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기 위해 들어간 돈.. 이렇게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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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재판을 하게 되면.. 지든 이기든.. 결정이 나겠죠??
    그렇다면.. 재판을 하기 위해 내가 지불한 돈은 ??????
    재판은 재판이고.. 재판이 끝난 뒤..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하게 되면서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배상받아야 하겠죠 ??
    소송비용확정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04

  • @bsl8904
    @bsl8904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LindaP-kc2nv
    @LindaP-kc2nv 3 года назад +3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 @browneyed3657
    @browneyed36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doMido
    @EdoMido 3 года назад +9

    오오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현재 작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시점에 제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변호사님 번창하시길!!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года назад +3

      영상에 기재된 대로 끝나고 소송비용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내역이 있으셔야 변호사 비용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 나홀로 소송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어이쿠-g3d
    @어이쿠-g3d Год назад +2

    좋은 말씀입니다

  • @김미주-y2x
    @김미주-y2x 3 года назад +3

    소송을 하게 된다면~ 참고하겠습니다~

  • @뽀삐-h8m
    @뽀삐-h8m Год назад +2

    일단 구독ㆍ좋아요
    누르고 영상볼께요

  • @랜드마크-k2j
    @랜드마크-k2j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안 그래도 셀프로 진행한 공유물분할청구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덕분에 궁금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구독~은 사랑입니다~^^

    • @kjokok4026
      @kjokok4026 3 месяца назад

      말그대로 소송에 소요 사용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쌤쌤 save
      상대에게 청구할 소송비용확정신청할게
      없다는것입니다요

  • @미소천사-t7p
    @미소천사-t7p 2 года назад +2

    🙂😄👏👏👏

  • @희산최
    @희산최 3 года назад +6

    상혁변호사님
    오늘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 초등학교 ㅣ학년 때 다녔던 상혁이 아빠라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름을 잊었는데 상혁 이름은 또렷하고 전주로 전학가게되어 섭섭하기도 했는데 , 아버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좋은 변호사님도 되었다니 더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인생에서 큰 보람 가지길 바래요.
    참기쁜 날 아침에 최희산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맞아요 부속초등학교 1학년 이상혁 학생 맞습니다~^^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많은 학생들중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로 전학갈 때 사주신 학용품도 전부 기억하고있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한 학교생활에서 잘한다잘한다 해주시며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작약-s6b
    @작약-s6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이있는지요?
    예로 5년, 10년 안에해야한다~ 이런거요,

  • @CRPark-lq3gj
    @CRPark-lq3gj 2 года назад +1

    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에 들어간 돈 청구시
    변호사가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변호사는 승소까지만 해 주고 재판비용청구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 인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절차상은 별도이나
      통상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까지 대리해서 처리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상혁 변호사님 자세한 영상 잘보았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없어서 질문 몇가지면 남겨도 될까해서 적어놓습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지급 변호사보수보다 법정 변호사보수가 높게 책정될수도 있던데 그럴경우 차액은 승소자가 가져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럴경우 국가에서 기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추심하는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2. 보통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보수 정도로만 많이 청구하던데 이혼소송으로 인한 조정기일, 변론기일 참석한 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법률사이트 등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나 기준표같은게 보이지는않고 여비를 청구했던 사람들만 몇몇 보이더라구요. 또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재산조회를 진행시에 납부했던 법원보관금도 전액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3. 채권액이 양육비미지급금 이라서 소장에 원고 1명 및 자녀 사건본인 2명인데 3명이 출석했으면 3명분의 원고 출석경비를 청구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출장 여비 일급계산은 어떤기준으로 책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 다 성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1.변호사 보수 규칙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을경우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산정이 되고, 변호사 보수 규칙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규칙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영수증이 없고 무료변호사이므로 변호사 보수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서 패소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구상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선변호사는 소송의 승패여부를 떠나, 국가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준것 뿐이므로,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상대방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비, 재산조회했을때 들어갔던 비용등(법원에 제출한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청구가능합니다. 출석비용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기일참석여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출석비용은 기본 10만원으로 특정하셔서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조정하여 특정하여 줄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출석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user-di7zt5to1h
    @user-di7zt5to1h 2 месяца назад

    늘~ 비타민 감사합니다. . 저는 대여금소송으로 1심 승소로 채권압류추심을 했는데 피고가 정지를 시켰습니다. 글고 2심 항소기각으로 원고 승소해서 판결 주문대로 다 받았지만 채권자가 채권압류추심한 소송비용은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 전자소송으로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방이 별도로 다변제한 경우 압류추심은 취소되는것이라서 이경우 집행비용은 못받습니다

  • @user-nz4pv6od8g
    @user-nz4pv6od8g 2 года назад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250만원중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고라서 재판 시작할때 십수만원? 정도 내고 소송을 시작한걸로 기억하는데 각자 부담한다면 변호사비나 그런거는 청구할수 없지만 말씀해주신 인지료나 송달료 부분은 각자 부담이니 절반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비교적 소액이긴 하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을수 있다면 청구하고 싶네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화해권고 결정문에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되어있을것인데 그렇게 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user-nz4pv6od8g
      @user-nz4pv6od8g 2 года назад +1

      아 그렇군요 250중 200 정도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소송비용 또한 그 비율로 하는게 맞다고 여겨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말 또한 해석이 중의적으로 돼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좀 억울한면도 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네요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gs-wk5ri
    @gs-wk5ri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비용을 달라고 전화나 문자하지 않고
    이내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 해도 되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1

    • @gs-wk5ri
      @gs-wk5ri Год назад +1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변혹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즉시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 @hk-hz1jh
    @hk-hz1jh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3자사기를 당해 계좌주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행권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골치아파서 그냥 금액을 돌려줄경우 어떤방법으로 돌려줘야하나요
    상대방이 말이 신뢰가 안되어 직접송금은 싫구요 절차를 통해 주고싶거든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직접 송금입니다만 판결금을 근거로 공탁절차를 이용하셔도됩니다

    • @hk-hz1jh
      @hk-hz1jh Год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감사드립니다~^^

  • @qooq5963
    @qooq5963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질문 몇개만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 없이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송달료 + 인지액이 총 57000원입니다.
    1. 여기서 환급액이 있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적을 때 57000 - 환급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57000원을 적어야 하나요?
    2.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도 또 인지송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비용을 피고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원래는 공제하고 쓰는건데 그냥 총 소송비용금액 쓰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제해서 확정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별지에 따로 적으시면됩니다

  • @streemsofwater
    @stree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변호사 비용의 경우, 1:34 지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100% 부담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데, 4:55 지점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10%만 부담한다는 말씀인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승소자의 경우 부담하는 소송비용 은 없습니다

    • @streemsofwater
      @stree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음 ... 4:55 지점에서 실제 변호사비용의 10%만 산입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면, 전체 소가의 10%까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른 비용만 산입됩니다
      영상에 계산공식표가 있습니다

    • @streemsofwater
      @stree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streemsofwater
      @stree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통상 변호사보수가 소가의 10%보다 많이 많은가요? 제가 어디선가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소가의 10% 정도로 봤던 것 같아서요.

  • @허쉬-k5l
    @허쉬-k5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서질문드립니다
    1.판결문에 소송비용 원고65% 피고35%부담하라고 나와있는데 위자료부분에서 서로 상의해서 상계처리해서 주는부분과
    아니면 저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원고에게 지급하라는건데
    여기서 항소기간도 끝났는데 원고가 65프로 안준다고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1

      소송비용은 확정신청후 상대방에게 지급청구하게되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원우-u7j
      @오원우-u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제집행 들어와도 압류할것이 없으면요?^^

    • @kjokok4026
      @kjokok4026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없으면 꽝이겠죠
      판결은 받아으니 10년 단위로 재산이 있는지
      최고할수는 있을겁니다. 패소않고
      승소한 것으로 위안 삼고 스트레스 벗어나심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 @jblee381
    @jblee381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하지않고 해당 심까지만 진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결국엔 마지막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저 혼자 진행되는걸까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위임까진 못해도 자문은 구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선임 약정 부분은 정하기나름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까지 진행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진행은 가능하실겁니다

    • @jblee381
      @jblee381 2 года назад

      답글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것을 참고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및 청구서류에 대해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또하나의 소송절차라 이부분을 혼자서 작성 하는게 막막합니다...

  • @도리도도
    @도리도도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소송비용 주면 소취하에 동의해주겠다고 소송 과정에서 조건부 소취하 동의서를 내도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조건부 소취하는 없으나
      변론과정 또는 조정과정에서 협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 @도리도도
      @도리도도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 @주유리-i5v
    @주유리-i5v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 민사 진행중이라 찾아보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어려운 부분이엇는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행권고결정이후 소송없이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경우에
    변호사비용이나 서류비용같은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는데, 확정되게 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피신청인에게 독촉절차 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필귀정-k4y
    @사필귀정-k4y Месяц назад

    형사재판에 들어간 돈도 소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초록여-u8r
    @초록여-u8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소송비용확정받아서 강제경매신청할려면 시간이걸리잖아요..그전에 가압류는 할수없나요?

  • @잘봤습니다-x9g
    @잘봤습니다-x9g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1심에선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했으면
    1심과 2심 상대방 변호사비 다 물어 줘야 하나요?
    패소한 2심만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주면 되나요?

  • @강촌-w2z
    @강촌-w2z 2 года назад +1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호사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해서 달라고 해도 위법적이지는 않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된 비용만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상대방에 청구 가능합니다

    • @강촌-w2z
      @강촌-w2z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답변 잘보았습니다. 저는 잔금6500만원 남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 400만원 요구해서 지급했습니다. 맞는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한 승소시 400만원 다 받을수있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강촌-w2z 변호사비 400만원을 상대방이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이 또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기준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당시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서 청구를 했을 것인데, 그 결정문에 보면 계산식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 참고적으로 소가 5천~1억 사이는 440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6% 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촌-w2z
      @강촌-w2z 2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고맙습니다.

  • @gygygy4373
    @gygygy43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재산조회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압류 하기전에 재산조회신청비용, 재산명시신청비용 등을 기재해서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후칩행비용에 추가하셔서 징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gygygy4373
      @gygygy43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추후라는 뜻이 채권압류추심한 이후를 의미하나요? 채권압류추심할 때 우선 변제받는 집행비용에 재산조회신청비용은 포함 안되더군요. 그래서 채권압류추심 하기전에, 재산조회신청비용 등을 기재한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정을 받은 후, 이 확정받은 비용을 채권압류추심할 때 기타비용에 포함시켜 변제받아야 하는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요?

  • @초록여-u8r
    @초록여-u8r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비용 확정판결받았는데요..자동차에 압류를 하려고하는데 법무사에서 강제신청이랑 할려면 돈이많이든다고 실효성이없을것같다고하는데 압류만 해놓고 강제경매신청은 돈 안주면 그때 신청해도 되지않을까요?

  • @오복-b8n
    @오복-b8n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부승소했는데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별도로 확정받으신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하시거나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 @matej9145
    @matej9145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료외에
    병원비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나요?
    감정료만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года назад +1

      병원비 영수증은 직접 치료비 손해로 청구취지에 포함되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신체감정료는 추후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matej9145
      @matej9145 3 года назад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님, 제가 설명이부족했는데요.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병원에 신체감정검사비용으로 납부한 영수증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года назад +1

      아네 ~^^ 맞습니다
      신체감정을 위한 비용지출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bsl8904
    @bsl8904 Год назад +1

    근데요소송확정된후 몇년안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신청도 판결확정으로 보기때문에
      본안판결확정후부터 10년입니다

  • @livethey4881
    @livethey4881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1800만원정도 금액때문에 피고인데.. 일단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에 대해 변호사에게 답변서. 변론서작성. 재판 참석등으로 대략 200만원정도 비용이 나갔는데 이거 소송비용 청구하면 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소송비용 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2천이하는 소가 대비 10%까지는 인정됩니다

  • @J.O-d9p
    @J.O-d9p Год назад +1

    상대방이 안주고 버티면 그만아닌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소송비용을 받아내야합니다

    • @오원우-u7j
      @오원우-u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제집행해도 털릴것이 없을수 잇지 않나요?

  • @user-xr8vm5go5i
    @user-xr8vm5go5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패소한 쪽에서 신청하는건가요 ? 아님 승소한 쪽에서 하는건가요 ?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받을 소송비용이 있는 쪽에서 신청합니다

    • @user-xr8vm5go5i
      @user-xr8vm5go5i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군요. 저는 나 홀로 소송을 했었고 상대쪽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했던 소송이였는데 제가 패소해서.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인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소송비용. 신청오기.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

  • @초이지원
    @초이지원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금전채권으로 1심,항소 다 승소했습니다. 이럴때는 재판비용을 1억이 넘는 소가인데 1심,2심 각,각 따로 청구 할수있습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선임비가 각.각 지불했는데 재판비용청구는 740만원이 전부인건지, 각,각인건지 궁금하며, 앞으로 채권추심이 전문인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합니다.26일 승소판결 확정되면 판결문 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전쟁입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Год назад

      1심 2심 따로가 아니고 판결문에 1심 2심합하여 누가 부담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질문 내용으로 볼때는 1, 2심 전부 합하여 피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은 직접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만 인정이됩니다.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 계산하는 계산식은 따로 게시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초이지원
      @초이지원 Год назад +1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감사합니다

  • @아자씨-f8z
    @아자씨-f8z Год назад

    이자는 언제부터 몇퍼센트인가요?
    대부분 못받는다는 사람
    송달후부터 이자를받을수 있는사람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요...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소송을하게되면비용이얼마나드나요,? 답편부탁드립니다,

  • @mugglekimm
    @mugglekim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6:54 에서 소송비용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소를 제기할때 청구 취지에 송부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당해소송에서는 불가능하고 지연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소송하셔야합니다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기한제한이 있습니까 ? 3년쯤 된 것을 정산안하고 있습니다

  • @방효숙-x6v
    @방효숙-x6v 2 года назад +1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내면
    확정받는기간이얼마나걸릴까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다소 달라지는데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aurayi2393
    @aurayi2393 Год назад

    소송비용에 교통비 유류비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청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