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최초 계약기간중 2년내 이사시 새임차인 구하기, 수수료 임차인 부담인데 사실 뒤에 들어올사람 직접 구해서 데려오면 중개수수료도 낼게 없지 않나요..? 부동산 안끼고 직접 데려온건데 그냥 계약서 작성하는정도의 금액만 내거나 새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으로 2년 전세연장중에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권에 의한 재계약이며 융자는 없음,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전 이사하려는 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내는가요. 소장님의 다른분 답변을 다 보아도 확실치 않아 여쭙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은 계약서를 새로 썼으므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갱신할때 5% 올려주고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도 있나요.. 집주인은 올려진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자고 했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쓴것인데 새로 계약서를 썼다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된다면 계약생신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연휴기간이라 답변이 좀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준용한다고 되있습니다. 허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경우는 영상설명처럼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경우도 있습니다만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준용하는 계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허나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가 있어 재계약서에 중개수수료부담주체를 재계약시 명시하라고 팁을 드렸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임법에 따로 나와있지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갱신청구권이 생긴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정확한 판례도 나온게 없어 솔직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전세금 증액5%또한 따로 계약서를 작성치않고 기존계약서 여백란에 특약으로 연장내용과 증액부분을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할 계약서는 증액금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공서또한 하나의 계약서에 두개의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지않는경우도 많아 실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의 의미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보다는 전세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법리적으로 계약만기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실무적으로 권리금이 있다면 중개사분들게서 권리금중개수수료를 수취하시면서 임대차는 서비스로 써주는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수수료는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권리금수령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보통상가의 경우 타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되는 과정속에 계약만료전 해지 통보를 안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권리금또한 사실상 포기하고 원상회복의무까지 지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직원 숙소로 회사와 2년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가겠다해서 임대인인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고 만기 2월하고 며칠 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선입금 월세 중 잔액 8만원은 복비로 갈음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오히려 안받은것으로 손해를 본것인데요. 회사쪽에서는 8만원을 안돌려주면 변호사써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공인중개사를 끼고 소통을 하다보니 미리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소액가지고 다퉈 좀 챙피하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 회사가 복비에대한 책임이 있다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전액 책임지는게 맞는지요?
근데 다른 타 유튜버 채널에 잘못된 해석이 많네요. 묵시적계약연장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닌경우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을 못채우고 나가면 임차인에게 복비에 대한 책임이 분명있는데 무조건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는게 태반입니다. 예전 임차인이 마치 사기꾼이라는듯이 달겨드니 골치아프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회사에 보내는 소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잖은 작은 사건에 고견을 여쭙습니다. 코멘트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적처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이렇게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3월 6일 오후 통화한 회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공인법중개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고 법제처등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으로 되고 임차인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되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경우인 최초 계약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생기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례적으로 최초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는 보통 임차인이 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잔여임대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일부분씩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전액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 537조 551조를 따라 법적 해석을 하자면 최초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을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고 최초계약인 경우에 그 임차기간을 임차인이 못 채우고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됩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묵시적 계약연장같은 상황 등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복비에 책임을 져야되는 근거가됩니다. 이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단순 관례에 따른 억지가 아니라 상위법인 민법 중 계약법 두 조항에 근거한것입니다. 저희쪽에서 당 아파트를 임차하셨던 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월세차액 8만원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복비로 13만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를 요구해야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복비 13만원을 돌려받고 8만원을 돌려드리는 대신 5만원을 저희쪽에서 더 쓰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임대인쪽이 복비 13만원과 월세차액 8만원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는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나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자님 법리해석을 영상보신대로 잘하신거 같습니다. 답변서의 요지는 좀더 간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을 준용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범주가 묵시적갱신이 아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손해액이 포함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8만원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 법적으로 조취를 취한다? 그것도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군요.. 차라리 단호하게 대처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민사를 간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저 금원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통보하는것은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제가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전세끼고매수하려는 집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현 임대인한테 지불한 상태이고 잔금을 다음달에 지불하려는 사이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측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따로 들어가지않고 공실로 둔채로 일정에 맞춰 잔금지불과 복비 부담도 약속하였습니다. 단 2월중순에 청약중도금납부일이 있어 세입자는 웬만하면 그전에 구해주십사 간곡히 양해를 부탁드려놓았으나... 이 다음 이야기부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일단 매물을 전산에 올리지 않고 자기부동산손님과 계약하기 위해 임차인측부동산(저희측부동산)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부탁드린 2월중순말미도 지켜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임차인을 직접 구한다 해도 복비는 결국 임대인측부동산이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공실로 놔둔다해도 전입신고는 하는게 좋을까요?
영상 잘봤습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대학가에서 월세로 살고있다가 오늘 짐뺐습니다.계약 만기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제가 부동산 수수료 내고 일찍 나가기로했는데 계약만기 2주전까지 집 빼달라고하셔서 월세절반 내는건지 일세내는건지물아봤는데 월세 절반 다내라고해서 안된다 못나간다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계약만기3일전까지 살고 지금은 나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월세내고 계약만기까지살아서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집주인은 복비를 줄생각을 안합니다,,,, 대학생이라 5만원도 소중한데 복비15만원을 안주시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소장님, 영상잘봤습니다. 제경우는 월세 2년 계약만료전 사정이 생겨 퇴거하는데요,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데 전세로 구하면서 기존에 월세중계수수료 보다 큰 금액이 중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ㅜㅡ 이럴경우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기존 계약한 수준의 복비만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답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중도퇴실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손해액은 본인의 보증금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가 될것입니다. 이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하면 제가 말한 부분이 이치에 타당하다고 볼수있으나 얼마안되는 비용때문에 실무적으로 법으로 다툼을 할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협의가 잘 되지않을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정을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묵시적갱신의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있으면, 그 효력은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후 계약해지통지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운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직접 구해줄 의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행상 주인과 세입자모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 원만히 전세금을 받고자 하는게 실무적 관행입니다. 엄연히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인한복비명복으로 공제된 보증금을 청구할수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큰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허나 주인분이 말이 안통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셀프민사제도가 있으니 큰비용이 들지않으니 활용해보시면 될거같구요 그전에 주인분께 문자로 법적비용까지 발생한다면 패소한쪽이 그 비용을 물게 되니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해보고 원만히 해결하시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이라는게 돈만큼 감정희생도 많이따르는 법입니다. 속상한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새로이사갈집 계약은 만에하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이 계약됐을시, 새집계약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을 내줄돈이 있다고 하지않는이상 말입니다. 그런부분의 자료를 만에하나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이럴경우, 어차피 만기에 가깝게 도래했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일테면, 본인은 만기에 나갈계획이나 들어오시는분 사정에 의한 만기전 잔금일을 잡아야하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실이 아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원칙대로 만기전 이사라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집주인또한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시 그에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차분하게 잘 협의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에 이사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줄 알고 열심히 했다고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개정된 법을 모르고 인정으로 드릴까 했는데 이미 임대인한테 받았을텐데 저한테 요구하는 수고비가 생각할 수록 기분좋게 드릴 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해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후 모두 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받는거니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이후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안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 3개월은 임대인에게 새임차인을 구하던지 보증금을 돌려줄 시간을 주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3개월이후 그 집을 비워둔 상태라면 더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도 없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특약의 유무효를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인분께 묵시적갱신에 의한 해지로 인하여 3개월이후 차임지급의무가 없으면 지급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통보한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을 원하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속 살고있다면 월차임또한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으나 이미 이사를 했으니 그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허나 집주인분들께서 그런내용을 무시한채 보증금에서 3개월이후,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부받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요즘은 민사보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것이 비용도 안들고 민사로 가기전에 보다 쉽게 해결할수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TV-hf2eu 답변정말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기엔 조금 어려운점이 문자로.. 작년 10월 에 12월만기인데 월세를 50 에서 60 으로 올리겟다 연장하겟느냐 물어서 12월에 연장하겠다고 답하고 올해3월에 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이 안나가서 9월까지 살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월세 인상이 5프로 인데 50에서 60 으로 올린것 타당한건지 3월에 나가겠다고 얘기후 집주인이 세입자구하라해서 집근ㅊㅓ 부동산 다얘기했지만 집이 안나가서 9월까지 살다가 이사했는데 10월부터 12월 월세를 제가 계속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2년계약후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20개월만에이사가고자 하면... 임대인인이 입은 복비 손해액은 4/24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기한 만료 4개월 전인데 임대인에게 n/24만큼 복비를 내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영상은 상식적이지 않네요. 반대로 집이 안 나가 28개월을 살게됐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산정 방법엔 어떤 게 있나요? ^^ 저는 지금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여쭙고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남은 계약기간을 기산해서 그 비율만큼의 복비를 지불하겠다는것은 집주인이 통상손해격인 중개수수료를 주장할시 다툼의소지에 있어서 비율산정논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면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안분합의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그부분또한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동의했을때이며 그렇지않을경우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할 부분이지요 질문자님의 논리대로 정확히 집주인의 손해를 기산한다면 맞는말이나 그게 못마땅한 주인이 2년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버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것이니 다른 법리와 상황등 종합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 결국 내가 불리한 상황이면 어떤게 유리할지는 판단해봐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전 충분한 통보기간안에 통보를 해서 만료때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이자가 통상손해액에 해당된다고 볼수가 있으나 이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이후 점유를 해지해야만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만료일이후에도 점유 즉, 거주를 계속 한다면 이자부분또한 청구가 힘듭니다.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또한 집주인에게 다른집 계약금을 걸어도 되겠느냐고 만료전에 의사전달후 집주인이 다른집 계약금 거는것에 동의하고 만료일에 맞추어 돈을 내주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 다른집에 계약금을 걸었는데도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른집에 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라면 이는 집주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에 특별손해 주장도 가능하다 볼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적인 부분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구독 잘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내용이네요 입주시기 때문에 만기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5개월 연장 의사를 알리고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통화하고 문자로 한번더 주고받은 내용을 저장해뒀어요 물론 갱신때 5프로 인상금은 있었구요 다행히 전세금이 다시 많이 오를때라서 쉽게 나왔는데 요즘같은 특히 대구상황이라면 법이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을까 싶네요ㅠ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묵시적갱신이던 갱신청구권이든 어떤형식으로의 재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만, 계약기간전에 나간다면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론적입니담, 만기 2개월전이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기한이익의 손실이 크지않다 보여지므로 잘 협의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이 있다고해도 법에 앞선 항상 모든일들은 당사자합의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입장에서는 어차피 2개월뒤면 발생할 중개수수료니 관계가 나쁘지않다면 그부분을 잘 이해시켜 원만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너무 유익합니다. 전세계약(최초) 2022년12월에 하고 거주중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22년 8월 집을 비운채 관리비를 내며 임대인께 계약해지 통보드리며 빠른처리를 부탁드렸으나 같은 전세로 내놓으면 잘 빠지는데, 매매로 처리하여 타지역서도 비용지불하며 생활하던중 매매가 되어 24년 1월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를 했어도 복비를 지불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입주사전에 청약으로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4달전부터 공지 했는데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 집값이 빠져서 기존계약보다 낮게 전세놓으니 만기시까지 손해분의 이자도 현이자로 쳐서 달라는건 합당한경우인지 복비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초 2년 계약으로 2년이 지나고 다시 재 계약식으로 살짝 서류 정리 하고 다시 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3년쨰 살고 잇다는거죠,,근데 부모님 병세로 제가 같이 살아야 해서 주택으로 이사 가야 하는디 중도 이사 갈 상황이거든요,,이런 상황에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머예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경우 전세계약 2년후 주인이 1년 연장하자고 최초 전세 계약서에 1년연장(보증금인상없는 재연장)이라고 추가로 썼고 그 1년후에 집주인이 전화로 1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22년~23년5월 연장, 구두상 23년5월~24년5월 재연장) 만약 23년12월~24년2월에 이사 한다면(세입자 구하는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선생님ㅠㅠ 세입자가 돈을 안내고 연락도 씹는데, 갱신아닌 최초 계약 (24개월)월세 2기 이상으로 밀려 계약해지 당하여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복비를 기간을 안분하여 혹은 전액 임차인 돌려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주는것이 맞을까요? 임대인이 안내도 될 돈을 다시 다 내야한다면 억울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잘 없네영😢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속상한맘 이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임대인의 보호측면은 다소 상세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법률의 경우 해당법에 없다면 민법의 대원칙을 따른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안같은경우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으나 민법 계약법을 준용한다면 계약이행불가에 따른 중개보수또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았을때 말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민사적 다툼이라것이 꼭 교통사고처럼 100%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액에 산정되야한다는 논리도 틀린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공제후 상대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상대가 소를 제기해야겠지요 그또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쉽지않을것이지만 또한 금액이 미미한다면 결국 민사를 하더라도 조정단계에서 합의보는게 대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론 틀린말씀 아니란 말씀 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 5천에 집을 살고있었는데 , 집에 습기가 너무 많고 환기를 매일 하고 제습기를 매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더니 결국 벽지가 쭈굴쭈굴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수리요구를 하니 그냥 환기를 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며칠뒤 중도로 전세 해지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집을 내놓을거니 복비 (요즘 1000만원에 35 월세 할 경우 복비를 35만원 (한달치 월세) 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3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저는 5천만원 전세에 대한 중개비인 20만원만 내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에 35인 복비를 내야하는지 ? 답변주시먐 감사하겠습미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2년이내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받으려합니다(주변시세랑 비슷)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할수없고 높은금액의 새임차인은 기다릴수밖에없나요? 나간다고 한 날이 지나도 구해지지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하는 새임대인을 기다려야하나요?
최초계약 2년 만기 이후에, 6~2개월 전 서로 얘기가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만기 한달전 집주인과 구두로 1년 연장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집을 빼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퉈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인 저는 최초계약 만기 후 구두계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시라 주장하는데, 임대인 께서는 구계약이 끝나도 구두계약으로 한 신계약이 1년 연장 협의 했기에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거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 했거든요.
국토부 유권해석관련은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ㅠ 그리고 제가 6년을 살았던 상황에서(연장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이번에 새로운 연장계약서를 쓰고나서 만기가되기전 중간에 집을 나갈경우는 '갱신기간중 이사시(2년내)'임에따라 새임차인을 구하는것과 중개수수료는 둘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본 영상의 마지막부분에서 나온것처럼, 제가 연장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최초계약기간중 이사시(2년내)'로 보고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영상 말미에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라는 조문에 중개보수는 이법에 명시가 안되있어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보지않는다는 국토부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보다는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갱신계약의 성격과 주임법에 명시된 갱신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특야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2017년 1월에 2년 월세계약을 했고(1000/30) 2년마다 갱신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 다음달 이사가 확정되었고 집주인께서 복비를 저더러 내야한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따른다면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나갈 때도 복비를 내야하고 새집을 들어갈 때도 복비를 내야 하는게 정상인건가요? 현명하게 따지고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댓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통보후 새로운임차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할의무와 중개수수료지급의무또한 임차인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주인분께 그런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법에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할수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해당내용을 문자로 주인분께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주택분쟁심의조정위를 통한 분쟁접수와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읍니다만, 명문화된 법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이상 주인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차분히 의사를 잘 전달드리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TV-hf2eu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다시 질문 요청합니다 부동산쪽에서 저의 상황은 이사가겠다는 고지를 6월에 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제가)이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해주시네요. 또한 복비는 계약당시 1000/30이었고 당시에 냈던 복비와 똑같이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이 내면 된다고 하셨고 158,000원 정도 제가 부담하는 걸로 나왔는데 위 내용들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약 만료전 중도금 부동산 복비 발생한다는거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아님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건지요? 제가 하는 부동산 쪽 에서 하는말은 복비가 발생 한다는 말을 임차임에게 제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기에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임박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남은기간과 지낸기간을 계산하여 안분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부분이 못마땅하다면 세입자에게 최초계약기간의 만기때 보증금을 지불한다고해도 임차인이 법리적이나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고 협의해보시는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1년치 복비만 대신 내줄테니 내돈 주세요?라고 했을때 기분나쁜 임대인은 저는 복비 50%지불할 의삭 없으니 만기때 내드릴께요 해도 갱신이 아닌 최초계약이라면 어찌할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또한 어떤게 유리할지 판단해보고 전액부담등의 선택적 판단을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전세계약 2년 만기 전에 나가게 되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집이 안나가서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았으니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만기 전 퇴실의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를 따로 문서로 남겨둬야할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직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새로운세입자가 전세보증금대출등의 금융대출이 필요할경우 부득이 공인중개사계약서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따른 소정의 대필료가 발생할것이고 그 대필료의 부담등이 임차인에게 발생한다고 할수가 있을것이구요, 그리고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아 새로운 세입자가 불안함때문에라도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기전 퇴실 계약서 보관유무는 결국 보증금의 변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전세금원을 다 반환받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25년 4월 만긴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내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짜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된것이 없으니 중개수수료를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그러면 저희도 보증금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영상 잘봤구요 하나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초계약으로 1년을 계약하고 사정에 의해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남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 월세집에 살고싶다고 해서 제가 넘겨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바꾸고 계약자를 바꾸면 되는건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임차인을 구하고 가는거면 따로 복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연달아 5편 봤어요 ㅋㅋ
일목요연한 정리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홍 이거 예전에 궁금하던건데 걍 본능적으로 그럴꺼같았지 이유설명 못하겠던데 제시된 이유가 일리있네요ㅎ
패널티적용해서 좀더 비용 처리 해야된다고 생각 듬.. 보300에월 30는 너무 본인들 멋대로 행동 하는것이 권리로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이사갈때는 최초계약시 만기전 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 이걸 특약에 넣었다면 부동산수수료 지불해야되는것 같네요.
특약에 없다면 묵시적갱신이후에 언제든 3개월전에 미리말하고 그냥 나가면되는데
안녕하세요!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최초 계약기간중 2년내 이사시
새임차인 구하기, 수수료 임차인 부담인데
사실 뒤에 들어올사람 직접 구해서 데려오면 중개수수료도 낼게 없지 않나요..? 부동산 안끼고 직접 데려온건데
그냥 계약서 작성하는정도의 금액만 내거나 새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경우는 재계약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 하지 못함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의효력은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할수있다할것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판례는 임차인이 3개월이내에 나갈시
임대인 손을 들어 주었다.
이유로 기간의 한시성을두고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볼시
계약기간의 일관성을 들었다.
소장님~멋지십니다!! 잘 듣고가요~~^^
계약갱신으로 2년 전세연장중에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권에 의한 재계약이며 융자는 없음,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전 이사하려는 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내는가요. 소장님의 다른분 답변을 다 보아도 확실치 않아 여쭙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은 계약서를 새로 썼으므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갱신할때 5% 올려주고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도 있나요.. 집주인은 올려진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자고 했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쓴것인데 새로 계약서를 썼다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된다면 계약생신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연휴기간이라 답변이 좀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준용한다고 되있습니다. 허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경우는 영상설명처럼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경우도 있습니다만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준용하는 계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허나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가 있어 재계약서에 중개수수료부담주체를 재계약시 명시하라고 팁을 드렸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임법에 따로 나와있지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갱신청구권이 생긴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정확한 판례도 나온게 없어 솔직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전세금 증액5%또한 따로 계약서를 작성치않고 기존계약서 여백란에 특약으로 연장내용과 증액부분을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할 계약서는 증액금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공서또한 하나의 계약서에 두개의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지않는경우도 많아 실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의 의미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보다는 전세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임차인입니다
최초계약이후 재계약2년을채웠고 구두계약으로 또 1년연장했습니다
올해 12월이만기인데 이달 이사를나가게되었습니다
새로운세입자도 제가이사나가는 날에 이사를들어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는것이맞을까요? 즉 만기한달전이고 새로운세입자도 제가 여러군데 의뢰했기에 주인한테는 공백없이월세를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법리적으로 계약만기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실무적으로 권리금이 있다면 중개사분들게서 권리금중개수수료를 수취하시면서 임대차는 서비스로 써주는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수수료는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권리금수령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보통상가의 경우 타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되는 과정속에 계약만료전 해지 통보를 안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권리금또한 사실상 포기하고 원상회복의무까지 지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직원 숙소로 회사와 2년계약했는데 중도에 나가겠다해서 임대인인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고 만기 2월하고 며칠 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선입금 월세 중 잔액 8만원은 복비로 갈음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오히려 안받은것으로 손해를 본것인데요. 회사쪽에서는 8만원을 안돌려주면 변호사써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공인중개사를 끼고 소통을 하다보니 미리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소액가지고 다퉈 좀 챙피하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 회사가 복비에대한 책임이 있다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전액 책임지는게 맞는지요?
선생님 법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사업 유튜브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다른 타 유튜버 채널에 잘못된 해석이 많네요. 묵시적계약연장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닌경우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을 못채우고 나가면 임차인에게 복비에 대한 책임이 분명있는데 무조건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는게 태반입니다. 예전 임차인이 마치 사기꾼이라는듯이 달겨드니 골치아프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회사에 보내는 소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잖은 작은 사건에 고견을 여쭙습니다. 코멘트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적처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이렇게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3월 6일 오후 통화한 회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공인법중개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고 법제처등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으로 되고 임차인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되면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경우인 최초 계약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생기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관례적으로 최초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는 보통 임차인이 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잔여임대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일부분씩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전액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 537조 551조를 따라 법적 해석을 하자면 최초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을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고 최초계약인 경우에 그 임차기간을 임차인이 못 채우고 나갈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됩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묵시적 계약연장같은 상황 등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복비에 책임을 져야되는 근거가됩니다.
이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단순 관례에 따른 억지가 아니라 상위법인 민법 중 계약법 두 조항에 근거한것입니다.
저희쪽에서 당 아파트를 임차하셨던 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월세차액 8만원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복비로 13만원을 대신 지불했고 이를 요구해야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복비 13만원을 돌려받고 8만원을 돌려드리는 대신 5만원을 저희쪽에서 더 쓰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임대인쪽이 복비 13만원과 월세차액 8만원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복비 13만원을 내는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분쟁이 일어나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자님 법리해석을 영상보신대로 잘하신거 같습니다. 답변서의 요지는 좀더 간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을 준용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범주가 묵시적갱신이 아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손해액이 포함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8만원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 법적으로 조취를 취한다? 그것도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군요.. 차라리 단호하게 대처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민사를 간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저 금원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통보하는것은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상세히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두계약은 재계약서 작성이 아닌거죠? 묵시적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라 같은 의미로 보는거죠?
계약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말인즉, 형식의 구애를 받지않는단 말입니다. 허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자든 계약서든 내용사실관계를 확보해두는 겁니다. 갱신청구권의 효력은 묵지적갱신의 해제와 효력을 준용합니다.
저...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제가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전세끼고매수하려는 집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현 임대인한테 지불한 상태이고 잔금을 다음달에 지불하려는 사이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측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따로 들어가지않고 공실로 둔채로 일정에 맞춰 잔금지불과 복비 부담도 약속하였습니다.
단 2월중순에 청약중도금납부일이 있어 세입자는 웬만하면 그전에 구해주십사 간곡히 양해를 부탁드려놓았으나...
이 다음 이야기부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일단 매물을 전산에 올리지 않고 자기부동산손님과 계약하기 위해 임차인측부동산(저희측부동산)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부탁드린 2월중순말미도 지켜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임차인을 직접 구한다 해도 복비는 결국 임대인측부동산이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공실로 놔둔다해도 전입신고는 하는게 좋을까요?
영상 잘봤습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대학가에서 월세로 살고있다가 오늘 짐뺐습니다.계약 만기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제가 부동산 수수료 내고 일찍 나가기로했는데 계약만기 2주전까지 집 빼달라고하셔서 월세절반 내는건지 일세내는건지물아봤는데 월세 절반 다내라고해서 안된다 못나간다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계약만기3일전까지 살고 지금은 나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월세내고 계약만기까지살아서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집주인은 복비를 줄생각을 안합니다,,,, 대학생이라 5만원도 소중한데 복비15만원을 안주시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월세계약, 묵시적2년연장이지만
연말정산 환급받는 요건으로
계약서에 2년을 재계약(2년연장)한다고 쓰고
도장도 찍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특약에 만기전퇴실시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특별히 계약서에 없으면 안내도됨
소장님, 영상잘봤습니다.
제경우는 월세 2년 계약만료전 사정이
생겨 퇴거하는데요,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데 전세로 구하면서 기존에
월세중계수수료 보다 큰 금액이
중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ㅜㅡ
이럴경우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기존 계약한 수준의 복비만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답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중도퇴실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손해액은 본인의 보증금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가 될것입니다. 이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하면 제가 말한 부분이 이치에 타당하다고 볼수있으나 얼마안되는 비용때문에 실무적으로 법으로 다툼을 할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협의가 잘 되지않을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정을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만기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해지 하는쪽이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법을 떠나 경우가 맞는거다.. 개법이다
안녕하세요. 재계약전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전화로 연장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6~2개월 사이가 아니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6~2개월 사이에 전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했어도 묵시적연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장되었던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던 계약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효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사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않았다면 말입니다.
2년계약 만기에서 51일 먼저 퇴거하는데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요?
최초계약이21년3월이고요 묵시적갱신이된상태입니다
2주전제가 새로운임차인을 구했고 저는 오늘 이사를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빼고 보냈습니다 집주인에게 복비는 집주인이내야하는걸로알고있다말했는데 대화가 안통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묵시적갱신의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있으면, 그 효력은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후 계약해지통지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운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직접 구해줄 의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행상 주인과 세입자모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 원만히 전세금을 받고자 하는게 실무적 관행입니다. 엄연히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인한복비명복으로 공제된 보증금을 청구할수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큰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허나 주인분이 말이 안통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셀프민사제도가 있으니 큰비용이 들지않으니 활용해보시면 될거같구요 그전에 주인분께 문자로 법적비용까지 발생한다면 패소한쪽이 그 비용을 물게 되니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해보고 원만히 해결하시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이라는게 돈만큼 감정희생도 많이따르는 법입니다. 속상한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묻습니다. 저는 세입자고 최초2년계약으로 살고있는 상태인데요, 복비나 계약기간문제 깔끔하게 하고싶어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다채우고 바로 이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3개월 일찍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하겠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와서 이사날짜 맞춰주는건 맞춰주는데 혹시나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될수있다는것을 아셔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상황에서 일찍 이사나가는 날짜 통보하고 계약하고 그대로 실행했다가 때 다되서 눈탱이 맞으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새로이사갈집 계약은 만에하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이 계약됐을시, 새집계약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을 내줄돈이 있다고 하지않는이상 말입니다. 그런부분의 자료를 만에하나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정식기간전이면
임차인이 구함
묵시적이면 임대인이 빼주면되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최초계약 만기 전 이사인데 집에 나가지 않아 이번에 계약 하시겠다는 분 일자에 맞추게 되면 만기일이 3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무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이럴경우, 어차피 만기에 가깝게 도래했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일테면, 본인은 만기에 나갈계획이나 들어오시는분 사정에 의한 만기전 잔금일을 잡아야하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실이 아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원칙대로 만기전 이사라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집주인또한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시 그에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차분하게 잘 협의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ㅎㅎ 제가 들어왔을때보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혹시 중도 이사하게 되도 복비랑 세입자만 구하면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에 이사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줄 알고 열심히 했다고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개정된 법을 모르고 인정으로 드릴까 했는데 이미 임대인한테 받았을텐데 저한테 요구하는 수고비가 생각할 수록 기분좋게 드릴 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해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후 모두 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받는거니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영상보니깐 재계약 이후에 만기전이사시 3개월 이후에 나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된다고 봤는데 제가 4년살고 12월 만기인데 올해3월에 나간다고하니 세입자구하고 복비도 제가부담해야된다해서 지금까지도 월세를 내고 집은 안나가고있습니다 이사는 9월에 했습니다 이런상황 에선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도움부탁드립니다
특약에 계약기간내 임대차 해지시 중개수수료 임차인부담 적혀있습니다 제가계속월세를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이후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안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 3개월은 임대인에게 새임차인을 구하던지 보증금을 돌려줄 시간을 주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3개월이후 그 집을 비워둔 상태라면 더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도 없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특약의 유무효를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인분께 묵시적갱신에 의한 해지로 인하여 3개월이후 차임지급의무가 없으면 지급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통보한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을 원하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속 살고있다면 월차임또한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으나 이미 이사를 했으니 그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허나 집주인분들께서 그런내용을 무시한채 보증금에서 3개월이후,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부받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요즘은 민사보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것이 비용도 안들고 민사로 가기전에 보다 쉽게 해결할수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TV-hf2eu 답변정말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기엔 조금 어려운점이 문자로.. 작년 10월 에 12월만기인데 월세를 50 에서 60 으로 올리겟다 연장하겟느냐 물어서 12월에 연장하겠다고 답하고 올해3월에 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이 안나가서 9월까지 살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월세 인상이 5프로 인데 50에서 60 으로 올린것 타당한건지 3월에 나가겠다고 얘기후 집주인이 세입자구하라해서 집근ㅊㅓ 부동산 다얘기했지만 집이 안나가서 9월까지 살다가 이사했는데 10월부터 12월 월세를 제가 계속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급한 사람이 중개보수 부담하겠죠
2년계약후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20개월만에이사가고자 하면...
임대인인이 입은 복비 손해액은 4/24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기한 만료 4개월 전인데 임대인에게 n/24만큼 복비를 내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영상은 상식적이지 않네요.
반대로 집이 안 나가 28개월을 살게됐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산정 방법엔 어떤 게 있나요?
^^
저는 지금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여쭙고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남은 계약기간을 기산해서 그 비율만큼의 복비를 지불하겠다는것은 집주인이 통상손해격인 중개수수료를 주장할시 다툼의소지에 있어서 비율산정논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면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안분합의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그부분또한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동의했을때이며 그렇지않을경우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할 부분이지요 질문자님의 논리대로 정확히 집주인의 손해를 기산한다면 맞는말이나 그게 못마땅한 주인이 2년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버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것이니 다른 법리와 상황등 종합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 결국 내가 불리한 상황이면 어떤게 유리할지는 판단해봐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전 충분한 통보기간안에 통보를 해서 만료때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이자가 통상손해액에 해당된다고 볼수가 있으나 이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이후 점유를 해지해야만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만료일이후에도 점유 즉, 거주를 계속 한다면 이자부분또한 청구가 힘듭니다.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또한 집주인에게 다른집 계약금을 걸어도 되겠느냐고 만료전에 의사전달후 집주인이 다른집 계약금 거는것에 동의하고 만료일에 맞추어 돈을 내주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 다른집에 계약금을 걸었는데도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른집에 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라면 이는 집주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에 특별손해 주장도 가능하다 볼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적인 부분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구독 잘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내용이네요 입주시기 때문에 만기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5개월 연장 의사를 알리고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통화하고 문자로 한번더 주고받은 내용을 저장해뒀어요
물론 갱신때 5프로 인상금은 있었구요
다행히 전세금이 다시 많이 오를때라서 쉽게 나왔는데
요즘같은 특히 대구상황이라면 법이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을까 싶네요ㅠ
네. 영숙님은 현명하게 조취를 잘 취하셨네요. 민법상 계약이란 구두상계약도 계약이며 특별한 형식에 구애를 받지않습니다. 문자나 통화녹취또한 계약의 내용에 의한 약정효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에 계약해서 2년 살다가
2021년 11월에 청구권으로 연장해 2023년 11월에 만기가 됩니다
이번애는 연장 안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누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와이프 출산이 있어 9월쯤에는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묵시적갱신이던 갱신청구권이든 어떤형식으로의 재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만, 계약기간전에 나간다면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론적입니담, 만기 2개월전이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기한이익의 손실이 크지않다 보여지므로 잘 협의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이 있다고해도 법에 앞선 항상 모든일들은 당사자합의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입장에서는 어차피 2개월뒤면 발생할 중개수수료니 관계가 나쁘지않다면 그부분을 잘 이해시켜 원만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기간중 이사시 임차인이 새임찬을 구했는데 복비를 임차인과 새임차인 둘다 내야하는건가요
😮😢😢😢
영상 너무 유익합니다.
전세계약(최초) 2022년12월에 하고 거주중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22년 8월
집을 비운채 관리비를 내며 임대인께 계약해지 통보드리며 빠른처리를 부탁드렸으나 같은 전세로 내놓으면 잘 빠지는데, 매매로 처리하여 타지역서도 비용지불하며 생활하던중 매매가 되어 24년 1월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를 했어도 복비를 지불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입주사전에 청약으로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4달전부터 공지 했는데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 집값이 빠져서 기존계약보다 낮게 전세놓으니 만기시까지 손해분의 이자도 현이자로 쳐서 달라는건 합당한경우인지 복비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최초계약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전부터 애청자였는데 마침 해당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너무 좋은내용 감사두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주신 분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입주아파트에 2년세를 주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무슨내용인지 보다 자세히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2년 계약으로 2년이 지나고 다시 재 계약식으로 살짝 서류 정리 하고 다시 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3년쨰 살고 잇다는거죠,,근데 부모님 병세로 제가 같이 살아야 해서 주택으로 이사 가야 하는디 중도 이사 갈 상황이거든요,,이런 상황에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머예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경우 전세계약 2년후 주인이 1년 연장하자고 최초 전세 계약서에 1년연장(보증금인상없는 재연장)이라고 추가로 썼고 그 1년후에 집주인이 전화로 1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22년~23년5월 연장, 구두상 23년5월~24년5월 재연장)
만약 23년12월~24년2월에 이사 한다면(세입자 구하는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계약해지후 중개 수수료를 기존 살았던 사람이50%새로 들어가는 제가 50% 내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다는데 맞나요? 상식적으로 새 임차인이 왜 그전일에 관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기후 해지라던가 묵시적갱신후 해지의 경우 기존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말입니다.
선생님ㅠㅠ 세입자가 돈을 안내고 연락도 씹는데, 갱신아닌 최초 계약 (24개월)월세 2기 이상으로 밀려 계약해지 당하여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복비를 기간을 안분하여 혹은 전액 임차인 돌려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주는것이 맞을까요? 임대인이 안내도 될 돈을 다시 다 내야한다면 억울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잘 없네영😢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속상한맘 이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임대인의 보호측면은 다소 상세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법률의 경우 해당법에 없다면 민법의 대원칙을 따른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안같은경우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으나 민법 계약법을 준용한다면 계약이행불가에 따른 중개보수또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았을때 말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민사적 다툼이라것이 꼭 교통사고처럼 100%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액에 산정되야한다는 논리도 틀린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공제후 상대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상대가 소를 제기해야겠지요 그또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쉽지않을것이지만 또한 금액이 미미한다면 결국 민사를 하더라도 조정단계에서 합의보는게 대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론 틀린말씀 아니란 말씀 드립니다.
@@TV-hf2eu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임대차에대한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나감한 사항이있어 문의좀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임대인 입니다 주택전세(은해뮹자2억)
23년10월 2년만기 도래되어 구두상 계속거주한다 하였고 은해측에서도 확인전화와서 계약 연장한다고 전화상으로
세입자 계속거주하는걸로
은행측에 전화상으로 전달한상황인데 , 갑자기 이사가야 한다며 3개월내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 빼줄수 있냐하고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내 반화해 드리겠다하니 임차인께서 맘에드는 집이
있으니 5월초에 돈을 해달라는겁니다
알았다했더니 이번에는 이시갈집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 10프로 먼저저 달라고 합니다
집이 안나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금까지 미리
해줘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참고로 은행측에서는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에서 합의연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합의연장의경우 기존 세입자가
세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헤 1년 연장중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특약 사항에 ‘계약기간 전 퇴거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었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만기일을 채우지 못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듯 중개수수료부담특약은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보지않으므로 특약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 5천에 집을 살고있었는데 , 집에 습기가 너무 많고 환기를 매일 하고 제습기를 매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더니 결국 벽지가 쭈굴쭈굴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수리요구를 하니 그냥 환기를 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며칠뒤 중도로 전세 해지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집을 내놓을거니 복비 (요즘 1000만원에 35 월세 할 경우 복비를 35만원 (한달치 월세) 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3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저는 5천만원 전세에 대한 중개비인 20만원만 내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에 35인 복비를 내야하는지 ?
답변주시먐 감사하겠습미다 😢
구독 했습미당 ㅜㅜ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2년이내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받으려합니다(주변시세랑 비슷)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할수없고
높은금액의 새임차인은 기다릴수밖에없나요?
나간다고 한 날이 지나도 구해지지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하는 새임대인을 기다려야하나요?
어떻게되셨나요? 저도지금같은상황이에요
최초계약 2년 만기 이후에, 6~2개월 전 서로 얘기가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만기 한달전 집주인과 구두로 1년 연장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집을 빼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퉈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인 저는 최초계약 만기 후 구두계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시라 주장하는데,
임대인 께서는 구계약이 끝나도 구두계약으로 한 신계약이 1년 연장 협의 했기에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거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 했거든요.
국토부 유권해석관련은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ㅠ 그리고 제가 6년을 살았던 상황에서(연장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이번에 새로운 연장계약서를 쓰고나서 만기가되기전 중간에 집을 나갈경우는 '갱신기간중 이사시(2년내)'임에따라 새임차인을 구하는것과 중개수수료는 둘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본 영상의 마지막부분에서 나온것처럼, 제가 연장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최초계약기간중 이사시(2년내)'로 보고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확실한정리 감사합니당!!! 사장님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쓰면서 새롭게 계약할때 계약서에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따른다고 특약적어뒀으면 임대인이 중개비내야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영상 말미에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라는 조문에 중개보수는 이법에 명시가 안되있어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보지않는다는 국토부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보다는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갱신계약의 성격과 주임법에 명시된 갱신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특야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답니다^^
전세 2년살고 금액낮춰서 계약서 다시쓰고 살다가 25년 7월만기인데 11월에 나가려합니다.
이런경우는 복비나 세입자 구하는 책임이 어느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2017년 1월에 2년 월세계약을 했고(1000/30)
2년마다 갱신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 다음달 이사가 확정되었고
집주인께서 복비를 저더러 내야한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따른다면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나갈 때도 복비를 내야하고
새집을 들어갈 때도 복비를 내야 하는게 정상인건가요?
현명하게 따지고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댓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통보후 새로운임차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할의무와 중개수수료지급의무또한 임차인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주인분께 그런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법에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할수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해당내용을 문자로 주인분께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주택분쟁심의조정위를 통한 분쟁접수와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읍니다만, 명문화된 법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이상 주인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차분히 의사를 잘 전달드리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TV-hf2eu 그렇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TV-hf2eu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다시 질문 요청합니다
부동산쪽에서 저의 상황은 이사가겠다는 고지를 6월에 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제가)이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해주시네요.
또한 복비는 계약당시 1000/30이었고
당시에 냈던 복비와 똑같이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이 내면 된다고 하셨고
158,000원 정도 제가 부담하는 걸로 나왔는데
위 내용들이 맞을까요?
3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복비를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약 만료전 중도금 부동산 복비 발생한다는거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아님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건지요?
제가 하는 부동산 쪽 에서 하는말은 복비가 발생 한다는 말을 임차임에게 제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기에
여쭈어 봅니다
여태 갱신후 만기 안채우고 나갈때
복비 임차인인 내가 줬던거 같은데……
집주인이 죄인이야
계약갱신 청구 지 맘대로 하고
약속 깨고 나가는데 3개월만에 강제로 전세금 돌려줘야 하고.... 중개수슈료도 내야 되고.... 법이 상법에 위반되는데
최초계약이 8월20일 만기인데 5월 30일날짜로 7월30일날 이사를 간다고 세입자가 통보를 합니다 이럴때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임박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남은기간과 지낸기간을 계산하여 안분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부분이 못마땅하다면 세입자에게 최초계약기간의 만기때 보증금을 지불한다고해도 임차인이 법리적이나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고 협의해보시는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1년치 복비만 대신 내줄테니 내돈 주세요?라고 했을때 기분나쁜 임대인은 저는 복비 50%지불할 의삭 없으니 만기때 내드릴께요 해도 갱신이 아닌 최초계약이라면 어찌할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또한 어떤게 유리할지 판단해보고 전액부담등의 선택적 판단을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전세계약 2년 만기 전에 나가게 되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집이 안나가서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았으니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만기 전 퇴실의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를 따로 문서로 남겨둬야할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직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새로운세입자가 전세보증금대출등의 금융대출이 필요할경우 부득이 공인중개사계약서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따른 소정의 대필료가 발생할것이고 그 대필료의 부담등이 임차인에게 발생한다고 할수가 있을것이구요, 그리고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아 새로운 세입자가 불안함때문에라도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기전 퇴실 계약서 보관유무는 결국 보증금의 변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전세금원을 다 반환받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겁니다.
본인이 낸 거 아니에요 전에 이때까지 제가 냈는데
계약 위약금 지불하고 나가면됨
안녕하세요 25년 4월 만긴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내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짜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된것이 없으니 중개수수료를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그러면 저희도 보증금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분 떡상 안시켜드리고 뭐하냐!
영상 잘봤구요 하나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초계약으로 1년을 계약하고 사정에 의해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남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 월세집에 살고싶다고 해서 제가 넘겨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바꾸고 계약자를 바꾸면 되는건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임차인을 구하고 가는거면 따로 복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전 2개월전 통지하는데
만기2개월전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통지하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또 반반부담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만기 2개월전 통보라면 계약만기에 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볼수가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