

    쇼.. 끝은 없는 거야..

  • @쿄쿄-d4r
    @쿄쿄-d4r 2 года назад

    역시bbb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10519 수욜 ㅇ 감사합니다๑ᴖ◡ᴖ๑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5/21 o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