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 무조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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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임대차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손해를 물기는커녕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내 이사간다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줘’ 할 수 있습니다. 3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는 ...환산보증금,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임차인은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고요..

Комментарии • 13

  • @sprlikelongwat4646
    @sprlikelongwat4646 Год назад +2

    좋은자료 잘 얻어갑니다......

  • @부동산하는은규엄마
    @부동산하는은규엄마 Год назад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부분은 또보고 또보고 공부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 @digest367-lm4ln
    @digest367-lm4ln Год назад +2

    또~오 보고가용~^^

  • @이시연-m4o
    @이시연-m4o Год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도 같은거죠?

  • @FSHillField
    @FSHillField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good입니다

  • @kjc0109
    @kjc0109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다른 영상들도 잘 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저는 임차인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7월20일에 입주 예정인데, 제가 7월18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게 되면,
    저는 이사를 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이사 가게 되면 이후에 이 집에 대한 점유권도 없고,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보증금받을때까지 원칙적으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상당한 물건을 그대로 남겨두어야하고 비번은 가르쳐주면 안되고 적어도 세대원이 그대로 전입되어 남아있는 상태여야합니다. 다른집에는 임차인 정도만 전입신고하면 되겠네요.

  • @이희영-w4k4k
    @이희영-w4k4k 4 месяца назад

    6~7개월전에 월세를 인상해서 묵시적갱신이 된걸로아는데 갑자기 집을 빼주라고 해서요
    이집에서
    24년을 살았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6개월정도 여유가 필요한데~
    2년살 권리가있다 말해야하나요? 집주인딸한테
    계약은 집주인하고했는데 딸이관리 하나봐요

  • @이희영-w4k4k
    @이희영-w4k4k 4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야하나?
    2년 안채우고 중간에 이집에서 나가도돼나요? 죄송해요
    답답한마음에 ~

  • @망고짱-k7v
    @망고짱-k7v Год назад +3

    예전 이런것을 몰라서 2년 계약 못채우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에 월세 나가지 않고
    주인 나몰라라 하여 보증금 빈방 월세로 몇개월을 까먹은적 있네요
    어찌나 아까운지 몇년전인데도 지금도
    아까워요
    일반인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올콩톡톡님 늘 자세히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 @allcong
      @allcong  Год назад

      깊은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nanami67
    @nanami6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 같은 법이네요 ㅠㅠ 임대인은 웁니다 하하

  • @누디클럽
    @누디클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 씁쓸하네요. 임대인은 죄인 입니까? 임대인은 호구 입니까? 임대인 경제적 손실을 봐도 괜찮고 무조건 임차인을 위해 다 내줘야 합니까?