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정받아 두었던 채권가압류 결정..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한 다음 본압류추심으로 이전하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김민지-y1w1j
    @김민지-y1w1j Год назад

    왜은행 별대로청구금액표시는없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가압류때 기재한 내용이 본압류로 가면서 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 @김민지-y1w1j
      @김민지-y1w1j Год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판결문 금액이 당연히 더 큰데..이해가안갑니다.. 인터넷아무리찾아봐도..가압류에서 압류로이전하는채권과 추가압류 하는채권을 분리하여 별지작성하는곳도있고 당연히 분리하거나 해도 상세히 기재를 해야되는데 그럼 은행별 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판결문상 금액이 더커도 그냥 가압류 금액 그대로만 청구해도 상관없는지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ㅜ
      전자로 준비중입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금액은 가압류에 기재한 피보전권리만이라서 판결문 금액이 가압류 피보전권리보다 더 크다면 초과된 차액만큼은 별도로 압류추심 신청하셔야합니다

  • @facefilterclinic
    @facefilterclinic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집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facefilterclinic
    @facefilterclinic 2 месяц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가압류된 물건이 부동산인데, 이도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 @스트레이트-q7n
    @스트레이트-q7n Год назад +2

    제가 찾던 정보가 여기 있었네요ㅎㅎ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압류 시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금액을 본압류 이전 시 다른 은행을 새로 추가해서 다시 압류하는 작업을 같은 서류에서 동시에 가능한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1

      종전가압류는 가압류대상 채권부존재로 애초부터 결정이 되지 않은것이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된것이 없는것이므로 본압류신청시 추가 압류 가능합니다

    • @스트레이트-q7n
      @스트레이트-q7n Год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게 해결되었습니다ㅎㅎㅎㅎㅎ

  • @berry-m3f
    @berry-m3f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본안소송 승소- 강제집행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도 본압류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강제집행경매신청서 작성하나요?
    제가 셀프로 준비하고있는데 정보가 채권추심이 대부분이라 찾기가 어렵네요ㅠㅠㅠ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신청입니다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근데 세입자가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할 수는 있고 압류명령도 받을 수 있지만 추심명령은 못 받지 않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에서야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까지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더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해서 2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인과 공모해서 주구장창 계속 살아버리면 추심조차 안 될 거 같은데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대상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공제할금원이 있다면 공제되고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추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을 받아두면 임차기간이 끝나는대로 재산이 유실되지 않고 바로 추심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황인선-u9z
    @황인선-u9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정명령받고.카카오뱅크30만원.받을수있다해서.마지막서류제출하고.일주일뒤에잠시풀어준다는데.다른곳에서압류했다고문자왔는데.그래도받을수있나쇼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다른 압류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압류가 있을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boongboong2
    @boongboong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시청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본 후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후 회신 받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및 통장잔고"를 확인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작성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 기재시에 가압류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기재한 총액을 여러 은행에 1/N 씩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각 은행별 세부 추심요청 금액은 바꿔 작성해도 아무 이상 없는지요? 아님 가압류 신청시에 기재한 그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에 가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인전하는 압류추심신청서는 가압류의 보전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반드시 가압류와 압류추심신청서의 채권표시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boongboong2
      @boongboong2 2 года назад

      너무나 두서없는 질문에도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whale..
    @whale..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가압류 없이 채무자 부동산에 바로 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채무명의(집행권원) 얻을때
    채권의 종류가 단순한 대여금 차용증과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둘중에
    어떤 채권증서가 채무명의와 경매신청에 더 유리한가요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반환과 잔액은 차용증 써준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지금 거의 무자력상태라 대여금으로 돌려도 원금상환이 어려울거 같아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집행권원을 얻는다는건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데에 있어 대여금인지 임차보증금채권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이 이유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느냐 여부누 집행권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 @SonGeulssi111
    @SonGeulssi111 Год назад

    반대로 판결 금액이 작을 때는 어떻게 돼나요?

  • @로이-i2v
    @로이-i2v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죄송한데요...그 국선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형사사건 도중에 민사를 진행하고있는데요.. 그 대부분 승소하면 변호사님이랑 몇 대 몇으로 승소금액을 드리는지 대강 알수있을까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선임 약정에 대한 부분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로이-i2v
      @로이-i2v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아직 약정을 하지않아서.. 전화로만 5대5하면되죠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정을 서면으로 따로 하지는 않았어서.. 전화로 말하는것도 혹시 약정내용이 될수있는거에요??

  • @김다빈-t3g
    @김다빈-t3g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A 은행에 1300만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14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은행 외 다른 은행 7개를 알아냈는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고 하면 a 은행 1300만원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나요? a 은행과 알아낸 7개 은행에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은 가압류를 해놓은 1300만원만 가능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가압류에서 이전이 아닌 그냥 압류추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