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설명 1. 위의 [기재례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별지가 한글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 파이리을 각각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등의 내용만 사암에 맞게 수정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2. 별지는 각 은행(제3채무자)마다 작성하셔야 하거든요. 만약 은행이 5곳이면 별지가 5개가 되겠고 은행이 한 곳이면 별지는 하나면 되겠죠. 3.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볍지 뒤쪽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부분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부분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접수는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셔도 되고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셔도 되는데요. 종이로 출력하셔서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숫자를 세어서 그 숫자만큼 부본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즉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은행 3곳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별지, 첨부서류를 각 5부 맏느셔서(복사해서 사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해요. 그럼 예금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도전해 보세요~^^
지급명령 확정됬는데도 막막했는데 변호사님 도움 감사합니다. 채무자 재산 없을 수도 있어 법무비용까지 부담하며 법적절차 진행하는게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전자소송으로 4일만에 결정문 받았습니다.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지만 내일 추심금지급요청서 들고 은행 가보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대금 전액의 지급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두 건의 압류를 같이 신청하시면 과잉압류라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법원 담당자의 재량이므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채무자가 다른 인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셔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시면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민사 승소후에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 결정문과 제3채무자진술서도 받아 보았는데요 7개의 은행에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잔액이 없거나,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203원 89원 43원 이렇게 있는 은행들이 많더라구요 제3채무자진술서를 통하여 주거래 은행은 얼추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설정한 채권에 대한 한도를 100% 받아들인다면" 주거래 은행으로 보아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를 부정하여서 이유를 보니 당행질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돈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새해부터 싱글벙글 했었는데 다시 김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드리고 싶었지만 월요일이라 바쁘실까 댓글로 조심스레 남깁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추가로 다른 은행에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넣어보고싶은데 이미 제가 모든 금액들을 위에 언급한 7개 은행에 나누어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잔액이 없는 은행에 기재한 금액만큼만 넣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안녕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자동차, 부동산과 같이 등기된 재산 위주로 찾아 주지만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실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하시면 은행에서 '채무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회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천~!!!! 안녕하세요.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현재 지급명령작성중이라 통장압류단계되면 이 영상보고 따라하면 되겠네요. 한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만약 대여금 + 이자는 200만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주거래 은행과 은행 수 및 예금 상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주거래 은행은 신한 은행이고 예금이 300만원 있고, / 부거래 은행은 국민 은행이고 예금이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단 2개의 은행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모르니까 제3채무자로 신한 은행 100만원 , 국민은행 20만원, 우리 은행 80만원으로 3개의 은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추심결정이나고 집행한다면 신한은행에서 100만원, 국민은행에서 20만원으로 총120만원까지 추심되는 건가요? 나머지 80만원은 우리은행은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이 아니니 추심이 불가능한 것일테고..... 그러면 남은 80만원은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추측하여 해당 은행 예금계좌에 압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는데, 만약 계좌 개설이 없을때 압류의 효력과 2.예금 압류를 했는데 계좌는 개설 되어 있으나 잔액이 0원 일때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힘들게 찾고 찾다가 정말 좋은 정보 얻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쭙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압류를 2개 은행으로 넣을 예정이고, 1개의 은행은 계좌번호를 알고, 1개의 은행은 계좌번호는 모르고 은행 사용 여부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는 곳만 압류를 넣을 수 있는건가요? (계좌번호를 작성하는 칸이 어디인가요?) 2.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진술최고신청서는 어떤건가요? (구글 파일에 있는 국민은행 파일 하나만 넣으면 되는건가요?) 3. 청구채권에 지연손해금이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당일이면, 이후의 이자는 알아서 압류할 때 계산이 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4. 추심명령 신청과 별도로 그 전에 신용정보 조회를 하려고 하였더니, 광고만 많고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소액의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계좌번호를 모르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신청서는 대법원 양식모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고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자는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봣습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급명령 정본(결정문) 만을 가지고 유체동산 압류(가정집빨간딱지)를 바로 할수있는지..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친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여곡절 끝에 채권추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감사해요 ㅠㅠ 그런데, 제 3채무자에 은행1만 해서 신청을 해서 판결 받았는데, 은행 2,3을 추가하려면 다시 채권추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바로 결정문만 가지고 은행2,3 으로 방문하면 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상에 은행 2, 3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 2, 3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2, 3에 대한 추가적인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추심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님. 급여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 있습니다. 1. 관할법원은 제3채무자 주소지인지, 채무자 주소지인지요? 2.제3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인거 알겠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해외도피중인 사람은 지급명령이 아니라 가압류를 해야하는거죠?(현재 태국에 잠정중이라 한국에 집도 절도 없음.송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제가 상황이 안좋아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쭤봐도 되는지요?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A수배된 상황입니다. 결정문 같은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채무자가 해외 도피 중이라면 법원에서 보낸 문서의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시송달신청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는 절차이고요.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우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신 후에 추후 압류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당~!!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질문까지!~관심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신청서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제3채무자가 여러 곳이라면 각 제3채무자마다 별도의 진술 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제3채무자 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각 제3채무자마다 2,000원의 통보비용도 함께 납부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긴 소송의 끝에 드디어 압류절차까지 오셨음을 축하드리며, 꼭 제3채무자들에게 승소금액 전부 집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압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영상보고 혼자해보려하는데요 제 상황에선 신청이유 작성을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공증이 있어서 채무자 직장에 급여압류해서 매월 조금씩 받고있었는데요 채무자 퇴사하면서 변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남은금액을 통장압류를 진행하려하는데 신청이유에다가 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야하는지, 급여압류로 받은 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하는지, 원금금액 받은금액 남은금액을 전부 써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새롭게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과 이자를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이유는 기존에 기재하셨던 내용, 즉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중심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중은행에 대한 통장압류 외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실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신고하도록 만드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하나만 만들어서 첨부하면 모든 제3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제3채무자를 나열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작성해서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면 모든 제3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출력하셔서 '채권자'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신 후에 스캔하여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3자사기를 당해 계좌주와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채권압류가 이행될수있는건가요?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해서 확정된다면 즉시 압류가되는걸까요 경찰서에선 저보고 민사 진행하고 돈주지말라는데 신경쓰는게 싫어서 그냥 돈주고끝내고싶은데 즉시 압류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송금할 시간은 주어지지않나 궁금합니다
압류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온 경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귀하의 재산을 청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도 같이 접수하셨다면 법원에서 각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이 답변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바로 추심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요~^^
우와~ 우선 승소 판결 축하드립니다!!! ^^ 10개 은행에 100만원ㅆ기 압류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과잉 압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대금을 나누어서 2개 혹은 3개 은행에 먼저 하시고 그 은행에 돈이 없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으셔서 다른 은행에 또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이자까지 전액 다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 대부분 가진 재산이 전혀 없더라고요..ㅠㅠ 출소 이후 채무자가 일을 해서 월급도 받고 금융거래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잘 지켜보셨다가 향후에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도 특별히 알려드릴 비책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대금을 꼭 회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판결문의 경우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본을 스캔하셔서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면 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와 집행문 정본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의 경우 먼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고 사건번호와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해당 부서로 공정증서와 집행문 정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기 전에 담당자와 한 번 통화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 모두 클리어 하고 있는 법린이 입니다. ㅎㅎ 압류 진행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집행법원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예를들자면, 지급명령결정문을 홍천군법원에서 받은경우, 민사집행의 경우에도 같은 법원으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와~ 제 영상 보시고 어려운 지급명령신청부터 압류까지 척척 해내셨다니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져요~!!! ^^ 신청절차가 정말 쉽지 않은데 훌륭하게 잘 해내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집행 관할법원은 언제나 '채무자 주소지' 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과 무관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의 집행절차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과 따듯한 댓글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집행까지 잘 완료하셔서 체불대금 모두 회수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염치불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채무가의 의도든 아니든)에는 다음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결국 법원의 판단다음, 추심의 단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로의 의뢰 밖에는 없는건가요? 채무자(법인)에서는 지급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상황이라서, 채권추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 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되나 ... 해서 여쭤봅니다.....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변호사님께 정식의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공증후에 일부 변제를 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금액은 잔금으로 써야할까요?ㅠㅠ 아니면 공증작성한 금액으로 써야할까요?? 또한 공증 작성히 이자는 설정하지 않고 손해지연금만 설정했는데, 손해지연금 안받고 잔금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찌 작성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ㅠㅠ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하시는 '원금'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입니다. 공정증서상 기재된 '지연손해금'이 바로 '이자'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상 채권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는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 감액해 주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 제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께요!! ^^ 우선 급하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같은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임대인'이 되어야 하고요. 별지목록 작성의 내용이 예금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기재되면 되거든요. 별지에는 청구금액 기재하시고, 그 내용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000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월차임을 내지 않아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로 5개 은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채권금액을 5등분해서 신청했는데 한 은행에서 1/5만큼만 추심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진술최고신청서에 따라 해당은행에서 계좌유무를 제3채무자가 진술해주는건가요?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 자꾸자꾸 막히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각 은행마다 압류금액이 나누어져서 압류가 되는 것이기고 별지에 각 은행마다 압류할 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은행에서 법원에 계좌정보를 통보하면 그때 열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돈을 받는 추심절차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추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각 은행별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귀하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상황이 정말 암울하네요..ㅠㅠ 예금채권은 기초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금통장 압류는 의밈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공정증서 내용상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채무자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항상 잘 보고있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2019년 12월기점 5년 임대기간을 잡고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창고부분(이전 주인도 쓰던공간)까지 필요에 의해 써도 된다고하여(계약서 명시함) 인테리어까지 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새건물주가 오면서 자기들.필요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다고 창고부분을 일방적으로 철거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격장이기에 거리가 필수여서 창고부분을 철거하면 사실상 영업을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쉽게 따라줘야 하나요?
인수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에 ㅔ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니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인수님 창고 부분은 정당하게 인수님이 임차한 공간에 해당되고,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임차공간을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인수님은 새로운 주인에게 '창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공간이고 본인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임차공간을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양지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시고, 만약 새로운 주인이 창고 부분을 임의로 철거하면 새로운 임차공간을 구하고 꾸미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손실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임대인이 계속 갑질하면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저 실력있는 변호사고 제가 열심히 도와 드릴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 내셔요~!!! ^^*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정보 회사의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등기되는 재산 위주로 나오고 채무자가 받을 돈(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물어서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ㅎㅎ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현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시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또 현금공탁 등의 담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디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인테리어 업체였는데 2010.10.07일 공사대금못받아서 법원에접수후 2011.03.22일 확정을 받았 습니다. 그때도 2개의 계약서가 있었고 한곳에 계약서에는 상대방 싸인과 도장이 찍혀있고 또한곳은 인터넷 도장 으로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인터넷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인정 을 안해주더라고요.ㅠㅠ 판결내용은 잔금15.500.000원을 확정 되고 3개월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 했는데 3개월동안 총1.500.000원입금후 현제2023.5월까지 돈을 안주고 있네요.사는곳은 삼성동 아파트이고 가족여행을 해외로 나가는것까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제 전화를 차단 한것 같 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사람인것 같고 현제 그 사람은 인테리업을 법인체로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승소10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알아서 다시 연장 한 상태입니다. 현제 13년이 지나면서 별의별 짓을 해봐도 안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집은 당연이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현제는 법인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중으로 알고있고 딸과 가족들을 직책은 이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법인체라도 분명 급여통장을 본인으로 안해놓고 사용할수있을까요.?
답변 드렸던 내용이네요.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넘긴 경우에는 재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시점을 살펴보시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 너무 잘 하셨고요. 이제 결정문과 본인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각 은행(제3채무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신 후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결정문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이의제기를 했다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승소하세요~ 화이팅!!!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거주하고있는집이 친구집에 전세로 입주를 해서 살고있는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전세로 들어오기직전에 3500 만원을 들여서 올리모델링을해서 살고있습니다 이사오기전에 집주인한테 집이 넘 춥고해서 수리를해서 입주하고 나중에 저앞으로 집을 이저ㆍ해주기로 구도약속을하고 올 리모델리을해서 이사를왔는데 작년에 집을 이전해달라니까 못해주겠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저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디예?
구두약속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약속을 없었던 일이라고 안면을 바꿔 우기는 경우 '그러한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둗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년 후에 집을 넘기기로 약속한 내용을 담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만약 위와 같은 자료가 전혀 없다면 구두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원상회복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약속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고..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결정문 받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죠..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신청서와 보정명령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써주신 내용을 보면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가 누락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지목록은 제가 올려 놓은 한글 파일에 압류금지 조항이 기재된 것을 그대로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뿌분을 따로 간략하게 쓰시지 마시고 그 내용이 전부 별지목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도전에 꼭 성공하셔서 성공담 올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
인지대와 송달료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 2/3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호사보수는 좀 복잡한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비용 중 1/3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비용 중 2/3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변호사비용 중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줄 변호사비용을 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변호사비용 중 반 정도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겠고, 정확한 소송비용계산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의사선생님, 왕변호사, 최고변호사 등등 ㅎㅎ 믿어주시고 항상 고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뢰인분들과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어서 의사 역할도 해결사 역할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추가설명
1. 위의 [기재례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별지가 한글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 파이리을 각각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등의 내용만 사암에 맞게 수정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2. 별지는 각 은행(제3채무자)마다 작성하셔야 하거든요. 만약 은행이 5곳이면 별지가 5개가 되겠고 은행이 한 곳이면 별지는 하나면 되겠죠.
3.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볍지 뒤쪽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부분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부분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접수는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셔도 되고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셔도 되는데요. 종이로 출력하셔서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숫자를 세어서 그 숫자만큼 부본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즉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은행 3곳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별지, 첨부서류를 각 5부 맏느셔서(복사해서 사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해요.
그럼 예금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도전해 보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네요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신청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시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신청을 한 후 그 회신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어떤것이 효과적인가요?
정말 꼼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부탁 해 볼건데
일단 알려주신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남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받았는데 이젠 추심 명령까지 가볼까 합니 다 하다가 모르면 문의 드리면 도와주세요
결국 남의 돈을 빌리면 갚는 것이 도리임
노동을 해서라도 갚아야지요. 남의 피땀 흘린 돈
먹고 안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업보가 싸이는 것임.
제목보다 들어보니 현명하신 변호사님이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하려는데
유튜부의 순기능이네요.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에 순기능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져요!! ㅎㅎ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최은영 변호사님...
항상 믿어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더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당!!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지급명령 확정됬는데도 막막했는데 변호사님 도움 감사합니다. 채무자 재산 없을 수도 있어 법무비용까지 부담하며 법적절차 진행하는게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전자소송으로 4일만에 결정문 받았습니다.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지만 내일 추심금지급요청서 들고 은행 가보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응원과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댓을 보니 힘도 나고 영상 올리는 보람도 느껴지네용ㅎㅎ
추심 잘 하셔서 꼭 채권 전액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
진심 감사합니다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따라 해볼려구요
결정문 가지고 통장 압류 신청 준비중요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
꼭 통장압류 성공하셔서 성공담도 남겨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변호사님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꾹꾹 애청자입니다
아이고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꼼꼼하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영상만 보시고 척척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서 접수하시다가 어려운 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
금융재산압류 관련영상을 찾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당연히 눌렀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 정성스럽게 남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ㅠㅠ
댓글로 적어주신 한 마디에 힘이 나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더욱 도움되는 내용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당!!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따듯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뿌듯합니당!! 법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꿀팁 감사해요 아주쉽게 간결하게 필요한것만 쏙쏙 설명해주시네요!!
꿀같은 댓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뛰겠습니당!! 홧팅!! ^^*
상담 요청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채무자가 법인인경우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하라고 하셨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첨부해도될까요?
네~ 채무자 특정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고요. 첨부하지않고 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법인등기부 첨부하셔서 진행해 보시고 꼭 결정문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구독~~꾹! 합니다.
질문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또 질문이랑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영상도 잘 봐주시고 따듯한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주 놀러와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구독과 따듯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구독과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혼자서도 법적 절차를 척척 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서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겨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힘이 납니당!!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강제집행 권원 확보 근데 채무자 현재 주거 쪽방 달셋방 보증금없슴 방에는 달랑 숫갈 젓가락 각하나 라면 5섯개 김치 반찬통 이건 봉사단체서 갖다준듯 선풍기 구형하나 티비 구형중고하나 이런데 통장압류 실익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센타서 준 쌀은 2포 있습니다 .걍 포기가 정신건강에 좋은건 아닌지 .보면 혈압상승 .
실익이 있을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ㅠㅠ 예금채권 압류도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 하는데 지급명령 결정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본으로는 안될까요?
지급명령은 정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정본발급' 항목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출력하시고 이를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명 쉽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공증에 채무자는 법인이고 연대보증을 대표개인으로 돼있어서요. 둘다 채권압류 신청 할 경우 받을 총금액을 각각 동일하게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대금 전액의 지급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두 건의 압류를 같이 신청하시면 과잉압류라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법원 담당자의 재량이므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인사 주셔서 저도 마낳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전 영상이라 답변 주실진 모르겠으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은행 엽류 신청을 하고나서 채무자가 압류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채무자가 다른 인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셔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시면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지급명령 제3채무자가 단위농협, 신협, 중앙농협일 경우 계좌번호로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통장압류후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압류된 통장 어떻게 압류를 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
채권을 모두 회수하셔서 압류를 풀고 싶으시다면 집행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대금 전액 회수하셔서 집행해제신청까지 멋지게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힙니다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다만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은행별 하나씩 첨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한 부만 작성하셔서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면 모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칭찬과 응원의 말씀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채권 추심에 성공하셔서 성공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민사 승소후에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 결정문과 제3채무자진술서도 받아 보았는데요
7개의 은행에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잔액이 없거나,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203원 89원 43원 이렇게 있는 은행들이 많더라구요
제3채무자진술서를 통하여 주거래 은행은 얼추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설정한 채권에 대한 한도를 100% 받아들인다면" 주거래 은행으로 보아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를 부정하여서 이유를 보니 당행질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돈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새해부터 싱글벙글 했었는데 다시 김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드리고 싶었지만 월요일이라 바쁘실까 댓글로 조심스레 남깁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추가로 다른 은행에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넣어보고싶은데 이미 제가 모든 금액들을 위에 언급한 7개 은행에 나누어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잔액이 없는 은행에 기재한 금액만큼만 넣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결국 이 후에서 막혀버려서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진짜 제 돈 받는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네요..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들여서 해서 어느통장을 잘쓰는지 확인하고 통장압류하는 방법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자동차, 부동산과 같이 등기된 재산 위주로 찾아 주지만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실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하시면 은행에서 '채무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회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은행 등기부등록증 발급할때는 알겠는데요
우체국은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 기재란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3채무자 기재란에는 "대한민국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라고 기재하시고, 주소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한민국 아래에는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좋은 콘텐츠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심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확정전입니다. 채무자는 항소를 할 듯 하구요.
그래서 일단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행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신청을 하실 때 별지에 채권액과 이자, 집행비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안녕하세요.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현재 지급명령작성중이라 통장압류단계되면 이 영상보고 따라하면 되겠네요.
한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만약 대여금 + 이자는 200만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주거래 은행과 은행 수 및 예금 상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주거래 은행은 신한 은행이고 예금이 300만원 있고, / 부거래 은행은 국민 은행이고 예금이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단 2개의 은행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모르니까 제3채무자로 신한 은행 100만원 , 국민은행 20만원, 우리 은행 80만원으로 3개의 은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추심결정이나고 집행한다면 신한은행에서 100만원, 국민은행에서 20만원으로 총120만원까지 추심되는 건가요? 나머지 80만원은 우리은행은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이 아니니 추심이 불가능한 것일테고.....
그러면 남은 80만원은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우선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180만원 상당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추심이 다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전액 회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심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가 예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금액 중 일부를 채권 압류 및 추심 하려고 합니다. 공정증서의 전체금액을 신청해서 일부만 압류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금액을 신청하고 그 금액을 배분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나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주거래 은행이던데 카카오뱅크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요~^^*
카카오뱅크도 다른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셔서 그대로 입력하시고 별지에도 카카오뱅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셔서 결정문까지 받으시면.. 미션 성공했다고 꼭 알려주세요~!!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추측하여 해당 은행 예금계좌에 압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는데, 만약 계좌 개설이 없을때 압류의 효력과
2.예금 압류를 했는데 계좌는 개설 되어 있으나 잔액이 0원 일때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돈이 없다면 모두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힘들게 찾고 찾다가 정말 좋은 정보 얻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쭙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압류를 2개 은행으로 넣을 예정이고, 1개의 은행은 계좌번호를 알고, 1개의 은행은 계좌번호는 모르고 은행 사용 여부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는 곳만 압류를 넣을 수 있는건가요? (계좌번호를 작성하는 칸이 어디인가요?)
2.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진술최고신청서는 어떤건가요? (구글 파일에 있는 국민은행 파일 하나만 넣으면 되는건가요?)
3. 청구채권에 지연손해금이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당일이면, 이후의 이자는 알아서 압류할 때 계산이 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4. 추심명령 신청과 별도로 그 전에 신용정보 조회를 하려고 하였더니, 광고만 많고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소액의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계좌번호를 모르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신청서는 대법원 양식모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고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자는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봣습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급명령 정본(결정문) 만을 가지고 유체동산 압류(가정집빨간딱지)를 바로 할수있는지..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친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유체동산 압류도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여곡절 끝에 채권추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감사해요 ㅠㅠ
그런데, 제 3채무자에 은행1만 해서 신청을 해서 판결 받았는데, 은행 2,3을 추가하려면 다시 채권추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바로 결정문만 가지고 은행2,3 으로 방문하면 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상에 은행 2, 3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 2, 3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2, 3에 대한 추가적인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추심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9.05.30 송달 2019.06.14 확정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요. 설명 해주신것처럼 하면 되는지요? 이행권고결정은 다르게 해야하나요? 1년전 방송이라서... 댓글을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면... 통화 가능하시다면 통화 라고 적어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 눌렀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 마시고 영상에서 설명 드린 그대로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힘찬 한 주 되세요!^^
변호사님. 급여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 있습니다.
1. 관할법원은 제3채무자 주소지인지, 채무자 주소지인지요?
2.제3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인거 알겠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채권압류는 채무자 혹은 채권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인등기부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고 법인등기부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 개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해외도피중인 사람은 지급명령이 아니라 가압류를 해야하는거죠?(현재 태국에 잠정중이라 한국에 집도 절도 없음.송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제가 상황이 안좋아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쭤봐도 되는지요?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A수배된 상황입니다. 결정문 같은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채무자가 해외 도피 중이라면 법원에서 보낸 문서의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시송달신청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는 절차이고요.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우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신 후에 추후 압류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당~!!
최은영 변호사님 덕분에 길을 찾은듯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3채무자가 여러군데인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초고신청서는 그 수만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질문까지!~관심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신청서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제3채무자가 여러 곳이라면 각 제3채무자마다 별도의 진술 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제3채무자 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각 제3채무자마다 2,000원의 통보비용도 함께 납부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긴 소송의 끝에 드디어 압류절차까지 오셨음을 축하드리며, 꼭 제3채무자들에게 승소금액 전부 집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도 집행문,송달증명원 받아야 되나요?
조정 결정문도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ㅜ있습니다. 압류 신청은 꼭 지급명령 후 신청해야하나요..? 압류를 먼저 할 수 없는건가요.
압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여..
은행계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계좌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만 특정하셔서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님.상세한 정보감사합니다.
채권압류시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을때 송달 장소를 교도소주소로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살고 있으니 실거주지가 교도소가 되겠고요. 관할법원은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법원에 해당되고 송달장소는 교도소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혼자해보려하는데요 제 상황에선 신청이유 작성을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공증이 있어서 채무자 직장에 급여압류해서 매월 조금씩 받고있었는데요 채무자 퇴사하면서 변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남은금액을 통장압류를 진행하려하는데 신청이유에다가 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야하는지, 급여압류로 받은 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하는지,
원금금액 받은금액 남은금액을 전부 써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새롭게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과 이자를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이유는 기존에 기재하셨던 내용, 즉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중심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대로 대법원사이트 양식에서 다운을 받을려고하니 채권추심과 전부명령신청서가 있습니다. 둘중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현재 민사소송 승소하였고 대여금 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님도움많이돼고있읍니다..판결문받아서은행추심5곳에압류했는데 은행에서통잔액이하나도없다고해서 3년동안못받고있읍니다.다른추심방법이없나요?
시중은행에 대한 통장압류 외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실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신고하도록 만드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은행별로 개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란에 "국민, 신한, 하나은행"등을 열거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하나만 만들어서 첨부하면 모든 제3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제3채무자를 나열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작성해서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면 모든 제3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출력하셔서 '채권자'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신 후에 스캔하여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대표의 가수금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대표이사의 가수금도 해당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되므로 채권가압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인 대표이사와 법인이 같은 편이므로 해당 채권을 압류 추심할 실익이 있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신청서와
그냥 채권압류명령신청서, 추심명령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별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변호사님 영상이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금통장 압류는 받을 돈의 20%~40%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으로서 공탁금을 얼마로 지정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지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님
3자사기를 당해 계좌주와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채권압류가 이행될수있는건가요?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해서 확정된다면 즉시 압류가되는걸까요
경찰서에선 저보고 민사 진행하고 돈주지말라는데 신경쓰는게 싫어서 그냥 돈주고끝내고싶은데 즉시 압류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송금할 시간은 주어지지않나 궁금합니다
압류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온 경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귀하의 재산을 청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영상보고 채권압류 진행하여 결정문 집으로 도착했습니다.제3최고진술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이거또 우편으로 각은행에보내주는건가요 잔고가 얼마있는지 확인은 어떡해하나요 참고로 전자소송이 아니고 직접 법원에가서 진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도 같이 접수하셨다면 법원에서 각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이 답변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바로 추심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요~^^
참 궁금한게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각 은행별 등기도 출력해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맞습니다!! 각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시어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님 만약 1 2 3 은행 각 1천만원씩 신청했는데 1은행에만 900만원 들어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은행에만 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문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채권액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제가 1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피고 예금 은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10개 은행에 100만원씩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우와~ 우선 승소 판결 축하드립니다!!! ^^
10개 은행에 100만원ㅆ기 압류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과잉 압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대금을 나누어서 2개 혹은 3개 은행에 먼저 하시고 그 은행에 돈이 없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으셔서 다른 은행에 또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이자까지 전액 다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다 발급받은 상황 입니다.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등본에 있는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의 과정도 오래 걸리게 되나요?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아 아니라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한 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송달을 늦게 받더라도 은행에 있는 돈은 미리 압류될 수 있으므로 찬찬히 진행해 보세요~^^
2012년에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사기로 고소 했는데
피의자가 징역8개월 받고 바로 법정 구속 되었고 1.7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냈습니다.
피의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 대부분 가진 재산이 전혀 없더라고요..ㅠㅠ
출소 이후 채무자가 일을 해서 월급도 받고 금융거래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잘 지켜보셨다가 향후에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도 특별히 알려드릴 비책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대금을 꼭 회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부동산이나 상대 회사 또는 공무원 월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도 궁금합니다. 구독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월급에 대한 가압류도 채권가압ㅂ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3채무자와 별지를 바꾸어서 기재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 두 가지 신청방법 찍어서 올려드릴께요~!! 구독 진심으로 감사합니당~^^* ♡♡♡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온라인으로 소송할 경우에는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 정본을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스캔본 떠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의 경우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본을 스캔하셔서 전자소송에 첨부하시면 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와 집행문 정본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의 경우 먼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고 사건번호와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해당 부서로 공정증서와 집행문 정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기 전에 담당자와 한 번 통화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친철하고 세밀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중에 더보기에 별지목록 기재례를 올려주신다 했는데 어찌 확인이 가능할까요??
넘 기본적인 걸 몰라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자료라서 부탁드려 봅니다
drive.google.com/file/d/1RYXi9OYxOoYhTSLBIX3XcSY4cxPmSU7v/view 링크 접속하셔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영상 참고하셔서 기재례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 모두 클리어 하고 있는 법린이 입니다. ㅎㅎ
압류 진행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집행법원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예를들자면, 지급명령결정문을 홍천군법원에서 받은경우, 민사집행의 경우에도 같은 법원으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와~ 제 영상 보시고 어려운 지급명령신청부터 압류까지 척척 해내셨다니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져요~!!! ^^
신청절차가 정말 쉽지 않은데 훌륭하게 잘 해내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집행 관할법원은 언제나 '채무자 주소지' 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과 무관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의 집행절차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과 따듯한 댓글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집행까지 잘 완료하셔서 체불대금 모두 회수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채무자가 법인인데.
법인의 실제 사무실 소재지(서울)의 법원으로 하면 될까요? 아님 등기부에 등록된 주소(지방)
으로 해야될까요?
@@loveaires26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등기부상 주호) 관할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신청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염치불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채무가의 의도든 아니든)에는 다음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결국 법원의 판단다음, 추심의 단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로의 의뢰 밖에는 없는건가요?
채무자(법인)에서는 지급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상황이라서, 채권추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 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되나 ... 해서 여쭤봅니다.....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변호사님께 정식의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공증후에 일부 변제를 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금액은 잔금으로 써야할까요?ㅠㅠ 아니면 공증작성한 금액으로 써야할까요??
또한 공증 작성히 이자는 설정하지 않고 손해지연금만 설정했는데, 손해지연금 안받고 잔금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찌 작성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ㅠㅠ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하시는 '원금'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입니다.
공정증서상 기재된 '지연손해금'이 바로 '이자'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상 채권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는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 감액해 주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감옥에 가서 영치금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채무자 은행 관련한 정보는 생략해도 되나요? 재산명시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서요 ㅠ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 기재란에 은행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하고 맨끝에는 어느 법원적나요? 예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음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네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고맙습니다. 덕분에 법무사 비용 아끼고 제가 전자접수 잘했습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압류 추심 작성할때
채권자 정보란에 송달장소를 기재를 안했을때에 인적사항 주소로 적은곳으로 오나요? 아니면 민사소송 판결문에있는 송달장소로가나요?
또한 제3채무자 은행을 별지로 3군데인데 2군데를 빈종이에 A4 용지에 제3채무자 나머지 2군데 은행을 써서 첨부하였는데 이것도 다시양식을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송달장소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기재한 채권자 주소지로 문서가 송달됩니다.
별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작성하신 별지를 보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변호사님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서
채무자가 반전세로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 (보증금 + 월세 ) 의
반전세 보증금을 압류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받아놓은 상태인데 나홀로 보증금 압류하는 방법좀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ㅠㅠ
네~ 제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께요!! ^^
우선 급하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같은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임대인'이 되어야 하고요. 별지목록 작성의 내용이 예금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기재되면 되거든요.
별지에는 청구금액 기재하시고, 그 내용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000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월차임을 내지 않아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로 5개 은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채권금액을 5등분해서 신청했는데 한 은행에서 1/5만큼만 추심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진술최고신청서에 따라 해당은행에서 계좌유무를 제3채무자가 진술해주는건가요?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 자꾸자꾸 막히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각 은행마다 압류금액이 나누어져서 압류가 되는 것이기고 별지에 각 은행마다 압류할 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은행에서 법원에 계좌정보를 통보하면 그때 열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계좌정보를 열람하면 금액같은것을 볼수있는건가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ㄴ
현재피고가 항소중이고 가집행으로 동산추심했는데 집행관이 사무실한번방문했는데 부재중이여서 압류못했어요 예금채권으로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이 나왔고 제3채무자최고진술서도 은행별로 제출했는데 그다음은 제가 직접 은행에가서 추심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돈을 받는 추심절차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추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각 은행별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귀하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 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도 같이 출력하여 제출해야하나요 해당영상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열람으로 하여 돈을 지불하였는데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굿굿굿님~ 영상에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나옵니당~!! ^^
전자제출이기 때문에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으로 하셔서 PDF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발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법원 제출용은 열람으로 하시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발급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보고 이해가 된것같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까지 한상태입니다. 받을돈이 5천인데 재산조회하니 60만원 조회되네요 암울해요~ 그래서 그 60만원이라도 채권예금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해볼까하는데요 최저생계비(185만원)이하라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인가요? 할수있다면 변호사님 저같은경우는 첨부서루가 채무자초본. 공증집행문.제3채무자은행 등기부등본 이렇게만 첨부서류준비하면될까요?
정상적으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신청되어 승인? 같은것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들고 은행가서 인출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상황이 정말 암울하네요..ㅠㅠ 예금채권은 기초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금통장 압류는 의밈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공정증서 내용상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채무자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항상 잘 보고있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2019년 12월기점 5년 임대기간을 잡고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창고부분(이전 주인도 쓰던공간)까지 필요에 의해 써도 된다고하여(계약서 명시함) 인테리어까지 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새건물주가 오면서 자기들.필요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다고 창고부분을 일방적으로 철거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격장이기에 거리가 필수여서 창고부분을 철거하면 사실상 영업을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쉽게 따라줘야 하나요?
인수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에 ㅔ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니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인수님 창고 부분은 정당하게 인수님이 임차한 공간에 해당되고,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임차공간을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인수님은 새로운 주인에게 '창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공간이고 본인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임차공간을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양지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시고, 만약 새로운 주인이 창고 부분을 임의로 철거하면 새로운 임차공간을 구하고 꾸미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손실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임대인이 계속 갑질하면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저 실력있는 변호사고 제가 열심히 도와 드릴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 내셔요~!!! ^^*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정보 회사의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등기되는 재산 위주로 나오고 채무자가 받을 돈(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물어서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ㅎㅎ
언녕하세요 은행 추심명령 할때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일때도 지점명을 꼭 알아야 하는지요?
지점명을 따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농협이나 신협은 본점이 아니고 해당 지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한다던데 틀린말인 가요?
임금체불로 통장압류를 걸려고해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현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시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또 현금공탁 등의 담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디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인테리어 업체였는데 2010.10.07일 공사대금못받아서 법원에접수후 2011.03.22일 확정을 받았 습니다.
그때도 2개의 계약서가 있었고 한곳에 계약서에는 상대방 싸인과 도장이 찍혀있고 또한곳은 인터넷 도장 으로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인터넷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인정 을 안해주더라고요.ㅠㅠ
판결내용은 잔금15.500.000원을 확정 되고 3개월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 했는데 3개월동안 총1.500.000원입금후 현제2023.5월까지 돈을 안주고 있네요.사는곳은 삼성동 아파트이고 가족여행을 해외로 나가는것까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제 전화를 차단 한것 같 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사람인것 같고 현제 그 사람은 인테리업을 법인체로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승소10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알아서 다시 연장 한 상태입니다. 현제 13년이 지나면서 별의별 짓을 해봐도 안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집은 당연이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현제는 법인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중으로 알고있고 딸과 가족들을 직책은 이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법인체라도 분명 급여통장을 본인으로 안해놓고 사용할수있을까요.?
답변 드렸던 내용이네요.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넘긴 경우에는 재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시점을 살펴보시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통장압류진행했거든요 채권압류명령 및추심명령결정정본이전자발송되었다 문자왔습니다 그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결정문 출력해서 추심해야하나요? 추심은또 어떻게하는건지요?ㅜ돈받기너무힘드네요ㅠ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
너무 잘 하셨고요. 이제 결정문과 본인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각 은행(제3채무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제2금융 새마을금고 인천입니다.ㅠㅠ 저는 그아랫지방에 있구요..... ㅠㅠ 제가 글엄 인천까지 가야하는지요?!!!그리고 하나는 우체국 입니다 우체국은 동네 우체국 가도 상관없나요?
변호사님 민사소송 중인데요 이런게 왔습니다 이해권고에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는 나중제출 한다고 ..저는 준비서면 준비하면되나요?
소장을 접수하신 후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결정문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이의제기를 했다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승소하세요~ 화이팅!!! ^^*
안녕하세요 지역농협계좌압류하고싶을경유 등기소에 뭐라고 검색해야될까요 ㅠㅠ
지역단위농협은 각 개별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해당 지역농협의 본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점명을 정확히 알고 검색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금융권도 되나요? 12:46
당연히 가능합니다!! ^^
공정증서 집행문도 할수있나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바로 집행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님 대법원등기소 사이트가서 신한은행 본점 누르고 대표주민번호는 나오지 않는데요?공개여부에 주민번호 전부공개누르니 법인인감매체선택 법인인감카드번호 넣으라고 나와요ㅜㅜ대표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통장압류에적는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되거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민번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금액이 5백만원일때 은행에 금액을 4군데로 나눠서 기재했는데 만약 1군데에 5백만원 이상의 돈이 있다면 1군데 은행서 5백만원을 다받을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그 효력이 각 은행별로 금액이 특정되어서 압류가 되는 것이어서 은행별로 별지 목록에 따로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을 추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심과정에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채무가 1000만원이고 대산조회를 해보니 2개의 은행에서 250 250해서 500이 있는데, 은행사별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비용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은행마다 각각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은행들이 서로 채무자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변호사님 준비서면 잘적는 팁 같은게 있을까요?!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정황은 대충 사이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되서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 받고 신분증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ㅜㅜ
아이고 준비서면 잘 쓰는 요령을 한 줄로 설명하는 능력은 아직...ㅎㅎ
사건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거주하고있는집이 친구집에 전세로 입주를 해서 살고있는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전세로 들어오기직전에 3500 만원을 들여서 올리모델링을해서 살고있습니다 이사오기전에 집주인한테 집이 넘 춥고해서 수리를해서 입주하고 나중에 저앞으로 집을 이저ㆍ해주기로 구도약속을하고 올 리모델리을해서 이사를왔는데 작년에 집을 이전해달라니까 못해주겠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저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디예?
저는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저 돈을 들여서 리몰델링을 했는데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한게 넘 억울하고 어떡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구도약속도 약속이 아닌지예?
구두약속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약속을 없었던 일이라고 안면을 바꿔 우기는 경우 '그러한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둗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년 후에 집을 넘기기로 약속한 내용을 담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만약 위와 같은 자료가 전혀 없다면 구두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원상회복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약속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한게 결정되면, 딱1회만 185만원을 찾을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판결문 은행에 제출하면 한달에 한번씩 185만원을 매달 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 신청시 ----------예금채권에 대해 매월 185만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를 구한다고하면
매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필요가 없지않나요?
매월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가능한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금지채권중 일부를 지급 받고자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매달 신청하셔야 되지만 여러 차례 신청하실 경우에는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계속들어오는 월급통장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매달들어오는 월급통장이 아니면 1회성이 맞고요
압류신청 당시 별지 기재를 '채권액에 달하기 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하셨다면 통장에 계속 입금되는 돈이 채권액에 미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매달 들어오는 월급통자이고, 매월-----이라는 단어를 양식에 꼭써서 접수하면 되네요, 최저생게비185만원하고요
통장 압류했는데 돈이 없어요ㅜㅜ
일부압류해제 신청하고 추가로 해제한 금액만큼 영치금압류하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새로 신청서 작성하는데 청구금액을 통장해제한 금액넣고. 청구내용에 금액도같은금액인지 아니면 판결문에나온 총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려요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전혀 추심을 못하였다면 별도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추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액 전액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다시 채권액 전액을 기재하여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저도 채권압류추심 진행했는데 통장에6천원 있다고 최고진술서에 나와있는데 이제 어떻게하죠?제 경우 채무자가 법인인데 법인 통장을 어떻게 찾죠?
채무자 사는지역 관활법원에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넵! 맞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보느발급 받으신 후에 해당 주소 관할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1. 채무자의 현재주소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라 2 별지에 압류금지부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기재누락 이를기재한별지목록제출 양식이따로있나요?최저생계기185만원제외하고압류한다변호사님적으신거 그대로 적어냈는데말이죠ㅠ1번은또 뭔가요?ㅠㅠ
아이고..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결정문 받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죠..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신청서와 보정명령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써주신 내용을 보면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가 누락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지목록은 제가 올려 놓은 한글 파일에 압류금지 조항이 기재된 것을 그대로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뿌분을 따로 간략하게 쓰시지 마시고 그 내용이 전부 별지목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도전에 꼭 성공하셔서 성공담 올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
변호사님 원고가 3/1소송비용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말은 100%중에 30%로 원고가 낸다는 말이 맞는지요?^^;;;;
인지대와 송달료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 2/3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호사보수는 좀 복잡한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비용 중 1/3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비용 중 2/3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변호사비용 중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줄 변호사비용을 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변호사비용 중 반 정도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겠고, 정확한 소송비용계산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신적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의사선생님, 왕변호사, 최고변호사 등등 ㅎㅎ
믿어주시고 항상 고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뢰인분들과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어서 의사 역할도 해결사 역할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있으면 지급명령결정문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이너프빌딩 2층
수고많습니다
기재례 링크(?)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를 맞아 힘든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