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답변까지 다 읽어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두개 드려봅니다. 본안 소송 전의 가압류를 채무자가 해방공탁걸어 스스로 말소시키고 근저당설정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돈을 인출하였고 본안에서 채권자가 승소후 추심을 하였더니 돈이 아무데도 없다라..하는 상황이면 강제집행면탈죄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로 형사고소 어려울까요. 본안 결과 나오기 전부터 채무자가 본인이 상환할 금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일텐데 고의로 돈을 빼돌린것이다라고 인정되기 어려운건가 싶어서요. 사기죄는 수사관이 고의성 여부를 금융거래조회통해서 자료로써 판단하던데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공탁금도 피고가 먼저 회수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 안에선 죄로 성립되지는 않는지요.
일단 해방공탁으로 통해 가압류를 삭제했으므로, 이후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방공탁을 하고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 강제집행 면탁죄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은 사실상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담보금 성격인데,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했던 금액이 그대로 공탁금으로 변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 채권에 압류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남편앞으로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권자가 살고있는 집에 대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보냈더라구요 현재 집 계약자는 성인이 된 딸이고 집 보증금은 지인분께 빌려서 그때 당시 계약을 했습니다 빌려서 계약체결 했다는 입금내역 첨부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갈 때 채권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계약자는 남편이 아닌데 이런걸 보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에 결재해줄 금액이 있는데 그 거래처 대표부부가 이혼하면서 부인측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후 이혼한 남편은 다른 사업자로 저희와 거래가 있고 결제해줄 금액이 있는데 부인측에서 저희쪽에 채귄 추심 결정문과 제3채무자 추심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추심요청서 보낸 부인측에 송금 하는게 맞는지 ? 부가세 도 같이 보내는게 맞는지? 송금은 언제 하는지? 추후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남편)측에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는지 궁금 합니다 추심업체 통해서 진행해서 추심 직원이 송금 하라고 자꾸 전화와서 너무 불편 합니다
민사소송후 부당이익금으로 승소 판결문(23년11월16일)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문(12월21일) 받고 법인회사 주거래은행제1차 통장압류했는데 돈이없어서 하나도 회수못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신청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한지 다시 여쭤봅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고소가되어 경찰에서검찰에서 수사중이라 하고 해서 저도 경찰서에 사기접수만상태이고요 아직서류제출은 안한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깊이 있는 정보 전달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후 은행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내역을 회신 받은 후 해당 은행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압류추심신청에 부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취지로 보면 재산조회신청후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절차의 단점은 영상에 말씀드린대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통해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자들을 위한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되어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액이상당해서 인가결정전 지급명령 결정문까지만 진행되어 있어요. 인가결정전 법인회생개시전이라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있었어요. 임금채권은 기타채권에 우선변제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채무자(법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제집행 or 금융채권 압류추심이 가능한 것인지. 법인 회생계획안에따라 기다려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잘보았습니다~ 영상보면서 저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릴까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증서가 있는데 , 공정증서에 20,000,000원을 6개월에 나누어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미지급금 5,000,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기한도 많이 지났습니다. 집행문 받아서 5,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바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5,000,000에 대한 입금내역서로 첨부로 가능할까요?
신용정보추심사에 의뢰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봤는데 모든은행에 잔액이 없어 1년정도 있다 추심사가 희망이 없는지 계약해지 하여 현재 3년이 지난 상태고 무지한상태라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은행에 압류진술서를 받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압류결정문 가지고 은행돌아다니면서 잔액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정말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보던 중 궁금한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2. 저의 상황입니다. 피고를 고소하여 2005년 700만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200만원 판결이 이루어짐 피고에게 2015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연 20% 이자로 갚을 때 까지의 판결을 받음 이 상황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때 의문점이 700만원 횡령에 대한 것을 판결문에는 2015년부터 이자 20%로 갚을때 까지인데 2005년에 범죄가 이루어 진것에 대해 2005~2015년도에 대한 이자는 없나요?
제가 공증증서로 집행문까지는 받았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니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혹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금전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여러 은행에 다 넣어봐도 괜찮나요? 금액은 채무액의 n분의 1로 해서요.. 2. 이미 사기칠 생각을 한 사람이라 은행에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금전채권 압류추신명령이랑 재산명시신청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3.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제가 임의로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할수 있는 건가요? 4. 재산 조회를 10년의 집행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해서 새로 계좌를 만들었으면 다시 계좌 압류를 해도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신용정보회사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원금의 25%정도를 달라고 해서 스스로 해볼수 있는데까지는 해보려구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가압류 결정문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가압류 결정문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일종이라서, 가압류 결정문이 아니라, 추후 판결을 통해서, 압류 결정문을 받으셔야 그 결정문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은 상태시라면,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받으신다음, 미리 득하여 두신 가압류 결정문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결정들을 받아서, 계좌 추심 등을 진행하실 수 있고, 역시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지연-d4r 압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류범위가 신청한 피보전권리 금액까지기 때문에 추심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안분 채권액에 대한 압류범위변경없이는 신청한 압류범위를 늘릴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압류가 걸린 계좌라는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 그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는 채무자는 없고 추심이 이루어질 즈음에 압류범위 밖의 금원은 바로 인출할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압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저기 궁금한게 있어요~~ 진술최고서를 같이 내고 잔액을 알게 되면요. 그 채무자가 알기 전에 먼저 계좌가 압류가 되는건가요?. 또 만약 5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우리은행에 제가 압류를 100만원만 했는데 은행에 잔액이 500이 있다 하면... 100은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금액 추가로 압류추심할려구 하는데 채무자가 알아차려서 그 돈을 또 딴 곳으로 빼돌릴수 있는거죠? 막지 못하는건가요?
일단 압류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추심 신청으로 진술최고 될때 채무자도 통지되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최고됨과동시에 신청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가 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압류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우아..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전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요.. 그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잊고있다가 이번 6월이 10년 되는 날인데요..채무자가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해서 주소가 달라졌을것 같은데요. 이럴때 주민등록 초본 뗄 수 있나요? 주소지 파악하고싶어서요.
1. 압류추심은 말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 채무자가 제3자를 통해 임금을 받았다면 그건 재산을 빼돌린것으로 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하는부분입니다. 일단 제3자 계좌로 들어간것이라면 일단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간접적 강제방법으로, 추가적인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것일뿐, 그로인해 대출을 일시에 변제해야한다거나 하는것이 은행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진행될수도 있으나 꼭 그렇다고는 할수없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르다. 진짜 다르다. 다른 변호사들과 확실히 다르다.
뭐가??? 실무지식과 그 설명 능력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에요. 변호사님 👍👍👍
압류추심 부분만 설명해놓으신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이영상은 추후 계좌에 돈이 있을때 없을때에 대한 설명도 해놔서 굉장히 유용한거같습니다.다른 변호사분들 영상이랑 확실히 틀린거같아요
구독하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빠른 해설
설명쉽게 잘해주시네요 감사해요^^
너무나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영상보고 혼자 따라해보고 안되거나 막히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꿀팁 대박이네요ㅋㅋㅋㅋ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답변까지 다 읽어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두개 드려봅니다.
본안 소송 전의 가압류를 채무자가 해방공탁걸어 스스로 말소시키고 근저당설정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돈을 인출하였고 본안에서 채권자가 승소후 추심을 하였더니 돈이 아무데도 없다라..하는 상황이면 강제집행면탈죄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로 형사고소 어려울까요.
본안 결과 나오기 전부터 채무자가 본인이 상환할 금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일텐데 고의로 돈을 빼돌린것이다라고 인정되기 어려운건가 싶어서요. 사기죄는 수사관이 고의성 여부를 금융거래조회통해서 자료로써 판단하던데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공탁금도 피고가 먼저 회수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 안에선 죄로 성립되지는 않는지요.
일단 해방공탁으로 통해 가압류를 삭제했으므로, 이후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방공탁을 하고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 강제집행 면탁죄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은 사실상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담보금 성격인데,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했던 금액이 그대로 공탁금으로 변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 채권에 압류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설명감사드립니다.
파트1에 이어 이 영상도 아주 깔끔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ㅅ
정말 도움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설명이최곱니다
감사합니다
참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4:50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0:07 진술최고서
1:12 비용
1:34 방법, 신청
2:09 예시
2:37 주의할 점
3:28 두번째 주의사항
4:42 대한법률 구조공단 - 다운로드
5:27 압류금지채권
5:38 장점
6:05 질문과 답변
6:2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7:10 방법
8:14 정리
사이다 정리~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광고좀 넣어주세요....ㅠㅠ
소액사기 당하고 현재 배상명령판결 까지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배짜란 식이라 줘패고싶지만
이 영상보고 채권압류추심 해보겠습니다
법률 상식이 전무하다보니 이해는좀가는데 막상 하려하니 머리가 복잡아지내요 혹시 이런내용을 대행도 가능하신가요 충북 청주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진짜 미쳤어요 받을 돈이 너무 많아서 판결문 받고서도 전전긍긍했었는데 머리가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혹시 금융채권압류추심명령은 판결문을 받고 바로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6개월이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집행문 발급되면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압류추심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최종 승소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압류추심이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신청 -> 사실조회 진행 ->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 확보 -> 민사소송 취하 -> 지급명령 신청 단계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채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핸드폰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굳이 지급명령을 하고자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으로 가시는게 맞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 이의시 정식 재판으로 가기때문에 시간만 허비될뿐입니다
선생님 ~~ 공증서서 19.400.000원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배째라고 나옵니다 2년동안 기다렸거든요 3월말까지였어요 은행 압류2개들어갔는데 배째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에 맡기긴 맡겼는데 어찌해야될지 괴씸해서 잠도 못 잠니다
기본적으로 공증문 근거로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것인데
재산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능될수도 있습니다
텐션감 지렸다
영상 잘 봤습니다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남편앞으로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권자가 살고있는 집에 대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보냈더라구요
현재 집 계약자는 성인이 된 딸이고 집 보증금은 지인분께 빌려서 그때 당시 계약을 했습니다 빌려서 계약체결 했다는 입금내역 첨부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갈 때 채권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계약자는 남편이 아닌데 이런걸 보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제3채무자(임대인)가 압류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이건 임대차와 아무관련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압류추심신청에 대해서 계약자인 따님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렸으면 제때 갚어라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에 결재해줄 금액이 있는데 그 거래처 대표부부가 이혼하면서 부인측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후 이혼한 남편은 다른 사업자로 저희와 거래가 있고 결제해줄
금액이 있는데 부인측에서 저희쪽에 채귄 추심 결정문과 제3채무자 추심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추심요청서 보낸 부인측에 송금 하는게 맞는지 ?
부가세 도 같이 보내는게 맞는지?
송금은 언제 하는지?
추후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남편)측에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는지 궁금 합니다
추심업체 통해서 진행해서 추심 직원이 송금 하라고 자꾸 전화와서 너무 불편 합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자가 이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을 채권 명의자가 누구인지만 보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금금액은 계산서 금액대로 보내시면 될것같습니다
설명해주신 예1우리은행 보존하고
2 타은행에 추심 할 때에 새 사건번호 부여를 하는걸까요? 아님 보정서로 나머지 부분에 취하하고 예금이있는 은행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처음신청시 말씀하신 은행들이 모두 기재되어있었으면 같은 사건번호로 진행됩니다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금융채권 압류 추심절차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거죠?
네
민사소송후 부당이익금으로 승소 판결문(23년11월16일)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문(12월21일) 받고 법인회사 주거래은행제1차 통장압류했는데 돈이없어서 하나도 회수못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신청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한지 다시 여쭤봅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고소가되어 경찰에서검찰에서 수사중이라 하고 해서 저도 경찰서에 사기접수만상태이고요 아직서류제출은 안한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행절차가 끝난거면 불가능하고 집행절차 종료전이면 가능합니다
깊이 있는 정보 전달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후 은행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내역을 회신 받은 후 해당 은행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압류추심신청에 부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취지로 보면 재산조회신청후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절차의 단점은 영상에 말씀드린대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통해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자들을 위한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동동동-w2y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을받아 (23년12월21일)법인 주거래은행한곳을 압류시켰는데 통장에돈이 없다고하는되요 진술서를 어떻게 받는건가요?앞으로 빨리돈을 받을려면 절차 진행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압류추심신청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제출하면 압류추심과정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게되는 것입니다
주거래에 재산이 없다면 다른 재산 또는 다른 계좌를 찾아서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외국에 있는 은행계좌는 추심할수없습니까
집행권원만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신청해서 가능은 합니다만 해당국가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부분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입금 받은 금전을 바로 다른 데로 빼돌려서 해당 통장에서는 잔고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책이 있을까요?
압류가되면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되어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액이상당해서 인가결정전 지급명령 결정문까지만 진행되어 있어요.
인가결정전 법인회생개시전이라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있었어요.
임금채권은 기타채권에 우선변제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채무자(법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제집행 or 금융채권 압류추심이 가능한 것인지. 법인 회생계획안에따라 기다려야하는것인지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든 법인회생이든 회생절차에 들어간이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법인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단계이므로 이미 받아놓으신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 신고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임금채권인데도 말인거죠?........기다림의연속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2-30 군데 은행을 재산조회를 해봤으나 전부 비워놓았더군요... ㅜㅜ 이렇게 작정하고 돈을빼돌린거 같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 민사소송 또는 허위채무부담, 은닉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 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미 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같은 온라인은행도 이용을 못하는걸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다 빼돌리고 없는 상태에서 주소지를 딸 집으로 바꾸고, 제 3자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것이라서 은행은 이용이 가능하나 대출등 신용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보았습니다~
영상보면서 저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릴까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증서가 있는데 , 공정증서에 20,000,000원을 6개월에 나누어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미지급금 5,000,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기한도 많이 지났습니다.
집행문 받아서 5,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바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5,000,000에 대한 입금내역서로 첨부로 가능할까요?
공증에 대한 집행문 받아서 잔액에 대한 압류추심가능하고
변제받은 내역까지 첨부할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집행되는금액이 크면 이정도 변제했다고 제출할 서류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궁금한점 잘 이해 하였습니다!
질문할곳 막막한 상황에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채권추심신고서는 가압류신청한 법원에 제출하는걸까요? 아니면 이후 본안 법원에 제출하는걸까요?
압류신청한 법원입니다
가압류는 추심신고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추심사에 의뢰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봤는데 모든은행에 잔액이 없어 1년정도 있다 추심사가 희망이 없는지 계약해지 하여
현재 3년이 지난 상태고 무지한상태라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은행에 압류진술서를 받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압류결정문 가지고 은행돌아다니면서 잔액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은 한번만 받을수있어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압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추심을 다시 청구하면서 잔액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이 급합니다~ㅠㅠ
첫번째ㅡ채권자입니다 ~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었는데요~ 지급기일 로부터 3년이 약 1달(4/25일이 3년되는날) 남았습니다~
공증집행문을 어제받았는데요~
이경우에도 금융압류신청과 진술최고서를 집행할수있는건가요?
두번째ㅡ이서류를 다른절차없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
답장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인용 되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이 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해야하나요? 그 전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송달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네 도달되고 나서 확인가능합니다
은행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하려면 차용증만 가지고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지급명령과 같은 법원에서
다른 행위가 선행되고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가지고는 어렵고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이런 추심명령과 진술최고서가 왔다고 알려주고 돈을 빼버리거나 다른사람ㅈ에게 이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압류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채무자는 그 압류효력에 대항하지 못합디다
안녕하세요ㅡ 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후 경매를 통해서 일부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채권추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추심신고는 은행계좌 압류추심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는데요
제3 채무자를 은행 한곳하고 채무자 거래처인
법인을 상대로 지정해서 압류추심하려는데
은행을 상대로는 별지목록을 작성해봤지만
거래처인 법인은 작성을 안해봐서...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을 좀 주실수없을까요?
그리고 회신오는 채무자진술서도 은행말고 법인에서도 받아볼수 있는건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법인도 똑같습니다
은행도 법인이기 때문에 같은방식인데 당산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회신에 불성실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정말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보던 중 궁금한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2. 저의 상황입니다.
피고를 고소하여 2005년 700만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200만원 판결이 이루어짐
피고에게 2015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연 20% 이자로 갚을 때 까지의 판결을 받음
이 상황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때 의문점이
700만원 횡령에 대한 것을 판결문에는
2015년부터 이자 20%로 갚을때 까지인데
2005년에 범죄가 이루어 진것에 대해
2005~2015년도에 대한 이자는 없나요?
1. 같이 가능합니다
2.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제기시 청구취지로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이어서 집행불가능합니다
제가 공증증서로 집행문까지는 받았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니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혹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금전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여러 은행에 다 넣어봐도 괜찮나요? 금액은 채무액의 n분의 1로 해서요..
2. 이미 사기칠 생각을 한 사람이라 은행에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금전채권 압류추신명령이랑 재산명시신청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3.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제가 임의로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할수 있는 건가요?
4. 재산 조회를 10년의 집행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해서 새로 계좌를 만들었으면 다시 계좌 압류를 해도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신용정보회사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원금의 25%정도를 달라고 해서 스스로 해볼수 있는데까지는 해보려구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질문이 길어서 결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2. 네
3.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임의로 스스로 적어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영상에 말씀드린대로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4. 네
상담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신청한거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해보니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경우 추가로 또 뭐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다른 재산을 찾아보셔야할거 같습니다
채무자가네이버에서통신판매업을하고있습니다
그계좌압류는어떻게하나요?
현재채무불이행자등재했습니다
사업자 계좌를 압류해야하는데
계좌를 모른다면 채무자명을 사업자명으로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린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빌려가고 빌린돈 일부만 갚더니 1년동안 이사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중인 놈이 있는데 다행히 공증증서를 받아둬서 일주일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압류추심명령신청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집행문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유한한것인가요!?!?제돈을 다 찾을때까지말이에요!!ㅠ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한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통장압류후 전자소송으로 압류한 통장을(여러은행)해제하려고 압류해제및 취하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료 납부전입니다.
통장압류후 압류한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었습니다.압류한다고 송달료 넣고 취하신청한다고 송달료를 넣을려고보니 돈은받지못하고
송달료만 자꾸 들어가고있어 압류해제취하신청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취하신청서를 낸 상태(접수신청만)에서 송달료를 납부하지않으니 법원에서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연락이옵니다.
압류해제신청만 한상태에서 (송달료 미납부로 대기중) 이걸 취소하는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해제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미 신청한 압류해제신청을 취소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는 말씀이신지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서류 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해제는 진행되지 않스비다.
먼저답글 감사드립니다.
압류해제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미 신청한 압류해제신청을 취소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압류해제신청만 한상태에서 더이상 진행시키고싶지않아 송달료 납부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않은면 저절로 취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달료를 내시지 않으면 해제처리가 되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 신청을 다시 취소하시고 싶으신거면 그냥 송달료를 내지 않으신채로 놔두시면 됩니다
압류추심심청서 진술최고서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나요?? 압류추심심청서와 진술최고서를 채무자가 볼수 있나요?
인적사항 기재해야하고
진술최고서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는서류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가압류 1천만원 된 상태이고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재산 명시 조회와 재산 조회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압류 결정문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가압류 결정문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일종이라서, 가압류 결정문이 아니라, 추후 판결을 통해서, 압류 결정문을 받으셔야 그 결정문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은 상태시라면,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받으신다음, 미리 득하여 두신 가압류 결정문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결정들을 받아서, 계좌 추심 등을 진행하실 수 있고, 역시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는데 이걸 해제 하려면 채권자랑 합의를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인 제가 법원에가서 배상신청을 하면 해제가 되는건가요?정확히 배상신청이 뭔지도 모르겠었 요
집에 압류집행이 되었다는것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된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랑 합의, 즉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금액을 변제한뒤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결정문 상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시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치소있는 상대방에게 압류추심신청전에
편지로 돈보내달란내용으로 사전인지를 시켜야될거같은데 대충 어떤 요소넣으면되나요
사실상 내용증명과 비슷한 취지의 서신을 보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되는데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는게 아닌 이상 특별히 들어갈 요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채권금액과 변제기일, 그리고 언제까지 미변제시 강제집행하겠다는 취지만 들어가시면 될듯 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승소도 해놓은 상태이고 채권추심진행위해 신용조회나 재산명시재판전에 계좌알려주고 채권변제하라고 이야기하는용도로 보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감사합니다
집행비는얼마정도 하나요?
집행하고자하는 금액과 집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로, 각 금융 은행 계좌를 차압해서 각각 300만원씩을 압류신청했는데, 만약 그 중 하나의 계좌에 500만원이 있다면, 상대방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은 마음데로 찾을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3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안녕하세요.추가 질문드립니다.
위의 경우처럼 300만원 추심받고 압류가 바로 해지되는 것인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압류가 풀어진 것이 아니고 추심만 완료된것이라 추가 200만원 추심만 신청하면 된다고 자문 주셔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지연-d4r 압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류범위가 신청한 피보전권리 금액까지기 때문에 추심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안분 채권액에 대한 압류범위변경없이는 신청한 압류범위를 늘릴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압류가 걸린 계좌라는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 그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는 채무자는 없고 추심이 이루어질 즈음에 압류범위 밖의 금원은 바로 인출할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압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저기 궁금한게 있어요~~ 진술최고서를 같이 내고 잔액을 알게 되면요. 그 채무자가 알기 전에 먼저 계좌가 압류가 되는건가요?. 또 만약 5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우리은행에 제가 압류를 100만원만 했는데 은행에 잔액이 500이 있다 하면... 100은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금액 추가로 압류추심할려구 하는데 채무자가 알아차려서 그 돈을 또 딴 곳으로 빼돌릴수 있는거죠? 막지 못하는건가요?
일단 압류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추심 신청으로 진술최고 될때 채무자도 통지되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최고됨과동시에 신청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가 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압류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우아..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전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요.. 그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잊고있다가 이번 6월이 10년 되는 날인데요..채무자가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해서 주소가 달라졌을것 같은데요. 이럴때 주민등록 초본 뗄 수 있나요? 주소지 파악하고싶어서요.
지급명령 정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강제집행 할꺼라고 하면서 채무자 초본 떼러 왔다고 하면 초본발급해 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금융기관별 재산조회신청 비용은 5,000원인데 압류추심신청 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할 경우 각 금융기관별 송달료(약 10,000원)를 더하면 금액이 더 큰거 같은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하고 바로 집행까지 동시에 되는것이기때문에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미 입니다~^^
임금을 본인계좌가 아닌 제3자명으로 돌려받을 경우 제3자에게 1)임금이얼마인지 ? 2)누구에게 임금이 이체되는지 진술최고가 가능한지요?
채무불이행자등재시= 대출이 있으면 일시로 갚아야하고,대출제한 ?
1. 압류추심은 말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
채무자가 제3자를 통해 임금을 받았다면 그건 재산을 빼돌린것으로 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하는부분입니다. 일단 제3자 계좌로 들어간것이라면 일단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간접적 강제방법으로, 추가적인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것일뿐, 그로인해 대출을 일시에 변제해야한다거나 하는것이 은행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진행될수도 있으나 꼭 그렇다고는 할수없습니다
1:1 상담 어떻게 하죠?
정보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인회사인데
은행 압류를 거는게 좋을까요?
(기존에 카드압류였음)
은행에 채무자의 채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은행에대한 채권압류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법인회사라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채권자가 너무 다수에요 ㅠㅠ
다들 통장압류로 간다기에 저는 카드사 매출이 더 받기 쉽지 않을까 해서요 ㅠ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추심명령의 단점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다른채권자와 경합하면 법원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과 그 금액을 나눠먹어야 하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에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지요?
그건 추심명령의 단점이기에 앞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전혀 없는 일반채권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만약 담보권이 설정된 물권이라면 압류추심을 이용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일언반구니 하는 표현은 좀 실례되는 표현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