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1) 임차료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미납액 총액을 가압류할 때(명도 소송 전에 가압류하는 것) 비보전권리를 현재까지의 미납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까지의 미납액 + 앞으로 미납예정될 월세액까지 다 포함시켜서도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피보전권리릉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세입자가 어떤 은행에 예금액이 있는지 모를 때, 시중 5대 은행의 예금계좌를 모두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5로 해야 하나요?
김변호사님 어느 변호사님도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 영상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실제 쓰일 수 있는 강의 컨텐츠가 도움됩니다 여러번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원고가 전문직이나 고액 연봉자라도 도시생활근로자 평균 임금 단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라면 원천징수를 서증으로 내어야 하는지요
관할은 민사소송법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나, 애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민소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소송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 관련 문의는 법원에 문의하면 답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법원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 소명이 된다면, 보전처분 신청의 범위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니 일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가 봤을 때, 과한 금액을 가압류 하는 것이면, 판사가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청구금액 감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되고, 거래 은행만 알아도 예금가압류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이 전제라면 보증금가압류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선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
우선, 전자소송은 민사사건이고, 고소는 형사 사건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전자소송으로만 서류 송달을 받게 되고, 그 상대방은 우선 우편으로 송달 받은 다음에,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나면 전자소송으로(즉, 문자와 이메일로 송달을 알려주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서 송달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3곳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3건으로 표기하면 되나요? 그런다음 제3채무자란에 3곳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그리고 목적물 입력란에는 제3채무자 순서대로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때 제3채무자 이름을 각각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에 제3채무자 순서대로 내용을 넣으면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제3채무자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영상에서 예를 들어 작성하신 부자은행 내용대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해당 금융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가압류가 끝나고 본안소송을 할 때는 어떤 소송신청서에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보전소송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81다1221). 그러나 실무상 개별 제3채무자 별로 채무인정여부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복잡한 병합신청이 아닌 단순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압류 요건에 대한 입증만 확실하다면, 제3채무자가 다른 경우 개별 건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절차상 간이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kimjuhyeong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총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가압류시 3곳에 대해 별건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서 청구하라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나중에 본안소송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총 300만원에 대한 본안 소송 1건만 제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금말고 적금의 경우는 가압류 대상이 아닌가요?
보전소송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81다1221). 그러나 실무상 개별 제3채무자 별로 채무인정여부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복잡한 병합신청이 아닌 단순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압류 요건에 대한 입증만 확실하다면, 제3채무자가 다른 경우 개별 건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절차상 간이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김주형 변호사님 채권 가압류신청 전자소송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감사히 잘 보구 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까지 떠먹여 주는 변호사님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영상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세심한 설명, 아주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돨 것 같습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사기당한 피해자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아~~
최고의 강의입니다~^^
구독 좋아요 추가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공탁금이 없어요
변호사님, (1) 임차료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미납액 총액을 가압류할 때(명도 소송 전에 가압류하는 것) 비보전권리를 현재까지의 미납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까지의 미납액 + 앞으로 미납예정될 월세액까지 다 포함시켜서도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피보전권리릉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세입자가 어떤 은행에 예금액이 있는지 모를 때, 시중 5대 은행의 예금계좌를 모두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5로 해야 하나요?
글쎄요...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현재 본안소송 중이고 보정권고 받아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제출한 후에 추가할 부분이 생각났어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변호사님 어느 변호사님도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 영상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실제 쓰일 수 있는 강의 컨텐츠가 도움됩니다
여러번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원고가 전문직이나 고액 연봉자라도 도시생활근로자 평균 임금 단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라면 원천징수를 서증으로 내어야 하는지요
간단히 답해드려서 될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관련 여러 판례 취지를 알고 사안에 따라 주장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kimjuhyeong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장이 정산을 거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울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변호사님 착오송금1억인데요. 은행명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있을경우 본안소송전에 가압류신청을 먼저할수있나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르는데요. 혹시 못돌려준다할까봐서요. 주말을 기다리가가 너무 힘드네요
잘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은행인데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를 안하는 것인가요 ?
참고용으로만 삼으세요
본안 소송과 채권가압류(공사대금)을
동시 이행하려고 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권자 거소지로
하면 될까요?
만약,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제출할까 싶어 송달료ㆍ인지대를 종이로 납부 하고 나머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관할은 민사소송법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나, 애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민소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소송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 관련 문의는 법원에 문의하면 답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법원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역시 김주형TV👏👏👏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지 일주일째인데 청구금액 천만원 중에 5백만원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 소명이 된다면, 보전처분 신청의 범위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니 일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가 봤을 때, 과한 금액을 가압류 하는 것이면, 판사가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청구금액 감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채널 정독하면서 열심히 소송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업에 종사중인 법인회사 대표 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내용증명서와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압류 소송도 같이 걸수가 있는건지 궁굼하여 댓글 남깁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압류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현재에도 가능하나, 어디에 가압류를 할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안되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kimjuhyeong 법인 사무실과 법인 차량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가압류 걸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작성해야 할까요?
김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채무자 소유 집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제3 채무자가 등기소인지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있으나
부동산 가압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추행을당해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이에 괴씸해서 예금가압류를걸려고하는데 통장번호는 알수있는방법은 없죠
부동산이 만약 전세라면 보증금가압류는 임대인에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되고, 거래 은행만 알아도 예금가압류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이 전제라면 보증금가압류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선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
@@kimjuhyeong 너무감사합니다 ^^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이든 부동산가압류이든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진행이 가능하죠?
예 주소를 정확히 알거나 주민번호 알면 되죠~^^
선담보목록 담보금액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부 받아 증권번호을 입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담보명령신청을 해야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담보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직접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선담보목은 추후 보정문서로 보내줘야 하나요?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 아무 지점이나 전화해서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정명령 나온 문서를 보내주면 알아서 전자로 처리해 주실 것이니다.^^
변호사님~구독 했어요~~^^ 혹시 전자소송을 하면~고소인한테도 우편으로 오나요?? 집으로 오게되면 부모님도 알게되서 난처한 상황이어서 그래요...혹시 메일이나 그런걸로도 통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우선, 전자소송은 민사사건이고, 고소는 형사 사건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전자소송으로만 서류 송달을 받게 되고, 그 상대방은 우선 우편으로 송달 받은 다음에,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나면 전자소송으로(즉, 문자와 이메일로 송달을 알려주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서 송달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kimjuhyeong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인이라고 적었네요...민사로 못 받은돈 받으려는거 맞구요...서류가 전자로 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이대로 진행 해야 겠어요...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번창 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어떤 계좌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좌번호는 필요없지만, 적어도 거래은행은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가압류 우선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kimjuhyeong 답변 감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채권으로 하면 되나요??
사기죄로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지급명령 확정후 채권압류도 같은방법인가요??
채권 압류는 별도의 채권 압류 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해당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3곳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3건으로 표기하면 되나요?
그런다음 제3채무자란에 3곳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그리고 목적물 입력란에는
제3채무자 순서대로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때 제3채무자 이름을 각각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에 제3채무자 순서대로 내용을 넣으면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제3채무자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영상에서 예를 들어 작성하신 부자은행 내용대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해당 금융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가압류가 끝나고 본안소송을 할 때는
어떤 소송신청서에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보전소송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81다1221). 그러나 실무상 개별 제3채무자 별로 채무인정여부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복잡한 병합신청이 아닌 단순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압류 요건에 대한 입증만 확실하다면, 제3채무자가 다른 경우 개별 건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절차상 간이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kimjuhyeong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총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가압류시 3곳에 대해 별건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서 청구하라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나중에 본안소송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총 300만원에 대한 본안 소송 1건만 제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금말고 적금의 경우는 가압류 대상이 아닌가요?
소송 전 선제적으로 채권가압류를 하려는데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송 진행하셔서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하신 후에 가능하므로, 선제적인 채권가압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3채무자를 여럿으로 한 가압류신청에서 할수 있나요?
보전소송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81다1221). 그러나 실무상 개별 제3채무자 별로 채무인정여부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복잡한 병합신청이 아닌 단순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압류 요건에 대한 입증만 확실하다면, 제3채무자가 다른 경우 개별 건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절차상 간이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중고물품사기 당해서 전자소송 소장 제출했는데 가압류 신청 같이하면 되나요?
피고를 누구로 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범 = 계좌주인 인 경우라면, 가압류 신청시 전액 가능할 것 같은데,
사기범 ≠계좌주인 인 경우라면, 가압류 신청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신청은 결국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인 인데 물품대금 입금 시킨 계좌가 사기꾼 이름 계좌거든요 그럼 가압류 신청해두 문제 없는거죠?
@@엄지-i9c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어떻게 보나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