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판결문 금액이 당연히 더 큰데..이해가안갑니다.. 인터넷아무리찾아봐도..가압류에서 압류로이전하는채권과 추가압류 하는채권을 분리하여 별지작성하는곳도있고 당연히 분리하거나 해도 상세히 기재를 해야되는데 그럼 은행별 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판결문상 금액이 더커도 그냥 가압류 금액 그대로만 청구해도 상관없는지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ㅜ 전자로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세입자가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할 수는 있고 압류명령도 받을 수 있지만 추심명령은 못 받지 않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에서야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까지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더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해서 2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인과 공모해서 주구장창 계속 살아버리면 추심조차 안 될 거 같은데요...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대상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공제할금원이 있다면 공제되고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추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을 받아두면 임차기간이 끝나는대로 재산이 유실되지 않고 바로 추심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시청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본 후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후 회신 받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및 통장잔고"를 확인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작성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 기재시에 가압류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기재한 총액을 여러 은행에 1/N 씩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각 은행별 세부 추심요청 금액은 바꿔 작성해도 아무 이상 없는지요? 아님 가압류 신청시에 기재한 그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에 가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가압류 없이 채무자 부동산에 바로 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채무명의(집행권원) 얻을때 채권의 종류가 단순한 대여금 차용증과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둘중에 어떤 채권증서가 채무명의와 경매신청에 더 유리한가요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반환과 잔액은 차용증 써준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지금 거의 무자력상태라 대여금으로 돌려도 원금상환이 어려울거 같아요
집행권원을 얻는다는건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데에 있어 대여금인지 임차보증금채권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이 이유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느냐 여부누 집행권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A 은행에 1300만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14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은행 외 다른 은행 7개를 알아냈는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고 하면 a 은행 1300만원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나요? a 은행과 알아낸 7개 은행에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왜은행 별대로청구금액표시는없나요,
가압류때 기재한 내용이 본압류로 가면서 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판결문 금액이 당연히 더 큰데..이해가안갑니다.. 인터넷아무리찾아봐도..가압류에서 압류로이전하는채권과 추가압류 하는채권을 분리하여 별지작성하는곳도있고 당연히 분리하거나 해도 상세히 기재를 해야되는데 그럼 은행별 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판결문상 금액이 더커도 그냥 가압류 금액 그대로만 청구해도 상관없는지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ㅜ
전자로 준비중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금액은 가압류에 기재한 피보전권리만이라서 판결문 금액이 가압류 피보전권리보다 더 크다면 초과된 차액만큼은 별도로 압류추심 신청하셔야합니다
가집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가압류된 물건이 부동산인데, 이도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네
제가 찾던 정보가 여기 있었네요ㅎㅎ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압류 시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금액을 본압류 이전 시 다른 은행을 새로 추가해서 다시 압류하는 작업을 같은 서류에서 동시에 가능한가요?
종전가압류는 가압류대상 채권부존재로 애초부터 결정이 되지 않은것이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된것이 없는것이므로 본압류신청시 추가 압류 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게 해결되었습니다ㅎㅎㅎㅎㅎ
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본안소송 승소- 강제집행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도 본압류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강제집행경매신청서 작성하나요?
제가 셀프로 준비하고있는데 정보가 채권추심이 대부분이라 찾기가 어렵네요ㅠㅠㅠ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신청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세입자가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할 수는 있고 압류명령도 받을 수 있지만 추심명령은 못 받지 않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에서야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까지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더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해서 2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인과 공모해서 주구장창 계속 살아버리면 추심조차 안 될 거 같은데요...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대상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공제할금원이 있다면 공제되고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추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을 받아두면 임차기간이 끝나는대로 재산이 유실되지 않고 바로 추심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정명령받고.카카오뱅크30만원.받을수있다해서.마지막서류제출하고.일주일뒤에잠시풀어준다는데.다른곳에서압류했다고문자왔는데.그래도받을수있나쇼
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다른 압류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압류가 있을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시청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본 후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후 회신 받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및 통장잔고"를 확인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작성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 기재시에 가압류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기재한 총액을 여러 은행에 1/N 씩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각 은행별 세부 추심요청 금액은 바꿔 작성해도 아무 이상 없는지요? 아님 가압류 신청시에 기재한 그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시 압류채권추심 신청서"에 가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인전하는 압류추심신청서는 가압류의 보전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반드시 가압류와 압류추심신청서의 채권표시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두서없는 질문에도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가압류 없이 채무자 부동산에 바로 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채무명의(집행권원) 얻을때
채권의 종류가 단순한 대여금 차용증과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둘중에
어떤 채권증서가 채무명의와 경매신청에 더 유리한가요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반환과 잔액은 차용증 써준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지금 거의 무자력상태라 대여금으로 돌려도 원금상환이 어려울거 같아요
집행권원을 얻는다는건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데에 있어 대여금인지 임차보증금채권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이 이유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느냐 여부누 집행권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판결 금액이 작을 때는 어떻게 돼나요?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진짜 죄송한데요...그 국선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형사사건 도중에 민사를 진행하고있는데요.. 그 대부분 승소하면 변호사님이랑 몇 대 몇으로 승소금액을 드리는지 대강 알수있을까요..?
선임 약정에 대한 부분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아직 약정을 하지않아서.. 전화로만 5대5하면되죠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정을 서면으로 따로 하지는 않았어서.. 전화로 말하는것도 혹시 약정내용이 될수있는거에요??
현재 A 은행에 1300만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14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은행 외 다른 은행 7개를 알아냈는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고 하면 a 은행 1300만원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나요? a 은행과 알아낸 7개 은행에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은 가압류를 해놓은 1300만원만 가능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가압류에서 이전이 아닌 그냥 압류추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